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0월 23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4.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화산리 유적지 가야 고분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화산리 유적지 가야 고분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
○. 화산리 유적지 가야 고분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 화산리 유적지 가야 고분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 개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개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
○. 개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 개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10시11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익수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안 설명 드릴 사항은 조례개정 1건과 제정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의안번호 2015-79호,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어문법의 띄어쓰기에 맞추어 제명과 법안 문장을 개정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재임기간”을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개정하여 법률용어 적용의 정확성을 기하는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고, 안 제1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개정 지침에 따른 개정, 안 제2조는 띄어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중 “재임기간”에서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에는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의안번호 2015-80호, 함양군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첫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때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민 건강증진 사업과 건강체조 보급 행사, 건강증진사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정목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등, 안 제4조에는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증진사업, 건강체조 보급행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지방보조금 심의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의안번호 2015-81호,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 향유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정목적은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9조까지는 주민의 권리, 군수의 책무와 금연구역 지정, 흡연구역 설치, 금연교육 및 홍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9조 1항에 “단, 금연교육 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추가해서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의안번호 2015-82호,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첫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관내 한센인의 인권신장 및 불평등 해소 등 인식 개선을 위한 기념행사인 한센인의 날 행사 참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센인의 날 행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한센인의 날 행사사업으로, 안 제4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 및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8조입니다.
2015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제∙개정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0시21분)
조례의 제∙개정이유 및 참고사항은 조금 전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79호,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문법의 띄어쓰기에 맞추어 제명 및 법안 문장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개정 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중 “재임기간”을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맞추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80호,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건강증진사업, 건강체조 보급행사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단체나 법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81호,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향유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82호,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 및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신장과 인권교육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한센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015-79호, 80호, 81호, 82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23분)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게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두 가지 위원회를 사실은 하나로, 하나 위원회로 운영을 하고자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맞습니까? 사람은 똑같이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위원회 하나로 구성을 해서 두 가지 위원회를 동시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위원회가 별개로 되어져 있습니까?
혹시 안에 내용에 이거는 각각 운영이 되도록 하고 제명을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주민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5조를 보면, 5조1항에 “군수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함양군 관할구역 내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문구가 뭔가 어색한 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우리 함양군 내에, 우리 관할구역 내에 굳이 표시할 필요 없이 우리 조례라는 거는 함양군 내에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상위법, 법을 보고 그대로 아마 베낀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굳이 함양군 관할 구역 내라는 말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라든가 이렇게 간단히 줄일 수 있는 데도 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규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개별법에 보면 100만 원 이하라는 그런 과태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가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3만 원 가지고 가스충전소나 주유소 같은 데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금액을 굉장히 업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조례에 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3만 원밖에 과태료 부과징수 못 한다 아닙니까, 이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데 거기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에 일부지역, 일부구역 내에는 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약간, 흡연자를 위한 그런 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끔 여유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약간 넣어가지고 흡연자들을 위한 그런 조항이 있는데, 굳이 우리 조례에서 조례는 왜 1항하고 굳이 3항밖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상위법에 보면 금연구역 전체 내에 어디다 항목을 특정한 게 아니고, 금연구역 전체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유를 두고 있는데, 왜 조례에는 꼭 찍어가지고 1항하고 3항에 대한 그 구역만 흡연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왜 이렇게 특정해서 지정을 했는지 그 이유가 좀 분명치 않네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9조를 보면, 9조4항을 보면 “어떠어떠한 지역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해놓고 이 경우 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이 전체 내에 어디든지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이리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조례에는 딱 1항하고 3항만 찍어서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왜 한정을 시켜놨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 함양군 조례에서 지정하는 금연구역에 보면 1항에는 도시공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공원이라 하면 상림공원 이런 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런 구역에는 예를 들면 그 특정 흡연부스나 그리 안하면 특정구역을 정해갖고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2호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이런 거는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 그 구간만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 내에서는 따로 굳이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시설 밖에는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만 금연구역이지 어린이놀이터 내에 굳이 흡연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는 아예 안 넣었고요.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학교보건법에 따른 절대정화구역 여기 보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구역 내에는 필요하다면 흡연구역을 설치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호에도 보면 버스정류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버스터미널 이런 데는 물론 흡연구역을 상위법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버스터미널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버스정류소는 우리 완행버스 쉬는, 쉴 때 승하차하는 그 구역은 아주 좁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 내에만 사실 금연구역으로 우리가 지정하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구역 외에는 굳이 그런 구역을 설치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는 굉장히 구역이 넓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을 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걸 준수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거 과태료 규정 있습니까? 그거 검토 안 해 보셨죠?
