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9월21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9.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5.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6.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1. 함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22.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23.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4.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5. ‘96각종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26.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을위한출자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9.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5.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6.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1. 함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22.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23.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4.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5. ‘96각종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26.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을위한출자승인의건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6년9월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일간에 걸쳐 심사한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23건의 함양군 제조례안을 의결하고 9월14일부터 9월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6개면의 금년도 각종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들은 후 ‘96년9월3일자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을위한출자승인의건을 심사.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 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심사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상진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6년9월10일 회부된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등 8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24건의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96년 9월 10일 제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여 10명의 전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해석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96년 9월 11일부터 ’96년 9월 13일까지 3일간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내용과 방법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할 내용을 규정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이나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와 용역에 관한 예산, 입찰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공개를 제한하며,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와 기타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민 의사와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로서 운영상황 공개는 지방자치제 이념에 합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이견이 없어 가급적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의회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회의수당은 회기중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어 현행조례중 의원의 직무수행 또는 휴회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일수에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연찬회등과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등의 경우는 여행목적에 불과한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95년 12월 29일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의원여비 지급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6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별표6의 비고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는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의원 숙박비는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하고 의장 부의장 식비는 1일 “11,000원”에서“25,000원”으로, 의원 식비는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맞지 않은 사항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있어 불필요한 요건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의원여비 지급기준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인상조정함에는 이의할 명분이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는샘물 개발사업의 합작회사설립을 위하여 현행조례중 불합리하거나 미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로 되어 있는 조례명을 “함양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조례”로 하고 제2조중 “주식회사 지리산함양생수”로 되어있는 회사명칭과 제6조의 사업종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회사의 경영수지가 심히 곤란한 경우 출자비율의 범위내에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명을 “함양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인 “먹는샘물관리법”의 용어와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명칭과 제6조 규정에 의한 회사의 사업내용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군의 권리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회사설립을 위한 정관은 발기인 전원 합의로 작성하고 회사명칭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절대 기재사항에 해당하여 정관으로 정함이 타당하고 회사가 수행할 사업은 합작회사 설립계약에 의한 “먹는샘물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되 회사가 사업수행상 필요한 부수사업은 경영자가 선택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회사의 경영이 심히 곤란하여 추가자본이 필요할 때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증자 또는 기채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례에 정한 군비지원 조항은 부당하여 제11조를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읍면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함양군사무의읍면내부위임규정이 사실상 실효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 그 사무의 일부는 군으로 환원하며, 사실상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거나 읍면에 위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권한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읍면 위임사무를 별표1과 같이 39건을 권한 위임하고 군 및 타읍면의 중제민원담당관에게는 별표2와 같이 30건을 권한 위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무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하등의 이견이 없겠으나 업무의 중요도나 법령상 권한위임의 타당성은 시행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사무위임에 따른 소요경비 및 인력등 부수되는 필요사항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법령과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불필요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군세심의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과 8,500원의 일비와 5급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조사위원의 실비를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 축협, 산협등에서 구판사업등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은 ‘95년 12월 6일 삭제되었으므로 군세조례 제49조에 인용된 법 조항을 삭제하며, 현행조례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어구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함양군각종위원회변상조례에 의하여 지급함이 바람직하고 현행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은 자구나 법령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관련조항은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문구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제1조의 조례목적을 규정한 내용중 “수입증지조례”로 되어 있는것을 “군수입증지조례”로 하여 수입증지 의의를 명확히 하고 제4조의2 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과 제9조 “판매인 지정”에 대한 규정중 “군보”로 되어 있는것을 함양군 공보로 하며, 제7조의 증지판매인지정규정중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로 