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4월 16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2.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질의 및 토론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최병상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제안 설명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14-11호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하도급업체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5조에서 7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8조에서 14조까지는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5조에서 18조까지는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4년 3월 6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이 되겠고,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제1항에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는 등 군수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책무를 규정해 놨습니다.
제5조에서는 분할발주입니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분할 가능여부를 검토・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을, 4페이지 안 7조에는 공동수급체 참여 권장사항이 되겠고, 안 제8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기능, 제9조에 위원회의 구성, 5페이지 10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11조에는 위원의 임기, 제12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제13조에는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제14조에는 수당이 되겠고, 안 제15조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17조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8조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는 시행규칙으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조례안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1시10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보니까 지역건설업 활성화와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거든요. 법률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이번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병상 4페이지 보면 우리 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에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권장한다 이 말은 하청을 주란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49퍼센트까지 최대한 준다 이 소리입니다. 49퍼센트 이상을 공동도급을, 40퍼센트 이상을 공동도급을 줄 수 있는데 50퍼센트 이상은 안 되거든요. 공동도급을 49퍼센트까지 주자 이 소리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럼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할 때, 우리 업체가 같이 입찰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함양의 지역업체가 49퍼센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소리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공동으로 입찰 볼 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원도급자가 51퍼센트, 하도급업자가 49퍼센트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줄이자 이 소리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권장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권장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40퍼센트 이상 줄 수 있는 게 권장사항이지 저희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딱 40퍼센트 이상 이게 있기 때문에…
○임재구 위원 만약에 퍼센트가 아니고 지역업체와 같이 공동도급을 하는 걸 의무화할 수, 퍼센트는 상관 없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의무화가 아니고 공동도급을 할 때 퍼센트를 이렇게 준다 이 소리입니다. 무조건 공동도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대형공사에만…, 3억 이상이나…
○임재구 위원 대형공사라면 얼마 이상이 대형공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3억 이상…, 건설공사 직접시공은 저희들 제30조2항에 보면 3억에서 50억 미만까지 도급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3억에서 50억 이하가 공동도급 들어와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임재구 위원 지역업체가 꼭 의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그것은 상위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임재구 위원 타 시도에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경남에 14개 시군이 다 조례가 되어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14개 시군에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권장으로 되어 있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딱 해라는 사항은 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노길용 위원 과장님, 제5조에 보면 공구 분할 가능여부를 검토‧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업체가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공구를 분할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이 법에서 정한 77조1항에 보면 어찌 되어 있냐면,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 등을 적정규모로 분할시공이 가능한 효율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분할발주 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법에서 그리 딱 되어 있습니다. 제77조1항2호가 금방 제가 설명 드린 그런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병상 우리 과장님, 노길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찰을 보다 보면 거의 큰 것은 타 업체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하청을 받는 입장 아닙니까, 함양에서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돈을 20퍼센트나 주고 공사를 주고 이리하다 보니까 어떤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것은 분할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입찰을 볼 수 있는 조건을, 지역업체만, 함양업체만 할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1억 2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3억짜리면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관급 빼고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관급 빼고입니다. 도급금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도급액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최병상 6페이지 뒤에 보면, 7페이지네요. 지금 하도급업체가, 이것은 잘 되었는데,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하고 원청에서는 돈을 받았는데 하청업체에다가 돈을 안 준 사례가 꽤 있거든요. 늦게 주고 이러다 보니까, 15일 이내에 안 주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일 했다는 증명서 있으면 하도급업체에 바로 돈을 쏘아주면, 그런 조건을 만들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제18조가 그 규정에 대한, 권장할 수 있다, 그리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아닙니까. 18조에 그리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까지 원청에다 줘 가지고 원청에서 자기적으로 한다면 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원청에서 돈을 안 줄 때는 군수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줄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안 18조가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안 줬을 때만 공사비를 줄 수 있다 이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잘 이행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그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도급 되는 걸 잘 이행하는 업체는 원청업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보통 장비 이런 쪽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인가 모르겠는데, 이것하고 상황이 다른가 모르겠는데, 이게 대구광역시에서 입찰공고 띄운 거거든요.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대구광역시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공사금액의 100분의 49 이상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권장한다가 아니고?
○위원장 최병상 명시를 했다 이 말이죠?
