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0월 22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4.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
5.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
6.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
7.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8.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9.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등 심사 안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2일에 걸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그리고 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으로 본법 제2조제6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위기상황” 정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신설됨에 따라 “함양군의 실정에 맞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그리고 기본원칙, 제3조는 책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안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안 제6조 그리고 심의위원회구성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예산조치, 규제신설강화, 합의,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지금까지는 「긴급복지지원법」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지원을 해왔으나, 개정된 「긴급복지법」 제2조6호에 따라 조례를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지원 근거법규가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현재 제정현황은 5개 시군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기본원칙, 제3조는 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다음 페이지 제5조는 지원절차, 제6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제8조는 의견의 청취, 제9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는 위원회 임기, 제11조는 해임 및 해촉, 제12조는 간사, 제13조는 위원회의 회의, 제14조는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노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또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업적에 대한 존경 및 공경,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 등으로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규정을 조례에 구체화하여 노인복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 제2조는 지방보조금 지원내용 및 대상, 안 제3조는 지방보조금의 반환, 안 제4조는 준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 및 대상, 제3조는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4조는 준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 제3조는 군수의 책무 그리고 제4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5,6조에는 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그리고 안 제9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5조에는 아동복지증진사업, 제16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 제17조에는 포상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서 제4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제5조는 기능, 42페이지 제6조는 위원의 임기 그리고 7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그리고 제8조는 위원의 해촉,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제10조는 회의, 제11조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제12조는 우선조치사항, 제13조는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운영세칙 그리고 제3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제15조에 아동복지 증진사업을 규정을 했으며, 제16조는 지방보조금지원 그리고 제17조는 포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보조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지방보조금 지원범위, 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군수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제5조는 준용, 제6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관련 사업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그리고 군수의 책무, 양성평등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포상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제4조는 양성평등 사업 그리고 제5조는 지방보조금 지원, 제6조는 포상, 제7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센터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함양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원만한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그리고 제2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제3장은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제4장은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5장은 보칙으로써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5조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안 제6조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안 제7조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기능 그리고 제12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3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안 제14조는 지방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93페이지입니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제4조는 실태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제2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그리고 제3장은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제7조는 기능, 제8조는 위원의 임기,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는 회의, 제11조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제4장은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그리고 제13조는 위탁, 제14조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제5장은 보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6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0시17분)

○전문위원 최광정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조례의 제∙개정이유 및 참고사항은 조금 전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71호,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조문이 신설되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함양군의 실정에 맞게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72호,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노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노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후손의 양육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업적에 대한 존경 및 공경,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에 의하여 행사나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3호,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아동복지법」 제4조, 제6조, 제1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과 자립지원 사업,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73호,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15조의4, 제36조 개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4호,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제5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76호,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함양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출근거를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015-71, 72, 73, 74, 75, 76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21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먼저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만약에 대상자가 되면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원은 생계비지원과 의료비지원을, 생계비는 우리 최저생계비 지원기준의 185%를 지원을 해주는 기준은 최고한도 지원하게 되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을 해줍니다.
임재구 위원 생계지원 185%를 기간이 어느 정도…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거는 3개월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3개월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게 위기 시에만 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실장님, 어린이집 아동간식비가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금 우리 어린이집 아동간식비가 금년에, 2015년도에 총 8,424만 원 예산을 해놨는데 사실상 이걸 좀 증액을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내년예산 요구한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까지 어린이들한테 한 300원…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350원씩, 그래서 내년에 올해…
박준석 위원 2016년도 되면 얼마나 올려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2015년도에 우리가 1인당 350원씩 계산해가지고 총 간식비 조금 적습니다마는 8,424만 원 어린이 전체를 계산했는데, 이게 너무 참 그래서 올해 500원으로 해서 요구를 해놨는데, 이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500원으로 반영을 천상 이게 좀 돼야 될 것으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진짜 말도 안 되는, 350원 하루 애들이 간식비가 솔직히 우유 1개 값도 안 되는 이런 간식비 갖고 되겠습니까? 실장님 내년에는 적어도 500원도 제가 생각할 때 적습니다. 500원도 적으니까 좀 현실성에 맞게끔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사실 유치원에 1,000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거와 비교를 해서 너무 열악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도 그런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 보니까 조례에 되어져 있는데, 원장이 아동을 반을 맡아서 어린이집을 또 운영을 할 때 원장에게도 그런 수당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원장이 반을 맡아서 운영할 때 이제 보육교사 물론 또 반을 맡아서 하는 반도 있고, 원장이 반을 맡아서 할 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 원장이 보육교사를 한다고 해서 원장이 맡는 데서 추가로 이중적으로 지원은 안 되는…
  원장한테, 원장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일반 우리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17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원장의 경우에는 7만 5,000원을 지원을…
○위원장 김정희 더 적게 지원을 하네요? 그 불만을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원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그게 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그러니까 불만을 좀 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데…
○위원장 김정희 별도로 원장에 대해서는 수당 나가는 거는 없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이거 근무를 했을 경우에…
○위원장 김정희 담임을 했을 경우에만 7만 5,000원을 주고 그 외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원장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 외에는 없죠.
