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9일(수)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토론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09시59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와 세출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이번에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우리가 도에도 투자심사를 받게 되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전절차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도 투자심사 부결되고 또, 우리가 자체사업인 경우에도 부지확보가 서로 협의가 미흡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이번에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업이 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면 이걸 삭감한 예산을 연말에 다른 신규사업에 또 편성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다시 하면 그 사업이 연내에는 집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내년으로 이월해야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사례들은 우리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런 부족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는 또 있을 수도 없고 일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우리가 도에 투융자 심사 받을 때에도 어떻게 해서든 그걸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부결이 될 것 같으면 다음번에 좀 더 보완해서 투융자심사를 올리도록 하고,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한 거는 기간 내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소에도 안내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사전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해결 안 했을 경우에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차 추경까지 우리군의 연구용역비 총 33건에 19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불필요하고 유사 중복된 용역남발로 예산낭비와 사업추진 지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와 용역결과의 반영 및 사후평가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기준으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는지와 향후 연구용역비 편성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관리계획, 우리군 관리계획용역은 금년 추경까지 6억 400이 편성돼 있고 또, 지적도면정비가 1억 8,800, 하수처리시설 기술전환이 2억 3,000, 또 각종 재해․환경․ 교통 등 3대 영향평가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까지 정리된 게 17억 8,000만 원인가 아마 용역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우리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정한대로 철저히 검증을 해서 불필요한 용역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대로 심의회를 운영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추경은, 특히 또 2차 추경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본예산의 변경필요성이나 아니면 시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더더구나 2차 추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안인 경우에만 2차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지,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교통과 읍면건의사업 축동마을 세천정비사업이나 조산마을 세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2차 추경에 굳이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우리 2차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사실 선심성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효과나 뭡니까? 예산집행효과가 아주 현저히 저하될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은 1차 추경에 계상을 하거나 이래야 되지 아니면, 당초예산으로 넘어가야 되지 이걸 2차 추경에 계상할 이유가 굳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대로 계속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게 아마 연례적으로 추경예산에 아마 편성하는 게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삼가야 될 그런 사업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추경 책자를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 45조를 보면 성립전예산은 국․도비에 대해서 군비부담분이 전혀 없는 거, 국도비만 내려와 가지고 국도비사업만, 국․도비예산으로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야 되지, 거기에 군비부담분이 붙어 있는 걸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군비부담이, 지방비부담이 있는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편성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은 좀 빨리 집행을 하려고, 어차피 집행을 해야 돼서 빨리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업, 긴급히 편성해야 될 사업들만 성립전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조금 늦춰도 되는 사업들은 추경이라든지 정식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또 특별히 우리 국도비가 많아가지고 특별히 성립전편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이게 성립전편성이 집행부 재량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량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제가 열거하기가 힘든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조기집행을 위한 거라면 사전에 의회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거는 최소화에 그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거 이거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나 아니면 사전에 의회동의 받은 것 있습니까? 이거 지금 내가 꼽쳐놓은 것 중에서 이거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 의회동의 받은 거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거 좀 빨리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성립전편성을 했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성립전편성을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재량행위지만 특별히 제한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 뭡니까? 재정조기지침 그거는 내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군비부담분이 붙어 있는 거는 지방재정법에 45조에 나와 있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기집행 지침에는 아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의회에 보고하고 아마 시행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연히 그것보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는 그거는 성립전예산이 아니에요. 아닌 걸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재량인 것처럼 그걸 예산을 편성해갖고 사실, 성립전예산으로 우리가 꼬리가 붙어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될 사안이 아닌 걸 올라와 있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군비부담분이 붙어 있는 거는 절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전에, 그게 예산조기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든가. 