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1월20일(금) 10:00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93.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심사
심사된안건
1. '93.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심사
(10시00분 개의)
1. '93.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심사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제안설명은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관 실과소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허가를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문서, 서식용어 가령 여기 2페이지인가 매각재산인가 여기보면은 맨끝에 매입자 해 놨어요.
아직 이게 결정 안 됐는데 매입 희망자라 하든지 자구 자체가 원매자라 하든지 이래야지 매입자라 하면 우리 문법상으로 봐서는 과거사입니다.
이미 매입한 것을 가지고 매입자라 하는것이지 매입희망자 내지 매입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지 매입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서상으로 볼때 모든 것이 그래요.
지금 이 용어는 말이지 몇 10년간 숙달되어 있을텐데 산에 지게지고 사는 사람보다 못한 것 같으니 매입자라 하면 문법상으로 과거사예요.
이미 매입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입희망자라든지 매입을 원하는 원매자라든지 뭐 이런 자구가 섞여야 될건데 하나하나 이거 따질려고 하면은 한이 없어요.
이제까지는 알고 놔뒀습니다마는 항상 이래요.
재무과장님 문서 자체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데도 모든 공식적인 문서 일목요연하게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에 들어가는 사람 차는 뻔합니다.
군수, 부군수, 서장, 의원중에 차있는 사람 몇대, 그러면 막대한 돈을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자기 호강하려고 주차장 만들었다 이런 시각이 투영된다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유로 생각하는데 차라리 좀 멀리 가서라도 거기서 떨어져서 멀리 가더라도 일반인들도 주차 시설이 될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모르지만은 또 차 3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1억을 썼다 하면
은 우리 군민의 시각에서 비치는 눈은 반드시 특정계급의 자기 차안 긁히라고 편안하게 갖다 놨다라는 이런 인상이 짙어질 것 같은 인상이 비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제가 설명드릴 적에 30여대가 주차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현재 300㎡ 밖에 안돼서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차도 없이도 주차장 주는데 반드시 우리 주고, 부군수 주고, 4대 기관장 주고 그럴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너희 호강할려고 만든 주차장 이란 소리밖에 안들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30여대는 오늘 현재 설치되어 있는 면적이 그렇다 이겁니다.
현재 1000㎡에 330평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여대 뿐이 수용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천령제때 580여대가 진입 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왜 더 필요 하냐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상림공원을 천연기념물로서 보존하기 위해서 상림공원 운동장을 폐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반적인 군내의 모든 군중집회 행사를 공설운동장으로 유치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있는 1,000㎡에 30여대를 주차할려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래서 금년에 우리가 1,000평 3,400㎡입니다. 이것을 하면 140여대 그래도 전체 수요량 25%밖에 수용이 안됩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입구의 면적이 한정되어 3,400㎡ 약 1,050평 그리하면 140여대가 수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금년 천령제때 우리가 580여대의 25%~ 30%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작은 차만 수용하고 나머지 큰차는 우회도로로 해서 보내는 걸로 이래서 최소한의 면적을 그렇게 잡아 봤습니다.
방금 새마을과장으로 부터 대략 들었는데 그리해도 25%밖에 안된다 물론 언젠가는 100%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되겠지요.
거기는 언제든지 우리 재정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관리계획을 내놓은 거는 당장 '93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위원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시설도 필요하나, 필요하지만은 그 뒤에 재정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걸 어느 정도 누르고 이걸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걸 누르고 이것만을 할 수는 없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상세하게 여기에 1억 300만원 투자해도 다른 사업에 다른 모든 업무에 어떠한 예산 집행상에 추호도 지장이 없고 능히 가능한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승인이 되더라도 당초예산에 제출할 당초예산에 게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하면은 재원이 수정분에 계상하기 위해서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정 내시가 ...
우리한테 예산 제출하고 수정안도 있겠지요.
그 수정안이 꼭 재원이 모든 재정이 증가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추경에 있어서는 재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요인이 생기는데 수정안에 있어서는 수정안이라 하는것은 추가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걸 고치는게 수정안이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어떻한 특수한 증가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자연히 발생되는 건데 수정안이라 하는 것은 꼭 어떠한 재원이 추가로 발생되도 추가로 내는건 아닙니다.
