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5월 30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제1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2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1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와 임재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태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함양군 가축분뇨관리 및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와 지난 5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최병상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과 안남연 의원 외 두 분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1. 제1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제194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2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3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최병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의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보완대책을 촉구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고 활동기간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상 의원 하단)
(참 조)
- 2012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5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안남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0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남연 의원 하단)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시행할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임재구 의원과 최병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재구 의원과 최병상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읍면을 순방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 군민들에게 우리 군이 당면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도 격려와 용기를 함께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 최완식
부군수 천성봉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이용기
재무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김수안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농축산과장 하성수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영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월 30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2. 5. 30. ~ 6. 8. (10일간)
- 2012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2. 5. 31. ~ 6. 5. (6일간)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제1차 정례회기내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8인)
- 휴회의 건(5월 30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2. 5. 31. ~ 6. 7. (8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5월 30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임재구·최병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