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하성수 등단)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언 및 증인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대수 위원장님께서 개의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 개의 선언 ○위원장 강대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이어서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기립) ○. 감사 선언
(10시01분)
○위원장 강대수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착석)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다음은 강대수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인사 (위원장 강대수 등단) ○위원장 강대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47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 또는 특정사무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더불어 파급시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밑바탕에 두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평소 군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민여론과 자료수집 등을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군정을 수행하면서 법규나 원칙과 관례, 그리고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업무를 소극적으로 대처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잘못을 추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군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군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잘사는 함양!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기간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 신속하고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등 제반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감사기간 중에 각종 민원업무를 비롯한 본연의 업무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군민들에게 조금도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착석)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
(10시05분)
○위원장 강대수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수 및 집행부 공무원 기립) 증인선서는 군수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군수님의 선서가 끝나면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선서) ○. 증인 선서
(10시07분)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함양군수 천사령 부군수 옥중석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지역환경사업단 구영복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군수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식이 끝난 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강대수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 제출) ○위원장 강대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제3차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