승인을 받더라도 그렇게 돼 있고 1회 추경도 추경때 돌아가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급한것이 있으면
그렇다면은 그 길을 차라리 4차선이나 이렇게 넓게 확장한다면은 대실 들어가는 입구까지 확장을 한다면은 주차장을 안해도 그 양쪽 1차선 정도 주차장으로 쓰고 가운데 도로로 써도 될수 있을텐데 굳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억원씩 투자해서 그리해야 될 일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 도로 확장이 더 시급하지 주차장이 시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사를 할때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불편하기는 그 도로가 불편하지 주차장이야 없으면 상림운동장에 대 놓고 가면되고 그렇지 꼭 차를 가져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건 또 어디 있습니까?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도로를 먼저 확장해 주는게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군유재산 관리안을 처리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만 질의하고 나중에 토론시간때 다시 제안해서 토론합시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백산 주차장 관계 의논해 주십시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말입니다.
기백산 주차장도 역시 승인된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당초 예산에 지금 기획실에서는 들어 있다,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심의가 이릅니다.
추경 회기면 추경에 하고 그러지 어떤 사업도 보니까 '92년도 본예산에 승인해 준것도 말이
지 하반기가 넘어서 시작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것도 꼭 그 짝이라 그러니까 안된다 이말 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원칙으로 하면 아까 기획실장님 맞습니다.
정책은 우리가 결정해 놨는데 재정이 못따르면 집행은 못하는 겁니다.
알아 듣겠어요?
이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는 것은 어디까지나 '93년도 모든 정책의 일부입니다.
주차장의 모든 관리계획도 이렇기 때문에 재정이 허용되면 반영될 것이고 정책은 세워 놓았더라도 실제 재정이 허용 안되면 정책이 시행안 될거니까 박순근 위원 거기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실제로 집행부의 계획이 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우리가 간주하면은 시행은 언제하든지 승인해 줘야되고 정책 자체가 이것은 필요없다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승인 안해줘도 되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질의하도록 합시다.
위치니 그런 거는 홍 위원님 예산승인할 때 위치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잖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요.
세부 개발계획 내용에는 집단시설지구가 있습니다.
집단시설 지구내는 숙박시설과 상가시설 또는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도면에 표시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도로가 하단측에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도시과장님 이것은 특히 제 출신인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거 이 주차장에 국한돼서 설명하지 마시고 군립공원 전체의 개발확정된 거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어떤게 우리가 군 예산으로서 공동개발하고 또 어떤것은 그것부터 상세히 이야기하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주차장이 필요한가 안한가를 머리에 둘것 아니겠습니까?
상세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 해야만 제반적인 군립공원의 개발문제 알아듣겠어요.
이걸 앞에 이야기 하시고 또 이 관계를 이야기하시는게 좋겠어요.
자료 준비할 건 없어요.
어떤 부분은 민자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공동 개발하고 자료가 필요하면 지금 갖고 오시고 그래해야만 우리가 납득이 잘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줘야 되느냐 안해야 되는가 감이 오니까요.
그러면 자료를 자져오기 전에 6페이지 제일 위 1번부터 질의해 주십시요.
건물 마천면 가흥리 청사 문제 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것은 2억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가 있을 모양입니다.
가흥리 428-2번지 이거 한건입니까?
지금 구입하고 있는 건수가 많이 있는데요.
국비입니까, 보조입니까?
뭐냐하면은 집을 지을때는 사실 상대적으로 여러 군데서 그 지역에 청사를 짓게 될것 같으면 그 주민들이 또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이 이 토지를 확보해서 면 청사를 짓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읍면에 관공서 이거 지어 주는데 부지 확보에 대하여 군비를 얼마만큼 충당해 줬습니까?
다른 면에 지금까지 예로봐서 말입니다.
다 몇억씩 그리해서 부지 확보하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우리 면에 건물지면서 돈 1,000만원도 우리는 면에서 협조를 얻어서 하고 군비 1,000만원 밖에 안 대주던데 그때 부지 땅값까지 다 사 가지고 이제 지어 주려고 하면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거기에 짓는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우리 군유재산이지 마천면 재산은 아니다 이겁니다.