○위원장 김정희 자기 인건비 그것만 받고. 또 불만이 있고 민원이 있으면 이런 것도 다른 상위법령에 의해서 또 그런 근거라든지 타 자치단체의 그런 근거들을 수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 사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지금 13조를 보면, 13조에 5항을 보면 이게 아마 저도 전번에 이걸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위탁기간 중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조정∙변경∙폐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뭐가, 무엇이 조정∙변경∙폐쇄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게 가령 위탁하고 있는 기간 중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또 일반 그에 관련되는 법령이 제∙개정이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일부 조례안의 변경 또는 거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해가지고 뭐가 조정∙변경∙폐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거는 그 관계법령에서 그런 부분들이 규정이 기존 되어온 데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새로 조정을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 그리 위탁했던 내용에 대해서…
박기정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관계법령이 제∙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용이 조정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걸 예상해서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내용은 그렇죠.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조정∙변경∙폐쇄되느냐 이게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 조항을 좀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조례로서는 이게 지금 한 가지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지난번에 우리 또 박기정 위원님께서 확실한 위탁근거와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된다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시고 해서 이걸 이번에 전면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임재구 위원 그래 지금 제5조에 보면 지원사업에서 보면 이게 이거는 우리가 와서 정착하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실제 지금부터 다문화가족들이 중요한 거는, 직장을 가지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면 거기에 대한 우선적인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사업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들어오신지 10년씩 좀 오래 되신 분들은, 더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경제활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다음 기회는 이거 한번 보완 좀 될 수 있으면 보완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령 다문화가족 이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지원 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농업을 하게 되면, 농업과 관련한 지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본문에서 빠져있다 했는데, 저희들은 당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이걸 기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여기에 같이 포함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지금 문화원장이 맡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문화원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우리 군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이 센터장을 어떻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지금 사실상 센터장이, 센터장 자격이 있는 분이 센터장을 우리가 채용하려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해도 우리 지역 내에는 없고 이래서 내년에 이걸 과연 우리 이 상태로서는 다시 문화원에 위탁할 것이냐.
  그런데 문화원에서 일체 더 이상 문화원장님 입장에서는 다문화가족센터장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로서는 그리 안 되면 하다못해 안 되면 직영체제로 가야 안 되느냐 가령 안 된다면.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이 정해지면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다문화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저분은 그냥 무보수 그냥 와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센터장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보수를 주게 되면,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하려면 그런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현재로서는 보수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장이니까 그렇게 와서 하지만 일반사람이 와서, 내가 거기 와서 센터장이 돈도 안 받고 그냥 와서 그리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자격이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뭐 열정만 있으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아닙니다.
박기정 위원 자격이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자격이 아주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자격요건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도 알고 있어야지…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자격요건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고…
박기정 위원 대충만…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사회학을 전공을 또 해야 됩니다. 전공을 해야 되고 또 경력도 5년 이상 있어야 되고,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침서에 그 센터장 자격요건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위탁으로 가게 되면 위탁을 하고도 우리가 센터장을 우리가 임명할 수 있습니까? 위탁하고 별개입니까?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센터장을 내세울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아닙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센터장은 우리가 임명합니다.
박기정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센터장은 별도로 임명한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센터장은 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명할 때 군수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센터장은.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위탁업체에, 이걸 자원하는 위탁업체가 그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많이 없어요.
박기정 위원 많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겠는데요. 위탁업체에서 센터장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위탁업체라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는 문화원에 위탁을 했는데 문화원에 문화원장님이 센터장으로서의 자격이 됩니다. 센터장 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문화원에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문화원장님을 우리가 센터장으로서 이렇게 임명을 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에 위탁 받는 그 어떤 기관단체가 거기에서 센터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위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문화원장이 센터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는 위탁이 아니죠, 지금은?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우리가 문화원에다 위탁을 줬죠.
박기정 위원 문화원에 위탁을 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네, 문화원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문화원장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수탁자가 문화원장으로 돼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문화원에 문화원장하고는 돼 있고 센터장은 문화원장님이 자격이 되니까 센터장으로 해서 문화원장님을…
박준석 위원 문화원장님은 사회학하고 거기 자격요건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니까 전에 이 앞에는 자격이 됐었고, 지금 새로운 지금 금년도에 내려온 복지부의 센터장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분도 안 돼요.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해왔으니까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그만두시고 나면 다른 분들이 그에 맞는 그 분이 돼야 되니까…
박기정 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문화원은 문화원이라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원에 위탁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위탁조항에 보면 밑에 설치∙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수용할 수 있는,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탁자로 선정하더라도, 그 센터장은 우리가 또 다시 군수가 위촉을 하니까 이런 단체에서 지원자가 있겠습니까? 지원을 하겠습니까?
