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6월 26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3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3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지난 6월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열 두 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그리고 전재봉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3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1. 제13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제134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06년 6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3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6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8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6년 6월 1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 함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함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6월16일 전재봉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모두 1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와 관련하여 고충 민원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처리헌장의 준수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세정시책 참여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도 시행과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연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액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함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군의 규제개혁 위원회의 규제완화 권고와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함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군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권고와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이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운 수당 지급기준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열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본 의원을 포함한 박성서 부의장, 문호성 의원, 권상준 의원, 전재봉 의원, 강대수 의원으로 총 6명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6월 27일 1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용 의원 하단)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건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6월27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권상준 의원과 전재봉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상준 의원과 전재봉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6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 7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노대상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소 준비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3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6. 26(월) ~ 6. 28(수)(3일간)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6. 27(화)(1일간)
· 위원선임 : 한윤용 의원, 박성서 의원, 문호성 의원, 권상준 의원, 전재봉 의원,
강대수 의원 이상 6인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6. 27(화)(1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 권상준·전재봉 의원(6월26일자)
○의안회부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함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 함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함양군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이상 13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