되어 있는것을 “직장금고”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조례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적절한 어구를 정비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적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및변경에 관한규정중 공유임야 관리계획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중 공유임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도록 한 제36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관리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서 공유임야 전반에 대하여 별도 전담관리부서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총괄재산관리관이 관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공유임야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여 제36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관련분야를 전공한자, 판사, 검사, 법무관 또는 변호사,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무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조정역할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이내에 조정안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 위원회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등의 지급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던중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거나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조정을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계장을 간사로 하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가 바람직하며, 조례안 내용의 대부분이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한 내용과 같아서 법령과의 중복성이 있으나 특별히 모순된바 아니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조례안은 전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함양군수)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정상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전 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5.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6.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9분)
먼저 본건을 심사하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해석의원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 9월 10일 회부된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군에서는 기금 설치 의무가 없고 현행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의한 생활보호비용은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있어 별도로 기금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행조례를 폐지하고 적립된 기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의원의 뜻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의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을 담당할 공무원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3조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조항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규정하고 있는것을 이를 각각 “업무담당과장”과 “업무담당계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보직명칭으로 하지않고 업무담당과장과 업무담당계장이 담당하도록 한 것은 금후 사무분장 변경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것으로서 무방하다고 동감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과 소득특화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득지원 재원을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현행조례에서 주민소득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만을 관리 운영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로서 먼저 조례명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하고 조례목적을 규정한 제1조에서 “농촌지역주민 소득수준 향상”을 삭제하고 생활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며, 제2조의 기금조성과 제3조의 융자대상 조항에서 주민소득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있는 융자금 상환기한을 2년거치후 36개월간 균분상환하도록 하였으며, 융자금의 연체이자는 원금상환시에 수납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고 특별회계 명칭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개정하며, 현행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재원중 주민소득지원부분의 재원은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로 이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핸행 특별회계중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은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에 통합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만을 관리하게 함으로써현행 군직제에 부합하는 사무배분으로 사무관리 능률을 제고를 도모하였고 현행조례에 의한 소득지원 융자금은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으나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함으로써 2년거치 3년균분상황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도 소득지원 융자금과 같이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을 확대한 적절한 조치로 공감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 운영상 불명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자구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조 조례목적중 새마을지도자 범위에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하고, 장학생의 정원을 규정한 제6조중 “동(면)당”으로 되어 있는것을 “군지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일원이므로 새마을지도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행조례 제6조중 “동(면)당”으로 표기된 것은 부적절하므로 “군지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1월6일 보건복지부령 제16호로 영유아보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보육료수납에관한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현행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규칙과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린이집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결정하도록 하되 표준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군수는 표준보육단가의 100분의150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도록 하고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수탁자가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어린이집 시설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가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어린이집 종사자는 군수가 임명하고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종사자 임명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징계는 임명권자로 하고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군수가 징계권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징계는 임명권자가 행하고 시설장의 징계는 군수가 행하도록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단가는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한바를 조례에 인용한 것이고 기타 개정부분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함양군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청소년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청소년관계 전문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위촉위원이나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본 조례 시행과 동시 함양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안 내용이 적절하여 특히 지적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와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나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망이 두터운자를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경찰서장, 학교장, 읍면장등의 추천을 받다 읍면별로 10인이내의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있게 하기 위하여 군 및 읍면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지도위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수당, 여비의 지급과 교육기회의 부여 및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와 활동지원 및 우범청소년의 선도등 