제1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1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5. 201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6.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5. 201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6.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총괄 제안설명
○. 검토 보고
(10시05분 개의)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남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안남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다음 의사진행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길용, 위원장 안남연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07분)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운영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전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예산편성 시 모순점은 없는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농민 등 주민소득증대 분야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 분야별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한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결 후 오늘 상정하게 될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8분)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호선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재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임재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5. 201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6.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까지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총괄 제안설명
(10시11분)
제189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예결위에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고견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4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고 계시는 안남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군정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은 살맛나는 부자 농업, 역동적인 지역경제, 찾아오는 문화관광, 함께하는 나눔 복지, 소통하는 행복군정의 군정방침의 기치를 내걸고 첨단기술의 부자농업 함양, 누구나 행복한 복지함양, 품성이 느껴지는 문화함양, 특화된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함양, 활기찬 느낌도시 함양 등 5개 분야에 대한 부분별 시책추진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 희망찬 함양”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되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전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총괄부분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총괄 제안설명을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책자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전망과 군정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전망은 세계경제는 4%중반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나 유럽재정위기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주요국의 긴축경제 전환 등으로 불확실성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 내수증가 등으로 5% 내외의 성장이 전망이 되나 대내외여건 악화 시 경기둔화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사정은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재정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고보조금 등은 감소하여 2011년도 수준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합계금액은 3,195억 4,3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9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조, 4조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계속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 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47억 6,600만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1년도보다 90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913억 7,7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는 2011년도보다 55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8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예산 총액 대비 3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195억 4,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6,7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억 8,200만 원이 감소한 429억 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266억 1,100만 원, 재정보전금은 70억 5,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31억 1,300만 원이 감소한 1,305억 800만 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은 960억 4,100만 원, 도비보조금은 34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세입은 전년대비 90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913억 7,700만 원으로 그 중 지방세수입이 124억 6,700만 원, 세외수입이 202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266억 1,100만 원, 재정보전금이 70억 5,100만 원, 보조금이 1,250억 1,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세입은 전년대비 55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81억 6,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26억 7,400만 원, 보조금이 54억 9,000만 원, 그중 국고보조금이 53억 8,6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억 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전체를 보면 일반공공행정에 168억 6,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9억 1,800만 원, 교육에 28억 8,6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218억 1,000만 원, 환경보호에 276억 9,500만 원, 사회복지에 441억 5,600만 원, 보건에 45억 4,0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759억 5,300만 원,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215억 8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18억 3,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35억 7,700만 원, 예비비에 47억 6,6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410억 3,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기능별 세출예산과 3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을 보면 인건비가 345억 2,700만 원, 물건비가 198억 8,300만 원, 뒤페이지 가운데줄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이 658억 2,200만 원, 51페이지 자본지출은 53.99%인 1,725억 1,300만 원 그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융자 및 출자가 49억 5,400만 원, 내부거래가 149억 4,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68억 9,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공통된 서식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조금 전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세분화한 것으로 별도설명을 생략하고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127페이지 계속비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별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명시이월사업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29건에 184억 원, 2011년 추가경정예산편성 시에 1건에 3억 원을 이월해서 총 30건에 147억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꺼운 책자로 지금 별책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실과소 제안설명 할 때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예산편성기준 별책도 이미 의회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놓고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설명서는 우리 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계속사업설명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전전년도 결산총괄 및 순계표는 별책으로 작성해서 이미 제출을 하였으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현황조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9,324건에 32억 8,264만 원으로 그중 토지가 27,556건에 1,902억 9,100만 원, 건물이 242건에 503억 5,600만 원, 공작물이 1,526건에 87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10월 1일 현재 공무원정원은 572명, 현원은 561명으로 1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당해연도말 현재액추정 연차별 상환계획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1페이지 지방세지출보고서는 2010년도 결산 및 2011년도 추계기준보고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 개요책자 얇은 책자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개요책자가 되겠습니다.
