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24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 질 의
○. 토 론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윤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박용운 의원이 대표 검사위원이 되어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심사위원과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함양군수로부터 의견을 첨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실과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심사 대표위원인 박용운 의원이 결산검사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만 결산심사결과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01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괄하는 자리니만큼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입결산을 해보면 세입결산서를 보면 2014년도에 4,456억, 2015년도에 4,459억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을 보면 2014년도에 3,216억 그리고 2015년도에는 3,443억입니다. 이처럼 세입은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데도 세출은 지금 230억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부내역에 좀 들어가 보면 우리 지자체 자체수입은 2014년도에 316억이었다가 2015년도에는 294억으로 한 20억이 줄어버렸어요, 자체수입이. 대신 이전수입은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자체수입 대비 이전수입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잉여금을 자꾸 까먹고 있는 사항이죠.
  나중에는, 지금 잉여금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자체수입, 그리고 세입이 줄다보니까 그리고 세출은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잉여금을 계속 깎아먹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협의나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 새로운 세원발굴, 세원발굴, 세외수입확충 이렇게 구호는 좋습니다마는 전혀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그런 시점인데 세외수입전담반이라든지, 이전에 나왔던 그런 세외수입전담반은 전혀 지금 구성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축제, 축제조정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나왔습니다마는 축제는 지금 읍면단위로 다 또 시행되고 있죠. 전혀 줄어든 바가 없어요. 그리고 민간이전경비, 지방보조금, 장학금, 출연금, 연출금 이러한 민간이전경비는 계속 또 증가되고 있어요.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대책은 전무한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박기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투입될 곳은 점차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체수입의 증가율은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증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교부세가 약 54억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6년 올해는 작년보다 약 89억 정도가 늘어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자체사업이 급증한다면 더 없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이런 걸 볼 때는 그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재정구조의 조정 및 통합을 통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내실화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 공유재산 활용, 세외수입 확보 등 징수전담조직을 통한 징수율 제고 등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고, 각종 공모사업 발굴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부수적인 예산이 증가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정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전담반이라는 말은 이전부터 나왔습니다마는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전담반 구성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 부분은 현재 재무과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서 하고 각 실과소에서 지금 산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번에 감사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분야에 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증대방안, 관리, 체납일소를 하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조직개편을 통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축제, 우리 읍면단위 축제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11개, 10개입니까, 11개입니까? 12개, 농촌마을 축제를 12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비용을 추산해보니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비용은 한 1억 4,000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 우리 결산보고서나 이런 자료를 보면 근 12개 축제에 우리가 투입하는 자금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2억 정도 되는데 고작 그 농산물 판매고는 5억입니다, 5억. 판매고가 5억이지 순수익이 5억이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2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판매고만 5억 정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순수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순수익을 따진다면 극히 미미하거나 없습니다, 사실 순수익은. 축제로 인한 농산물판매 순수익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억이라는 판매고 중에는 사실 축제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판매했을 그런 판매량 그리고 축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좀 싸게 팔았을 그러한 그런 것들을 순수익으로 계산하다 보면 사실 축제를 안 하고도 그 5억이라는 판매고는 올릴 수가 있거든요. 단지 비용이 더 들뿐이지, 노력이 더 들뿐이지.
  그런데 비용을 2억을 투자하고 판매고만 5억을 올리고 있는 축제를 과연 이게 지금 존속시켜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축제라 하는 것이 농산물판매를 해서 순이익금에만 의존한다 하는 것은 또 명분이 적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축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 그 지역별로 화합된 모습이라든지 또는 주민상호간의 소통, 그다음에 우리 함양군에 읍면별로 소요되는 홍보의 효과 또 친목단체, 또 자매결연단체 이런 결연사항, 유지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면 상당한 부수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다만 농산물을 우리가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주력을 해서 어떠한 특산품이나 어떠한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함으로 인해가지고 함양군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의 여러 가지 효과 그런 면에서는 제가 동의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비용 대비 워낙 순수익이 적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경남도와 전국에서 특히, 경남도에서는 축제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있는 그런 추세죠?
  만약 이 추세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아마 도에서 지원하는 자금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변화된 게 뭐냐 하면, 경남도에서 축제평가를 할 때 그 동안에 축제콘텐츠, 축제운영, 축제매력도 이렇게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축제를 평가하고 그 외에 각 지역에서 제시한 관람객과 경제유발 효과를 축제평가 점수에 이때까지 포함시켜서 평가하다가 아마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올해 아마 축제부터 이게 시행이 될 겁니다.