청소년육성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있고 조례안 내용에 지적할만한 흠결은 없으나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등 많은 단체가 설치됨으로써 운영비, 수당, 여비등 재정수요 증가를 우려않을 수 없고 청소년 지도위원은 사회 중견지도자로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와 협의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료봉사를 강제할 수 없어 금후 운영과정에서 적극 유도하도록 하고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12월22일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에 의거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농지법에 흡수됨으로써 현행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명칭과 관련조항을 농지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1조의 조례목적과 제11조의 임차료 상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지관리위원 추천서식중 농지임대차법 관련조항을 농지법 및 조례관련 조항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기능을 규정한 제4조중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농지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며, 동조 제1호는 “농지법 제48조 및 동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을 인용하였습니다.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을 규정한 제6조중 “이동장”을 “이장”으로 하고 “이동개발위원회”를 “마을개발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농지의 위탁경영등을 인정하거나 농지매매 확인을 한 위원은 분기별로 농지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삭제하여 농지위원 개인의 재량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상위법 폐지로 현행조례에 인용된 법령명칭과 조항을 변경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농지관리위원의 임무를 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중 부적정한 자구를 수정하고 농가당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농가소득특화사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2조의 융자대상을 규정한 조문중 “농민”으로 표기되어 있는것을 각종 농업관련 법령에 표기된 바와같이 “농업인”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4조 융자한도 및 이율을 정한 조문중 융자한도액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샹향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에서 규정한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500만원이하로 되어 있으나 5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는 소득사업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의원의 뜻에 따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조례안은 ‘96년9월10일 제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10명의 전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일괄 상정된 각 안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전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1. 함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22.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23.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4.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3분)
먼저 본건을 심사하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상진의원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6년9월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함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96년9월3일 홍덕용의원외 5인의 발의로 ‘96년9월10일 회부된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7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 직제개편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직위명칭을 개정하고군립공원 입장료 위탁징수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6조의 군립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조항중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고 제7조의 권한의 위임조항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하여 필요에 따라 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 제3항의 군립공원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직제개정에 따른 직위명칭으로 개정하고 간사는 “도시계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업무담당계장”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제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군립공원 입장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조례중 부적정한 자구를 수정하거나 “조례에 관련되는 타조례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사항을 상호 부합하도록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며, 입장료의 위탁징수 조항의 신설등은 운영상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군립공원 관리운영의 발전을 도모한 조치로 이해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중 현실여건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의 정비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도 수용가의 편의를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급수장치의 구분을 규정한 제4조 제2호 공용급수장치중 공설 공용급수장비는 “5호이상 영세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로 하고 사설 공용급수장치는“2호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로 하며,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는 미리 서면으로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를 선납하되 전화신청의 경우는 공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동일 택지내의 독립건물로서 옥내배관이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와 업종이 다른 복합건물로서 옥내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경우와 군수가 분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분리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급수공사의 대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서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자중 미리 군수로 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을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나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소지자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자가 급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액제로 하던 급수공사비를 설계에 의한 산정금액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라 구역을 정하여 정액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제1항중 수도사용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중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하여 별표의 업종구분과 부합하도록 하고 군수가 공시한 급수구역외에 공익상 필요하여 급수하는 경우에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재해등 사유로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사용자 신청에 의하여 급수전을 폐전한 경우와 수용가 귀책사유로 군수가 정수처분을 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하도록 하던것을 삭제하고 계량기 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고 군수직권으로 정수조치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도사용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을 태만히하였을 때”로 되어 있는것을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자”로 하였으며, 수도요금에 의한 이의는 “6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7일이내”에 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단축하고 이의신청에 의한 결정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급수조례에 규정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을 현재 읍면장이 사실상 시행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신청을 미리 서면으로 하도록 한 규정을 전화신청도 가능하도록 한 것과 수도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7일이내”로 단축하고 10일이내에 결정하도록 한 것등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실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이며, 기타 개정사항은 운영상 모순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나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요건을 규정한 제8조 제1항 