본 책자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한 책자로서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조금 전 보고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의 세입세출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주요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주요사업조서 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및 보조사업현황으로 실과소 총괄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총 86건에 469억 9,332만 원으로 기획감사실이 8건에 71억 6,60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이 6건에 24억 6,6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가 12건에 50억 8,500만 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가 3건에 7억 5,000만 원, 문화관광과가 10건에 47억 7,200만 원, 그 다음페이지 산림녹지과가 3건에 13억 300만 원, 경제과가 2건에 8억 9,100만 원, 건설교통과 16건에 112억 8,100만 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4건에 7억 2,000만 원, 그 다음페이지 도시환경과가 12건에 49억 8,600만 원, 그 다음페이지 지역개발사업단이 2건에 4억 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2건에 5억 3,000만 원, 농축산과가 5건에 11억 2,300만 원, 작물지원과가 5건에 23억 4,500만 원, 33페이지 농업자원과 3건에 6억 6,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가 7건에 21억 1,400만 원, 그 다음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가 2건에 3억 9,700만 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보조사업으로 총 199건에 1,605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이 41건에 361억 7,200만 원, 37페이지 행정과가 1건에 8억 8,200만 원, 재무과가 1건에 2억 4,200만 원, 민원과가 1건에 6억 원, 문화관광과가 16건에 133억 3,1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27건에 189억 2,000만 원, 40페이지 경제과가 6건에 28억 6,200만 원, 41페이지 건설교통과가 21건에 177억 5,800만 원, 그 다음 페이지 재난관리과가 14건에 205억 7,400만 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가 4건에 58억 5,000만 원, 지역개발사업단이 5건에 101억 7,200만 원, 보건소가 6건에 17억 5,100만 원, 44페이지 농축산과가 18건에 85억 4,000만 원, 45페이지 작물지원과가 15건에 104억 2,4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농업자원과가 12건에 24억 2,300만 원, 그 다음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가 11건에 10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특별회계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에 187억 2,500만 원으로 그 중 주민생활지원실에 2건에 7억 7,800만 원, 경제과가 3건에 111억 5,000만 원, 도시환경과가 1건에 1억 500만 원, 농축산과가 1건에 45억 1,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가 6건에 2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총 10건에 76억 4,9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이 1건에 1억 6,600만 원, 경제과가 4건에 53억 6,000만 원, 도시환경과가 5건에 21억 2,200만 원, 51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총괄입니다.
본사업 조서총괄은 군비부담액 포함해가지고 1,865억 1,700만 원으로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564억 1,700만 원, 광특보조금이 347억 5,600만 원, 기금보조금이 48억 6,800만 원, 분권교부세가 5억 4,100만 원, 광역보조금 도비가 되겠습니다. 344억 6,600만 원, 자체재원이 55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조서로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국·도비보조사업을 세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안입니다. 두꺼운 책자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과소 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 책자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예산편성 시 수립하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1월 11일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운영 여건입니다.
세입전망은 경기활성화에 따른 국내수요의 증가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출전망은 무이파 피해복구비 지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 국고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의 증가, 그다음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 등으로 세출수요는 더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세입전망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5개년 총수입예상액은 1조 8,065억 3,400만 원이며 2011년도 결산예산액 3,505억 대비 연평균신장율은 2% 상향된 계획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2회추경예산안은 3,5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6,22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기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기금별 설명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법이 기금별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의 총 규모는 57억 5,900만 원으로 사회복지통합기금이 18억 4,700만 원, 인재육성기금이 26억 6,9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11억 8,5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2,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3,100만 원, 수입원은 출연금, 보조금, 전년도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은 57억 5,900만 원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예치금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억 8,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2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그간 투융자심사, 용역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종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가능한 합리적이고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위주로 편성하는 등 2012년도 군정시책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먼저 상정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발생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정리와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2011년 8월 6일부터 8월1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긴급현안사업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안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금액은 3,500억 5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7,500만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세차입 한도액은 147억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3,500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59억 7,800만 원 대비 140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별로는 일반회계가 161억 원이 증가한 3,177억 2,000만 원, 상수도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는 2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22억 7,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500억 500만 원으로 그 중 지방세가 138억 8,300만 원, 세외수입이 565억 1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247억 9,000만 원, 재정보전금 86억 2,400만 원, 보조금이 1,462억 600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1,158억 4,3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0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대비 161억 원이 증가한 3,177억 2,7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38억 8,300만 원, 세외수입이 321억 5,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247억 9,000만 원, 재정보전금이 86억 2,400만 원, 보조금이 1,382억 7,000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1,080억 1,3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0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22억 7,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43억 4,900만 원, 보조금 79억 2,900만 원, 그중 국고보조금이 78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출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대비 140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500억 5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이 182억 9,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43억 8,100만 원, 문화 및 관광이 273억 3,400만 원, 환경보호가 462억 800만 원, 사회복지가 505억 8,800만 원, 보건이 42억 1,8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이 747억 5,900만 원, 산업·중소기업이 26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수송 및 교통이 133억 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421억 1,400만 원, 예비비가 23억 7,5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이 40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그 다음에 29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인건비가 349억 9,900만 원, 물건비가 204억 3,500만 원, 42페이지 경상이전이 636억 4,000만 원, 43페이지 자본지출이 2,035억 6,000만 원, 융자 및 출자가 53억 2,200만 원, 44페이지 내부거래가 165억 5,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5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고 그다음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조금 전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세분화한 내용으로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실과소의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추가자료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 설명 시에 일괄해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는 주요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일반회계 규모가 작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현황을 뽑아놨습니다.
