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3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권갑점 위원)
○. 제안 설명(노두식 위원)
○. 제안 설명(한윤용 위원)
○. 검토 보고
(12시04분 개의)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규칙 개정안이 접수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상정할 안건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관련 조례·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법조항과 일치되게 하고, 함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수준을 현행 함양군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5분)
먼저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된 안건으로 권갑점 위원으로부터 제2항, 제4항까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권갑점 위원)
(12시07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모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규칙 일부 개정안은 금년 10월 4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19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로 조항과 용어를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로 하고, 제2조의 2호 중 일부를 의정활동비로 하고, 영 제15조를 제33조의 관련 조항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로 조항을 변경하는 것 외에 본문 내용 중 법률의 제명에 낫표 미표시 부분을 표기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5항부터 제6항까지 노두식 위원으로부터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노두식 위원)
(12시09분)
본 조례·규칙 일부 개정안은 금년 10월 4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 내용에 맞게 조항 등을 변경하고, 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함양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과 국내여비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를 제54조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를 제33조로 개정하며,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중 월정수당 88만 3,000원을 181만 6,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제2항 중 별표2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현지교통비 10,000원을 20,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제7항은 한윤용 위원님으로부터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한윤용 위원)
(12시11분)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0월 4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중 제46조를 제82조로,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제83조 및 제84조로 개정하고,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제47조를 제84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12시12분)
함양군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이번에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및 2007년 10월 4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 조항과 일치되게 일부개정하는 것과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수준을 2007년 10월 31일자 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본문 중 법률의 제명의 낫표 미표기 부분을 일괄적으로 표기했으며, 법률제명 용어 및 띄어쓰기를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7-66호인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의 본문 중 동법시행령 제19조의2를 같은법 시행령 제52조로 새로운 법 조항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67호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의 본문 중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을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로, 제2조의 제2호 중 종전 회의수당인 일비를 유급제 시행으로 현행법에 맞게 의정활동비로 정정하고, 영 제15조를 제33조 새로운 법 조항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68호인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로 새로운 법 조항과 일치시키고 또한 법률의 제명의 낫표 미표기 부분을 현행법에 맞게 표기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69호인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본문 중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를 제54조로 새로운 법 조항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70호인 함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로 하고, 제2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의2를 제34조로 새로운 법 조항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중 월정수당을 883,000원을 1,816,000원으로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10,000원을 20,000원으로 2007년 10월 31일자 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내용 현행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7-71호인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본문 중 동법시행령 제46조를 제82조로, 같은법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제83조 및 제84조로 하고, 제9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47조를 제84조로 새로운 법 조항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일괄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절차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먼저 제2항,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함양군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7항,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총 6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강대수 권갑점 노두식 이창구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송종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