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2.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박동수)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현관)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5.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하는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1.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2.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박동수)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68호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장은 목적, 정의, 재난현장의 대응단계와, 안 제2장은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그리고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장에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으로 제1절에서 4절까지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보칙으로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통제, 통신망 확보,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대책본부장의 권한위임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33페이지까지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69호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임된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해촉, 회의 등과,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의견청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35~58페이지까지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고)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10시08분)
먼저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는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역할과 수행 기능에 대해 조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와 응급복구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근거조례이므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등 지하시설물이 증가하고, 땅 꺼짐 현상이 발생되어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0분)
먼저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지원본부 설치를 해서도 운영하고, 거기에 맞는 뭐 어떤 조례 개정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심각성을 느낀 우리 군 자체 재난현장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안전물에 대해서 지금 사실적 뉴스에 접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예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일이 빈번히 있습니다.
우리 군도 보면 땅 꺼짐 현상, 싱크홀의 큰 어떤 뉴스거리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우리 군에 또 경험을 보면 땅 꺼짐 현상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 지하 매설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로 해서 교통 장해가 오고 또 복구가 지연되어서 군민 불편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도 제가 경험을 봤습니다.
우리 군에 땅 꺼짐 현상의,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뭐 재산적 아니면 행정적 법적 문제가 혹시 있었던 것은 있습니까?
지하 매설물의 유․송출수 때문일 수도 있고, 지하 매설물 관계 때문에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거기에 맞는 대응책 또 대비책, 이게 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점검하는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지만, 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걸 찾아내서 사전 방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군하고 법적 문제가 안 생기는, 어쨌든 충분한 업무 파악에, 파악을 통해서 군민 불편이 없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그 전문가님들 열 명 오시면 열 명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 추진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안 있겠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위원회가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 집행부에 면피용이 아니냐는 생각도 되고,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만드는 것은 정말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열 명이 모여서 집행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이 늦어지고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더 많고,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에서는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규제 개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더 엄하게 까다롭게 힘들게 하면 모든 게 더 지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안전관리담당 전일옥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0분)
먼저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0시22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또 이 앞에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올린 사항이고, 규제개혁 평가대상이기도 합니다. 각종 합당한 문법에 어긋나는 것을 고치고 또 지역한정 우선구매에 대한 진입제한 조항을 살짝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강제규제를 약간 완화하는 쪽으로 고친 부분이고, 또 수당을, 참석하는 위원들 수당을 공무원은 수당을 못 받게 하는 그런 강제조항을 좀 넣어서 이 조례를 합목적적으로 고치는 그런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10시24분)
현행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한, “군수는 지역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를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OECD 경쟁제한성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게 차별적 규제에 해당된다고 완화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업체의 권장사항을 홍보활동으로 바꿔서 모든 다른 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관내 건설자재, 건설자재를 건설업자들의 선택으로 이리 사용을 해라 하는 어떤 그런 권장사항을…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저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농자재가 예를 들어서 와이어매시가 나오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자기네들 생산 공장에 것은 빠져 있는 거라, 설계도면에. 규격이라든지 이 뭐라고 해야 되네, 그게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게 빠져 있어서 우리 관내에 납품이 안 된대요?
그러면 지금 이런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끔, 그럼 첫째는 우리 지역 자재를 많이 쓰려고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쓸 수 있는 그 제품에 맞는 도면을, 설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특정 사항을 명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정업체 밀어주기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지만, 위원님 그 지적해 주셨듯이 최대한 지역업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0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4.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5.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
(10시40분)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8-71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저희 군이 18년도 공모사업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확정됨에 따라 저희 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책무, 지원센터 설치, 그 다음에 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 114~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8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 21일간 예고를 했는데 의견의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2018-72호입니다.
보고를 하게 된 사유는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법령상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최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선 정비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를, 잃게 되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로는 우리 국계법(국토계획법) 제48조, (국계법 시행령) 제42조, (국토계획법) 제85조, (국계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진행하는 법적 사무임을 보고 드립니다.