○임재구 위원 예.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자로서 대구시 소재의 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은 49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지역건설업체의 심각한 불황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전문건설업체에 당해 공사의 하도급을 할 금액 중 50퍼센트 이상을 하도급해야 합니다, 명시를 해놨거든요. 권장이 아니고. 이게 뭐 다른 게 뭐죠?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왜 달라야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게 입찰공고한 내용 같은데요?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공고내용이에요. 이것은 권장한다라고만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고한다면? 우리 조례로 권장한다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딱 못을 박아서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줄 수 있다는 하도급비율을 규정한 것이지,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임재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게 대구시에서는 이걸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이게 입찰공고까지 띄우고 다 했던 사항이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우리도 조례가 되면…
○임재구 위원 이게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지금 권장사항이다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라고 딱 되어 있고요. 하도급-50% 이상 하도급이어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우리가 이 조례가 되면 입찰공고 할 때는 49퍼센트까지 할 수 있도록 그리 해도 되죠, 그때는.
○임재구 위원 이것도…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조례가 되었을 때 해야 되지 조례가 안 되었을 때는…
○임재구 위원 이것도 권장으로 해서 될 게 아니고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권장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건설담당주사 곽병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에 관한 기준」에 보면 공동참여비율을 49퍼센트 범위 이상으로 입찰공고 명시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어져야…
○임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권장으로 할 게 아니고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야 된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니죠. 상위법에서 49퍼센트까지 줄 수 있다는…
○위원장 최병상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건설담당주사 곽병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권장사항으로…
○임재구 위원 아니지, 그리 되면 참여업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러니까 공고할 때만, 입찰공고…
○임재구 위원 조례에 아예 못을 박자 이 말이죠.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병상 곽 계장님,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조례에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49퍼센트까지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해야 한다 하라고, 명칭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걸 갖다가 그냥…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조례라는 걸 법을 딱 못을 박을 수 없다 아닙니까.
○위원장 최병상 그건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40퍼센트에서 49퍼센트까지, 최대한 49퍼센트까지 줄 수 있으니까…
○위원장 최병상 법이 범위가 49까지 할 수도 있다 하면 우리는 해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권장한다가 아니고 해야만 한다로 필요로 그걸 넣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다른 자치 시군 조례를 봤는데…
○건설담당주사 곽병은 그걸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위원장 최병상 그런데 법의 범위를 크게 할 수도 있다로 했으니까 우리 조례에서 그 법을 안 벗어나고 해야 한다로 해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의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전문위원 노윤섭 곽 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약법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야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건설산업기본법에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내 적용,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있습니다. 공동비율을.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40에서 50퍼센트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50퍼센트는 안 되죠. 다 해봐야 49퍼센트까지밖에 줄 수 없거든요.
○임재구 위원 49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임재구 위원 여기 우리 조례에서 해야 한다고 못을 박자 이 말이죠. 권장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이 권장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다른 시군에 전부 다 봤는데…
○위원장 최병상 대구는 해야 된다고…
○임재구 위원 대구시에서는 입찰, 시설공고 할 때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공고할 때는 이 조례가 되면 49퍼센트, 입찰공고 할 때는 그리 할 수 있습니다. 49퍼센트까지.
○임재구 위원 어차피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고 하면 조례에 정해져서 조례로 하게 되어 있다 하면 되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40퍼센트에서 49퍼센트까지 할 수 있으니까…
○건설담당주사 곽병은 이것 때문에 대구시에서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우리도 명기를 하자 이거라.
○임재구 위원 명시를 해야 된다고 못을 박자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게 입찰공고 띄울 때 무조건 다 하는 걸로 하잖아요. 그리고 3억 이상이면 무조건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니까 하도급 이런 것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3억 이상이면 무조건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가 되는데, 이제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49퍼센트, 49퍼센트의 100퍼센트를 다 해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고할 때 계약부서에서…
○위원장 최병상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니까, 공고할 때 한다고 하지만 조례상에 확실히 명기를 시켜 가지고, “해야만 한다”로 명기를 하라 이 말이죠.
○임재구 위원 과장님께서는 권장이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그리 하지 말고 조례로 정해서 딱 하자는 못을 박자 이 말이죠. 그러면 지역경제가 훨씬 살아나고, 하도급 받으려고 아등바등 안 해도 되고, 우리 지역업체가, 안 그렇습니까?
