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2.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박동수)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현관)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5.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하는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1.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2.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위원장 김윤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안전총괄과장 박동수입니다.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68호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장은 목적, 정의, 재난현장의 대응단계와, 안 제2장은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그리고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장에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으로 제1절에서 4절까지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보칙으로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통제, 통신망 확보,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대책본부장의 권한위임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33페이지까지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69호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임된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해촉, 회의 등과,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의견청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35~58페이지까지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고)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10시08분)

○전문위원 김성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는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역할과 수행 기능에 대해 조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와 응급복구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근거조례이므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등 지하시설물이 증가하고, 땅 꺼짐 현상이 발생되어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지원본부 설치를 해서도 운영하고, 거기에 맞는 뭐 어떤 조례 개정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심각성을 느낀 우리 군 자체 재난현장이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때 우리 2002년도 ‘루사’, 2013년 ‘매미’ 그 외에는 뭐 크게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자연…, 사회재난은 큰 게 없었고, 자연재난도 뭐 큰 피해가 없어서 그래서 지원본부 운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규모 피해가 예상이 되고 또 그런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서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재 위원 상위 법령에 의해서 또 세부적 계획을 세우는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세부적 개정을 통해서나 또 긴급성이나 중요성에 따라서 탄력 있게 운영이 되어져서 군민 재산 또 생명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또 운영의 미는 충분히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라고 이리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재난현장이 없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시설물 제정을 하는데, 이게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고 또 보고도 있었습니다.
  지하 안전물에 대해서 지금 사실적 뉴스에 접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예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일이 빈번히 있습니다.
  우리 군도 보면 땅 꺼짐 현상, 싱크홀의 큰 어떤 뉴스거리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우리 군에 또 경험을 보면 땅 꺼짐 현상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 지하 매설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로 해서 교통 장해가 오고 또 복구가 지연되어서 군민 불편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도 제가 경험을 봤습니다.
  우리 군에 땅 꺼짐 현상의,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뭐 재산적 아니면 행정적 법적 문제가 혹시 있었던 것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런 것은 없고요. 주로 보면 이 법이 특별법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1월 18일에 제정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리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도관리계획에 따라서 시군 단체장, 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도에도 아직까지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방금 서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주변에도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어디 관로, 그 다음에 통신 또는 어떤 관로 매설로 인해서 일부 보도 같은 게 약간 좀 꺼지는 그런 부분 저희들도 반영이 되고 제 때 제 때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게 행정을 상대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 방지면 더욱 좋겠지만,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복구기능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는 거고, 크게는 없다지만 항상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지하 매설물의 유․송출수 때문일 수도 있고, 지하 매설물 관계 때문에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거기에 맞는 대응책 또 대비책, 이게 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점검하는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지만, 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걸 찾아내서 사전 방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군하고 법적 문제가 안 생기는, 어쨌든 충분한 업무 파악에, 파악을 통해서 군민 불편이 없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김윤택 운영 조례안이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위원회 이 자체는 조례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 생각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뭐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 같은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규제에 대한 조례라든지 지금 이게 우리가 논하고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까딱 잘못하면 일하는데 더 많은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운영위에 몇 번 위원회를 참석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문가님들 열 명 오시면 열 명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 추진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안 있겠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위원회가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 집행부에 면피용이 아니냐는 생각도 되고,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만드는 것은 정말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열 명이 모여서 집행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이 늦어지고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더 많고,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에서는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규제 개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더 엄하게 까다롭게 힘들게 하면 모든 게 더 지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런데 이 부분은 지하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상위법에 특별법을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걸 하라고 했지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수립이 적절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걸 심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선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걸 하다가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난코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김윤택 강을 건너야 될 곳이 있을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생기면 또 위원회 설치를…, 위원회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래서 그 관계는 운영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그런 것, 주로 이런 걸 심의하기 위한 그런 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보면 좀 수월하겠고, 모든 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을 얻어서  하려면 더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또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는 정말로 그에 대한 일가견이 있고, 또 약간의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그 계통의 일가견이 있는 분들을 추천하셔 가지고 잘 되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안전관리담당 전일옥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0시22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또 이 앞에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올린 사항이고, 규제개혁 평가대상이기도 합니다. 각종 합당한 문법에 어긋나는 것을 고치고 또 지역한정 우선구매에 대한 진입제한 조항을 살짝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강제규제를 약간 완화하는 쪽으로 고친 부분이고, 또 수당을, 참석하는 위원들 수당을 공무원은 수당을 못 받게 하는 그런 강제조항을 좀 넣어서 이 조례를 합목적적으로 고치는 그런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10시24분)