  물론 개인한테, 우리가 센터장을 개인한테, 우리가 개인을 센터장으로 위탁했을 때 그 개인이 어떤 단체나 법인을 만들면 이게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일단 위탁자를 단체나 법인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위탁자를 먼저 선정하고, 그 사람이 우리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는데 센터장은 또 별개로 우리가 내려 보내니까 이게 서로 간에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다시 말하면 법인이 아닐 것 같으면 수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대신에 센터장을 강화를 시켜놓으니까 보수도 없고 하니까 고민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군에서 직영을 하면 센터장이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센터장은 지침에 보면 5급 이상을 임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센터장은.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자격요건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러면 가령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도저히 위탁이 안 돼가지고 직영체제로 간다면,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센터장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
○위원장 김정희 우리 인근시군에도 직영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몇 군데 있습니다. 남해나 고성이나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지만 막상 우리가 그런 어려운 여건에 우리가 봉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센터장을 도저히 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군에서 직영하는 케이스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지금 우리 군도 만약에 직영이 되면, 직영체제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저렇게 위탁해서 운영해 오던 그 이상의…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기존에 있는 인력에서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은 그것도 내나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다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인력들은 다 소화가 되는데, 센터장이 새로 교체를 해갖고 행정으로 바꾸고 거기에 따른 또 우리 공무원이 1명이 거기에 또 가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담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전에는 위탁하니까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리 되면 전담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군에서도 이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제는 업무가 지금 저기서 직접 했는데, 업무는 군에서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행사나 이런 게 전부다 군에서 다해야 되죠. 다문화 관련한 업무가…
○위원장 김정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살고 하면서 2세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고, 이런 시점에 와 있다 보니까 그 2세들이 정말 자라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기들이 국가관을 갖고, 정말 자부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데, 그게 과연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제대로 마음을 못 붙이고 항상 ‘나는 이방인이다’라는 생각으로 나라에 대해서 불평불만 또 자기 엄마가 와서 조금이라도 이게 여러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었던 그런 사항들을 보고 자라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좀 불신감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팽배해지면,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도 사회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단계에서 또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생도 나오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 정말 학생들 2세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분야에도 더 조금 많이 힘을 기울여서 학생들 관리에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현재 이주 여성들한테 대해서만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항상 이리 사회활동에도 같이 어울려지게끔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엄마로 인해서 가정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산교육, 2세 교육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체계를 좀 더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다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4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행정과 소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전병선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입니다.
  먼저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77호,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때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바, 함양군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립하기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법규를 직접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와 안 제14조에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교통안전․교통질서유지 활동”이란 교통정리 업무 등으로 함양군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4조를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준수 캠페인 등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
  3. 청소년 관련 범죄예방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
  4. 아동·여성·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
  5. 교통안전․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6. 그 밖에 협의회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의 반환, 정산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비롯 이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1시05분)

○전문위원 최광정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77호,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으로 함양지역 법질서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07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이번에 개정안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16조, 현행 16조에 보면 “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해가지고 1호에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이리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좀 잘못된 문구 같습니다. 이게 밑에를 보면 2호에 봐도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런데 굳이 1호는 “받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지 손해배상 결정이 나고 돈을 받기까지는 어느 정도 또 시간적으로 간격도 있고 한데 “받은 경우” 외에 “받는 경우”라 해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단지 손해배상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우리 조문상으로 봐서는 “받은 경우만 지급제외를 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데도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 때는 장례비 등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반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개정하실 때 이미 “받은 경우”가 각 경우만이 아니고 “받는 경우”라 해야 이미 받은 경우와 앞으로 받을 경우를 포함하는 그런 문구가 되기 때문에…
○행정과장 전병선 1호 말씀입니까?
박기정 위원 1호요. 그거는 다음 개정 때,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받은 경우”를 “받는 경우”로…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09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바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김정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15-78호,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야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진흥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와 2조, 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은 안 제3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은 안 제4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은 제5조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4개의 법령이 있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규제신설과 강화내용은 해당이 없고, 합의는 기획감사실장 등으로 다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3조는 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방보조금 지원은 군 체육회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방보조금 지원은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제8조에 있어서 준용사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준용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는 입법예고입니다. 150페이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1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결과입니다.
  155페이지 체육진흥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13억 7,000만 원, 내년도에는 14억 3,000만 원, 3차년도는 15억 7,000만 원으로 매년 5%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1시14분)

○전문위원 최광정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78호,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양군의 체육진흥을 위해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함양군체육회, 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장애인체육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1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16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행정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5년 10월 22일 위원장 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제∙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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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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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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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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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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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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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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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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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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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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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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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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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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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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