지원이라 하는 생각부터 버려 이것은 우리가 능히 안하면 안하고하면 하고 이 문제지 우리가 지원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내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재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행정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여타 부속적으로 그 주민들이 협조하는 것은 몰라도 강제적으로 될수 없는겁니다.
좋으니까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 해 달라하는 겁니다.
그럼 보건소 부지 다 지라 해 놓고는 전부 보건소 부지 확보된 데 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거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마천 건 이거 어떡하겠어요.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요.
우선 위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약간 내려가면은 심원정이 나옵니다.
심원정에서 부터 올라오면은 용추계곡 첫 교량이 나옵니다.
이 위치가 일주문입니다.
현재 용추사 일주문 폭포있고 하는데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 내 집단시설 지구는 공원 입구는 이 교량에서 부터 상류측이 공원이 되겟습니다.
공원입구 경계가 이 하천이 경계 입니다. 여기 민가가 약5 ~ 6채 있습니다.
바로 다리 건너 거기 있습니다. 이 지구를 집단시설 지구로 고시를 했습니다.
집단시설 지구의 총 면적은 약 8,000㎡입니다.
이 내에 여기에는 숙박시설, 숙박시설에는 여관, 다음에 산장, 유스호텔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내에 지금 현재 또 상업시설도 일부 면적이 약 6,000㎡ 약 2,000평 정도 상가시설을 해 놨습니다.
이내에 오늘 말씀 드리게 될 주차장이 6,800㎡ 정도가 현재 이 도로가 용추사 일주문 올라가는 포장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변에 붙은 이 지구를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이 주차장 내에는 약 반 정도가 군유지입니다.
반 정도는 사유지 입니다.
사유지 내에서도 약 2/3가 용추사 땅으로 돼 있습니다.
1/3은 개인 사유부지로 돼 있습니다.
대략적인 전체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차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선되는 것이 주차장과 화장실 일반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기반시설 입니다.
도로와 주차장과 화장실 이런것들이 기반시설로 공용시설입니다.
그런것만 해 놓으면은 집단시설 지구에 개인들이 민자로 자동적으로 유치할려고 노력합니다. 기반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민자유치가 안되어 집니다.
얼마 안되 잖아요.
2km 정도입니다.
절앞으로 해서 저위에까지 차량을 올라가도록 해 놨는데 주차장이 밑에 되어지면은 일절 일주문 있는데 주차장하고 이 밑에 주차장 저위에까지 차는 못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던데요.
장기 계획은 우선 집단시설 지구 또는 주차장 개발 이전까지는 일주문까지는 차량 통행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게획은 물삼거리라 하는데 여기에서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입장료 징수를 여기서 다하고요.
주차장 만들게 되면 차 못올라 가도록 해야돼요.
그러면 일반도로에도 사실 많이 섭니다.
그것도 주차장을 핑계대서 주차료를 다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돈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약 2,000평에 200대 정도 주차 가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하고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하면은 인근에 가장 덕을 보는것이 사실상 사찰일 걸로 추측됩니다.
해서 주차 면적은 약 사유지의 반정도가 용추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거의 기부 채납이나 또는 아주 헐값에 매입할 수 있게끔 만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사 창고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요.
재무과장님 아까 창고안에 있던 사람들 대책을 세워줘야 안되요?
대책에 대해서는 17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중에 무상 대부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읍사무소 화장실 개축하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문제 질의해 주십시요.
우리 읍사무소는 벌써부터 저걸 뜯어서 짓는다는 얘기가 여러번 나왔었는데 지금 환경미화 요원들 휴계소하고 화장실하고 이런 건물질때 만약에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읍사무소를 뜯어서 새로 짓는다면은 그걸 설계를 잘 해야지 두번 일이 안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재원이 없으니 미봉책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이거는 안해 주고는 안될 형편 같아 보니까요?
언젠가는 그런데 지금 화장실하고 이걸 지금 지어 놓는다고 할것 같으면은 다음에도 뜯어야 될 입장이예요.
환경미화원의 대기실도 거기 읍사무소 질때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이것은 이중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래 생각드네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8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교환대상 재산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일 첫번째, 백전 평전리 363-1, 고말암하고 교환 사유는 군유재산 효율적 관리, 백전 보건지소 부지 교환입니다.
