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1월19일(목) 10시1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3.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4.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
5.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6.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
심사된안건 1.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3.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4.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 5.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6.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3.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4.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
5.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10시10분)
○위원장 임현철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의건,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 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께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1992년 9월 17일자 대통령령 13727호로 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 신구조문대조표와 같이 종전에 특지, 갑지및 을지의 3개 지역 구분에 따라서 여비를 차등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갑지 및 을지의 2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숙박료, 식비 및 현지교통비의 국내여비 단가 변경과 그리고 의회 소재지 내 및 12km이내 출장의 경우 현지교통비와 식비 규정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질문 있습니다. 함양군의회 의원 일비라 했는데 일비는 이번에 그대로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일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박순근 위원 변경이 없으면은 함양군의회 의원 여비 지급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 신구조문대조표와 같이 종전에 특지, 갑지 및 을지의 3개 지역 구분에 따라서 여비를 차등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갑지 및 을지의 2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숙박료, 식비 및 현지교통비의 국내여비 단가 변경과 그리고 의회 소재지 내 및 12km이내 출장의 경우 현지교통비와 식비 규정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질문 있습니다. 함양군의회 의원 일비라 했는데 일비는 이번에 그대로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일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박순근 위원 변경이 없으면은 함양군의회 의원 여비 지급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님 발의로 1992년 11월 7일 함양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5개 조례안이 제출되어 1992년 11월 17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늘 당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중 의회에 출석하거나 의회 의결 및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여비에 비추어 평균 10% 인상하고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된 여행지등급을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며 수로 여행시에 여비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회기 중 의회출석 및 여행거리 12km 이내에는 숙박료를 제외하고 식비와 현지교통비만을 지급하도록 명문화 한 것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의 실비 보상에는 미흡하다 생각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지급 상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 시행으로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진위 위원 안됩니다. 토론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현철 그럼 질의 토론해 주십시요.
○이종진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과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도 그렇고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물론 잘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조례가 실제 우리 함양군의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모든 근거는 상위법에 의하고 또 대통령령에 의하겠지요. 그러면 검토보고서에서 볼 때도 '92년 9월 17일자 대통령령 제13727호 근거에 의해서 개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대통령의 우리 의회 의원 여비지급조례 개정은 어떻게 공포했가, 13727호 내용이 어떤가 우리가 이런 것도 알고 아무리 우리 의원 여비 관계라 하더라도 안 그래요? 하지만 13727호 내용이 뭔가 여기 없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답변이 아니라 우리가 누차에 걸쳐 조례 개정할 적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하위법을 개정한다는 것을 유인해 주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집행부에서 낸 자료에 제17조 1항 관련이라 해 놨는데 그러면 시행령 제15조의 전문이 우리한테 있어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조례 중에는 중하고 경한 것이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안그래요? 어떤 하나의 법이라도 신중히 해야되고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법이 시행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모든 상위법에 의해서 또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데 그러면 상위법의 근거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실장님도 보고를 했는데 보고하기 전에 이미 유인물을 만들 때 그것까지 생각해서 유인물 자체를 우리한테 미리 제시가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현철 본 위원장도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수차 회의시에 자료를 유인해서 위원들이 보고 알 수 잇도록 해 달라고 몇 번 당부를 했는데 준비가 안됐는 것 같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럼 이번에 만약 이 다음 건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전부 다 정기회의로 미룹시다.
○이종진 위원 절대 감정이 아니고 집행부의 그만한 성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 몇 조 몇 항은 어떻고 물론 해설해 놓은 것은 있어요. 해설해 놓은 것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원문 자체가 여기 우리한테 제공이 돼야 됩니다.
○정진위 위원 전문위원, 내 부끄러운 얘긴데 뒤엣것 들도 조례 제정되는 법 근거를 다 수록했던가요, 안돼 있던가요? 몸이 아파서 안 읽어봐서 그런데 안돼 있어요. 전부 다 심의 안 합니다.
○이종진 위원 그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내용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해설만 붙여놨지 원문 자체가 없는데 원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정진위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정기 회의로 미룹시다. 왜 미루느냐 하면은 하위법은 상위법을 우선하지 못한다 하는 법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상위법의 내용도 모르고 명색이 법을 제정한다는 위원들이 상위법의 원문 내용도 모르고 하위법을 제정한다는 하는 큰 오류를 저지를 상황이 되니 조례 제정, 이것은 12월 본회의로 미룹시다. 전 건을 다 미룹시다.
○위원장 임현철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10분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긴급동의 신청)
이종진 위원 발언 하십시요.
○이종진 위원 우리가 휴회 전에 조례안 제출을 집행부에 말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며칠 있으면 정기회의 1개월간 계속됩니다. 그 때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현철 이종진 의원께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 개정, 폐지안 심사를 정기회로 유보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유보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건의 조례 개정, 폐지안은 다음 정기회의에서 심사토록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과 '9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
○위원장 임현철 다음은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물품별 계수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격식을 찾지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지난번 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청취하셨으므로 지금부터 품목별로 해당 실과장님의 필요성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청취하시고 실과장이 퇴장한 뒤에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토론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 소관부터 차례로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찝차 내무과네요?
○재무과장 김승곤 예. 찝차는 내무과인데 행정계장이 출장 중이고 내무과장이 오후에 군수님
○정진위 위원 제일 뒤로 미뤄 주시고 재무과장님 것만 하십시요.
