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1월 2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39회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강대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임춘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계획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1. 제1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제13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6년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2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임춘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의원 등단)
○. 제안설명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의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보완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민의대변과 열린행정 구현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을 3개 반으로 편성하고, 활동기간을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택 의원 하단)
(참 조)
-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건은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통하여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4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노두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6년 10월 2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헬기격납고 건립, 안의지방산업단지 조성, 철갑상어 체험양식장 건립, 함양군의회 청사 증축사업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11월 9일 1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의원 하단)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6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신판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6년 10월 2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대수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모두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배치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의료급여법」에 의거 수급을 받지 아니하는 저소득계층의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판수 의원 하단)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건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본건은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과 군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강대수 의원과 권갑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대수 의원과 권갑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활동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오늘 방청해 주신 라이온스클럽, JCI Korea-함양 회원 여러분들과 한국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양신문에 이영미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