그거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엄연히 나와 있고 이게 이런 성립전예산 문제를,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성립전예산 집행문제가 우리 의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기사화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립전예산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집행부의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재량인 것처럼 아마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사후 그냥 동의만 받는 걸로 추경에 계상만 해가지고, 사후 동의만 받는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또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한번쯤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해마다 거듭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별다른 문제없이 예산총칙에 규정돼 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없이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사실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여기 2항을 보면, 5조 2항을 보면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이것도 서로 각 실과마다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지금 규정돼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 의회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일반운영비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재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을 예를 든다면 기획감사실의 일반운영비를, 재무과 운영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일반운영비를 재무과로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좀 너무 지나친 비약인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를 갖다가 각 실과마다 서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실 집행부의 뭡니까? 재량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안이고 하니까 이거,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은 이거는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빼는 게 좋다고 일단 권고를 드리고, 이게 다음에 당초예산 심사 과정에도 이게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걸 기각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우리 강서구청 같은 그런 사례를 들면 재무활동비 정도만 각 실과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아주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쳐야 되지, 일반운영비랑 민간이전경비를 갖다가 서로 각 실과가 서로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 예산총칙이라는 게 우리 예산의 얼굴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검토하셔가지고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각종 사업들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들이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있어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자꾸 문어발식으로 누구의 어떤 치적을 위해서하는가 사업을 벌려 뜨려가지고 보통 2~3년, 1~2년 만에 마칠 사업들을 몇 년씩 끌고 가는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아주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기 시행한 사업들을 마무리 짓고 또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될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현장점검을 가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일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여기 지역사회통합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해갖고 6명에 대한 감액이 됐는데, 지금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사업으로 해가지고 간호사 4명, 영양사 1명,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래가지고 7명이 근무하는데 작업치료사 1명만 그걸 인건비를 올려줄 수도 없는, 사업을 한 큰 덩어리로 보면 한 사업이라서 그래서 그걸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 이야기하고 또 의회도 의장님한테 찾아오고 또 군수님한테 찾아오고 이리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기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기간제 근무 해가지고 계속 이거는 나갈는지 안 나갈는지 계속 끌려 다닐 수도 없고, 다음에 내년에 작업치료사를 정식직원 1명을 채용하는 게, 간호사로보다도 채용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기치료가 중요한데, 작업치료사들이 구하기기 귀하니까 실제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라도 이런 치료실을 활용을 잘해서, 우리가 진짜 발달장애인을 어릴 때 치료를 잘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치료사 근로자들이 그 사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근 거창에는 많이 준다고 그러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결코 우리 전체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적지 않고 또한, 우리가 돈이 예산이 있는데 굳이 적게 줄 이유도 없고 단, 지침에 165만 원 이상 해놓고 정식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비교적 좀 높습니다. 거창보다 약간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간호사 이런 것보다도 작업치료사 이 부분에 정규직을 1명 채용을 해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또, 그분들이 충분히 마음 놓고 치료가 가능하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규직 치료사라도 들여서 꼭 좀 보건소에서 우리 어린애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교부세가 있지요?
물론 갖다가 군수나 누가 예산부서에서 갖다 썼는가 몰라도 우리 군의회는 특별교부세 받을 이유가 없고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예산의 원칙도 어긋난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박기정 위원이 충분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따지지는 않겠는데.
앞으로는 특별교부세도 우리 하나의 예산입니다. 군의회 와서 ‘이렇게 돈이 내려온다는데 써야 되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미리 사전에. 그거 갑자기 내려온 거는 아니잖아요? 미리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을 것인데. 또 대봉산에는 그렇게 중요한데 대봉산에 진짜 특별교부세 쓸 만큼 중요하다 하면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예산입니다. 예산이면 군의회 당연히 거치고 넘어가야지, 아니 그러면 사전에 미리 보고라도 하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고 누가 쓰지 말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특별교부세 얼마 내려오니까 급해가지고 대봉산에 길이 안 돼서 쓰겠습니다.’ 그 정도는 다 예의적으로 해서 아니면 군의회가 뭐한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데가 있다. 다른 데 써야 될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군의회에서? 당연히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우리 군의회 의원인데.
특별교부세는 내려올 때 목을 안 붙이고 그냥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도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우리 의회서 이런 이런데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신청해야 된다. 더 특별한 데가 있는가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도 의견을 듣고 그리 하십시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주면 정리를 해놨다가 그 시기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좋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면.
○. 토 론
(10시37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7명)
위원장 유성학
간 사 김정희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위 원 박용운
위 원 이경규
위 원 박병옥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재무과장 정대훈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박영진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보건소장 진종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결과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2016년 10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심사결과는 2016년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