○이종진 위원 재무과 소속만 해요. 내무과 것은 내일이 되더라도 내일까지 내무과장 출두 안하면 이번에 승인 안되고 대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소형 승합차인데 재무과에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가격은 1,750만원입니다. 이 차량은 15인승으로 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군에 버스가 한대 있습니다마는 버스는 35인승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11개 읍면, 이래서 대충 출장을 나가도 14~15명이 되는수가 많이 있고, 또 본청도 14개과이기 때문에 15인승이면 본청 전체가 실과에서 이용할 때도 15명, 그리고 이 15명이 필요한데도 대형승용차를 사용하기도 곤란하고 또 대형승용차를 사용 안하니까 15명 보고 소형차가 3대 4대가 소요되고 이래서 평소에 많이 느낀 것이 대형버스가 작은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 40 ~ 50명 가는 경우가 생겨서 그럴 때는 우리가 차를 늘려두고 또 다른 차를 대절내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럴 경우에는 35인승에다가 15인승을 보태서 2대만 가면은 대형 1대분이 되고 이래서 모두 이야기가 현재 15인승이 없기 때문에 지도소에 있는 그레이스를 활용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되지 않고 이래서 15인승의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내년도에는 의회의 승인이 되는 경우에 예산에 얹어서 1대를 확보해 보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정진위 위원 운전수도 별도로 채용돼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운전수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세탁기는 사실상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이야기가 당직실의 침구라든가 직원들의 방석이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런 종류들, 또 커텐 같은 것 등등 세탁기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세탁기 문제는 현재 세탁기가 별도로 예산에 책정이 앞으로 되는 경우에는 굳이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세탁기를 구입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들끼리 세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세탁기는 자진해서 구입하는 것을 내년도로 유보하도록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그 위에 청사진 카메라 병곡 것이 하나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곤 병곡면 청사진 카메라는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현재 1대 있는 것이 거의 기능이 마비되어 꼭 1대가 필요하다고 면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계를 직접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다기능이 나오는데 재무과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가 이번에 13대가 올라있습니다마는 내무과는 내일 내무과장이 설명 드리기로 하고 재무과, 환경보호, 건설,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와 함양읍, 안의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정부 전산화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모든 공문서나 이런 것을 전산화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종합토지세를 위시한 각종 세금을 앞으로 전산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세수입과 그리고 체납세까지를 세목별로 해서 입력해 활용하는데 이미 경상남도에는 김해시가 완전히 분할시켜 놨습니다. 예산을 1,600만원 들여 가지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군수님이 되어 놓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연초에 만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여서 저희 군에도 당초에는 도의 지시대로 하면은 전 읍면에 세정관리 컴퓨터에다가 군과 연결시켜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성하긴 했는데 지금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용이라든가 업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용에다가 연결해서 쓰이도록 하고 다만 거기에 함양읍과 안의면은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업무에도 항상 이용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군청에 한대, 함양 안의 해서 재무과에서 3대를 올려놨습니다. 세정계에 한대와 재무과에 봉급 계산용
○이종진 위원 세정계는 재무과 아녜요?
○위원장 임현철 안의면에는 한대가 있고 함양읍에도 한대가 있고, 재무과 3대인데
○재무과장 김승곤 이 3대는 전산 시스템용에 한대하고
○정진위 위원 이게 세트로 된 겁니까? 개별적으로 된겁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개별적으로 한대씩입니다.
○정진위 위원 지금 재무과에 한대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에 있는 것은 3대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3대 있고 그러면 6대 되네요.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에 3대있는 것은 종합토지세용으로 우리 군에 있는 모든 토지의 지번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종합토지세 관리를 할려면은 타 시군에 있는 세금관련 되는 것하고 전국적으로 온라인
○이종진 위원 현재 3대 있는 것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만 말해요.
○재무과장 김승곤 그러니까 그 3대가 종합토지세용으로 쓰이고 한대는 재무과 전체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용이 2대라는 얘기입니다. 정식 여직원까지 배치해서
○정진위 위원 이것과는 관계없는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안의, 함양읍 말고 재산세 그것 받아봐야 받으나 마나 아닙니까? 컴퓨터까지 사줘가면서 읍면에 재산세 받을려고 하면은 누구 말대로 호랑이 잡으려다 실탄 값이 호랑이 값보다 더 들어 가는것 아니
예요? 그런 상황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승곤 제 말씀은 뭐냐 하면은 현시점에서 저희 군에 세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적어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저희군에서 안의면과 함양읍만은 현재 있는 주민등록용하고 또 일반행정 사무용과를
○정진위 위원 꼭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위에 면에 것 또 더러 있는데 여기 면에 것과 재무과하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전자복사기
○재무과장 김승곤 그 다음에 TV에 프린터기는 그 위에 따른 겁니다.
○이종진 위원 순서대로 해 나와요.
○재무과장 김승곤 프린터기는 다기능사무기기에 부수되는 것인데 기대가 달라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위에 것과 똑같이 있어야 된다
○박순근 위원 세트네요?
○재무과장 김승곤 예. 똑같이 13대 13대 입니다.
○정진위 위원 아니 지도소 마천면, 안의면하는 전자복사기는 뭡니까?
○이종진 위원 전자 복사기 순서대로 하자고요. 인쇄된 순서대로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할거는 각 면과 재무과 관계만 하면 돼요. 전자 복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김승곤 전자복사기는 지도소, 마천면, 안의면에 것입니다.
○이종진 위원 전자복사기는 놔두고 면것만 말해요.
○재무과장 김승곤 마천면, 안의면에 전자복사기가 85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현재 낡아서 민원처리를 하다가 고장이 나서 한번 두번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에서 요청이 있어서 현지에 한번 나가서 상황을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종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대체용이란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네, 대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응접세트가 함양읍, 마천면이 있는데 '81년도와 '82년도에 산 것이 낡았다 해서 50만원 올렸고
○정진위 위원 면장 앞에 앉는 책상 그것 말이지요. 응접세트가요, 함양읍에는 깨끗하던데요. 그저께 가봤는데
○위원장 임현철 마천면은 그러면 신청사 지으면은 하겠다는 그겁니까? 마천면에 응접세트 있는데 신청사 지금 짓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그렇습니다. 신청사를 지으니까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은 어쨌던 이것이 현재 많이 낡아서 신청사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TV가 마천면, 수동면에 TV가 '84년도 구입했는데 이것 역시 낡아서 40만원 되어 있고 재무과에 냉장고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1대 있습니다. 이게 부속실용으로 있는데 이것이 1대 40만원 주고 교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냉장고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내구연한은 10년간입니다.
○박순근 위원 10년요? 10년이 넘었다 말이죠?
