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6월 8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3.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한경택 사무과장 한경택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최병상 의원의 결과보고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남연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결과보고를 받은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각각 의결함으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의장 이창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의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병상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상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의원 등단)

○ 현장점검 결과보고
최병상 의원 반갑습니다.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의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시작, 희망찬 함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은 각종사업장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보완·개선하고 잘된 점은 전파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2개조로 편성,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38건 등 총 50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 2페이지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함양 IC입구의 회전교차로 예정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각 사회단체의 조형물에 대한 이설계획을 세워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설된 도로 양측 10m 완충녹지공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폐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개설도로변에 벚꽃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의 검토와 향후 군 관내 가로등 설치 시 함양군을 상징하는 가로등을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37건의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 4페이지 소방서 신설예정부지 매입 건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이식한 과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소방서 예정부지 앞에 긴급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분리대 대신 가변식 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사숙고 하여야겠습니다.
  일반차량의 소방서출입을 위한 대체대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등 비용의 이중부담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가 요구됩니다.
  나머지 9건의 처리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마천곶감 특화단지 오지개발사업으로 10억을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고품질상품을 생산하고 공동판매를 통해 소득원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지만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역할이 부족하여 방치된 상태로 있어 대출이자 등 기본운영비만 연 2,4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행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마을 주변에 친수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더없이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교량의 진·출입 부분이 직각으로 시행돼 있어 차량과 농기계운행이 불편하고 사고유발의 개연성이 많으므로 가각설치가 되어야겠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교량건설 시 가각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상 의원 하단)

(참 조)
  -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구 최병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 의원께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 후에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남연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남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남연 등단)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남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남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1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5월 30일 제1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병상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사항으로 감사일정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집행부 전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입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그 이전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담당공무원과 보조단체의 장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반을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자료요구사항, 진행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남연 하단)

(참 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구 안남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등단)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5월 21일 김경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0일 제1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함양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임금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및 공사관련 대금의 미지급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정착시켜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계약서 특수조건 등에 공사대금 직접 지불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등 계약당사자로서 가능한 조치를 명문화하여 시행한다면, 근로자나 하도급업자 등이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재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세수증대를 위한 것으로 자동차 리스업체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우리 군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리스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국 리스자동차의 우리군 등록을 유도하면서 리스법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안 제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신설로 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부서와 타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승용자동차를 연간 50대 이상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하는 민간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자동차의 등록을 우리 군으로 유도하여 세수확충에 기여한 판매회사에 포상금 지급하는 등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타 시군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의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미비 된 내용의 보완과 법령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난 2월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개정하는 조례로 지급대상자 중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8년 동안 동결하였던 수당을 현실화하여 1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함양군민상 시상대상에 “장한 어머니” 부문을 신설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장한 어머니를 발굴하여 시대의 귀감이 되는 어머니상을 정립하고 여성이 대우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CC TV통합관제센터 건립 등 추진을 위해 증원된 정원 2명을 증원하면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의 지방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지방사무기능직 9명을 감원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조례 별표4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에서 “지역개발사업단”을 “지역발전과”로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와 제13조, 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시기구로 설치한 “지역개발사업단”을 “지역발전과”로 명칭변경과 함께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보건소, 읍·면사무소 등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군 관내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조경시설, 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 등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 정하는 조례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하단)

(참  조)
  -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구 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현장점검 확인 결과의 보고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현장점검에서 지적이 되었거나 문제된 부분은 하루속히 시정·보완하여 군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 당부말씀 드릴 것은 우리 상림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합니다마는 개를 동반해서 산책하는 그런 일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유발하거나 또 산책로에 뱀이 출몰하는 사례 등은 이장회의나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와 방지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리산면으로의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개정건은 집행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로 아직 이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언론에서는 마치 다른 시군의 항의로 우리 의회에서 눈치를 보는 듯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어 군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언론사도 정확한 내용으로 보도를 하여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보도 자료를 제공할 때 그 배경이나 취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은 군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한 집행부 실과장님들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의회의 권능도 실추가 됩니다. 모든 일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바탕 속에서 군정도 발전되고 군민들도 행정을 신뢰할 것이고 또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7월의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읍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현실을 이해시키고 마음을 헤아리는 현장 확인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평소에 보이시지 않던 네 분의 군민들께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자주 회의장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폐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 최완식
  부군수 천성봉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이용기
  재무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김영자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농축산과장 하성수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영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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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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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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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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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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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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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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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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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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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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