그럼 어느게 우리거요?
도면을 보시면은 됩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매각대상 재산목록 그러니까 8페이지 바로 뒤입니다.
대부 희망자 병곡면 송평리에 있는 2,255평이지요.
이게 ㎡라구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저께 듣기로는 '87년도 부터 대부를 해 준 걸로 들었는데 '78년도 부터요?
그런데 함양군 전체로 보면은 20년씩 이상된 분들이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군데만 이렇게 올라 왓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받는데 이번에는 병곡면 밖에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희망자의 신청이 여기 밖에 안들어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 터라도 전부 다 답이면 답 이걸 다 처분할렵니까?
무슨 방향이 설정돼야 될거 아니요,비단 병곡면 뿐만 아니고
연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고 저희들이 농지외에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되고 또 일단의 토지가 대단히 중요한 토지라서 매각해서는 안될 토지라고 인정되는 것은 물론 매각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데도 큰 토지면적이 아닌 면적으로서 3년이상 경작을 했던자가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희망에 의해서 팔아 주는 것도 과하다 그
렇습니다.
그리 아시고 병곡면에는 '78년도부터 본인이 땅을 개간해서 대부를 받아서 경작을 해 오다가 형편이 돌아가서 구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니까 매각을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것입니다.
금방 재무과장님은 과하다 이러는데 그러면 함양군 집행부의 모든 군유재산의 답이면 답 이런걸 처분하는데 그러한 방침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에서 규정상 법상 그런게 과하다는 겁니까?
사고가 나하고는 딴판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그 방침이 이 군유재산은 특히 우리 군의 재산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거 처분에 있어 모든것은 개인적인 병곡면 답 몇번지 이게 아니고 전체 정책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금방 재무과장 말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방침이지 사전에 우리 의회와는 아무런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냥 포괄적인 이러이러한데는 팔자 이러한 뭔가 포괄적인 방침이 결정된 연후에 이것은 부분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니까 이것은 팔아야 되겠다 이래 나와야 될건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방침이다 이래 과하다, 제 생각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집행부의 일방적인 방침이 되어서는 안돼요.
군유재산 관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취득, 관리, 대부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만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방침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개별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함양군에 장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이만큼 팔자 그러한 방침이 결정된 연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모든 순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현재 법상으로 ...
집행부에서 올린 의견이 그것 안 됐으면 여기서 우리가 ...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적인 원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입니다.
이 개별적인 병곡면과 같은 것은 개별적 이니까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팔자 이러한 뭔가 방침이 결정돼야 될것 아닙니까?
그게 집행부의 일방적인 방침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효력은 의결이 나야 발효가 되는거지요.
아는데 그렇게 까지 할려면은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우리 일이 너무 복잡해 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세부적인 게획은 집행부에서 세워가지고 오면은 의회에서 검토해서 안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효력은 우리한테서 발효한다니까요?
정위원 끝났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도 어떤 전반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이런 사례가 요구하는 민의가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취합을 안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단 한가지 지금 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우리 민원이 금방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서류 제출을 이렇게 하면 된다해서 서류 접수시켜서 의회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한테 이걸 승인을 취득하려고 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위원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위원님 말씀 대로 이것 가지고 그러는게 아니고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함양군
의 개인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자기 용도에 필요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매각을 해야 될 분이 있을 것 같으면 앞으로는 좀 취합해 가지고 연말이면 연말 해
가지고 좀 주십사 하는 식으로 건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군유재산 처분 매각 관계는 종합적인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팔 수 있다 그러한 대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개별적인 문제는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고 이래야 될것 아닙니까?
병곡면 이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래전 부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언젠가는 집행부서에서 이땅을 매입을 하고 팔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사야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까지 대부계약을 하고있는 분이 대다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집행부서에서 세워 왔는데 제가 잘못 알아 듣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미리 의회에서 부터 어찌돼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부재산이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산을 집행부서에서는 1년인가 가끔 한번씩 대부재산, 매입 재산 있으면 한번 신청을 해봐라 하는 걸 저도 여러번 봤습니다.