○위원장 임현철 그러니까 냉장고 이것은 부속실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부속실에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재무과 소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철 서상면 금고는 현재 없는 겁니까? 노후용인데
○재무과장 김승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노후되어서 서상면에서 요청이 올라온겁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토론할 수 있는
○위원장 임현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중 이해가 안가는 것만 묻고 실과장님 퇴장한 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프린터기 전읍면에 27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임현철 프린터기 13대인데 전읍면이 2대입니다.
○박순근 위원 전 읍면은 어떤 읍면을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함양하고 안의 입니다.
○위원장 임현철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런가 봅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산림과 무전기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무전기 총 보유 대수는 4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내구연한이 오래되서 못쓰게 된 것이 사용 불가능한 것이 13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관리하고 있는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35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허가를 받은 것이 지금 전파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 20대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용 가능한 15대허가를 못 받은 것은 지금 금년도 우리 예산에서 허가 수수료하고 검사 수수료를 돈이 없어서 나머지 15대를 못받았습니다. 무전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검사 수수료가 대당 61,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허가 수수료가 12,000원씩 해서 나오는데 금년도 우리가 검사 수수료가 104만원이 지출되었고 허가 수수료가 204,000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무전기가 매년 도비 보조하고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감시 초소를 산불 경방기간이 되면은 감시 초소를 작년까지 5개를 운영했는데 금년부터 7개를 운영합니다. 2개소를 더 증설해서 읍면에 32대가 배치되어 있고 우리가 16대 되겠습니다. 이중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대체를 해 주기 때문에 사용 불가능한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무전기를 우리가 교체하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저께 지곡에 정진위 위원님께서 건설과 하고 재해대책용 하고 산화경방용하고 겸용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우리의 허가장에 보면은 반드시 산화경방용에 국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전파관리법을 한번 보니까 전파 관리법 38조에 의하면은 목적외 사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는 태풍이나 홍수, 해일, 지진 이럴 때는 사용 할 수있게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신청한 것은 안해줘도 되겠네요.
○산림과장 김정렬 그것은 건설과의 어떤 입장이 안 있겠습니까?
○이종진 위원 그럼 못쓰게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그 제품의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확인해 보시고 해야지 내구연한 안 지났는데도 못쓰게 된 것은 10년 내구연한에 1년 쓰다 못쓰게 된 것은 어찌 됩니까? 만약 그런게 있다면은
○산림과장 김정렬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계속 전문 수리업체에다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수리를 하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고장이 나고 해서
○이종진 위원 왜 그래요? 물건을 잘 못사서 그런가요, 사용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성능이 안 좋은걸 샀는가 왜 그래요?
○산림과장 김정렬 읍면에 배부했기 때문에 사용에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무전기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매일 저희들이 충전을 시키고 이래서 그 기능을 유지시키고 있는데 사용을 안할 때는 여름철에는 보통 20일에서 30일 사이에 한번씩 완충을 시켜 줘야 됩니다. 밧데를 넣는게 아니고 충전식이기 때문에 자연 방전이 되어서 자꾸
○이종진 위원 그러니까 알아듣겠어요. 내가 묻는 것은 내구연한이 그 상품에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다 적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구연한 안에 못쓰게 됐다 이말입니까? 그러면 사용을 잘못했거나 관리를 안해서 잘못한 것은 이쪽의 책임이지만은 사용도 잘하고 관리도 잘해 가지고 내구연한안에 부숴진것은 그 제품회사에 무슨 말 한마디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귀중한 우리의 재산입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해양전자에서 구입된 물품이 지금 사용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즘 구입하는 맥슨전자의 것은 매년 아프터서비스를 받고 있고 과거에 한것에 대해서는
○이종진 위원 이것은 전부 과거 것이란 말입니까? 시행이 안되더라도 말한마디라도 제품회사에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요.
○산림과장 김정렬 이것도 과거에는 전부 아프터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해양전자 없어졌습니다.
○이종진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부 우리의 공용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가 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김정렬 맞습니다. 그러나 무전기를 관리하는게 참 어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이것을 평지에 가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다 작업을 할 때 전부 하나씩 가져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충격에 의해서 마모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종진 위원 말이면 그만인가요. 그러면 관리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될것 아닙니가?
○정웅상 위원 그것 하나 물어 봅시다. 일단 등록해 놓으면 전파 싸이클이용료는 안내는 거요?
○산림과장 김정렬 이것은 허가 수수료하고 우리 검사 수수료 이것만 내면은 그런데 이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건설과장 안승택 건설과에서는 무전기 12대, 그리고 다기능사무기 한대, 그렇게 얹혀 있습니다. 무전기 12대는 뭐냐하면은 풍수해대책법 제24조 규정을 보면은 방제 책임자는 물자 자재를 비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재해 상황실하고 또 수방단 1개단에 1대씩 무전기를 갖추도록 그렇게 사야되고 산림과에 사야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할 적에는 정반대의 상황이라 산림과는 3월 달, 지금부터 시작해서 비 안오는 시기에만 무전기가 필요하고 건설과에서는 산림과에서 필요 없을 때만 이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법을 개정하든지 또 특수 조항 있네, 전파관리법 38조라 했죠. 산림과장 그때 이용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것은 한번 제고해 봐야할 문제점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이종진 위원 내가 한마디 할께요? 집행부의 모든 사고가 우리와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장비가 위에서 지침이 있건 없건 실제 이 장비가 우리 건설과에서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느꼈는데도 위의 지시가 없어서 이제까지 못 산겁니까? 어느 쪽 입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고 할려면은 애로라든지 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측면을 보면은 상당히
○이종진 위원 아니 그것은 둘째치고 건설과 꼭 필요한 장비입니까, 아닙니까를 이제까지 느꼈습니까? 느꼈는데도 이제까지 할 도리가 없어서 위에서 하니까 이 기회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까? 솔직합시다.
○건설과장 안승택 예. 수해가 터지면은 그때는 절실히 느끼고 또 수해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
○이종진 위원 그래서 내무부에 지시도 있고 잘됐다 싶어서 올려놓은 겁니까?
○정웅상 위원 종전에는 이거 없었지요.
