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0월 22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4.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
5.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
6.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
7.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8.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9.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2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등 심사 안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2일에 걸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그리고 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으로 본법 제2조제6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위기상황” 정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신설됨에 따라 “함양군의 실정에 맞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그리고 기본원칙, 제3조는 책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안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안 제6조 그리고 심의위원회구성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예산조치, 규제신설강화, 합의,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지금까지는 「긴급복지지원법」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지원을 해왔으나, 개정된 「긴급복지법」 제2조6호에 따라 조례를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지원 근거법규가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현재 제정현황은 5개 시군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기본원칙, 제3조는 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다음 페이지 제5조는 지원절차, 제6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제8조는 의견의 청취, 제9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는 위원회 임기, 제11조는 해임 및 해촉, 제12조는 간사, 제13조는 위원회의 회의, 제14조는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노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또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업적에 대한 존경 및 공경,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 등으로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규정을 조례에 구체화하여 노인복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 제2조는 지방보조금 지원내용 및 대상, 안 제3조는 지방보조금의 반환, 안 제4조는 준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 및 대상, 제3조는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4조는 준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 제3조는 군수의 책무 그리고 제4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5,6조에는 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그리고 안 제9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5조에는 아동복지증진사업, 제16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 제17조에는 포상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서 제4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제5조는 기능, 42페이지 제6조는 위원의 임기 그리고 7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그리고 제8조는 위원의 해촉,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제10조는 회의, 제11조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제12조는 우선조치사항, 제13조는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운영세칙 그리고 제3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제15조에 아동복지 증진사업을 규정을 했으며, 제16조는 지방보조금지원 그리고 제17조는 포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보조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지방보조금 지원범위, 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군수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제5조는 준용, 제6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관련 사업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그리고 군수의 책무, 양성평등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포상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제4조는 양성평등 사업 그리고 제5조는 지방보조금 지원, 제6조는 포상, 제7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센터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함양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원만한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그리고 제2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제3장은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제4장은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5장은 보칙으로써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5조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안 제6조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안 제7조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기능 그리고 제12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3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안 제14조는 지방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93페이지입니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제4조는 실태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제2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그리고 제3장은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제7조는 기능, 제8조는 위원의 임기,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는 회의, 제11조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제4장은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그리고 제13조는 위탁, 제14조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제5장은 보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6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0시17분)
조례의 제∙개정이유 및 참고사항은 조금 전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71호,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조문이 신설되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함양군의 실정에 맞게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72호,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노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노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후손의 양육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업적에 대한 존경 및 공경,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에 의하여 행사나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3호,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아동복지법」 제4조, 제6조, 제1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과 자립지원 사업,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73호,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15조의4, 제36조 개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4호,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제5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76호,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함양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출근거를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015-71, 72, 73, 74, 75, 76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21분)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먼저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 보니까 조례에 되어져 있는데, 원장이 아동을 반을 맡아서 어린이집을 또 운영을 할 때 원장에게도 그런 수당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원장이 반을 맡아서 운영할 때 이제 보육교사 물론 또 반을 맡아서 하는 반도 있고, 원장이 반을 맡아서 할 때…
원장한테, 원장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일반 우리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17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원장의 경우에는 7만 5,000원을 지원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면 거기에 대한 우선적인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사업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들어오신지 10년씩 좀 오래 되신 분들은, 더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경제활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다음 기회는 이거 한번 보완 좀 될 수 있으면 보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문화원에서 일체 더 이상 문화원장님 입장에서는 다문화가족센터장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로서는 그리 안 되면 하다못해 안 되면 직영체제로 가야 안 되느냐 가령 안 된다면.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이 정해지면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다문화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저분은 그냥 무보수 그냥 와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센터장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보수를 주게 되면,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하려면 그런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현재로서는 보수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장이니까 그렇게 와서 하지만 일반사람이 와서, 내가 거기 와서 센터장이 돈도 안 받고 그냥 와서 그리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수용할 수 있는,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탁자로 선정하더라도, 그 센터장은 우리가 또 다시 군수가 위촉을 하니까 이런 단체에서 지원자가 있겠습니까? 지원을 하겠습니까?
물론 개인한테, 우리가 센터장을 개인한테, 우리가 개인을 센터장으로 위탁했을 때 그 개인이 어떤 단체나 법인을 만들면 이게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일단 위탁자를 단체나 법인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위탁자를 먼저 선정하고, 그 사람이 우리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는데 센터장은 또 별개로 우리가 내려 보내니까 이게 서로 간에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분야에도 더 조금 많이 힘을 기울여서 학생들 관리에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현재 이주 여성들한테 대해서만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항상 이리 사회활동에도 같이 어울려지게끔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엄마로 인해서 가정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산교육, 2세 교육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체계를 좀 더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다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45분)
먼저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행정과 소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8.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77호,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때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바, 함양군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립하기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법규를 직접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와 안 제14조에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교통안전․교통질서유지 활동”이란 교통정리 업무 등으로 함양군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4조를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준수 캠페인 등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
3. 청소년 관련 범죄예방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
4. 아동·여성·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
5. 교통안전․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6. 그 밖에 협의회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의 반환, 정산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비롯 이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1시05분)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77호,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으로 함양지역 법질서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07분)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손해배상 결정이 나고 돈을 받기까지는 어느 정도 또 시간적으로 간격도 있고 한데 “받은 경우” 외에 “받는 경우”라 해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단지 손해배상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우리 조문상으로 봐서는 “받은 경우만 지급제외를 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데도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 때는 장례비 등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반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개정하실 때 이미 “받은 경우”가 각 경우만이 아니고 “받는 경우”라 해야 이미 받은 경우와 앞으로 받을 경우를 포함하는 그런 문구가 되기 때문에…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09분)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바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1분)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5-78호,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야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진흥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와 2조, 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은 안 제3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은 안 제4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은 제5조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4개의 법령이 있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규제신설과 강화내용은 해당이 없고, 합의는 기획감사실장 등으로 다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3조는 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방보조금 지원은 군 체육회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방보조금 지원은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제8조에 있어서 준용사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준용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는 입법예고입니다. 150페이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1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결과입니다.
155페이지 체육진흥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13억 7,000만 원, 내년도에는 14억 3,000만 원, 3차년도는 15억 7,000만 원으로 매년 5%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1시14분)
조례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78호,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양군의 체육진흥을 위해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함양군체육회, 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장애인체육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15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16분)
함양군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행정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5년 10월 22일 위원장 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제∙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