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1월 14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3.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3.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10시0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하기로 의결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양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1.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먼저 임춘택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춘택 의원 나오셔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의원 등단)
○. 현장점검 결과보고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군정주요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은 군정 전반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지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총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10건, 수범사례 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입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과원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을 확인한 결과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사업완료 후 수시점검과 행정지도가 미비하여 개선하도록 지적하였고, 우리 군에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은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산삼식재사업 중 마천면 일부의 경우 식재된 산삼을 확인할 수 없었고, 산삼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휀스도 개인의 울타리 용도로 활용하는 등 보조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사업완료 후 관련부서 수시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완벽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 상림공원 주변 볼거리 작물 재배 미흡, 마천면 구양지구 임도구조개량사업 대상지 선정 부적절, 지곡면 오담고택 등 문화재 지정 건축물 보수공사 부적절, 곶감명품화사업의 창고계획 수립 미흡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입니다.
100+100혁신운동은 우리 군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우리 군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는 매우 고무적인 사례이나 100세 이상 오래살기운동과 1억 원 이상 부자만들기운동은 일부 면에서 관리대장 등 기록유지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100+100혁신운동을 더욱 활성화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수동면 삼밭골 세천의 경우 지난 7월 집중호우시 산능선에서 내려온 토사로 세천이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응급복구 하였으나 관련부서 수해복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2차 피해가 우려되어 복구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적하였고, 이외에 함양읍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소홀, 백전면의 평정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소홀, 병곡면의 연덕하우스단지 진입로 정비공사 추진미흡, 가촌마을 앞 하상정비 소홀, 구룡~옥환간 도로확포장공사 배수구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마을주민들의 쉼터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자건립사업은 주민화합과 모임의 장을 마련해주고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난 이후 휴식공간으로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 2007년 예산확보 방안과 향후 정자건립 시 목재를 활용한 우리나라 전통적인 정자를 건립하도록 건의하고, 안의면 상원리에 위치한 지리산 애완곤충 농장은 우리 지역의 토속 곤충을 판매하고 분양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지역주민이나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어 우리 군의 관광안내책자, 우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방안을 세우도록 건립하였으며, 이외의 상림공원 안전관리대책, 양돈클러스터사업 확대발전 및 축산담당 인력충원, 함양시장 주차장 확대 및 장옥 차광막시설 보완, 벼육묘용공장 설치사업의 확대, 서상면사무소 부속창고 보수, 하고초꿀 생산농가 컴퓨터교육 건의, 백전면의 농어촌도로 잔여구간 확포장, 지방도 1001호선 선형 바로잡기사업 건의, 병곡면의 마평~묘동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항입니다.
유림면 혁신위원회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3년간 25억 원의 사업비로 유림면 옥매리에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농산물 가공시설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대부분 도로포장이나 생활편익사업에 국한하여 시행하던 사업을 유림면에서는 생산된 농산물을 저장·가공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수사업으로 판단되어 유림면 혁신위원회의 수범사례로 발굴하여 홍보하고 널리 파급시켜 우리 군 농가소득 증대에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조치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춘택 의원 하단)
(참 조)
-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께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10시12분)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결과 보고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6년 11월 2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춘택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2006년 11월 9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먼저 처분대상재산으로서, 지리산권역의 대형산불 예방과 각종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림청 헬기격납고 부지에 필요한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위치는 유림면 국계리 산161번지 외 20필지의 토지로서, 4만 3,989㎡에 예정가격은 1억 5,397만 9,010원입니다.
다음은 취득대상재산으로서, 첫째는 기업유치 촉진과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위하여 안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위치는 안의면 교북리 2번지 외 234필지에 토지 44만 6,540㎡에 예정가격은 13억 372만 8,800원이며, 두 번째는 우리 군에 철갑상어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군민 홍보용 체험양식장 건립부지 매입과 건물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1033-2번지 외 1필지 3,687㎡와 건물신축 1동 330㎡에 예정가격은 1억 2,570만 2,400원이며, 끝으로 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와 방문객 불편해소를 위해 현 군의회 건물 2층을 3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면적은 440㎡에 예정가격은 5억 5,810만 원입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의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용 취득은 사전에 중앙투융자 승인 및 개발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개발계획 승인 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철갑상어 체험양식장 건립사업부지 취득 및 건물 신축은 대상부지가 상림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천년고도의 상림숲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조화롭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철갑상어 체험양식장 건립은 토속어류생태관 건립과 연계한 위치선정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계획 2건을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참 조)
-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10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판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등단)
○.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대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제·개정조례안은 11월 2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갑점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11월 10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체납지방세 징수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 제7조 금고 설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고의 설치는 함양군내에 소재하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중 함양군금고 지정금융기관에 설치한다”라고 제한하고 있어 금고지정 폭을 보다 넓히는데 의의를 둬야 한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금고의 설치는 함양군내에 소재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군금고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거 수급을 받지 아니하는 저소득계층의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 이송하겠사오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기에 시정·보완하여 각종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군정업무 수행 중에도 2006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과 군유재산관리계획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농번기 바쁘신 중에도 지방자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유림면 국계마을 주민 여러분의 방청에도 감사를 드리고, 군정에 대한 많은 참여와 동참을 기대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