제1호의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나“로 되어 있는것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저촉된다는 일부 의견이있었으나 급수공사는 가정에 인입하는 소규모 공사이고 공사희망업자가 없어 주민의 편의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시행하면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고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1월5일 법률 제4914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실천여건 조성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민과 공공기관, 보건의료단체등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실천협의회 기능은 국민건강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군에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하도록 하며,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역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단체, 사회단체와 보건소장,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협의회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본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각종 위원회의 빈번한 설치로 위원수당 및 여비등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재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조례에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지라도 예산확보에 관건이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재고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함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농촌의료인 수급이 어려워 민간의사를 촉탁하기 위하여 ‘74년7월 26일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80년12월31일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정.공포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됨으로써 촉탁의사 고용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12월29일 법률 제5101호로 지역보건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보건소 설치근거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변경되어 현행 보건조례에 인용된 보건소법 조항을 지역보건법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조례 제1조와 제5조 중에서 보건소법 조항으로 표기되어 있는것을 지역보건법 조항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2항에서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 제1조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설치근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칭과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미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덕용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현행조례중 불합리한 문구를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조례 제3조 제4항중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서식은 “별표 제1호 서식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것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10조중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은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것을 “위촉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로 하며, 제11조중 일비계산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로 되어 있는것을 “위촉기간중 실제 검사일부터”로 문구를 간소화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조례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문구를 정비하는 바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식의원외 2인의 제안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96년7월2일 발의하여 ’96년9월10일 회부된 조례안으로서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2조의 공인의 종류중 “공인”으로 되어 있는것을 “함양군의회공인”으로 하여 공인보유기관을 명확히하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직인의 종류를 “함양군의회의장” 직인과 “함양군의회사무과장”직인만으로 되어 있는것을 “함양군의회의장”직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하여 5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의회사무과장 직인등 총 7개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제9조중 공인을 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고 현행조례에는 공인의 규격과 공인대장 서식을 합하여 별표로 되어 있는것을 공인규격은 “별표”로 하고 공인대장 서식은 “별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96년9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전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보고드린 바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일괄상정된 각 안건 역시 전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각 의안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하신 의원님들이나 의결하신 의원님들 장시간 동안 의결하시느라고 상당히 지루하실것 같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25. ‘96각종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점검반을 대표하여 홍덕용의원께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각종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의 집행사항에 대한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잘된점에 대하여는군 전체에 파급시킴으로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의원을 포함한 전의원이 4개조로 편성하여 14개 항목을 분담하여 9월14일부터 9월20일까지 7일간에 걸처 지곡, 안의, 서하, 서상, 백전, 병곡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본 기간동안 금년도에 군, 읍.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간제약상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선정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각종공사 부분은 완벽하게 시공코자 노력한 흔적이 뚜렸하였고 산하직원들의 열성이 돋보였으나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몇가지 나열해 보면, 공통사항으로는 쌀생산 증대를 위하여 시행한 휴경지 경작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나 과다한 실적 거양을 위하여 실지 경작농가가 아닌 일부 공무원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게 되는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휴경답 경작자에게 농협중앙회의 농자재대 지원계획이 있으나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어 농업인들의 불만요인이 되므로 조속한 시일내 농자재대가 지원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노약자 및 부녀자의 노동력 절감과 쾌적한 농촌건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촌부엌개량사업은 신청농가에 비하여 사업비가 턱 없이 모자라는 실정인바 군 자체예산이라도 사업비의 증액이 요구됩니다.
또한 건설기술지원단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읍면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을 기술단에 편성하여 일괄 설계, 감독등으로 업무의 일관성과 기술개발등 장점이 많으나 최일선 행정을 수행하는 읍면에서는 각종사업의 선정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건설기술단에 일일이 협조를 구하여야 되는등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단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건설기술단의 업무와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품질좋은 함양쌀 생산을 위하여 제2단계로 시행하는 퇴비생산계획은 참여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1억2천만원의 보상금으로 시상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생산된 퇴비의 실사용 효과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홍보가 필요하며 보상금의 지급방법에 있어 읍면당, 마을당 농가호수 및 경지면적에 의거 획일적으로 배정되어 읍면당, 마을당 불균형 초래와 보상금의 부당지출등의 사례가 예상되는등 사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으로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상금 지급 및 차후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한해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형 암반관정 개발이 날로 증가되는 실정에서 관내 56공의 암반관정을 관리함에 있어 비수기때에 그대로 방치하다가 한해시 갑작스런 가동으로 모터가 타는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용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는등 간접적인 피해가 막심하므로 사용자에게 암반관정 관리방법을 주지시킴은 물론 마을 전담제를 활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도 분기별 1회정도 정기적으로 모터를 작동하는등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주차장 개설문제입니다.
