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24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 질 의
○. 토 론
(09시58분 개의)
오늘 심사안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박용운 의원이 대표 검사위원이 되어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심사위원과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함양군수로부터 의견을 첨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실과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심사 대표위원인 박용운 의원이 결산검사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만 결산심사결과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01분)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괄하는 자리니만큼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입결산을 해보면 세입결산서를 보면 2014년도에 4,456억, 2015년도에 4,459억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을 보면 2014년도에 3,216억 그리고 2015년도에는 3,443억입니다. 이처럼 세입은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데도 세출은 지금 230억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부내역에 좀 들어가 보면 우리 지자체 자체수입은 2014년도에 316억이었다가 2015년도에는 294억으로 한 20억이 줄어버렸어요, 자체수입이. 대신 이전수입은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자체수입 대비 이전수입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잉여금을 자꾸 까먹고 있는 사항이죠.
나중에는, 지금 잉여금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자체수입, 그리고 세입이 줄다보니까 그리고 세출은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잉여금을 계속 깎아먹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협의나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 새로운 세원발굴, 세원발굴, 세외수입확충 이렇게 구호는 좋습니다마는 전혀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그런 시점인데 세외수입전담반이라든지, 이전에 나왔던 그런 세외수입전담반은 전혀 지금 구성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축제, 축제조정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나왔습니다마는 축제는 지금 읍면단위로 다 또 시행되고 있죠. 전혀 줄어든 바가 없어요. 그리고 민간이전경비, 지방보조금, 장학금, 출연금, 연출금 이러한 민간이전경비는 계속 또 증가되고 있어요.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대책은 전무한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투입될 곳은 점차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체수입의 증가율은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증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교부세가 약 54억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6년 올해는 작년보다 약 89억 정도가 늘어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자체사업이 급증한다면 더 없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이런 걸 볼 때는 그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재정구조의 조정 및 통합을 통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내실화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 공유재산 활용, 세외수입 확보 등 징수전담조직을 통한 징수율 제고 등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고, 각종 공모사업 발굴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부수적인 예산이 증가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순수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순수익을 따진다면 극히 미미하거나 없습니다, 사실 순수익은. 축제로 인한 농산물판매 순수익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억이라는 판매고 중에는 사실 축제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판매했을 그런 판매량 그리고 축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좀 싸게 팔았을 그러한 그런 것들을 순수익으로 계산하다 보면 사실 축제를 안 하고도 그 5억이라는 판매고는 올릴 수가 있거든요. 단지 비용이 더 들뿐이지, 노력이 더 들뿐이지.
그런데 비용을 2억을 투자하고 판매고만 5억을 올리고 있는 축제를 과연 이게 지금 존속시켜야 되겠습니까?
축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 그 지역별로 화합된 모습이라든지 또는 주민상호간의 소통, 그다음에 우리 함양군에 읍면별로 소요되는 홍보의 효과 또 친목단체, 또 자매결연단체 이런 결연사항, 유지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면 상당한 부수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다만 농산물을 우리가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주력을 해서 어떠한 특산품이나 어떠한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함으로 인해가지고 함양군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추세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아마 도에서 지원하는 자금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변화된 게 뭐냐 하면, 경남도에서 축제평가를 할 때 그 동안에 축제콘텐츠, 축제운영, 축제매력도 이렇게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축제를 평가하고 그 외에 각 지역에서 제시한 관람객과 경제유발 효과를 축제평가 점수에 이때까지 포함시켜서 평가하다가 아마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올해 아마 축제부터 이게 시행이 될 겁니다.
일선 지자체에서 올린 그런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지자체에서 올리는 관람객 수라든지 경제유발효과를 전혀 축제평가자료의 기준으로, 지금은 기준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축제평가 기준이 바뀌게 되면 아마 우리 축제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가 사실 진짜 축제로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진짜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가 우려하시는 축제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인해가지고 도나 중앙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내지 그런 데 페널티를 받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 범주의 예산은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불용액이, 불용액이 지금 전체예산을 통 털어서 336억, 일반회계만 따지면 192억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년도, 그리고 지난년도에, 지지난년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336억이라는 불용액이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돈이 있는 데도 지금 쓰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돈이 있는 데도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사실 이월금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합친 세계잉여금은 1,000억입니다, 1,000억 1,015억이에요. 예산집행이 안 되고 매해 넘어가는 돈이 1,000억입니다, 1,000억. 우리 4,500예산에서 1,000억이 넘어가고 그냥 놀고 있는 돈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다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각종 추진하는 민원이라든지 또 인허가절차,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월 불용처리 됐습니다마는,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걱정해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예산편성 되는 원안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말씀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덧붙여서 이렇게 잉여금이 많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불용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사실 집행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있습니다마는 79.6%라는 집행률은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집행률입니다.
사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집행률이 80 몇 %로 나왔는데도 의회에서 집행률을 질타하는 그런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0%넘은 적이 없어요. 계속 75, 75 그러다가 작년에 그래도 79.6 거의 80에 가까운 집행률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 집행률 자체가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특별회계가 있죠?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반기에 조례를 변경 또 지금 맡겨놓고 있는 금융기관의 만기도래 이런 사항을 종합해가지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때 되면 아마 우리 경제과에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이거는 조정할 필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실장님, 강명구 실장님! 아무튼 오늘 이 시점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까지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은 1년 단위로 하는 게 원칙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세워서 쓰도록 돼 있는데, 우리 함양군은 물론 아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1년에 예산을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 명시이월액이 한 200억 정도 또 사고이월이 약 446억 심지어 667억 원, 1년 안에 쓰라고 예산을 줬는데 상당히 그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사업을 강제로 어느 논리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많은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마지막까지 참 세워서 말씀드리는 거는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시원하게.