  일선 지자체에서 올린 그런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지자체에서 올리는 관람객 수라든지 경제유발효과를 전혀 축제평가자료의 기준으로, 지금은 기준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축제평가 기준이 바뀌게 되면 아마 우리 축제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가 사실 진짜 축제로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진짜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 문제는 각종 축제를 위한 민간인들을 위촉해가지고 전문가들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에 대해서 우리도 미리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려하시는 축제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인해가지고 도나 중앙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내지 그런 데 페널티를 받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 범주의 예산은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기정 위원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이거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불용액이, 불용액이 지금 전체예산을 통 털어서 336억, 일반회계만 따지면 192억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년도, 그리고 지난년도에, 지지난년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336억이라는 불용액이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돈이 있는 데도 지금 쓰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돈이 있는 데도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사실 이월금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합친 세계잉여금은 1,000억입니다, 1,000억 1,015억이에요. 예산집행이 안 되고 매해 넘어가는 돈이 1,000억입니다, 1,000억. 우리 4,500예산에서 1,000억이 넘어가고 그냥 놀고 있는 돈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예산의 기본원칙에 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박기정 위원께서 하신 이야기가 정말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걸 줄여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파트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떡하면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다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각종 추진하는 민원이라든지 또 인허가절차,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월 불용처리 됐습니다마는,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걱정해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예산편성 되는 원안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말씀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박기정 위원 네, 좀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덧붙여서 이렇게 잉여금이 많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불용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사실 집행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있습니다마는 79.6%라는 집행률은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집행률입니다.
  사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집행률이 80 몇 %로 나왔는데도 의회에서 집행률을 질타하는 그런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0%넘은 적이 없어요. 계속 75, 75 그러다가 작년에 그래도 79.6 거의 80에 가까운 집행률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 집행률 자체가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특별회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네.
박기정 위원 이거는 아마 작년도 결산보고서에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집행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산만 배정돼 있지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일반예산이나 기금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관계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행률에 대해서는 인근에 보면 산청이 약 97.7%, 거창이 96.5% 또한 우리군은 작년에 98.3%로써 인근 시군보다는 그래도 집행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기정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인근시군보다는 집행률이 높습니다.
박기정 위원 몇 % 나왔습니까, 우리 집행률이?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산청∙거창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이런 이야기고, 그걸 많이 집행하는 것에 동조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거를 양해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특별회계 관계 지적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례와 이런 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반기에 조례를 변경 또 지금 맡겨놓고 있는 금융기관의 만기도래 이런 사항을 종합해가지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때 되면 아마 우리 경제과에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이거는 조정할 필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박기정 위원 실장님 진정성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실장님, 강명구 실장님! 아무튼 오늘 이 시점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까지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박기정 위원님이 충분하게 많은 질문을 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1년 단위로 하는 게 원칙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세워서 쓰도록 돼 있는데, 우리 함양군은 물론 아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1년에 예산을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 명시이월액이 한 200억 정도 또 사고이월이 약 446억 심지어 667억 원, 1년 안에 쓰라고 예산을 줬는데 상당히 그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양해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런 사정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회계의 원칙에 준하다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이월, 명시이월∙사고이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로 줄이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경규 위원 실장님 그 건수가 무려 220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무려 220건에 664억이라 하는 돈을 우리 그렇게 예산 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집행하고 쓰라고 했던 예산인데 못썼습니다. 주로 우리 원인을 보니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안 되는 사업을 억지로 예산을 올렸다가 결국 못한 것도 많고 특히, 심지어 부도가 난 예견된 그런 업체도 돈을 보조금을 20억, 30억 줬다가 결국은 사고이월 시켰다가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행정절차가 굉장히 잘못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사업을 강제로 어느 논리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많은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마지막까지 참 세워서 말씀드리는 거는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시원하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런 분야가, 지적하신 분야가 몇 건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우리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몇 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리가 수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국비를 우리가 연도부터 편성하기 보다는 중간에 회계연도 중간에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만 하고 회사의 진행 또는 자기 계 이것만 믿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부도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참 어차피 우리가 더 쓸 수 없어서 반납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에 있는데…
이경규 위원 실장님 행정처리 미숙이라든지 그 집행절차가 안 돼서 하는 상당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어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어디 하다보니까 행정절차 때문에 돈을 써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따라오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고가 나고 사고이월이 되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우리 예산편성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대로 하면 예산의 편성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3월이나 4월에 가가지고 늦어도 행정절차가 완료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추진한 것이 결과적으로 아까 사고나 명시이월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행정 집행상 그런 사항이 있다하는 걸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실장님, 저도 피치 못할 그 사정에 의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견돼가지고 분명히 저거는 안 될 줄 알면서도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의회에서 근 667억을 갖다가 예산을 쓰라고 줬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의 약 15%입니다. 이 큰 돈을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피치 못할 사정을 떠나서라도 행정절차상 잘못돼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추진을 못하고, 심지어 어떤 민원해결을 못해서 못한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우리 함양군 공무원들이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 점은, 지적하신 점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실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40년 넘게 마지막 자리에 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고맙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김정희 위원님 간단하게 조금 해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재무과장님께 제가 우리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45쪽부터 51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냥 종합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재무과장 정대훈 등단)
  45쪽에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 군세 미수납액 징수관리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현년도분 징수결정액이 176억이 미수납액이 16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산세가 11억 6,000만 원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현년도 미수납액 처리현황에 보면 재산세가 미압류가 11억 3,400만 원이 나옵니다.