지금 3억 이상 되는 큰 대형공사들은 전부 외지에서 다 하고 있고, 하도급 받으려고 하면 수수료 부과금 뭐 20~5퍼센트 줘가면서 하는데 굳이 그리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공동도급이고, 하도급하면 안 되고, 공동도급입니다.
입찰할 때 2개 회사가 들어왔을 때, 지역업체가 들어왔을 때 공동도급비율입니다.
○임재구 위원 공동도급을 안 했을 때, 만약에 공동도급으로 했으면 당연하게 하도급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지역업체가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참여해서, 그런데 지역업체가 만약에 공동도급이 아니고 그냥 단독입찰로 외부에서 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가서 부과금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수료 물고, 부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 할 필요가 없죠. 공동도급으로 해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못을 박자 이 말이죠. 그러면 공직에 계신, 행정에서도 조례에서 그리 되어서 당연하게 했다고 하면 되는데, 이 사항은 권장사항이다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계약부서에서 입찰할 때, 공고할 때 49퍼센트까지 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계약부서에서 공고할 때 그 내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법적 그걸 아예 못을 박아 놓고 하면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겨도 조례상에 이리 되었으니까 너희들 해라, 그걸 갖다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 말씀한 바와 같이 이걸 갖다가 해야만 한다로 문구를 바꿔 가지고 하는 쪽이…,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해야만 한다로 가도 상위법 위반은 아니라니까.
○건설담당주사 곽병은 공동도급을 하는 공사 공종이 여러 공종이 있을 때 공동도급으로 해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가 아닌, 경상남도 내로 부치면 경상남도 내 업체하고 우리 관내업체를 같이 묶어서 엮어 주는데, 일반적인 것은 그냥 하나로 다 하거든요. 관내 것은 관내업체로서 다 하기 때문에 공동도급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사 공종이 많은 것, 또 금액이 큰 것은 관내업체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실적을 올리려고 해주는 건데 그게 최고 49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도급이 아니고.
○위원장 최병상 공동도급이 입찰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담당주사 곽병은 입찰할 때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부의장님 말씀은 딱 못을 박자 이 소리인데, 저희들은 융통성 있게 하자는 뜻이고, 부의장님은 최대한 49퍼센트까지 못을 박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해야만 한다고 문구를 바꾸도록 해보십시오.
○임재구 위원 융통성 있게 해놓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건설업체들이 다 나름대로 일 하는데 3억 이상 되면 무조건 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조례나 법이라는 게 무조건 딱…, 산업기본법에서 40퍼센트 이상 도급비율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최고까지 권장하는 것이 맞지 딱 못을 박는 것은 저희들이…
○임재구 위원 딱 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권장을, 그 밑에서 해석을, 그 밑으로 할 필요는 없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법이라는 게 40~9퍼센트까지 들어온다 아닙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딱 못을 박는 것은, 저희들도 융통성 있게, 우리 계약부서에서 공고할 때 49퍼센트로 참여해야 된다, 그때 하면 되지…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업자한테 이야기할 때 조례에 우리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하고, 권장할 수 있다는 자체가 세기가 다르잖아요.
○임재구 위원 그리고 계약부서에서도 하고 안 하고, 그러면 당신은 이것은 왜 안 하고 이것은 왜 했냐고 자꾸 반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딱 정해져 있으면 계속하면 되는데, 계약부서에서 이것은 안 하고 이것은 하고 이러면 자꾸 의구점만 더 생길 소지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딱 정해주면, 조례에서 정해주면 아, 그 조례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되거든요.
○건설담당주사 곽병은 그런데 경우가 다른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전국 입찰로 하니까 전국에 원청이고, 경상남도 내 그 하청이 있고 또 우리 군수님 그 업체가 되고, 그럼 그때는 49퍼센트가 안 됩니다. 전국에 51퍼센트, 경상남도 30퍼센트, 여기에 20 몇 퍼센트 그리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지막 49퍼센트라고 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할 수 있다는, 전국으로 입찰을 보면 도내도 있고 함양도 있고, 3개 다 올 수 있거든요.
○임재구 위원 퍼센트는 우리가 융통성을 가진다든가, 49퍼센트 이상을 해도 50퍼센트를 못 넘는 경우에는 49퍼센트 이것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40퍼센트 이상이라든가 뭐 30퍼센트 이상이라든가, 우리가 공고를 할 때 49퍼센트나 하면 되는 거니까, 꼭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 그걸 둬야 되지 퍼센트는 10퍼센트를 하든 20퍼센트를 하든 그것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그것은 우리가 계약 공고를 할 때 49퍼센트를 한다 그래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대신에 3억 이상인 공사에는 무조건 관내업체를 공동도급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하도급 50퍼센트 이상 비율을 해야 된다. 권장이 아니고.
