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1월19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1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순행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건(의장 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이번 제1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함양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1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휴회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장 김재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9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순행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정순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의원 등단)
○제안설명
○정순행 의원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정순행 의원입니다.
2004년 11월 1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연건강식품연구소 건립과 엄천보건진료소 신축, 안의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 보다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회 기간동안 활동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행 의원 하단)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정순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함양군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0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문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의원 등단)
○제안설명
○문호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문호성 의원입니다.
2004년 11월 1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산액이 1,958억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43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 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수해복구 및 각종 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2회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회 기간동안 활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호성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부록에 실음.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군유재산관리계획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유상기 의원과 전재봉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유상기 의원과 전재봉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함양군 군유재산관리계획과 제2회추가경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8명)
김재웅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권상준 전재봉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