  과년도분에도 재산세가 14억, 이 재산세는 당해세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압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면 공매처분 시에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많고 또 그리고 납세의무자에게 경각심도 고취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체납처분에 관한 행정조치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세외수입에 가서도 보면 미수납액이 과태료가 상당부분 최고 금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년도분은 전혀 결손처분도 안 되어져 있고, 미압류 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과년도분은 더 많아요. 기타수수료가 12억 원이나 되는데, 이게 미압류 건수가 이렇게 또 특히, 미수납액에 대해서 과년도분 미압류재산 이런 부분이 왜 압류가 안 되어지며 또 체납처분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되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건은 미수납액 16억 원 중에서 재산세 부분 11억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현황은 함양리조트에 6억 원정도  노블시티에 2억 5,000정도, 함양제강에 2억 3,000만 원정도 2015년도에 발생한 고액체납자들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함양리조트 체납세 6억 1,000만 원은 2014년도에서 `15년도 사이에 발생한 정기분 재산세입니다. 이것은 함양리조트 법인의 기존체납으로 이미 모든 소유재산이 압류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는 압류처분 이후에 발생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앞에 압류를 한 그 사항이 계속 유지가 되고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된 재산은 다시 압류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재산이 발생이 될 시에는 수시로 압류처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양리조트에 대한 납부전망은 현재 함양리조트의 경우에 회생인가법원 결정을 받아서 회생진행 중에 있고, 회생이 완료되면 재산세의 경우에는 전액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노블시티 체납세 2억 5,000만 원은 이것은 2012년도에서 `15년도 사이에 발생한 정기분 재산세입니다. 건축물하고 토지분을 합친 재산입니다. 노블시티법인의 기존 체납 등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재산이 압류처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압류한 그 효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압류한 것은 계속 유효하므로 추가압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블시티에 대한 징수전망은 다곡리조트사업 시행자 지정취소로 징수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일부 재산이 공매처분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 진행이 된다면 재산세의 경우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함양제강 체납세 2억 3,000만 원은 이것은 2013년도에서 `15년도에 발생한 정기분 재산세로서 함양제강법인의 기존체납 등으로 역시 모든 소유재산이 압류돼 있습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신규압류할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압류를 하지 않는 그런 유효가, 앞에 압류가 된 것이 계속 유효한 그런 상태입니다.
  함양제강에 대한 징수전망은 현재 법원 경매처분으로 5,0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했고 남아 있는 부분은 채권자에 의해서 공매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역시 재산세는 전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3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5,000이 미수납된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미가입금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708건에 1억 1,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122건에 1,8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323건에 1,400만 원으로써 거의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은 건수가 많고, 건당 금액이 적은데다가 대부분 부서에서 업무취급을 하는 담당자들이 신규직원, 또는 업무를 맡아본 행정경험이 적은 이러한 직원들로 충당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 체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제가 50페이지 기타수수료는 미수납액이 12억인데,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은 11억 9,000이 되어져 있고 수납액이 마이너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대훈 기타수수료는 분뇨처리수수료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마이너스가 돼 있는 부분은 분뇨처리수수료인데, 이 분뇨처리수수료는 정화조회사에서 분뇨처리장에다가 이걸 갖다 주면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처리량을 도시환경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 통보가 되고나면 그 때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여기 적용시점에 그 때는 납부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결정이 되다보니까 마이너스 상태가 나타납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처분 관리가 저조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매년 도출 되는 그런 연례적인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해당되는 과태료 관련 해당되는 실과소의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아직 미숙해서 체납시행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수납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입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세입관리계에서 총괄관리는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 분기마다라도 수납관리 현황을 총괄해서 해당부서 직원들 하고 같이 이런 징수기법이라든지 체납처분 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토론도 하면서 서로 정보교류도 해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군 지역으로서 정말 세수가 열악한데, 이렇게 체납세가 많아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효율적인 그런 세입관리가 정말 힘이 든다. 그런 문제점들도 서로 도출시키면서 정말 체납세 줄이기 그런 특수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장 정대훈 네, 그리하겠습니다. 가끔 담당직원들하고 업무교류도 하고 체납처분에 관한 기법도 서로 논의를 하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부과된 지방세나 세외수입 모든 금액은 100% 징수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박용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운 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소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하단,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등단)
  우리 결산검사보고서 58페이지 관련해서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하고 작물지원과에서 우리 순수군비 보조사업 지원금액이 약 36억 정도 되네 그죠? 주로 어느 농업분야에 요즘 보조가 많이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지금 보조부분은 주로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직불금이 많이 나가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타 일반지원사업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 보조를 해주는데 보조비율을 보니까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40% 또 어떤 데는 더 이상 가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보조를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근거가 있다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지금 국․도비 같은 거는 기준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고요. 우리 군비는 기본적으로 50%를 지원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 특수하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 또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보조비율을 높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범사업 부분이 보조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 군비사업으로 집행하는 보조사업이 진짜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요즘에 특히 권장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지향을 한다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지금 앞전에 우리 친환경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식품산업에 관한 조례로 통합을 해서 그 조례가 폐지가 됐는데, 거기에 준하면 친환경농업부분에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은 60%를 지원하는 근거를 그 때 마련했었고요.
