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7월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장선출의건
  2. 부의장선출의건
  3. 제58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장선출의건
    o 의장(정진위)인사
  2. 부의장선출의건
    o 부의장(박순근)인사
  3. 제58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박희복 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제3대 함양군의회의 출범과 여러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4일 함양군의회의원선거에서 11분의 의원이 당선되시고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제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월2일자 함양군수의 집회공고로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으로는 제3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여 의장단을 구성하고 제58회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본회의를 산회하고 오후 2시에 개원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선출을 위한 의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의원이신 정진위의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의장께서 부의장선출의건을 비롯한 나머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전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자로서 제3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제3대 함양군의회의 첫 의장직무대행을 맞게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58회 임시회는 제3대 함양군의회의 의장단을 구성하는데 큰 뜻이 있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장선출의건
    o 의장(정진위)인사
○의장직무대행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으며,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8조1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됩니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으며,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먼저 의장 선거를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함양읍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김재웅의원과 백전면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백상현의원을 지명코자 합니다. 두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없습니까?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없으므로 봉인하여 주시고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이 봉인되고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강명구 의사계장 강명구입니다.
의장선거 방법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의장선거의 호명순서는 행정순위로 하고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사무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용지 공란에 한글이나 한문으로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선거시에는 함양군의회 의원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장 선거를 위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직무대행 정진위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10시12분 투표종료)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가 몇개입니까?
출석의원 10명중 명패수 10매가 일치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는 모두 몇매입니까?
명패수와 투표용지수가 일치하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위의원 9표, 무효1표로서 제3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진위 제3대 함양군의회의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성실히 의장직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집행부와의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효과적인 견제로 주민복리증진과 우리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의회에 주어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대, 2대 의원께서 쌓아오신 업적들을 바탕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군민과 가까이 있는 의회로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동지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롭게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러면 부의장 선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의장선출의건
    o 부의장(박순근)인사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두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없습니까?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없으므로 봉인하여 주시고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이 봉인되고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부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강명구 부의장 선거는 의장선거와 동일하므로 선거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바로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0시31분 투표종료)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가 몇개입니까?
출석의원 10명중 명패수 10매가 일치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는 모두 몇개입니까?
명패수와 투표용지수가 일치하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9표, 무효1표로서 박순근의원께서 제3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선출되신 부의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순근 의원 제3대 함양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의장을 보좌하면서 그동안 2대에 걸쳐 의원활동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의원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제3대 함양군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58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3대 함양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7월8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8회함양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7월8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6분)

○의장 정진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박종호의원과 송기원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박종호의원과 송기원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웅  노길용  박성서  김해석
  박종호  정진위  송기원  권상준
  백상현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김종덕
○의안제출  
  의장선출의건
  정진위
  (7월8일자)
  부의장선출의건
  박순근
  (7월8일자)
  제58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7월8일 의장제의)
  7월8일(1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월8일 의장제의)
  박종호  송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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