○정진위 위원 이것은 충분히 전파관리법 38조 특례 조항에 의해서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걸 필요 없는걸 얹었다고
○건설과장 안승택 그리고 산림과에서 절대 다른데 타용도로 못쓴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들었고
○이종진 위원 근본 문제가 위에서 어찌됐건
○정진위 위원 됐어요.
○위원장 임현철 또 다른 항목 있지요? 프린터기요?
○건설과장 안승택 또 다기능사무기 하는거 이게 컴퓨터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앞으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기상이변이 앞으로 자꾸 일어나고 .
○이종진 위원 제발 좀 그런 관념 버리라고요. 위에서 안시켜도 필요했었는데 마침 위에서도 지시가 있어서 해야 되겠다 이래 말해야 될 건가 몇 번해도 내말 못 알아들어요.
○건설과장 안승택 중앙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임현철 다음 민방위과입니다.
○민방위과장 정병판 지금 민방위과에서 승인 신청한 정수물품은 녹화기 1대와 카메라 1대가 되겠습니다. 녹화기 1대는 현재 민방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VTR은 '83년 10월에 구입해서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로 인하여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아 잦아 가지고 현재 민방위 교육 훈련시에는 애로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읍면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VTR 이것은 사용을 못하고 읍면에 보유하고 VTR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정사진 카메라
○정웅상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게 VTR 사자는 겁니까, 무비 카메라 사지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정병판 VTR입니다.
○이종진 위원 이것 사서 또 다른데 주는거 아니죠.
○민방위과장 정병판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교육 훈련용에 사용할 겁니다. 다음에 정사진 카메라 이거는 현재 저희들과에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아녜요. 우리도 모르게 민방위과는 전부 다른 기관에 주고 이래서 이것도 그것인가 해서 몰라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임현철 민방위과에 한대가 있는데 현황에는 나와있어요.
○민방위과장 정병판 카메라가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더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카메라 여기 보면은 민방위과 2대 소요돼 있는데 한대는 있고 한대는 부족분을 산다고 이렇게 현황에는 나와 있거든
○민방위과장 정병판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한대가 있다고 봤을 때 전임 실장으로부터 기자재는 인계 안 받았습니까?
○민방위과장 정병판 받는데 여기 일단 자료 뺄 때는 관계 계장한테 없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한대가 있으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순근 위원 있는지 없는지도 안 챙겨보고 그러면 승인요청했단 말이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어요.
○민방위과장 정병판 이것은 새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다음 공보실입니다. 공보실장님 나와 주십시요.
○공보실장 박영일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는 카메라 한대를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현황이 니콘 5015 한대와 니콘 F3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정수가 2대입니다. 2대 중에서 실질상 1대는 못쓰고 있습니다. 니콘 5015는 이미 이것은 '87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고 그 동안 아주 많이 쓰였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대 사 주십사하는겁니다.
○이종진 위원 아니 공보실장, 못쓰게 됐으면 군수 결재 받아서 폐기 처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박영일 그렇습니다. 지금 폐기 대상이기 때문에 금년에 폐기시킵니다.
○정진위 위원 사는 거는 뭐입니까? 니콘요?
○공보실장 박영일 예. 니콘 F3를 살겁니다.
○정진위 위원 국산이요?
○공보실장 박영일 일제입니다.
○정진위 위원 일제요?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공보실장 박영일 그런데 카메라 이것은 성능상 상당히
○정진위 위원 고도의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요? 공보실에서 쓰는 사진이 그렇게 고도의 정밀을 필요로 하는 사진이 있어요?
○공보실장 박영일 아무래도 우리 군청을 대표하는 사진기사가 있으니까
○위원장 임현철 됐어요. 그런데 여기 1대라 돼어 있는데 정수는 2대인데 실수가 1대 밖에 없고 1대의 부족분을 산다
○공보실장 박영일 그러니까 그것이 2대인데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대이고 1대는 제가 말씀드린
○이종진 위원 1대는 그러면 12월 말일자로 폐기 처분시켜야 됩니다.
○공보실장 박영일 예,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앰프를 한세트 신청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 앰프가 4대있는데 그것이 방송실에 한세트, 대회의실에 한세트, 소회의실에 한세트, 그다음 야외 행사용 이래서 4대가 있는데 한대를 더 구입하자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은 전부 줄이 달려서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청내에 다니면서 그래서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선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 한 세트정도는 있는게 안 좋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종진 위원 그거 쓰도 이제까지 쓰던 것은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보실장 박영일 예. 쓸 수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고정시켜 놓은데는 관계가 없는데 고정 안시키고 편리 도모를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공보실장 박영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철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환경보호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3차 말씀드리기 안됐습니다마는 다기능 사무기라 하는 것을 제가 보충해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가 AT기가 있고 XT기, 종류가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산처리를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1만자 같으면 1만자가 넘었을 때는 보조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설치하면 계속해서 용량만 확보하는 그걸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480만원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다기능 사무기는 기능이 작기때문에 120만원 짜리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왜 필요하냐 할 것 같으면은 중앙에서 부터 지방 환경청, 도.군에 까지 그리고 군에서 각 읍면까지 연결되는 사무기를 전산처리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80만원 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120만원만 하면 됩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120만원짜리 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프린터기는 세트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따라 갑니다. 그리고 TV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복지과나 환경보호과가 근래에 생겨서 사무실에 TV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걸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할 것 같으면은 비상소집을 해서 대기하는 시간이라든지 시간외 근무할 때 또 정부시책을 발표할 때 사실은 사무실마다 우왕좌왕 합니다.