또 중간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병곡이 그건만 올라왔고 이래 되니까 제 입장이 참 난처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다른 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 한테 들었는데 비단 병곡뿐만 아니고 함양군 전체적으로 이런 재산이 대단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함양군 전체를 갖다가 매입재산을 발취해서 신청해서 신청건수가 이렇습니다.
의회에 한번 들고 와서 이러이러 한 거는 팔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돼야 되는데 비단 매각재산이 이것 병곡 건 한건만 올라와 놓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불평 불만 있는것 같습니다.
10분동안 정회 했다가 다시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재무과장께서는 군유 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한번 걸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평가 과표보다 높은 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된 가격이 매입하는 것은 가격이 비싸고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가격이 싸고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 군유재산을 팔아서 어떤 재산을 유치시키든지 안 그러면 안파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서두에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전체적으로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 읍면으로 지시를 해서 취합한 사항이라고 말씀 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취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재산을 매각 할수 없는 필지수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 한다는것이 집행부의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군유재산을 매각하면은 전체를 매각할 방침이 정해져 있어요?
민자로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방침 설명을 놓고 군유재산을 처리하는 절차가 그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유재산은 우리의 지침보다도 법에 위배 되는지 안되는지 함양군 자체의 관리계획이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의 일방적인 방침 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지 다음 잡종지 임야 대부계획인데 대부 기간이 만료되도 재계약 해야할 이런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요.
재무과장님 여기는 재 대부 계약인데 특별한 사항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상에 목초지 60ha 해준게 내년에 대부계약에 이거는 혹시 안들어 있습니까?
25ha가 됩니다.
그러나 초지 조성으로 25ha가 대부되어 있으나 지금 실질적으로 초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5ha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12월말일부로 만료되기 때문에 20ha는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초지를 관리하고 있는 5ha에 대해서만 지금 대부 연기
25ha 애초에 초지조성 하라고 했는데 5ha를 해 놓고 또 5ha 그것만 또 연장을 해줘요?
취소 해야돼요?
25ha 초지 조성하도록 대부해 줬는데 25ha 조성해 줄때 그때 직권으로 대부를 취소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왜 5ha만 지금 연기 신청하느냐 20ha는 연기를 안해주고 5ha만 해주느냐 하면은 5ha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취소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5ha만 했는데 왜 이때까지 놔 뒀어요?
지금은 얼마 안 남았지만 당초 이거 언제 계획한 겁니까?
처음에 그 계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초지 조성을 해 계약을 했으면은 초지 조성을 안하고 부실초지를 만들고 한다면은 그법에 의거해서 제제를 할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나는 20ha가 아니고 60ha 그것인 줄 알았는데 물론 5ha하는데 사유재산이 투자가 되지요.
5ha라 하더라도 행정 행위를 하는데 보면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도하는게 아니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재산도 보호해 주는 것도 절대적인 행정 행위니까 집행부의 소상한 설명을 듣고 조치하도록 끝까지 설명을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한 번 한 이후에 내부 취소를 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사유재산권도 보호해줘야 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떤 소의 원인이 됩니다.
행정 행위를 취소함으로 해서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초지법에 의하면 20ha 다 취소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부 조건에 의하면은 그걸 취소하는게 당연한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법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지법 17조에 보면은 초지조성을 하고는 당연히 국.공유지는 대부를 해 줘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ha에 대해서는 취소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국가의 땅 빌려서 초지조성해서 자기 재산 증식시키려고 계약을 했는데 자기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우리가 사유재산을 보호해 줘요.
자기는 생각할 때 하는게 안하는것보다 손해가 가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철회시켜야지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 하는 군유재산 임인데 동일 번지내에서 5ha를 떼어서 초지조성으로 해줬다 내역이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보기로는 일단 계약이 됐으면은 계약대로 하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 아닙니까? 만약에 중도에 강제 해약을 한다 할것 같으면 방금 이야기와 같이 소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연기를 할 게 아니고 이 계약으로서 끝을 내는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금방 저분이 뭐라 하는게 아니라 5ha 밖에 허가가 안났다 그러면 25ha 전체가 초지 조성허가는 이제 됐습니까?
5ha로 했어요?
용도가 뭡니까?
나 모르겠는데요, 알겠는데 그래 대답하지 말아요.
초지계장님, 잘알고 계시죠. 금당리 아닙니까?