자가용 차량의 급증과 출향인사들의 고향찾기등 마을마다 주차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도 사업비가 없어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을 조사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지곡면의 사설공원묘지 허가신청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이는 전국의 지역마다 거주주민의 「님비」현상으로 허가조건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본 허가건을 접수한 후 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공고하는 등 사업추진에 의한 행정절차를 수행해 왔고 지곡면민 사설공원묘지조성반대범면민추진위원원회구성, 반대의견서 제출등 집단반발로 상호간의 의견이 극도로 대립되고 있음에도 허가신청내역이나 금후 집행부의 처리계획에 대하여는 본의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안인바 차후 본계획의 추진에 해당주민과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허가.처리하여 할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시목지구 암반관정을 설치하면서 동력선이 인입되지 않고 위상 변화기를 사용함으로써 가뭄시 암반관정으로서의 이용실적이 미흡하였습니다. 수여, 봉곡, 계곡마을등 50여호에서 경작하는 20ha 정도의 농경지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여 동력선이 인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요구되었으며, 소녀가장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창평리 350-1번지 송혜연은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 악성빈혈로 쓰러지는등 병고에 시달리고 있어 입원 치료가 절실히 요구되나 입원비의 마련이 어려워 식이요법과 통근치료등 응급처방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서 온정의 손길이 아쉬움으로 군 차원에서의 불우이웃돕기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안의면에서는 ‘96연농지전용 허가사항 9건중 군립공원주변 용추계곡에만 6건이 집중적으로 허가되어 대형음식점을 신축하고 있어 인근 환경오염이 극히 우려되고 있으며, 군립공원주변 무질서한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이 예측되는바, 군립공원내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용도별로 지역을 고시하여 지역여건에 알맞는 개발을 유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우리 군립공원의 향후 장기적인 발전방향이라고 생각되므로 적극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창인관광농원 주변에 ‘95년 7월경부터 차량이 방치되어 자연경관 및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요망되는등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서하면의 경우 ‘96년도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호성 공중화장실은 다중집합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물 건너에 설치되고 전기가설이 되지 않아 사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공사를 시행하는등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수방자재는 긴급한 사항에서 활용되는 응급복구용 자재임에도 창고의 전기시설이 없어 재해시 불편이 예상되므로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서상면의 경우에는 소로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주변 전답의 경작을 위해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소류지 규모가 작아 수혜면적이 협소하므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향후 서상면의 상수도이용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장이 요구되므로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므로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백전면의 경우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지적입니다. 백전면 백운리 53-1번지와 53-2번지는 토양의 개량.보전을 명목으로 무분별한 형질변경을 시행하여 자연경관은 물론 주변 인근토지의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향후 농지법을 악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개발은 소유자와의 대화 및 설득으로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터 안길포장사업은 기존도로의 파손부분을 재포장하는 공사로서 주민의 의견과 현장여건상 우측구거를 복개해야 원만한 안길이 될 것임은 뚜렷한 사실이지만 노면만 포장한 것은 종합행정의 단점을 보는듯한 인상이 짙었으며,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곡면입니다.
병곡면의 경우 마을전담제를 실시하면서 남자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집안청소 및 빨래해주기를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과 의복을 손질하여 줌으로써 노인을 공경함은 물론 노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등 돋보인 마을전담제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는 타읍면에 널리 전파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적된 사항으로는 면청사의 양쪽 돌출부분이 균열되어 우천시 누수가 되고 붕괴위험이 내포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가 요구되며, 도천리 780번지에 설치된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계약이 ‘97년 3월로 한정됨에 따라 이후 쓰레기 처리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통보하여 보완.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따가운 햇살에도 불구하시고 현장점검을 위하여 노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현장점검 안내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각종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현장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을위한출자승인의건
(11시38분)
먼저 본안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46호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을위한출자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의 지하부존자원을 이용 무공해사업인 먹는샘물제품 제조.판매를 경영수입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994년5월부터 연구.검토하여 금년도 예산에 출자금 확보와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관 공동출자업체를 선정 먹는샘물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합작회사를 설립코자 출자비율과 금액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회사명칭을 진로지리산샘물주식회사로, 설립당사자로 갑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 292번지 장진호, 을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89-2번지 홍훈기, 병은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함양군수로 하며, 출자비율 및 출자금액은 설립자본금 총액을 75억원으로 하고 갑은 발행주식 총수의 75%인 56억2,500만원, 을은 발행주식 총수의 5%인