○위원장 최병상 “단” 해 가지고 조건부로 개방을 하고, “단” 뭘 좀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임재구 위원 아니 아니, 넣을 게 없고, 지역에 참여해야 되는데, 아까 말하는 공정에 따라서 비율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몇 퍼센트 이상만 정해 놓으면 우리가 지역에서, 계약부서에서 띄울 때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양이 많다면 49퍼센트로 띄우고, 또 적으면 할 수 없이 20퍼센트나 30퍼센트나 띄울 것이고 그러면 되거든.
몇 퍼센트 이상 해놓으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부의장님 말씀도 조례에서 못을 박자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융통성을 주자는 뜻이고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어요.
○임재구 위원 융통성을 줘야 될 것은 아까 말하면서, 우리가 비율만 융통성을 줘서 운영의 묘를 주고, 대신에 공동도급을 줘야 된다는 데에서는 확실하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은 법으로서 공동으로 줘야 될 사업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임재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공동도급을 줘야 되는 사업은 얼마 규모에 일정사업비의 어떤 공종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3억 이상에서 보면 그냥 단독입찰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아까 최하가 3억 이상이 된다고 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제가 설명을 잘못…, 하도급 기준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형공사라면 저희들이 공동도급 할 수 있는 금액은 50억 이상 그 공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50억 이상이고…
○임재구 위원 하도급도 50퍼센트 이상 권장이 아니고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버려야죠. 하도급비율을 50퍼센트 이상 권장이 아니고 무조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도급도요?
○임재구 위원 예.
○건설담당주사 곽병은 상위법에서 3억 이상은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따라서 하고, 단 비율은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명기를 하면 안 되겠어요?
○임재구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제가 얘기해도 안 됩니까. 우리가 관내입찰 띄우는 게…
○위원장 최병상 3억 이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입찰공고 할 때 49퍼센트 하는 것이지 조례에다 못을 박으면 안돼요.
○위원장 최병상 그럼 아까 하도급을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은 운영의 요령이고, 그러니까 49퍼센트까지 우리가 공고할 때 그리 해도 되는 거예요, 조례가 되면. 조례가 안 되었을 때는 40퍼센트 이상 해야 되지만…
○임재구 위원 우리가 관외에 입찰 띄우는 데 한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까? 관외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관외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임재구 위원 무조건 금액이 50억 이상이 되어야 공동도급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공동도급비율은 어떤 공정하고 사업비하고 규모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3억 원에서 50억 사이에는 공동도급을 안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3억에서 50억까지 이것은 직접 시공에 대한 비율이고요, 30억이나 50억 하는 그것이고, 3억에서 50억 하는 그것은 직접 시공, 하도급을 할 때 3억 미만은 100분의 50으로 해야 되고, 또 3억에서 10억까지는 100분의 30, 도급금액이 10억에서 30억까지는 100분의 20, 30억에서 50억까지는 100분의 10 직접 시공을 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도급비율 말고 하도급을 그리…, 공동도급비율…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러니까 공동도급비율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일정 규모의 사업이나 일정 공종에 대해서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3억 이상 다 주는 게 아니고.
단일 공종 같으면 5억이라도 1개 업체로 입찰을 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 도급법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법하고 도급하고 그 자료 좀…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조례하고 다 붙여 놨네요. 건설산업기본법하고 시행령하고 다 첨부를 시켜 놨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관계법령을 다 붙여 놨습니다.
○안남연 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다 되어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시행령에 다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최대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저희들 제출안대로…
○임재구 위원 상위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계약운영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49퍼센트까지 줄 수 있으니까 그리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금은 입찰 띄웠을 때는 공동도급액을 명시하고 띄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안 띄우고, 40% 이상만 되면 되니까.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명시를 안 했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우리가 조례가 되니까 49퍼센트까지, 입찰공고 할 때 49퍼센트로 한다, 비율을. 지역업체를 49퍼센트까지 한다 이러면 되죠, 입찰공고 할 때.
