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2월 2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
9.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4차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1.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1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권갑점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갑점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권갑점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노두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한윤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1월 26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1월 31일부터 2월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06년 9월 19일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제1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중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종전 특별위원회 중심의 의안심사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중 위원회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12월 27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중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함양군 행정기구와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고 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06년 9월 19일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청원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 운영 관련 조례·규칙 개정안 3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권갑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권갑점 간사의 결과보고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7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2인으로 발의된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신판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26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1월 31일부터 2월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의 목적과 보조사업 범위, 보조 기준액의 제한범위를 당해연도 지방세입 예산액의 3% 범위내로 정하고 신청방법과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사업목적 위반시 반환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지역사회개발 및 문화향상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에게 매년 군민상을 수여하는데 있어 이제까지의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뜻 깊고 의미 있는 군민상 수여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상부문을 5개에서 3개로 통합하고 시상 대상자의 결정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심사위원을 각계각층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하단)
(참 조)
-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제·개정조례안은 1월 26일 제14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1월 31일부터 2월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본회의에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군립공원 점용료 감면기준이 불명확한 내용을 삭제하여 점용료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과 경형자동차 보급증대를 도모코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승용차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률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승용차 보급 증대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조례내용이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환경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포상금제 운영지침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및 환경단속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과 법적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부를 개정함과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탈수오니를 유상판매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퇴비로 이용하기에는 유기물 등의 함량이 낮아 매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없으므로 관내 경종농가에 무상 공급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 6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네 분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첫 회의로 집행부의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실시한 매우 의미 있는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이고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김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열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최인호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