총 17건에 103억 5,200만 원, 기획감사실이 3건에 46억 6,20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이 3건에 6억 6,800만 원, 행정과가 3건에 6억 1,800만 원, 건설교통과가 2건에 1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가 1건에 3억 9,200만 원, 도시환경과가 1건에 10억 2,900만 원, 농축산과가 1건에 1억 1,900만 원, 보건소 1건에 1억 원, 상하수도사업소가 2건에 1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은 94건에 805억 2,800만 원으로 기획감사실 1건에 1억 4,40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이 27건에 279억96,300만 원, 131페이지 행정과가 1건에 5,000만 원, 문화관광과가 7건에 50억 6,900만 원, 그 뒤페이지 산림녹지과가 3건에 26억 4,600만 원, 경제과가 1건에 1억 2,000만 원, 건설교통과가 16건에 84억 4,300만 원, 13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가 6건에 70억 5,100만 원, 136페이지 도시환경과가 3건에 20억 3,400만 원, 농축산과가 10건에 27억 5,200만 원, 137페이지 작물지원과가 6건에 38억 6,900만 원, 138페이지 농업자원과가 6건에 31억 8,200만 원, 139페이지 보건소가 3건에 2억 9,9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가 4건에 16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건에 16억 5,800만 원으로 그중에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1건에 4억 2,900만 원, 장기미집행계획시설대지보상 1건에 4억 9,4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건에 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조서로서 5건에 50억 5,200만 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이 1건에 1억 3,700만 원, 경제과가 2건에 17억 9,400만 원, 도시환경과가 2건에 3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은 군비부담액을 포함해서 2,064억 8,000만 원으로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681억 200만 원, 광특보조금이 390억 300만 원, 기금보조금이 87억 3,7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1억 3,600만 원, 광역보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입니다. 도비 303억 6,200만 원, 자체재원이 581억 3,700만 원 이것은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조서는 조금 전 설명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그것을 별책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과소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다가올 2012년도 임진년에도 우리 570명의 전 공직자는 앞서가는 복지, 희망찬 함양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율과 책임에 걸 맞는 재정운영을 강화하여 군민모두가 잘사는 복지함양을 만들도록 행정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52분)
201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의 2012년도 예산액은 3,195억 4,303만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인 약 35억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전년도 대비하여 일반회계가 3.2%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6.55%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중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133.7%정도가 증가 하였는데 이는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안의 제2농공단지와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이은·수동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때문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1.3%가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년도 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휴천소재 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도 예산규모면에서 전년대비 55%정도가 감소한 것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처리시설 사업비 약 5억에 가깝게 증가하였지만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비 6억 8,000만 원과, 33억 원, 댐 환경기초시설사업인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끝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26억 9,800만 원 규모로 전년대비 2.9%에 해당하는 9억 2,200여 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5.6%가 증가한 67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도비보조금은 28%가 증가하였으나, 국비보조금은 6.43%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서 “태풍 무이파”에 따른 보조사업비 계상으로 전년도 대비 42.3%에 해당하는 약 130억 원 정도가 증가하였고 교육부분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을 위한 학자금과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로 44%정도가 증가한 8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된 반면에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폐기물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는 20억 증가하였으나, 상하수도·수질사업비에 있어 댐상류 하수도시설 사업 종료로 인하여 약 15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조직별 분류에서 재난관리과 예산이 전년대비 155%에 해당하는 148억 3,000여 만 원이 증가한 것은 태풍 “무이파” 복구사업비를 계상한 때문이며 산림녹지과 예산이 전년대비 62%정도가 증가하여 93억 3,800여만 원이 증액된 것은 산삼휴양밸리 조성 사업비 88억 5,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 있어 전체적인 인건비는 소폭 감소하였는데 일반직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 대한 예산이 감소한 반면 기타직과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는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의 경우 행사운영비가 13%가 증액되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전년대비 100% 증가한 것으로 기재된 사항은 예산과목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이전의 일반보상금 목 중 통계 목의 민간국외 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율이 높은 편이고 또한 민간이전 목 중 통계 목 민간경상보조에서 증가율이 높은 편이므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와 같이 성격이 유사한 예산에 대한 중점적 검토가 필요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 목 중 통계 목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조례에서 정한 교육경비 지원 한도액 