○전문위원 김성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한, “군수는 지역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를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OECD 경쟁제한성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게 차별적 규제에 해당된다고 완화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업체의 권장사항을 홍보활동으로 바꿔서 모든 다른 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5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우리 관내 건설자재, 건설자재를 건설업자들의 선택으로 이리 사용을 해라 하는 어떤 그런 권장사항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홍보활동으로 해서 그렇게 폭넓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강제사항을 조금 완화한 사항으로…
서영재 위원 규제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 풀어진다는 그런 설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규제개혁의 평가대상에도 있고 하니까 그걸 조금 더 완화하면서, 그렇지만 군수가 지역업체를 보호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제조업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건설자재 제조업을, 뭐 품목 하나를 우리 건설자재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지역업체로서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득이 되는 거죠. 아니 이 홍보 자체가, “권장할 수 있다”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로 이 문구를 수정을 한 것인데 이것을 규제개혁으로 100% 따르면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게 맞는데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없애지 않고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로 명기를 해서 어차피 문구는 완화했지만 군수가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그런 것을 보전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결국 지역업체를 살리는 그런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저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려면 행정에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부 지금 자재 생산하시는 분, 공장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설계할 적에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그 자재가 있는데 그게 빠진대요. 애당초 설계할 적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산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에 납품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교묘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농자재가 예를 들어서 와이어매시가 나오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자기네들 생산 공장에 것은 빠져 있는 거라, 설계도면에. 규격이라든지 이 뭐라고 해야 되네, 그게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게 빠져 있어서 우리 관내에 납품이 안 된대요?
  그러면 지금 이런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끔, 그럼 첫째는 우리 지역 자재를 많이 쓰려고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쓸 수 있는 그 제품에 맞는 도면을, 설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 부분들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단지 어떤 특정 업체의 물품을 딱 명기를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감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노출되어 있고, 특히 대내외적으로 자재를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조달청 그 물품에 등록이 되어져야 저희들 설계에 쉽게 넣어서 조달구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례적이거든요. 그 물품에 미달되는 그런 품질은 설계에 반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정 사항을 명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정업체 밀어주기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지만, 위원님 그 지적해 주셨듯이 최대한 지역업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윤택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설계상에서부터 한 번 연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조달청 얘기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조달청이라고 자재가 싸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보면 무조건 조달청을 또 경유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러지 말고 어떤 공사가 있으면 2개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경쟁을 시켜서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재는 좋으면서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무조건 조달청 하니까 자재는 그리 좋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단가가 더 높단 말입니다. 조달청이 싸야 되는데, 우리 일반상식에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아까 얘기대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들이 많이 좀 활성화되도록 행정에서 아마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다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5.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
(10시4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입니다.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8-71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저희 군이 18년도 공모사업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확정됨에 따라 저희 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책무, 지원센터 설치, 그 다음에 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 114~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8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 21일간 예고를 했는데 의견의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2018-72호입니다.
  보고를 하게 된 사유는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법령상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최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선 정비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를, 잃게 되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로는 우리 국계법(국토계획법) 제48조, (국계법 시행령) 제42조, (국토계획법) 제85조, (국계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진행하는 법적 사무임을 보고 드립니다.
  117페이지 보고가 저희들 자료들을 보시면 장기미집행 시설의 정의 또 집행계획을 해야 되는 사유와 또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내용으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과 10년 미만 시설 중 설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 그리고 또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전체 현황하고 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또 미집행 사유, 해당 시설(해제)에 대한 의견 및 단계별 집행계획들이 이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지로 하나, 자료를 하나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군계획시설의 범주라는 게 상당히 분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은 몇 가지, 주로 뭐 도로, 아주 우리하고 근접한 게 학교운동장 뭐 녹지공원, 유원지 이런 것들로 얼추 되어 있어서 평이하게 말하는 군계획시설 하면 저희들이 우리 도로를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계획시설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걸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가 18년 12월 31일자 함양군이 갖고 있는 건수로는 460건입니다. 460건이고, 면적은 1,267만 4,599㎡입니다.