40년 넘게 마지막 자리에 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재무과장 정대훈 등단)
45쪽에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 군세 미수납액 징수관리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현년도분 징수결정액이 176억이 미수납액이 16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산세가 11억 6,000만 원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현년도 미수납액 처리현황에 보면 재산세가 미압류가 11억 3,400만 원이 나옵니다.
과년도분에도 재산세가 14억, 이 재산세는 당해세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압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면 공매처분 시에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많고 또 그리고 납세의무자에게 경각심도 고취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체납처분에 관한 행정조치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세외수입에 가서도 보면 미수납액이 과태료가 상당부분 최고 금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년도분은 전혀 결손처분도 안 되어져 있고, 미압류 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과년도분은 더 많아요. 기타수수료가 12억 원이나 되는데, 이게 미압류 건수가 이렇게 또 특히, 미수납액에 대해서 과년도분 미압류재산 이런 부분이 왜 압류가 안 되어지며 또 체납처분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되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건은 미수납액 16억 원 중에서 재산세 부분 11억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현황은 함양리조트에 6억 원정도 노블시티에 2억 5,000정도, 함양제강에 2억 3,000만 원정도 2015년도에 발생한 고액체납자들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함양리조트 체납세 6억 1,000만 원은 2014년도에서 `15년도 사이에 발생한 정기분 재산세입니다. 이것은 함양리조트 법인의 기존체납으로 이미 모든 소유재산이 압류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는 압류처분 이후에 발생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앞에 압류를 한 그 사항이 계속 유지가 되고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된 재산은 다시 압류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재산이 발생이 될 시에는 수시로 압류처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양리조트에 대한 납부전망은 현재 함양리조트의 경우에 회생인가법원 결정을 받아서 회생진행 중에 있고, 회생이 완료되면 재산세의 경우에는 전액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노블시티 체납세 2억 5,000만 원은 이것은 2012년도에서 `15년도 사이에 발생한 정기분 재산세입니다. 건축물하고 토지분을 합친 재산입니다. 노블시티법인의 기존 체납 등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재산이 압류처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압류한 그 효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압류한 것은 계속 유효하므로 추가압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블시티에 대한 징수전망은 다곡리조트사업 시행자 지정취소로 징수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일부 재산이 공매처분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 진행이 된다면 재산세의 경우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함양제강 체납세 2억 3,000만 원은 이것은 2013년도에서 `15년도에 발생한 정기분 재산세로서 함양제강법인의 기존체납 등으로 역시 모든 소유재산이 압류돼 있습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신규압류할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압류를 하지 않는 그런 유효가, 앞에 압류가 된 것이 계속 유효한 그런 상태입니다.
함양제강에 대한 징수전망은 현재 법원 경매처분으로 5,0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했고 남아 있는 부분은 채권자에 의해서 공매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역시 재산세는 전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3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5,000이 미수납된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미가입금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708건에 1억 1,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122건에 1,8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323건에 1,400만 원으로써 거의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은 건수가 많고, 건당 금액이 적은데다가 대부분 부서에서 업무취급을 하는 담당자들이 신규직원, 또는 업무를 맡아본 행정경험이 적은 이러한 직원들로 충당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 체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 분기마다라도 수납관리 현황을 총괄해서 해당부서 직원들 하고 같이 이런 징수기법이라든지 체납처분 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토론도 하면서 서로 정보교류도 해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군 지역으로서 정말 세수가 열악한데, 이렇게 체납세가 많아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효율적인 그런 세입관리가 정말 힘이 든다. 그런 문제점들도 서로 도출시키면서 정말 체납세 줄이기 그런 특수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장 정대훈 하단,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등단)
우리 결산검사보고서 58페이지 관련해서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하고 작물지원과에서 우리 순수군비 보조사업 지원금액이 약 36억 정도 되네 그죠? 주로 어느 농업분야에 요즘 보조가 많이 나갑니까?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 특수하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 또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보조비율을 높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범사업 부분이 보조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국․도비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를 할 때, 많은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군비자체 분야에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사업비를 국․도비에 맞춰서 지원하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조금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하단, 재무과장 정대훈 등단)
우리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의계약은 여러 가지 특성상 시간적․공간적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1,0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공사에 관해서는 1,000만 원이면 일단 부가가치세 10%를 떼고 기타 제경비 떼고 나면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거는 한 60%정도 선으로 봅니다. 1,000만 원짜리면 한 600만 원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럼 장비나 자재나 이리하면 사실상 이거는 수의계약 자체 요건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이 일반건설, 전문건설 해가지고 과장님 얼마정도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 함은 계약사업자체를 원활하게 하고, 시간적으로 유리한 그런 이점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각 우리 읍면장들을 우리 경리관으로 하고, 거기 각 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씨에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쏟아지면 읍면장들이 거기에 가까이 있는 사업체를 불러서 이 제방을 방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행정이 제대로 가려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불러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우리가 하나도 득보는 게 없는데 왜 그런 걸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소리들이,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자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문건설 같은 경우는 7,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런데 우리는 1,000만 원이라 하는 현실성이 전혀 안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거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하반기부터라도?
그거를 우리가 진짜 직시하시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불편하고 설계서를 지금 몇 권씩 묶어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공사를 해야 되고 한 업체에 어떤 이런 거 편의를 봐서 해줘야 되고, 그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찢어 붙이지를 못하니까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설계서를 몇 권씩 묶어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얼마나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하단)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43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박병옥
위 원 박기정
위 원 유성학
위 원 임재구
위 원 박용운
위 원 이경규
위 원 박준석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민원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농축산과장 이현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및 결과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1건은 2016년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