  그리고 아주 국․도비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를 할 때, 많은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군비자체 분야에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사업비를 국․도비에 맞춰서 지원하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조금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보조를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보조금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그런 인식이 항상 있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보조사업의 경우는 집행하는 거나 성과에 대한 공개적이지만 많이 확대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일몰제로 이래가지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줄이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 이런 지자체다 보니까 최소한 우리가 군비만큼은 그래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경각심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더 원만하게 검토를 잘해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보조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그리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윤택 간단하게 질의해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시간 아직 많다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잠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하단, 재무과장 정대훈 등단)
  우리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의계약은 여러 가지 특성상 시간적․공간적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1,0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공사에 관해서는 1,000만 원이면 일단 부가가치세 10%를 떼고 기타 제경비 떼고 나면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거는 한 60%정도 선으로 봅니다. 1,000만 원짜리면 한 600만 원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럼 장비나 자재나 이리하면 사실상 이거는 수의계약 자체 요건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이 일반건설, 전문건설 해가지고 과장님 얼마정도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지방계약법에 2,200만 원 돼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재무과장 정대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고…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상위법에 정하는 걸 무시하고 지금 어떤, 우리 군에서 조정을 해갖고 하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 함은 계약사업자체를 원활하게 하고, 시간적으로 유리한 그런 이점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각 우리 읍면장들을 우리 경리관으로 하고, 거기 각 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씨에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쏟아지면 읍면장들이 거기에 가까이 있는 사업체를 불러서 이 제방을 방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행정이 제대로 가려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불러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우리가 하나도 득보는 게 없는데 왜 그런 걸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소리들이,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자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문건설 같은 경우는 7,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런데 우리는 1,000만 원이라 하는 현실성이 전혀 안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거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하반기부터라도?
○재무과장 정대훈 작년에 우리 군에서 국가적 평가기준에 어떠한 부분이 조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하나하나, 민원실뿐만이 아니고 하나하나 하다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서 하다보면 호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청렴도 최하위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상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위에서 구정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밑에서 방어가 안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진짜 직시하시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불편하고 설계서를 지금 몇 권씩 묶어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공사를 해야 되고 한 업체에 어떤 이런 거 편의를 봐서 해줘야 되고, 그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찢어 붙이지를 못하니까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설계서를 몇 권씩 묶어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얼마나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정대훈 다소 그러한 분위기가 호전이 되면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성학 위원 2,000만 원도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상위법을 적용 받고 아무리 해도 관계없어요. 7,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줘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왜 불합리하게 해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시행업체들이 쓸 데 없는 설계서를 변경, 변경해서 자꾸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재무과장 정대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일을 하다보면 대외적 신인도가 좀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유성학 위원 과장님, 과장님 허리띠를 졸라매갖고 예산절감이 되는 게 아니고 설계서 많이 묶어내느라고 종이만 더 들어갑니다, 종이만.
○재무과장 정대훈 알고 있습니다. 자구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성학 위원 이거 진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참고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참고가 아니고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조금 좋아지면 안 괜찮겠습니까?
유성학 위원 좋아질 날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하단)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43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박병옥
  위  원 박기정
  위  원 유성학
  위  원 임재구
  위  원 박용운
  위  원 이경규
  위  원 박준석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민원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농축산과장 이현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및 결과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1건은 2016년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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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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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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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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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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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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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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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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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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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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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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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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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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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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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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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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