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19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8.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0. 2026년도 예산안
1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우진 의원)
○. 5분 자유발언(정현철 의원)
1.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2.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3.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서영재 의원 외 9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는 적십자경남지사 함양군협의회, 안의면봉사회 정현조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께서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함양군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방문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우진 의원, 정현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우진 의원)
(10시01분)
반갑습니다. 배우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지정 문화유산이란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역은 ‘좌안동, 우함양’의 선비고장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보물 8점, 천연기념물 4점, 국가민속 문화유산 2점 등 21점,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유산 39점, 기념물 8점, 문화유산 자료 37점 등 92점으로 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지정문화유산과 도지정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지정 문화유산은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와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현재 유적비 199점, 재실 173점, 정자 44점 등 602건의 비지정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있으며, 매년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수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비지정 문화유산은 함양군의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삶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비지정 문화유산은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종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리의 소홀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비지정 문화유산은 지방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함양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고유한 건축양식이나 오래된 전통공예, 민속행사는 물론 자연경관까지 모두 우리 군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 내 비지정 문화유산 중 상당수가 개인소유 또는 마을 단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 문화유산은 아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채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함양군의 비지정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지정 문화유산 목록화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비지정 문화유산이 602건이라면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여 각 문화재의 특성과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유산 전문가와 함께 이를 평가하고, 보존이 시급한 문화유산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정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조직은 문화유산의 보존, 정기적인 점검, 보수 및 보호작업을 시행하고, 주민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비지정 문화유산은 법적 보호가 부족하여 외부 개발이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지정 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유산 보호법에 근거하여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함양군은 보호대상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비지정 문화유산은 주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함양군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 보호 활동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유산 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교육과 전시회 등을 통해 비지정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와 외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함양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잘 알고 있지만, 함양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사업이나 민간 후원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여 문화재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군은 602건의 비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하여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비지정 문화유산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그 보존과 관리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제시한 관리 방안을 통해 비지정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함양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화유산의 가치를 계승하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현철 의원)
(10시08분)
반갑습니다.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함양군의 폐교활용 문제와 행정의 책임있는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안의고등학교 기숙사는 함양군 예산으로 건립된 군 소유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리는 교육청이 맡고 있으며, 군은 재정 부담만 지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군민의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의 한계이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10일 함양교육지원청은 공유재산 상호 매입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함양군과 도교육청이 각각 미활용 폐교와 안의고등학교 기숙사를 교환 매입하여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후 예산을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절차 이행을 요청했지만, 함양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결국 그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군민의 재산과 미래가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공유된 관련 자료를 보면 폐교 현황 정리, 매입 일정, 예산확보, 활용 방향 등 세심히 정비된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가능한 계획이라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의 상호 매입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함양군은 아직 활용 방안이 없어 매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육청 소유의 미활용 폐교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활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폐교 활용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고민과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논의가 장기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 폐교 중 팔령초등학교는 과거 옛 석복면 행정구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함양읍에 편입된 지역에 위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읍으로 편입되었지만 오히려 행정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소외감을 느껴왔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공원묘지 문제로 인근 마을 간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지역사회가 진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팔령초등학교는 설립 당시 지역주민들의 토지기부 등으로 설립된 만큼 이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행정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해당 구역을 매입하여 주민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시설이나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한다면, 이는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행정이 지역 주민에게 보내는 분명한 존중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행정구역은 바꿨지만 주민은 미치지 않았다는 신호를 이제는 분명히 보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재정을 요구하는 사안도 아닙니다. 군 예산으로 건립한 자산을 군민에게 되돌리고 교육청과는 법과 절차에 따라 상호 매입을 추진하며 방치된 폐교를 지역 소득과 정착 정책으로 연결하자는 지극히 기본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첫째, 안의고등학교 기숙사를 포함한 폐교재산의 상호 매입과 관련하여 함양군이 해당 자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관리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명확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원론적인 검토에 머무르지 말고 구체적인 일정과 실현 계획을 함께 제시해 주시 바랍니다.
두 번째, 팔령초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폐교재산을 단순히 보존하거나 방치할 대상이 아니라 주민 소득 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방안이 없음”이라는 모호한 태도는 탈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단기적 활용에 그치지 않는 중장기적 운영 방향 또한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상남도 교육청과 협의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무협의와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이 군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자산의 가치와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는 함께 소모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폐교는 멈춰선 과거가 아니라 함양의 미래로 이뤄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행정의 지연으로 그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판단과 결단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6분)
의회운영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82호,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서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87호,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함양사계 포유 조성사업 변경안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주거, 힐링,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통한 복합 생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취득재산 46필지에서 15필지가 감소한 31필지로 사업 면적이 축소되어 변경안이 제출된 것이며, 서하면사무소 청사 건립안은 지역 주민의 안정과 행정 복지 수요 충족 및 주민들의 화합,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안은 고령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복합시설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문화 등 통합된 서비스 공간 인프라를 구축하여,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함양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안은 노령인구 맞춤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편적 체육복지 확대와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시니어 계층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햇살안의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안은 농공단지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 내 소비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 5건의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88호,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객이 군 직영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이용료 등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체류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89호,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의관광숙박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향후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은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24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90호,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함양군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에 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박용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91호,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4월 시행됨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92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된 건물의 효률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93호,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함양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5-94호,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보증공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2억 5천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3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대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대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1월 14일 함양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84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080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290억 2,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89억 7,4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85호,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8개 사업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0억 3,900만 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7억 5,700만 원과 지출 107억 3,200만 원을 운용하여 2026년도 말 조성계획 금액은 90억 6,3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86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655억 3천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898억 1,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57억 1,4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서영재 의원 외 9인 발의)
(10시36분)
본 건은 12월 18일 서영재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 되었습니다. 건의문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본 의원은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1951년 2월 거창산청함양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의 위법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해당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진실 규명과 배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디 본 건의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서영재 의원 외 9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관련 기관단체 송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296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5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함양군의회에 따뜻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함양군의회는 2026년도에도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편안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2025년 9월 29일 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5년 1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1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안의면 관광숙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2025년 1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5.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2025년 9월 29일 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6.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2025년 1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2025년 1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8.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5년 1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2025년 1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0. 2026년도 예산안(2025년 1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25년 1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 1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3.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2025년 12월 19일 서영재 의원 외 9인 발의): 원안채택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백삼종
행정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농축산과장 공태영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윤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