○정진위 위원 얼마짜리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약 40만원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현철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는 TV가 없도록 되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리고 냉장고는 위생처리장에 지금 우리가 그 뒤엣것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장고하고 P.H 측정기하고 인큐베이터를 같이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위생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환경처에서 예고도 없이 물을 떠서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불합격이 나오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서에나 도에서 와서 한번도 불합격 판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더러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대학교 출신들이 많고 또 자격증있는 출신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자 하면은 BOD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 COD 있고 DO, PH, SS 몇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기구가 없는게 COD하고 PH하고 DO 이 기계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H는 위생처리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된 것은 있는데 금년도부터 환경보호과가 되고난 다음에 시책적으로 우리가 22개소에 수질점검장을 만들어서 매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몇월 몇일날은
우리가 함양군 수동면 어디, 마천어디 해 보니까 물이 어떻더라 하는 분석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계곡의 물이 변화가 있었을 때는 단속하기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야 함양에 옛날부터 알려진 식수도 좋고 산수도 좋은 그런 계곡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있는 일인데 거기서 필요한 기구들이 이렇습니다. PH기 이게 고정식은 있는데 가져가서 현장에서 PH를 검사해야 됩니다. 이동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을 떠와서 그대로 그 온도에서 채집이 되어 그 온도로 운반해서 여기서 점검하면 되는데 운반하는 과정에 우리가
○정진위 위원 미생물이 번식한다고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예. 그걸 못해서 가져오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순근 위원 인큐베이터 이거는 뭐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이거는 세균 배양하는 기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 배종원 사회과에서 승인 신청한 정수물품 취득 승인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품목으로 냉장고 한대입니다. 냉장고는 현재 수거식품 보관용 냉장고가 사회과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 불량식품이라든지 각종 검사를 위한 수거용 냉장고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다음 응접세트는 교체 품목으로서 '83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지금 10년이 되었고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고 지금 상당히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 구입하는 걸로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다음 TV도 교체품목으로서 '81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사용이 거의 불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박순근 위원 TV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요?
○사회과장 배종원 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배 과장님 됐어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소관 2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아 치료하는 의자입니다. 의자가 '85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내구연한이 1년이 남았습니다마는 과장이 굉장히 잦고 같이 구입한 백전, 마천은 금년도 교체했습니다. 교체했는데 지금 서상면이 명년도에 교체해 줄려고 지금 정수물품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은 1년 남았지만은 환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서 환자 진료하는데 고장이 나서 진료 못해준다 이래되면은 실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치과 의사들이 이 기계 가지고는 도저히 치료가 안되겠다 자꾸 요구해 오기 때문에 내구연한만 가지고는 고장이 너무 잦으면은 환잔 진료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내구연한을 따질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쓰기가 곤란하면은 교체해 줘야 할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고압멸균기 입니다. 고압멸균기는 '92년도에 미제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것을 20년 간 썼는데 고장 수리를 몇 번 했지만은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이것 역시 내구연한 10년인데 20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아서 명년도에는 꼭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소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고압 멸균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고압 멸균기는 아주 고압인 압력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균이 됩니다.
○박순근 위원 값 차이는 어찌 됩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고압 멸균기가 훨씬 비쌉니다.
○박순근 위원 고압 멸균기가 비싸요? 고압 멸균기 450만원 했는데 작년도 '91년도 정수물품에는 고압 멸균기 해서 2대에 250만원 해 왔어요. 그러면 2대에 500만원 해 놨는데 250만원 씩이라 해 놨는데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에 쓰는데는 여러 군데입니다. 치료실에 쓰는것, 일반 치료에 쓰는것, 치과에서 쓰는것,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검사실입니다. 검사실은 아주 큰걸로 안하면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지도소 과장님 나오십시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농촌지도소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전자복사기 외 5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자복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대입니다. 2대인데 한대 대체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85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수 차례의 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리비 보다는 새 전자복사기를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지금 현재 지도소에 180ℓ짜리 '86년산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활기술 교육과 그 다음 기술보급과 하고 연계를 시켜서 사용을 할려고 한대 승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광광도계의 필요성은 토양과 식물체의 성질을 정밀분석하여 토양의 시비법과 그 다음 식물체 현지 지도에 참고하고자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검정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분광광도기로 인해서 검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칼륨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구로서는 분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칼륨을 분석 못하고 식물체 분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구입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활용코자 합니다.
○정진위 위원 가격이 얼마예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600만원입니다.
○정진위 위원 칼륨질 얼마나 써야 되는지요? 기준표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지금 현재 시험장에 지역별로 나온 대체적인 윤곽만
○정진위 위원 다른 시군에는 다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다른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다른 시.군에는 언제부터 있는데 왜 함양군은 인제서 이걸해요?
○정진위 위원 그러면 그만큼 낙후 됐다는 얘긴가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지금 까지는 칼륨을 요구하는 농가가 있으면은 진주 시험국에다 의뢰를 해서 했는데
○이종진 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는 다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는 이제까지 왜 없어요?
○홍덕용 위원 그러면 농사 분야에는 신경을 그만큼 안썼다는 결론인데요.
○정웅상 위원 조달청 공급 가격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아닙니다. 이것은 실용 실험 특허입니다. 다음은 쇄조 파종기입니다. 쇄조 파종기는 우리가 두대를 요구했는데 한대는 트렉터 부착용이고 한대는 경운기 부착용입니다. 쇄조 파종기는 벼와 보리, 콩, 옥수수등 다목적으로 종자를 파종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로타리로 흙을 파서, 그 다음 골을 짓고 그다음 종자 호스를 해서 종자를 파종하고 그 다음 복토를 해서 완전히 로타리부터 시작해서 파종까지 끝나고 휴립이나 평면 파종까지 완전히 끝나는 기계입니다.
○이종진 위원 아니 이거는 농가에서 할 일인데 여기서 시험적으로 필요한 거요? 왜 필요해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연시용으로 필요합니다.
○정진위 위원 연시용으로 1년에 한번 쓰고 말걸 돈을 그만치 씁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그런데 이거는 1년에 한번 쓰는게 아니고 벼, 보리, 콩이든데 다목적으로 쓰입니다.
○정진위 위원 나락에 어디 직파하는 면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금년도 '92년에 6.6㎢를 트랙타 쇄조 파기로써 6.6ha를 파종했습니다.
○이종진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순 시험용으로만 할건가 이걸 또 농가에도 빌려줄 수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예. 시험용도 하고 농가에서 요청하면 대여도 해 줍니다. 앞으로 벼농사 등 각종 작물의 성역화를 위해서는 노동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사용 신청서만 내면 빌려 준다 이거죠?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그래서 이 기계를 사용하므로 해서 노동력이 67%가 절감이 됩니다.