117페이지 보고가 저희들 자료들을 보시면 장기미집행 시설의 정의 또 집행계획을 해야 되는 사유와 또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내용으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과 10년 미만 시설 중 설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 그리고 또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전체 현황하고 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또 미집행 사유, 해당 시설(해제)에 대한 의견 및 단계별 집행계획들이 이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지로 하나, 자료를 하나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군계획시설의 범주라는 게 상당히 분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은 몇 가지, 주로 뭐 도로, 아주 우리하고 근접한 게 학교운동장 뭐 녹지공원, 유원지 이런 것들로 얼추 되어 있어서 평이하게 말하는 군계획시설 하면 저희들이 우리 도로를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계획시설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걸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가 18년 12월 31일자 함양군이 갖고 있는 건수로는 460건입니다. 460건이고, 면적은 1,267만 4,599㎡입니다.
그리고 연장은 도로의 길이를 지금 저희들이 표시해 놓은 거라 참고자료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327건 했고요. 미집행건수가 133건이 지금 우리 군계획시설에 시설 인가는 해놓고 실시계획이 안 된 건수입니다.
그 건수를 보시면 이해를 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을 제가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미집행현황과 장기미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미집행현황은 10년 미만인 거고, 장기미집행현황은 10년 이상이고 또 실효를 한다는 것은 20년 기준이고, 그러니까 10년 20년 기준으로 지금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안에 보시면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것까지 다 보고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좀 있는 거라 그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성진)
(11시46분)
먼저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군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165억 원의 국고보조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함양읍 용평리 일원의 원도심권 15만㎡에 한들거점센터, 미즈맘지원센터, 공동작업장 및 냉동창고, 함양시장 활용 원도심 재생사업, 골목경제 활성화 5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익 확보 외에는 모두 해제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고자 국토계획법 제85조와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현재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사업에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등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중에 우선 검토된 사항을 이미 반영하였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7년 말보다 금년이 18건이 줄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잘 관리되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8분)
먼저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크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말 그 목적에 맞는 우리 함양읍이 개선이 되고 또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큰 목적에 노력 좀 해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어쨌든 이 법이 제정이 됨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조례 제정의 규정에 맞는 또 어떤 주민 간에 불 화합도 잘 해결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고, 원칙을 정해 놓고 하면 군민들도 다 이해를 하고 또 다소 불편하고 또 개인적으로 서운한 부분들도 큰 목적에는 다 같이 이리 가리라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목적 달성을 위해서 크게 힘을 써 주시고, 구체적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받고자 하는 시군에서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전제를 해서 그 계획에 준해서, 그러니까 활성화계획 수립의 전제조건이 주민 참여도를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 중심하의 사업계획을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처음부터, 계획 입안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이 원하는 그 공동체를 실현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주거지 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목적을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함양군이 그 뉴딜사업을 공모할 때에 용평리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또 주민들의 의지를 담아서 지금 진행을 했던 사업이라 지금 진행하는 과정까지의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스물다섯 분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그 지역에만 꼭 사는 사람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함양군에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범주가 상당히 넓기에 각 분야에 그 스물다섯 분이 구성이 되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 이 법령을 통과를 하면 내년부터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센터 하에서 행정은 예산을 지원해서 센터로 내려 보내면 센터는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실제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행사업을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이 법령안을,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민 참여를 통해서, 입안부터 계획까지 이리 설명을 들었고, 어쨌든 지금 지원센터가 별도기관이 만들어져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과장님?
이 분들이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를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첫 번째 제가 설명할 때 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계획서를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예측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냉동창고, 냉장창고가 아마 지어질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0년 7월 1일자 되면 계획된 시설들이 개설되지 않은 곳에는 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걸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2025년 재정비 정비사업 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이해를 득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저희들도 그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부연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3,000억이 든다고, 소요된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 계획도시나 또 지구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데는 그런 재산권 침해라든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사실적 이렇게 묶어 놓고 규제를 한다면 행정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재산권 행사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설명을 잘 알아듣겠고, 어쨌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도 부담을 좀 줄이고, 군민의 또 재산권 확보를 하는 거라면 한시가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계획담당 임혜선, 도시재생T/F팀장 공태영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03분)
먼저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없음”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윤택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진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견 없음”으로 가결
(이상 5건은 2018. 11. 20.(화) 군수 제출)
(이상 5건은 2018. 11. 21.(수)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 12. 3.(화)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5건의 심사결과는 2018. 12. 19.(수)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