  그리고 연장은 도로의 길이를 지금 저희들이 표시해 놓은 거라 참고자료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327건 했고요. 미집행건수가 133건이 지금 우리 군계획시설에 시설 인가는 해놓고 실시계획이 안 된 건수입니다.
  그 건수를 보시면 이해를 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을 제가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미집행현황과 장기미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미집행현황은 10년 미만인 거고, 장기미집행현황은 10년 이상이고 또 실효를 한다는 것은 20년 기준이고, 그러니까 10년 20년 기준으로 지금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안에 보시면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것까지 다 보고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좀 있는 거라 그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11시46분)

○전문위원 김성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군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165억 원의 국고보조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함양읍 용평리 일원의 원도심권 15만㎡에 한들거점센터, 미즈맘지원센터, 공동작업장 및 냉동창고, 함양시장 활용 원도심 재생사업, 골목경제 활성화 5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익 확보 외에는 모두 해제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고자 국토계획법 제85조와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현재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사업에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등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중에 우선 검토된 사항을 이미 반영하였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7년 말보다 금년이 18건이 줄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잘 관리되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8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우리 뭐 참 행정력의 동원으로 큰 성과를 이룬 것에 감사드리고,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례 제정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규정을 정해 놓고자 그렇게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재생 뉴딜사업의 목적이 골목경제도 활성화하고 뭐 공동작업장도 냉동창고도 뭐 시장 활용 또 원도심 재생사업도 하고 이리해서 5개 사업으로 크게 구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큰 사업이 되면 우리 함양읍 시가지 생활환경도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사업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크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말 그 목적에 맞는 우리 함양읍이 개선이 되고 또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큰 목적에 노력 좀 해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어쨌든 이 법이 제정이 됨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조례 제정의 규정에 맞는 또 어떤 주민 간에 불 화합도 잘 해결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고, 원칙을 정해 놓고 하면 군민들도 다 이해를 하고 또 다소 불편하고 또 개인적으로 서운한 부분들도 큰 목적에는 다 같이 이리 가리라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목적 달성을 위해서 크게 힘을 써 주시고, 구체적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구체적 사업내용이라면 사업장 안에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영재 위원 뉴딜 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뉴딜 재생사업요. 뉴딜 재생사업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약 50조 원을 5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생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받고자 하는 시군에서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전제를 해서 그 계획에 준해서, 그러니까 활성화계획 수립의 전제조건이 주민 참여도를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 중심하의 사업계획을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처음부터, 계획 입안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이 원하는 그 공동체를 실현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주거지 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목적을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함양군이 그 뉴딜사업을 공모할 때에 용평리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또 주민들의 의지를 담아서 지금 진행을 했던 사업이라 지금 진행하는 과정까지의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스물다섯 분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그 지역에만 꼭 사는 사람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함양군에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범주가 상당히 넓기에 각 분야에 그 스물다섯 분이 구성이 되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 이 법령을 통과를 하면 내년부터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센터 하에서 행정은 예산을 지원해서 센터로 내려 보내면 센터는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실제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행사업을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이 법령안을,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주민 참여를 통해서, 입안부터 계획까지 이리 설명을 들었고, 어쨌든 지금 지원센터가 별도기관이 만들어져야 되겠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 사업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이게 우리 사업계획서가 용역이라든지 도면 같은 게 완전히 마감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도 계속 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계속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전번에 우리 간담회 때 얘기했던 저온창고 부분은 어찌 되어 가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은 주민들하고 다시 더…, 본 실시계획을 하게 될 때 주민들 아직…, 거기에 의견을 또 한 번 더 수렴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아마 이 조례 통과하고 나서 센터가 설치되고 나면 정말로 실질적인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진행할 때 또 우리 의회에 의견을 아마 청취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대형 저온창고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시장 활성화 차원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꼭 시장을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권역 바운더리가 시장권역 바운더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 시장 사람들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미즈맘지원센터하고 공동작업장, 냉동창고, 함양시장 활성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활성화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원도심 재생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러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대형 저온창고보다는 그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소형 우리 지원하는 저온창고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우리 그 대형창고 짓는 그 유휴지 땅에다가 차라리 주차장도 만들고 이런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개적인 점포 내에다가 소형으로 해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냉동창고가 어떤 기능을 그때 사업계획서에 담아졌느냐 하면 우리 지금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위한 냉동창고가 아니고요. 그 미즈맘센터라든지 거점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공동체로 예를 들어서 주민 서너 분이 모여서 두부를 만든다든지 또 부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김치공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소규모의 작업장을 농업협동조합처럼 이런 기능을 가진 소규모의 공동체로 만들어집니다.
