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4월9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47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의원(김현곤)선서
  1. 제47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 2인 발의)
  3. 휴회의건(의장 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4월2일자 집회요구가 있어 동월 3일자 제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3월26일 마천면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김현곤의원의 의원선서에 이어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회기내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97년3월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의원(김현곤)선서
○의장 정봉균 이어서 지난 3월 26일자 마천면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김현곤의원님의 의원선서와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현곤의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곤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연4월9일 함양군의회의원 김현곤
○의장 정봉균 다음은 김현곤의원으로 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현곤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봉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장석기 부군수님과 실과장님, 이렇듯이 따뜻이 맞아주신데 대하여 먼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26일 마천면 선거구 재선거를 치뤄오면서 다시는 이러한 선거가 없어야 하겠다는 바람을 조용히 해 보면서 그동안 저의 선거구에 애정어린 눈길로 보살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자리에 서기까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제와 함께 태어난 의회의 관심과 애정어리게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원선서를 하고 이자리에 서게 되니 무엇보다 책임감이 무거워짐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기대하며 바라보기만 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여론을 찾아 풍요로운 함양, 잘사는 함양의 건설에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어언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배의원님들께서 왕성하신 의정활동에 힘입어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집행부에 대한 원활한 견제역할로 우리 함양군이 많이 변모.발전을 해왔다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저는 또한 군민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입장이 되고 보니 이제는 내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주어진 책무에 충실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우리의회가 개안 없는 견제와 비탄에 앞서 군민의 여러 소리를 결집하여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뇌하며 땀과 지혜로 중지를 모아 더 성숙한 지방자치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선거를 치르면서 저는 주민들에게 큰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약속을 해 왔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도 겸허히 듣고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해결해 가는데는 노력을 아끼지를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신 저희 마천면 선거구에 대하여 본의원은 반목과 갈등을 해소토록 하는데 앞장서서 주민이 화합하는데 혼신의 힘을 경주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 선배의원님과 집행부관계공무원 그리고 이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끝으로 이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의회사무과 관계직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김현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47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4월9일부터 4월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임시회 회기는 4월9일부터 4월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 2인 발의)
(10시23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박순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박순근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1997년3월26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등 2건의 제정조례안과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 및 함양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 1건등 총 5건의 함양군제조례안이 접수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주민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어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의결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전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997년4월10일 1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박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안은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등 5건의 각종 조례안의 충분한 심사를 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1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바와같이 정상진의원과 박우홍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상진의원과 박우홍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충실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2차 본회의는 4월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현곤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보고사항】
○의원당선통지  
  1997연3월27일자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함양군의회의원재선거 당선인 결정통지가 있었음
  선거구 마천면선거구
  당선자 김현곤
○특별위원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회기결정  
  4.월9일~4.월11일(3일간)
○의안제출
  제47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월9일 의장제의)
  4월9일~4월11일(3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월3일 박순근의원외 2인 발의)
  휴회의건
  (4월9일 의장제의)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월9일 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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