이게 보건복지부령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이게 “준수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조항을 두고 과태료 규정을 이거 두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의무조항이죠?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해야 됩니다, 군수가. 그러면 교육∙홍보라는 거는 흡연이나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걸 교육한다는 거는 이거 금연교육이죠. 이게 금연교육 아닙니까? 이거 금연교육이죠?
굳이 여기 1항을 둘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아까 4조2항에 나오는 거 이거는 법 8조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금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그 증진법에 의무조항으로 군수는 반드시 그런 책무로서 규정돼 있는 사항을 갖다가 여기 옮겨온 건데, 이렇게 교육하여야 한다는 그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 것을 갑자기 우리가 9조1항에는 그걸 임의규정으로 바꿔버렸어요. “할 수 있다.”로 바꿔버렸어요.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지금 9조1항을 둠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상위법에 배치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도, 이거는 나중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문구조정 할 게 몇 개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조례개정 시에 검토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6조2항에 한번 보십시오. 6조2항을 보면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게 다른 조례나 다른 법조항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절차는 5조 몇 항을 준용한다.”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개정할 때 자구수정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개정하게 되면. 5조 1항에도 보면 191쪽에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이런 데는 “각 호에 해당하는” 하면 됩니다. “경우에”라는 이런 문구는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 1조 목적에 보면 한센인의 날 행사지원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행사지원에 필요한 사항만 이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을 하고 정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에게 그 돈을 준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우리는 단지 우리는 하지 않고 행사지원만 한다는 그런 지금 조례로 만들어버렸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조에 보면, 3조1항에 보면 한센인의 날 행사사업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 하면 그걸 보조금을 줘가지고 권장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밑에 또 2항에 보면 “군수는 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거는 또 우리가 군에서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1항은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그냥 권장만 하는 것이고, 2항은 우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 그런데 1조 목적에 보면 우리가 직접 사업수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권장만 하게 돼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 취지는 우리가 사업시행을 안 하고 그냥 단체에서 시행하는 거 보조만 해준다는 그런 취지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의 취지는 우리가 직접 사업수행을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조례 취지에 보면.
그런데 1조 목적에 보면 행사지원만 돼 있고 또 3조1항에 보면 권장만 할 수 있고, 권장할 수 있고 그런데 갑자기 2조는 왜 이렇게, 또 3조2항은 왜 이렇게 또 규정했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그리고 상위법 취지하고도 안 맞고. 그리고 또 3조1항에 한센인의 날 행사사업 이런 말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행사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단일성, 일회성이고 사업이라는 거는 계속적인 그런 걸 말하는 건데 한센인의 날 행사사업, 행사 또는 사업이라든지 행사 및 사업이라든지 이래야 되지 한센인의 날 행사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거는 이 조례에 의해서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을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한센인의 날 행사를. 단지 권장만 하고 보조는 해줄 수 있을 뿐이지.
