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5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 총괄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홍경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호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면 유성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성학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성학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태진, 위원장 유성학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02분)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의 선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므로 박기정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정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05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발언대에 오름)
○. 총괄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금년 한 해 동안 함양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임재구 의장님과 유성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먼저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개최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고, 두 번째, 정부 일자리정책에 부합된 일자리 창출 예산과, 세 번째, 항노화산업의 플랫폼, 신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네 번째,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서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 예산안 개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특히 참고자료인 사업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활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회별로 구분해서 금년도에는 별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총괄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얇은 책자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서안 예산총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첨부자료 순입니다.
첫 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내년도 재정전망과 예산운용 방향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때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408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 3%인 132억 2400만 원입니다.
제3조와 제4조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책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4억 9500만 원이며, 제7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지난해 대비 16.34%인 619억 700만 원이 증액된 4408억 1천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017년도보다 16.09%인 57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183억 4200만 원이고, 상수도 등 9개 특별회계는 2017년보다 39억 1천만 원 증액된 22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 예산 총액 대비 619억 700만 원이 증가한 4408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4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7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3.48%가 증액된, 23.48%인 36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910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2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379억 300만 원이고,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8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69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4408억 원으로서, 010 일반공공행정비는 117억 3100만 원이 증가한 404억 2300만 원입니다.
020 공공질서및안전은 28억 7900만 원입니다. 050 교육에 31억 7900만 원, 060 문화및관광 분야에 297억 6900만 원입니다.
070 환경보호에 436억 4900만 원, 080 사회복지에 713억 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예산의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90 보건에 60억 800만 원, 100 농림해양수산에 992억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전체예산의 22.5%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110 산업․중소기업에 97억 400만 원, 120 수송및교통에 196억 8500만 원, 140 국토및지역개발에 355억 2700만 원, 160 예비비는 260억 1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인 41억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는 23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0번 기타인력운영비 등에는 534억 3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그리고 34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은 실․과․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100번 인건비는 501억 8500만 원, 200번 물건비는 305억 2000만 원입니다. 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300번 경상이전은 1098억 1500만 원, 4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400번 자본지출이 1895억 5500만 원, 다음 5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융자및출자는 42억 8100만 원, 700번 내부거래는 183억 9400만 원, 800번 예비비및기타는 380억 5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고,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예산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서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앞서 세입세출 총괄 설명 드린 내용을 세분화한 것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와 또 13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제2권입니다. 예산안 첨부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입니다.
첫째,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우리 군 재정지표는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5.78%, 재정자주도는 55.02%가 되겠습니다.
둘째, 2016년 기준 재무제표 통합부채 중에 자산 2조 6552억 1400만 원이며, 부채는 76억 8900만 원입니다. 자본은 2조 6475억 2500만 원입니다.
140페이지 우발부채는 1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우발부채는 참고로 소송 계류 중인 부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중은 일반회계 예산액 4183억 4200만 원 대비 의무지출은 62.05%인 2595억 7400만 원이며, 재량지출은 37.95%인 1587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와 지방교부세 감액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2015년 일반회계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2016년은 연말에 행안부에서 확정 예정입니다. 2015년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지방세 지출현황부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2번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편의를 돕고자 금년도에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임위원회별로 별책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계속비사업 명세서와 4번 항목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항목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144페이지 하단부터 175페이지까지이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기금을 포함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로서 예산총괄의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39억 8400만 원이 증가한 4590억 59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83억 4200만 원, 특별회계는 224억 6800만 원, 기금은 182억 4900만 원입니다.
177페이지 전년 대비 증감 비교, 세출 성질별 규모, 또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성인지 예산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별책으로 작성한 예산서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지분석 등을 포함해서 2018년 예산안 중 성인지 대상사업 50개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자세한 사업내용은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번 항목 성과계획서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서 19개의 전략목표, 99개 정책사업, 223개 성과지표, 235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책으로 나눠 드린 성과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항목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는 2017년 12월 현재 우리 군 공무원은 601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번 항목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마지막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합계가 45만 8234건에 1조 1562억 200만 원으로, 그중 토지가 2만 9977건에 2669억 5천만 원, 건물이 396건에 1522억 2400만 원, 공작물이 1만 3749점에 7293억 9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2페이지 12번 항목에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자료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전출금 100억 원,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행정과에 15억, 재무과에 6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62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5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번 항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은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서 유인물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는 2016년도 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 및 2017년도 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1페이지 15번 항목 지방채 현황과 16번 항목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항목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2016년 17건에 6억 2천만 원이었던 것이 2018년도에는 580% 증액된 총 155건에 36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목록은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18번 항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일반회계는 총 58건에 193억 원으로 금년보다 2억 4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명시이월 사안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당초예산 예산안 개요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책자는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 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책자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로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예산 총괄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1327억 4900만 원으로, 63페이지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1804억 7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자체사업은 121억 1천만 원,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81억 3800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로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별로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지난 11월 6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해서 우리 군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안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 연동화 계획입니다. 매년 변경할 수 있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대상은 총사업비 20억 이상 사업과 행사성 사업비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와 전략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재정목표와 세입 및 세출 추계, 투자가용재원의 판단, 그리고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3페이지 계획수립 체계, 4페이지 기본방향, 4페이지 그 다음에 간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 여건 및 전망, 그리고 10페이지 간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입 및 세출 총괄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2조 45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4909억 원 정도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5%로 잡았습니다.
연평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3.7%, 특별회계가 4.6%, 기금은 1.7%로 배분을 했습니다.
16페이지 회계별 현황으로서 일반회계가 2조 2992억 원으로, 상수도 등 9개 특별회계가 1126억 원, 재정안정화적립금 등 7개 기금에 427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세입 재원별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1490억 원으로 연평균 4.0%의 신장률로 전망을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 9765억 원으로서 제도 변경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경 등으로 현재 추정률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연평균 4.8%인 신장률이 예측됩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3207억으로서 신장률은 3.9%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지방채 83억 원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과 관련된 기금 의무차입금입니다. 따라서 2018년 하반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사업도 세입 재원별로 전망을 했습니다.
18페이지 세출 분야별 중기재정계획은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에 2조 4546억 원으로서 연평균 신장률은 3.5%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또 20페이지 회계별 계획, 또 24페이지 분야별 계획, 26페이지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29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과, 4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첨부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투자 심사와 용역 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지방재정계획 심의 등 특별히 법률에 규정한 사전 심사를 이행하였으며,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도 군민의 행복 증진과 활기찬 함양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유성학
간 사 박기정
위 원 김윤택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용운
위 원 박준석
위 원 이경규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생활지원실장 정대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성훈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