이내인지 여부와 부동산 교부세 재원의 교육경비 산정 금액과의 관계 및 기타 인재육성기금으로 전출하는 전출금 등을 포함한 전체 교육관련 예산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규모와 지원금액의 용도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본지출의 민간자본이전 목 중 민간대행사업비 통계목의 예산도 전년대비 약 240%로 증가율이 높은 편이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2012년 예산총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기금별로 이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2012년도 5개기금의 함양군기금운용계획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매년 법정출연금 중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인재육성 기금의 경우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받아 당해연도에 대부분의 재원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보다는 기금적립 목표액을 정하고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그 재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재원은 161억 7,000만 원이며 이중 대표적인 감액과 증액 사례로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휴천 일반산업부지 매각예산 30억 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는 3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특별교부세로 농촌형 다목적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풍수해 피해복구비 등 16억 9,9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1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도 138억 6,9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보조금이 감액이 큰 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6억, 상수도사업소 소관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비 3억 8,900만 원이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86%가 보조금 추가에 따른 것으로 특히 태풍 무이파 피해 복구사업비가 105억 1,000만 원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기능별 분류로 하면 국토 및 지역개발 97억 6,700 여만 원, 농림해양수산 60억 9,800여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7억 7,300여만 원의 예산이 증가하고 감액은 일반공공행정 부분에서 10억 2,200여 만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에서도 12억 5,0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분류에 있어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서 79억 5,400여만 원, 농업기술센터가 48억 6,500여만 원, 재난관리과 46억 4,000여만 원 순으로 추가경정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예산 감액은 행정과 소관에서 14억 2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분류에서는 자본지출이 149억 2,000여만 원, 경상이전이 26억 5,600여만 원, 인건비 4,200여만 원 순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은 예비비 및 기타에서 7억 7,000여만 원, 내부자 거래에서 5억 6,000만 원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 세입재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풍 무이파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세출재원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추경편성에 있어 건설교통과와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자본적 지출·시설비 목과 민간자본이전 목, 경상이전의 민간이전 목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각과의 소관 예산에서 예산감액은 행정과 소관의 새마을회관 토지 및 건물매입비 14억 9,600여만 원의 감액을 비롯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6억 원, 경제과 소관의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금 9억, 작물지원과 소관과수산업육성사업비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미집행 예산의 삭감 정리 등을 통하여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비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의 추가경정 예산이기는 하나, 연말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하여 더 많은 이월사업비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 하였던 단위사업별 예산액을 삭감하는 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 심사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18페이지 10개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비보조금 5억 6,500만 5,000원을 감액하면서 전입금으로 군 일반회계에서 4,000만 원, 이월금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69만 5,000원을 계상하는 등 세입예산 4억 8,553만 2,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세입예산 감액을 반영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5억 2,500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반환금 3,9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기타회계전입금에서 9억 원과 국고보조금에서 7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추가 세입으로 계상하는 등으로 15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 일반산업단지 관련 사업비를 세입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언급한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사업비 감액경위와 전입금 감액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8개 특별회계에서는 회계연도가 끝나감에 따라 예산과목 간 과부족 예산을 정리하는 수준의 추가경정예산편성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과소별 안건에 대한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안남연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종근
위 원 황태진
위 원 노길용
위 원 서영재
위 원 김경두
위 원 최병상
○위원 아닌 의원출석
의 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농축산과장 주명수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진종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용기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지방사무실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12월 1일자) : 위원장 안남연
- 간사 선임의 건(12월 1일자) : 간사 임재구
-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