이거 한번 보십시오. 1조 목적 자체가 행사지원에 필요한 이것만 돼 있는데 한센인의 날 행사를 군에서 주관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48분)
먼저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건강 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목적을 “행사 및 지원” 이렇게 바꾸는 게 합당한 걸로 보는데 그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화산리 유적지 가야고분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화산리 유적지 가야 고분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5-86호, 1안 화산리 유적지 가야 고분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야시대의 문화유적이 매장되어 있는 함양 화산리 유적지에 고분을 조성해서 함양의 가야 홍보 및 관광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수동면 화산리 산135-7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지 임야입니다. 3,759㎡, 총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가 추정이 되고 사업기간은 내년에서 2017년도까지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추진계획으로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예산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하반기에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함양군의 가야문화 실체확인과 고속도로 및 국도변 사이에 있어가지고 가야시대의 함양에 대한 홍보효과 상승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치도하고 지적도는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함양의 가야라고 돼 있는 표지인데, 오늘 올린 안건은 2004~5년도에서 우회도로 국도를 내면서 발굴한 자료를 2007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이 표지에 나와 있는 함양의 가야의 책자는 그동안 여러 곳에 흩어진 가야문화 유적발굴사항을 집대성한 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산리 유적은 보시다시피 이 도면에 보면 그 때는 국도 우회도로가 나지 않았을 때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동 화산리에서 분덕으로 가는 커브지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별도유인물의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위쪽으로 흐린 부분은 공동묘지입니다. 집단묘지가 해당이 되고 동글동글한 부분은 주거지 주거터, 움집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도유인물의 88페이지 이거는 석실입니다.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석실이고 이거는 조금 지위가 높았던 사람에 대한 개인석실 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지 움터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로 돼 있는 도면은 오른쪽에 있는 도로는 고속도로입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이고 왼쪽은 국도입니다. 국도 가운데 있는 산이 임야가 되겠습니다, 1,200평정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이 산을 사서 그 묘지봉분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화산리 유적지 가야 고분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
(11시25분)
사업현황 등 상세한 사항은 관광과장님이 조금 전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86호, 1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산리 유적지 가야고분 조성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야시대 문화유적이 매장되어 있는 함양 화산리 유적지에 고분을 조성하여 함양 가야문화 홍보 및 관광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으로, 매입 토지는 국도 3호선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적위치, 출토유구, 출토유물, 계통 및 연구기간 등은 2014년 가야문화권지역발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발간한 「가야문화권 실체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요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출토유구는 현재 함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2006년 경남대학교박물관에서 발간한 문화유적지분포지도 139페이지, 일련번호 296번과 함양군 문화유산도록 374페이지에 화산리 유적지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어 학술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가야문화 홍보 및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화산리 유적지 고분 조성지를 출토지 인근 야산에 설치, 후세에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화산리 유적지 가야 고분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11시26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응답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주변이 전체 다 경지정리가 되었지만 경지정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훼손이 다 된 상태고 더 깊이 파내려 가면 이런 사항이 나타난다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화산리 유적지 가야 고분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11시30분)
화산리 유적지 가야고분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화산리 유적지 가야고분 조성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개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1시31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사전 개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매입안에 대한 사전설명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손한 언행과 행동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기간은 2016~‘19년 약 4년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는 지곡면 개평리 산 14-15외 8필지가 되겠고, 총 소요예산은 한 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성면적은 약 4만 3,000㎡에 40세대 규모로 파악되어집니다. 취득대상은 별지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편입토지 소유자 보상협의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 6월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절차 및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해갖고 2018년에 착공해서 2019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목록은 총 9필지에 지적은 12만㎡이나 저희들이 편입하는 면적은 약 4만 3,000㎡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총 9필지 중 7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위치도하고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개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
(11시34분)
사업현황 등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조금 전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86호, 제2안 개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농촌진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2016년도 기본사업계획서를 수립, 2017년 2월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2017년 4월 사업이 확정되면 2018년 초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40세대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내 2개소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바와 같이, 도시민의 농촌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개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11시35분)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간담회 때 한번 같이 현장을 갔다 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견을 의원님들이 아마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 번 더 어떤 제안 설명이 없었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당연히 해줄 거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뭐 부군수님 계시지 또 의원들이 다 앉은 자리에서, 이거는 개인적인 사석이 아니고 분명히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집행부를 대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자리를 박차시고 ‘해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읍민들, 면민들 의견을 들어서 ‘아! 이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이 낫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 당연히 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진짜 원활하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런 진짜 애틋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면 이 4월, 4월부터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그렇다면 4월이 아니더라도 5~6월, 7~8월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간에 한번쯤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어느 정도 의원들에게 이 타당성에 대한 설득작업을 하실 시간은 충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모든 게 다 부지확정 어느 정도 다 결정되고 나서 10월경에야 의원들한테 간담회 자료로 올려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늦게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간담회 결과가 그렇게 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많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데 권고안도 드렸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검토에다가 또 재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의 절차는 전혀 생략한 체, 그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오늘 올라온 겁니다, 이게 며칠 전에.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4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이 9월 말이나 돼서야 의원들한테 보고가 됐다는 거는 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개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11시43분)
개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충분히 사전에 토론하고 여러 의견을 다 나누었다고 보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개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개정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보건소장 김익수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의 제∙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5년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