금당리 거기 우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5ha는 초지 조성이고
애초에 제가 알고 있는것은 초지고시를 25ha 풀었습니다.
임광수씨가 풀어 가지고 물론 욕심에 25ha를 풀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ha만 초지로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ha중 초지 관리하는 초지는 지금 상테는 그런데요, 아주 불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시키지 못하고 20ha만
먹이지를 않는데 소를 그냥 내 버리는 거 아닙니까?
25ha 중에서 5ha만 허가가 나고 그러면 20ha는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이요?
지역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당초 25ha 초지 조성지역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대부를 해 줬는데
위원님들 질의할 거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해결돼야 될것 아닙니까?
그냥 줘 버리든지 아니면 우리거 뺐어오든지
그럼 일괄 타결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신중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한테 오후에 한 번 얘기를 해줘요.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대부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 입니다.
무상입니다.
이게 군유재산인데 무상대여인데
그럼 해 줘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페이지 철거 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이것이 서상에 있는 보건지소인
모양인데 학교 옆에 있는거 그것 말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나가 주십시요.
자료만 잘 보내 주십시요.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 기백산 주차장운동장 주차장 이걸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야될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림주차장 이라 해 가지고 저 건너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과연 1년에 거기에 차가 몇 대가 되느냐 그것도 한번 지적하고 싶고 그저께 우리가 어떤일로 현지 확인을 나가서 봤는데 가보니까 지금 모래를 갖다가 어떤 건축업자가 그러는지 모래를 갖다가 적채를 해 놓고 지역 주민이 나락을 갖다 널어 제치고 이런 것은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절대적인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강 위원님께서 방금 토론하신 문제는 잘 파악해 두셨다가 정기회때 질의해 주십시요. 질의 대상입니다.
기백산 주차장을 해야되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하나 안하나 이걸 가지고 비유를 해서
막대한 돈을 들어 가지고 지금 문제는 똑같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함양공설운동장 주차장 관계 아까 우리 정봉균 위원이 이야기 한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게 더 필요하니까, 그거는 유보를 하고 그 주차장 확정하는 걸로 다시 건의서를 내든지 그리 하기로 취소를 합시다.
그러니까 그것 하지 말고 그 돈이 들어가더라도 길을 넓혀 가지고
도시계획상으로 도로 확장을 해야지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고는 도로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하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동장 주차장 문제는 ...
지금 함양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서 운동장 설치계획이니까 부지매입을 하는데 3필지 약 1억 300만원 든다는데 예정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주차장은 언젠가는 또 그 옆에 있다 하더라도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하러 가는 사람 전반적으로 차는 필요로 한데 상대적으로 꼭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옆에 더 헐한 가격이라도 넓은 평수에 할 수 있도록 좀더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리계획은 승인을 해 주자는 뜻입니다.
(홍덕용 위원 발언 신청)
이것도 급하면 상림주차장에 세우고 좀 걸어 가도 됩니다.
1억을 투자해서 거기 다 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부 다 유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면 용추사 개발 확정된 거 그것 다른데 처럼 10년 20년 가도 개발이 안됩니다.
우리 올 여름에 귀승객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을이라고 해서 조용하니까 그런데 내년 여름 정신 없습니다.
마천 신축은 이미 거론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덧붙여서 그거 이야기 하는 거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존하는 그런게 있어서 ...
나머지 30정보 정도를 거기에 80고지 인데 개간할 수가 있습니다.
개간할 수 있는데 제가 대강 짜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계획서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면민중에서 확실히 열심히 짓는 사람들 제가 부락부락에 찾아 가지고 올라가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줄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야기 했으니까 더 이야기 들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고를 해 가지고 꼭 관리를 안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기소를 시켜서 ...
주 목적이 임야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25ha를 초지로 고시를 받았어요.
고시라 하는것은 정부의 의지를 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간 허가를 할려면은 다시 고시를 받든지 받아 가지고 해야지요.
그 중에 일부 좋은데만 ...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중 취득재산 중 공설운동장주차장 확장 재산을 제외한 원안으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슴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참관의원
정용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사회과장 배종원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김정렬
건설과장 안승택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정호영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
○회의록서명위원
위원장 임현철
간사 김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