  이 분들이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를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첫 번째 제가 설명할 때 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계획서를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예측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냉동창고, 냉장창고가 아마 지어질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계획 검토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 필요하신,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용이하게 잘 쓸 수 있는, 진짜 잘 되어서 남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 군 계획시설이 보면 그죠. 정말로 오래된 계획들이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우리 회의하기 전에 잠시 있었던 얘기가 뭐 해마다 많이 축소되고 줄어들긴 들었는데, 그래도 정말로 실용 가능한 사업들만 남겨두고 다른 그렇지 못 한 사업들은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괜히 지역주민들은 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언젠간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막연한 기대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걸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철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 되면 계획된 시설들이 개설되지 않은 곳에는 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걸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2025년 재정비 정비사업 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이해를 득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저희들도 그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부연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3,00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차원에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면 장기미집행 건만 그래요, 지금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장기미집행 건 중에 10년 이상 넘은 것 중에 2020년 7월 1일이 도래되면 그 사업이 실효될 것이 128건인데, 그걸 예를 들어 사업비를 투여를 하려고 그러면 3,000억이 든다는 거죠.
○위원장 김윤택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부담을 좀 덜고, 주민들한테도 부담을 덜 수 있고, 좋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오늘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고맙습니다.
강신택 위원 제 말씀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제가 앞에도 한 번 말씀 드렸는데, 민원이 안 생기게 주민들이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더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3,000억이 든다고, 소요된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럼 3,00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게 그러면 해제가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실효입니다. 선은 그어져 있어도 도시계획으로 기능을 못 합니다. 백지화 된다는 것입니다.
서영재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생각에 3,000억을 들여서 2020년까지 우리가 개설하지 못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불가능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실효를 통해서 재산권 확보를 우리 군민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것이 또 계획이 세워지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또 세워지면 2020년 이후 또 그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실효가 되어져서 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은 선을 못 긋는 거죠.
서영재 위원 못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사실적 재산권 침해를 상당히 지금 받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장기미집행을 통해서, 그걸로 인한 군민 불평불만이 엄청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사실적 계획이 세워져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그렇고 다른 행위를, 건설행위를 하려고 해도 장애가 되고 애로가 많아서 불평불만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하지 못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정리해주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 계획도시나 또 지구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데는 그런 재산권 침해라든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사실적 이렇게 묶어 놓고 규제를 한다면 행정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재산권 행사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설명을 잘 알아듣겠고, 어쨌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도 부담을 좀 줄이고, 군민의 또 재산권 확보를 하는 거라면 한시가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한 개 더요. 우리 장기미집행에 대한 자체 행정에서 기금 그것, 관리하는 기금 그것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특별기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기금의 성격은 없습니다. 본예산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위원장 김윤택 그때그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그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우리 기금이 좀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었던가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성격의 특별예산을 갖고 있는 곳은 저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계획담당 임혜선, 도시재생T/F팀장 공태영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03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없음”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윤택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진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견 없음”으로 가결
    (이상 5건은 2018. 11. 20.(화) 군수 제출)  
      (이상 5건은 2018. 11. 21.(수)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 12. 3.(화)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5건의 심사결과는 2018. 12. 19.(수)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