○위원장 최병상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재구 위원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까 대구광역시도 조례는 권장으로 되어 있고, 계약부서에서 공고할 때 지역업체를 49퍼센트 참여시켜야 된다고 입찰공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가 그리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임재구 위원 무조건 그걸 할 때 하도급비율을 50퍼센트 이상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서 공고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계약부서에서 할 때 1개 선례가 되면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고 50% 안 하겠습니까. 입찰공고를 그리 하면 선례에 따라서 쭉 해야 되지 그걸 뭐…
○안남연 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 타 시군에 걸 다 참고해서 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타 시군에 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권장으로 되어 있지 딱 못을 박아서 49퍼센트 해야 된다 이리…
○임재구 위원 만약에 권장이라고 안 하고 못을 박을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있지. 해야만 한다.
○임재구 위원 다른 타 시군에는 권장으로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되죠?
○위원장 최병상 해야만, 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되고 해야만…
○임재구 위원 권장이 아니고 해도 된다, 해야 된다라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게 49퍼센트까지…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지금 상위법령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상위법령에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요. 상위법령에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 상위법령에 위배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아니 아니지. “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고, “한다.”라는 건 딱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해도 된다니까 우리는 더 있잖아, 명확하게 가자 이 말이지. 그것은 아닌 것 같아.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그런데 규제 때문에 “한다.”라고는 잘 안 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그걸, “할 수 있다.”는 말이 권장사항하고 같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지…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한다.”라는 것은 못을 딱 박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위원장 최병상 법을 갖다가 한 번 그걸 의뢰를 해봐요.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법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법은 할 수 있으니까 “해야만 한다…”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우리 좋은 쪽으로 조례를 맞추…,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할 수 있다.…”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그런데 위원장님, 좋은 쪽이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게끔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봐야지 그러면?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그것은 말뜻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우리는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
○건설담당주사 곽병은 이 앞에 보면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이 40퍼센트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또 다음 뒤에 나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49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할 때 앞에 40퍼센트가 할 수 있다인데 49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라는, 뒤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49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저희들은 최대 올려준 게 49퍼센트까지…
○임재구 위원 아니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도급을 무조건 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부의장님 말씀은 최대한 해서 도급자로 지역업체를 49퍼센트로 다 챙겨주자 이 소리인데,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융통성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설담당주사 곽병은 대형공사는 공동도급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되도록이 아니고…
○건설담당주사 곽병은 50억 이상 되는 공사는 거의 지역업체를 끌고 들어옵니다.
○안남연 위원 말씀하시는 게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상에서 한다라고 딱 지정은 못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임재구 위원 못하는 것은 아니고, 못하는 것은 아니죠.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아니요. 못합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안 됩니다. 상위법에서 한다라고 했으면 우리도 하지만…, 한다 이것은…
○안남연 위원 상위법에 위반해서는 안 되거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조례라는 게 딱 못을 박으면…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그 용어를 “할 수 있다.”하고 “한다.”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안남연 위원 한마디가 차이가 많이 나지.
○임재구 위원 그러면 공동도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도급에 그러면 얼마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지역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50억 이상이고 공종이 어떤 공정이냐,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사업규모하고 공정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사업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위원 노윤섭 부의장님, 다에 보면 공동계약을 하려면 이 비율을 따라 줘야 됩니다. 위에 40퍼센트는 명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했고, 나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한다 해버리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40퍼센트는 법적으로 딱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정해져 있고…
○전문위원 노윤섭 49퍼센트를 안 넣고 40퍼센트를 할 것 같으면 한다고 규정을 해도 됩니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49가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위원장 최병상 40퍼센트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40퍼센트는 무조건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올라가는 게 9퍼센트가 올라간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처음 조례를 정하는 것이니까 조례를 정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정할게요.
○임재구 위원 해 가지고 미비된 사항이 있을 때 하도록…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이게 다른 데 알아보고, 다른 지자체나 중앙부서 알아 가지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꼭 그 하면 개정하도록 노력할게요.
지금 이대로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개정을 하도록 할게요.
○전문위원 노윤섭 경상남도하고 인천시 걸 열람해 봤더니 거기도 권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다 권장이에요. 모든 게 권장이지 못을 박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출석공무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노윤섭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 4. 16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4. 4. 16(수) ~ 23(수)(8일간)
-.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14. 4. 10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의 조례안은 2014. 4. 10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월 16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이상 1건은 제2차 본회의(2014. 4. 23(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