3억7,500만원, 병은 발행주식 총수의 20%인 15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을위한출자승인의건(함양군수)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조례가 이미 통과되었고 또 오늘 설립을 위한 출자승인이 되면은 바로 사업 추진이 되겠는데 설립조례에 보면은 회사명칭이나 사업종류등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해온 그 과정과 내용등이 이미 갑, 을, 병과 내용적으로 많이 조정이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중 갑, 을, 병중에 병이 20%인 15억을 출자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병이 주식회사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 본 의원도 이 사업에 대한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꼭 해야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경영을 통해서 지역개발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유치 그리고 세수 및 세외수입증대가 되겠습니다. 먹는샘물개발사업의 이점으로 봐서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연간 25억 내지30억 그리고 직.간접세금이 연간 5천만원 그리고 이익배당금 연간 약1억5천 해서 2억7천내지 3억2천이 군수입이 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효과로 봐서는 지역주민 취업이 100명 내지 150명이 취업이 가능하고 그와 관련해서 화물알선과 또 경비, 구내식당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먹는물관리법 입법예고가 ‘94년도 4월27일날 되었습니다. 그 직후인 5일부터 광천수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추진은 금년 연초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진로그룹은 금년부터 했습니다마는 ’94년도 부터 해태와 공동합작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해태의 일방적인 자기들이 합작을 못하겠다하는 전화통보에 의해서 작년 11월부터 중단을 했다가 금년 1월부터 진로그룹과 합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일단 군에서는 경영에 참여 안하는 조건으로 공동출자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위치를 선정을 하고 5월 16일 가계약에 의해서 수원을 개발을 해서 현재는 휴천면 성구골에 2천톤의 물을 확보를 했습니다. 수질은 양호한것으로 판명이 돼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출자율과 출자금액을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돼 있는 사항은 우리가 경영에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이사는 우리가 참여가 안되고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를 1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관계는 최초 설립은 10억으로 하고 금년 연말까지 설립자본금은 75억으로 하고 저희들은 20%를 출자를 하도록 그리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확보돼 있는 15억원을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해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의장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은 분명히 감사문제를 내는것을 군수가 임명하는자로 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뒤에 일제 말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이 그리 결정을 하셨습니까?
800톤 정도의 범위외에는 승인이 안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2천톤이 나온다하더라도 천톤받기가 힘들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샘물사업은 지방자치 실시후에 3섹터사업에 부합되는 첫사업이고 또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사업 즉 반영구적 사업입니다. 함양군의 후세로 이어지는 영구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나 판매운영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것은 원자재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위치에서 대량으로 즉 천톤 이상의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는 지하수맥이 없을것이라는 소견입니다. 대형건축과 고액을 투자해서 시설한 후에 원자재 부족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은 너무도 큰 일이기때문입니다.
두번째 합작투자 계약서 초안관계입니다.
제1조 2항과 20조 4항에 보면은 파산이나 사업성이 없을 시에는 회사의 이익, 위험, 손실을 배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제2조 2항에 보면은 참고, 3항에 보면은 부동산 매매업, 4항에 보면은 상기 각항에 관련되는 부수되는 사업 일체의 사업등 먹는샘물사업 이외의 사업이 삽입된 사항 그리고 10조 1항에 보면은 회사는 3명의 이사를 둔다 갑이 지명한 자로 한다, 합작인데 우리군은 이사를 둘 수 없는 사항, 위 사항은 본인의 판단으로는 좀 세밀하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빨리빨리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 첫출발인 오늘 저는 부결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생수개발문제는 해당되는 발언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이 안은 좀전에 박순근의원이 발의한대로 토론선에서 종결짓는것이 어떻겠습니까?
(「토론은 종결합시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에는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을위한출자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가결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2일간의 본회기 동안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폐회)
○출석의원
박종근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진
간사 김해석
(9월11일자)
○의안제출및심사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이상 4건 7월27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7월27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9월3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8건 9월1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부)
(이상 8건 9월2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정상진 보고)
이상 8건 원안대로 의결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 7월27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9건 9월12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부)
(이상 9건 9월2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정상진 보고)
이상 9건 원안대로 의결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7월27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함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8월14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월3일 이용희의원외 2인 발의)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월3일 박순근의원외 2인 발의)
(이상 7건 9월13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부)
(이상 7건 9월2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정상진 보고)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함양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을위한출자승인의건
(9월3일 함양군수 제출)
(9월21일 기획감사실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보고서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주식회사지리산함양생수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4건 9월2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정상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