○위원장 임현철 원심분리기 이거는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원심분리기는 농촌지도소에 가축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종으로써 이 기계는 젖소의 유방염 검사라든지 충낭검사, 그다음 기생충 검사를 하는 분리기입니다. 이것은 예찰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유방염이라든지 충낭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 예찰해 가지고 우리가 현지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런데 수의사는 있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수의사는 현재 우리가 배치된 인원은 없습니다마는 이 기계를 확보만 한다면은 진흥원에서 수의사를 1명 배치해 준다는 그런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틀림없어요? 사주면 수의사 온다 이말이죠?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예.
○정진위 위원 수의사 안오면 어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수의사를 지금 현재 공채를 할려고 중앙에서 계획중입니다.
○정진위 위원 내버리면 어쩔거라 이 기계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이종진 위원 수의사 배치하고 나서 이 기계 사주면 안되나요? 그게 앞에 선결이 돼야 우리가 마음을 놓지요.
○정진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추경에 하지요?
○이종진 위원 우선 수의사부터 배치해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지금 현재 경남에서 사천이라든지 3개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수의사 봉급은 어디서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수의사 봉급은 국비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수의사 확보되면 해줄께요.
○이종진 위원 아니 실지로 기계 사 놓고
○정진위 위원 떡줄 사람은 말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미리 사 놓고 수의사를 배치받는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종진 위원 아니 사천군 이런데는 수의사가 배치되는데 왜 함양은 사천군보다 소를 많이 키우는데 수의사를 이때까지 배치 안 해줘요? 거기는 소장이 힘어 세니까 그럽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다음은 기상관측소 장비 보강입니다. 필요성은 기상을 관측해서 농작물재배 및 기상재해 대비 등 농업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 6083호로 '72년 2월 17일에 진주측후소 함양분소로 함양읍 이은리927-6번지에 부지 427평 위에 관리사 19명과 기상관측기를 설치해서 온도와 습도, 일조, 강우량, 풍속, 초상온도, 증발량, 적설량을 조사 활용하고 있던 중에 대통령령 8944호 79년 3월 10일에 의한 측후소의 기구가 전국에 80개소에서 49개소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주측후소 산하에 12개 중에 5개소로 축소됨으로 해서 이 기구가 함양군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기상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기 설치된 장비가 추시계 외 10종이 노후되어 기상관측이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산지방 기상청에서 지도소 우리 군내에 '92년 2월에 자동기상관측기 AWS를 설치하였으나 기상자료의 진주 측후소 직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리산과 덕유산 주변에 거창의 직원이 있는 관측소가 있고 산청의 직원이 2명 배치된 관측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과 남원군에 기상 관측소가 설치 돼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에도 기상관측소 설치를 할 수 있는 여부를 부산지방 관측소에 의뢰한 결과 앞으로는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상자료를 사무실에 설치된 AWS를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주 측후소와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그 기재에 컴퓨터만 연결이 되고 하면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청이나 거창의 기상을 활용했을 때는 온도가 추상적으로 거창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함양에도 1도에서 2도 어떨때는 3도 차이가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의 정확도가 없고 또 131 전화를 걸어 가지고 기상청에 알아보면은 함양하고 온도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거창관측소가 있고, 산청도 있고, 남원도 있고, 무주도 있는데 함양은 나도 131인가 거창을 해 보는데 거창에 관측소에 하루에 비가 올려고 하는 주로 농번기에 많이 묻습니다. 약 몇 통화쯤 전화가 온다고 들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거창에 전화 온다하는 그 전화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진위 위원 내가 며칠 전에 보급과장님을 보고 이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봐 주십시요, 나는 심지어 그것을 알아 볼 적에는 대략 함양 것이 몇 % 정도 될 것이다 라는것가지도 예상하고 물어보라 했는데 그것도 안 알아 보셨네요? 산청에는 혹시 우리 함양 사람이 몇 통화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산청에는 하루에 오늘 같은 날 나락도 널어야 되고 해야 될때 자꾸 묻는데 비올까 싶어서 혹시 하루 몇 통화나 온다고 합니까?
○정진위 위원 아니 산청에 전화 접수되는 건수가 대충 얼마되는지 압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산청과 함양 관측소에 함양 군민이라고 해서
○정진위 위원 아니 말을 잘못듣고 있네요. 총괄해서 산청에 131에 접수되는 전화가 대충 몇 건 정도 되는지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그것은 자동응답 전화기로 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함양군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상을 문의하는 전화 횟수는 함양군으로 분류되는 건 없고 총 기상의 문의 건수는 자동메타기에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예. 그럼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고 첫째, 131이라 하는 것은 전화 도선에 안올라 가지요. 우리가 전화해도 안올라 가지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안올라 갑니다.
○정진위 위원 올라가지요. 그러면 이걸 우리 함양지방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국립 중앙측후소에서 해야될 일이라 이름은 잘 모르는데 중앙 기상청에서 해야될 일이지, 안되는게 있고 되는게 어디 있어요. 안되면 되게 하는게 사람이 하는 일이지 이거는 함양 지방자치 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고 힘이 센 사람들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요. 이래 가지고 전화해서 손해, 이것도 1,200만원 투자하면은 몇 년 쓸지도 설명 안해요. 이거하면 약 몇 년 씁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20년씁니다.
