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4월11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2.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
  3.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에서는 4월9일 제1차 본회의의결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등 5건의 함양군제조례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여규상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규상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여규상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여규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7년4월9일자 회부된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과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3월26일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은 ‘97년4월9일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박우홍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97년4월10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 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군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업의 범위를 택지조성, 공단조성, 물류단지조성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사업 경영을 위한 관리자는 공무원 중에서 1명을 두되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자는 기업 관리규정을 제정,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되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케 하였을 시는 본 특별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자로 인한 수익 발생시 그 이익금 출자한 회계에 납부 또는 출자 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타 회계에서의 재정 지원은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본 특별회계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발행하고 필요시 타 회계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증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을 위하여 회전 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주요재산 취득, 처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계리 상황은 매월, 업무상황 설명은  연2회 군수에게 보고 또는 제출토록 하였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키 위해 자문기관을 두고 필요한 경우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직영 기업의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 부합되고 조례 내용이 적절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조사.연구와 공영개발사업추진 자문 및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는 등 군정 시책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 및 조직.운영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업무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비율은 각 2분의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상정 안건의 사전 분석과 의결사항,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 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민자유치 기본계획 및 변경계획, 공영개발사업계획의 조사.연구 및 경영평가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회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전담 기구 담당 계장, 서기는 담당자로 하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조사 연구 활동과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타 기관 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어려운 전문 분야의 연구.조사는 전문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의 명에 의한 업무수행민간인위원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섭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본 조례 시행과 동시 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서로 중복 되므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부합되고 내용이 적절하므로 회부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가증명발급민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인.허가 수수료액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징수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 주요골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시 개별 공시지가 병기 발급 수수료 200원을 가산.징수토록 별지1의 “제증명 수수료”에 토지임야대장등본, 지가병기발급 항목을 추가하고 공중위생 관련 인.허가 수수료를 별지 1-1로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법령 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증명 수수료 제13호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시는 통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토지임야대장등본에 병기 발급시 무료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공중위생법 관련 인.허가 수수료는 ‘96년8월20일자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공중위생법관련 인.허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른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중위생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사항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1996년6월29일자 대통령령 제15091호로 개정.공포된 공중위생법시행령에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 사항별로 세분화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본 조례를 법령 위계체계에 따라 상위법 우위 원칙에 의거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의 자치경영계와 관장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 10호의 경영수익사업 총괄과 11호의 지방공기업 및 민관 공동출자 사업비 종합기획업무 그리고 14호 내용 중 경영수익을 삭제,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업무의 성질상 동질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경제과로 이관.추진케 함으로써 운영상의 묘를 기하고 업무처리의 신속과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조례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여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현곤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건설과장 강규진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위원장 여규상
  간사 박우홍
  (4월10일자)
○의안제출및심사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3월26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5건 4월9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이상 5건 4월10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규상 보고)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심사보고서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5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여규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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