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6월 28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함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10.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
11. 함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함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함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10.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
11. 함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함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1차본회의에서 구성토록 의결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의결한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1.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함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10.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
11. 함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함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04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전재봉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6월26일 제13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문호성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2006년 6월27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납세자처리헌장의 준수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납세자 옹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세정시책 참여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도 시행과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연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일시에 인상함에 따른 주민부담이 수반되므로 일정기간 동안 충분한 홍보를 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액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권고와 상림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의 각 조·항별 검토결과 “상위법” 시행일이 2006년 7월12일부터이므로 본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이 조례는 2006년 7월12일 이후부터 시행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과 함께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키 위한 안으로서 양 조직의 기능과 구성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이「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운 수당지급 기준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3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3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섯 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시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제·개정 조례안 심사활동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앞장서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 8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강신원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노대상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의 결과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함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
- 함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이상 12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함.
- 함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이상 1건의 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