○정진위 위원 그것도 안 나와요. 이것은 더 연구 검토를 해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그런데 이 기계를 지금 신설할려고 하면은 약 5,000만원이 드는데 기상청에서 우리 사무실 구내에 기상대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전화선과 컴퓨터선만 연결하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1,200만원을 아끼시면은 함양군에 첫서리라든지 폭풍우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종진 위원 우리한테 협박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어디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진위 위원 아니 내가 얘기 드려보는 것은 함양하고 산청 우리 보급과장 말씀하시기는 2도~3도의 차이가 나면은 앞으로 우리가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상품성이 제고되는 농산물 이런 것을 생산해야 될 것 같으면은 중앙 정부에서도 정밀한 측후소를 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서
○이종진 위원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왜 인근 거창 부자군, 산청군 이런데는 되는데 왜 함양군은 제외됐는가 당신 생각해 보고 항의라도 해 봤어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지금 현재 그래서 기상청에서 우리 마당에 구내에다가 기상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기상 활용을 하기위해서 해 놨는데 실제로 설치는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함양군의 기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거창은 이러한 것을 거창 군비에서 했단 말이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그것은 군비에서 설치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래 왜 거창은 되고 산청은 되는데 왜 함양은 안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그것은 저로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소장 오라고해요. 소장 오기 전에는 안돼요. 그래 가지고 협박하는 거요.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함양군에 얼마나 손해인데 왜 안 해주냐 이런 뜻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했으면 나 이런 소리도 안해요. 자기들 할일 능력은 다 발휘 안해 놓고 누구한테 협박하는 거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협박이 아닙니다.
○이종진 위원 이 관계는 필요하더라도 소장이 직접 와서 왜 지어야 되는가 그 원인부터 알리고
○박순근 위원 기상청에다가 한번 다른 시군에는 돼 있는데 함양에는 왜 안되어 있느냐고 해봐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예.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치 계획이 없답니다.
○이종진 위원 다 결정하고 난 뒤에 연락해 봐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는 되어 있는데 직원 배치를 해야만이 우리 함양에서 기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기상대를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인원배치 계획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지도소에서는 혹시 도난이라든지 이것만 봐 주지요, 우리는 진주 측후소로 자료가 직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설치만 되었지 활용은 못합니다.
○정진위 위원 조금 전에 진주 측후소로 간다 그랬지요. 관측이 된 것이 진주 측후소에서 바로 우리한테 회신하도록 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그런데 진주 측후소로 간 자료가 측후소에 가면은 근무자가 하루에 한 사람씩 입니다. 그런데 함양만 위해서 그것을 인력상 자료 발췌를 그날 그날 자기네들이 못하고 필요할 때만 컴퓨터 작동을 가지고 하는데 자료 발취를 해서
○위원장 임현철 완료된 과장님들은 업무를 집행해 주십시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 장비만 가지면 수시로 볼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예.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계가 예산만 확보되면은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아니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하는게 아니고 왜 함양 지방자치 단체가 해야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철 도시과장님 두 가지 있는데 잠깐하십시요.
○이종진 위원 전부 제외되면 함양만 제외돼요.
○정웅상 위원 기존 80몇 개가 있었다는데 그럼 측후소 시켜서
○이종진 위원 축소시킨데도 함양, 거창, 산청중에 함양만 제외돼요. 군수가 힘이 없나 국회의원이 힘이 없나요? 둘중 뭔가 하나가 대조짐이 있는겁니까?
○민방위과장 정병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카메라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관 아까 카메라 하나가 정수는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항을 저희들이 '93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자료 나갈 때 '93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사항을 추가로 승인 신청한다 하는 자료를 추가로 또 하나가 잘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필요없습니다. '92년도 기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정수 신청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것은 없지만은 승인은 금년도 상반기에 받고 예산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정진위 위원 받아 놓은건데 예산 승인 받으려고 하는 걸
○민방위과장 정병판 자료가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현철 다음 도시과는 보니까 TV가 없네요.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는 금년 5월 21일자로 신설된 과라서 정수물품이 없습니다. 우선 필요한 TV 한대와 전동타자기 한대, 그리고 업무용 소형 화물차 한대를
○정진위 위원 운전수가 있어야 됩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운전수 관계는 지금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정진위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차하나 사는 돈은 문제가 아닌데 또 운전수 하나 써야 하면은 그나마 산업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에 운전수만 차가 함양군에 차가 30대 돼죠? 30대 돼면 편한 군청 운전수 농협운전수 하려고 다 빠져 나와 버리면 택시 운전수도 없어 이거 생각안해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수가 없으면 승인 해주고 싶보 운전수 채용해야 된다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확실히 말하세요.
○이종진 위원 승용차 부리는 운전수가 트럭 부릴려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임현철 그러면 과장님들 전부 다 퇴장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과 기획실장님만 남고 위원님들 10분간 쉬었다가 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렇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물품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형 승용차 순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위원장이 순서별로 우리 위원님들 한테 물어서 찬반을 통해서 결정 확실히 말하세요.
○이종진 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찌 쓰든지 현재 17대 아닙니까?
○정진위 위원 아니지요. 40대지요.
○박순근 위원 산림법 38조 특례 조항에 의해서 산림과 것을 반대로 쓰이는 것이니까 건설과 것은 삭감해도 차질이 안와요.
○위원장 임현철 17대 중에서 5대만 승인합니다.
○정진위 위원 5대 산림과에 것은 승인하고 건설과에 것은 전액 삭감합시다.
○위원장 임현철 5대 200만 도시과 하고
○정진위 위원 그러면 수정안에 넣어
○위원장 임현철 이게 1,500만원 됩니다. 여기 도시과 것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사진 카메라 4대 입니다. 공보실, 민방위과, 유림면, 병곡면 이것도 승인합시다.
○홍덕용 위원 민방위과 삭감하지요.
○위원장 임현철 예. 민방위과 없어요.
○홍덕용 위원 하나 삭감해도 돼요.
○위원장 임현철 하나 삭감해도 됩니까? 그러면 이거 3대입니다. 3대이면 이게 단가가 얼마입니까? 400만원 됩니까? 그럼 50만원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 이거는 전액 삭감입니다. 880만원, 그다음 다기능 사무기 13대
○정진위 위원 이거 다시 줍시다. 교육용이라는데요.
○기획실장 정재일 단가가 120만원씩만 주면 삽니다.
○이종진 위원 앞으로 전 공무원들이 교육받는 교육용이라
○위원장 임현철 이거 다 승인합니다.
○박순근 위원 한대에 400만원짜리가 아니고 그럼 120만원 짜리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래서 1,560만원입니다.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임현철 아래 위에 연결되기 때문에 다 통과됩니다. 프린터기도요.
○정진위 위원 서상 오지고 그러니까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승인해 줘요. 아니 저희끼리 중요한게 안 있겠어요. 그만 승인해 줘요.
○위원장 임현철 그 다음 TV8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도시과 이것도 해 주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냉장고 입니다.
○박순근 위원 이거 전부 다 필요한 거지요?
○위원장 임현철 재무과에 있는 것은 부속실에서 쓸 것이고, 사회과에 있는거, 환경보호과, 지도소는 다 해당 되는거죠? 그 다음 전동타지기는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승인합니다. 프린터기는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은 아까 앞에 사무기하고 연결되는
○정진위 위원 이거는 자동승인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임현철 앰프 한 대 이것도 승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응접세트는 어쩔렵니까?
○박순근 위원 응접세트 이거는 말이죠?
○정진위 위원 함양읍은 새 것이던데
○홍덕용 위원 마천면은 청사 지어놓고 그걸 해 줘야지
○박순근 위원 그거는 옮길 수 있는 거니까 마천면에 먼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면장 책상이 옛날 몇 10년 됐는지도 몰라요. 우리 집에도 그런 거는 없어요.
○정진위 위원 마천 거는 해주고
○박순근 위원 마천 거는 우리가 해주고 사회과하고 함양읍은
○임현철 위원 사회과도 형편없어요.
○정진위 위원 사회과 지금 가봤자 앉지도 못해요.
○김원식 위원 맞아요. 확인결과 읍사무소 2층에 읍장실에 가 봤지만요, 확실히 눈여겨
안보면은 모르니까요. 현장을 한 번보고 내일 합시다.
○박순근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읍사무소로 읍장실에 있는 것하고 민원실에 없어서 하는 건지 이걸 잘 모릅니다.
○정진위 위원 50만원 이거 승인해 줍시다. 일괄 승인해 줘요.
○위원장 임현철 동의하지요? 그 다음 지도소 관측소 관계는요?
○정진위 위원 이거는 안되요. 이거는 왜 안되느냐 하면은 정치적으로 쟁취해 가지고 우리가 목적이 달성 안되면 우리 함양 군민이 꼭 필요하면은요.
○이종진 위원 내가 아까 성이나서 그랬지만은 실지 시기는 이미 다 놓쳤고 우리 군비에서 설치할려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선 추경에 해 주더라도 일단 주의를 환기키 위해서 이번에는 보류해요. 실제 이 마당에서 우리가 안해 주면 해줄데가 없어요.
○정진위 위원 아니 내가 왜 이걸 추경에 해도 되냐하면 지금부터 12월, '93.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우리 기상 변동이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경에 하도록 하고 이거는 삭감합시다. 김위원 나도 이게 필요한 거는 아는데 우리가 내년 추경에 해도 충분히 되는것이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우리가 크게 저촉을 안받아요. 안받으니까 그때 1차 추경에 넣도록 하고 일단 경고를 주는 의미에서 이걸 삭감하자고 그리해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 관계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이런거는 필요하니까 넣으라고 했습니다.
○정진위 위원 의장님이 넣으라고 했더라도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완급이 있는데 1차 추경에 기획실장님도 기억해 주시고 1차 추경에 하도록 하고 이것은 뺍시다.
○홍덕용 위원 그런데 이 분야는 제가 봐서는 장기적인 농업 발전으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정진위 위원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기상관측소가 생겨야지요.
○홍덕용 위원 온도, 습도, 기온 같은것을 측정한다 하는데요 그 작물을 심을 때 그런 장기적인 대책 그런게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가 거기에 따라 식물을 심어야 되는데요.
○이종진 위원 있어야 되는데 노력한 흔적을 우리한테 얘기 해야 될 것 아닌가 말입니다.
○정진위 위원 꼭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니까 국회의원 한테도 관측소에 손이 닿느냐고 물어 가지고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보류시킨다 이겁니다. 안해 준다는게 아닙니다.
○이종진 위원 왜 우리만 빠지냐 이겁니다.
○박순근 위원 그래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우리가 그럼 다만 로비를 하든지 하고 안될때는 그때 해 줍시다.
○김원식 위원 기획실장님 그러면 다음에 좀 챙겨 주십시요.
○위원장 임현철 이거 다음으로 하도록 하고 삭감합니다.
○이종진 위원 이번에는 유보입니까? 도시과 이것도 승인합니다. 소형 화물차 800만원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진위 위원 환경보호과 1개 이거 사줘야 되요.
○위원장 임현철 예. 이것도 사고 승인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분 말씀하십시요. 그 밑에 인큐베이트인가 이것도 승인하지요? 분광광도긴가 이것도 승인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파종기 이거는 한대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순근 위원 파종기는 있어야 됩니다. 파종기 그거는 직파용이거든요. 앞으로는 그게 확대 보급돼야 됩니다. 그럼 승인해 줍니다.
○정진위 위원 원심분리기 이거 왜 사준다 했습니까?
○위원장 임현철 원심분리기 내가 아직 얘기 않했습니다.
○정진위 위원 수의사 오고나면 사준다는 것 그게 아녜요.
○위원장 임현철 이거는 삭감해야지요? 이거는 400만원 삭감합니다. 그 다음 치과의자 서상면 이것도 사 줍시다.
○정진위 위원 사줘야죠.
○위원장 임현철 멸균기 이것도 사줍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요 대체적으로 이번에 삭감한게 말입니다. 내무과 승용차 1,250만원하고 다음 무선장비 새로해서 880만원하고 계산해 보십시요. 그 다음 청사진 카메라 40만원하고 그 다음 세탁기 880만원하고 그 다음 일기예보 1,200만원, 그 다음 원심분리기 400만원 이것도 삭감됩니다.
○정진위 위원 원심분리기 이거는 수의사 오면 사준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녜. 그게 삭감입니다. 위원님들 이상 없습니까? 오늘 '93년도 정수물품 승인에 있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계수 조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93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출석공무원 14명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사회과장 배종원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김정렬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과장 정병판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회의록서명위원 위원장
임현철 간사
김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