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27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3.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하는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1.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10시03분)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사용료 부과기준을 현행 1일 단위에서 반일 0.5일 단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반일 사용자들에게 1일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불합리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용료는 반일 시간과 반일 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과, 입법예고는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해서 기타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10조 사용료 부분입니다.
53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상 나머지 뒤에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임흥산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10시04분)
우리 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사용료 부과기준을 현행 1일 단위에서 반일인 0.5일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반일간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1일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불합리성을 개선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내용 중 안 제10조는 농기계 사용료를 현행 1일 단위에서 0.5일인 반일 단위로 세분화하여 작은 영농규모를 시행하는 귀농․귀촌 그리고 귀향 농업인은 물론 지역민의 영농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입법 목적에 부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과 동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농업 발전을 권장하는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임흥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기계 보급센터에서 지금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찾는 보유 기계하고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는 기계하고, 그게 쉽게 말하면 많이 나가는 기계하고 안 나가는 기계하고 그 지금 구별이 뚜렷이 되어져 있죠, 그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몇 년 지났잖아요?
기존 농기계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 기계로 뭐 이리 영농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이 사용하든 적게 사용하든 임대를 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동시에 쓰는 관계로 또 어떤 그런 불편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이 쓰이는 기계는 될 수 있으면 좀 늘려서, 어차피 농민을 지원하는 농기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해가는 게 맡겠다, 이리 싶어 말씀을 좀 드려보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면 주로 젊으신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가지러 오는 편이잖아요?
또 두 번째는 젊은 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어르신들 쪽은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양군 임대사업소가 예를 들어서 수동이나 뭐 안의나 뭐 몇 군데 있지만 그 임대사업소에 어떤 기계를 빌려주고 어떤 기계가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단 농민들께서 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 뭐 얼마에 빌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번 더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사전에 신청을 합니다, 컴퓨터로. 그러니까 노령화 된 분들은 좀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신 직원들이 입력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리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이 임대사업소 활성화하는 부분에는 최선을 다해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임대비를 지금 조금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백전, 병곡에 그 사업소를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건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강신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배달, 현장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농기계담당 진병욱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5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3.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0시17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부터 먼저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의안번호 2019-12호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는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의 촉진을 위해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저공해 (관련 보조금)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자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또 (1) 2년 이상 연속하여 함양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개정된 고시에서 (이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2)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는 개정된 상위법령인 환경부고시에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를 반영하였으며, 예산 조치, 규제 신설․강화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 제5조(제1항)제1호 또 제2호를 삭제함으로써 완화된 개정안입니다. 1호, 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는, 4~5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입니다.
거기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8조4호에 보면 내나 아까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뺐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2. 주요내용 나에 보면 사실 “2년 이상 등록”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2개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까지는 조례안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 11페이지는 현행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임흥산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10시21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촉진을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인 저공해 관련 보조금 신청자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내용 중 안 제5조제1항제1호는 “2년 이상 연속하여 함양군에 등록된 자동차”라는 신청자격을 제한한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또한 위임된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호 규정을 삭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는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라고 규정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하여 고시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내용을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임흥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먼저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니까 129명 중에 126명이 받아갔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가축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설…, 일괄 설명 아까 안 했…
가만히 있어 봐 봐요.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걸 그러면…
(“이것 통과 시키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그냥…, 그대로 하세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0시26분)
1. 개정사유입니다.
가축사육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및 마을공동체의 생활환경 파괴 등 행복추구권 요구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정의 제2조제1호, 제3호는, 제2조 밑에 3호입니다. 가축의 정의와 위탁관리를 포함하는 운영입니다.
그리고 나에 제10조에 제1항이 있고, 제1항은 가축사육 제한 거리의 확대고, 나에 제10조제2항은 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기존 축사의 행위제한 완화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적용하였으며, 예산조치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신설․강화는 강화 쪽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을 “운영(위탁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호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돼지․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개․닭․오리․메추리를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0조제1항, 2항은…, 1항과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현행을, 현행․개정안을 비교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다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15페이지입니다. (제10조제1항)1호부터 제4호까지 비교입니다. 1호에서 4호까지. 이것은 뭐 별다른 게 없고, 지금 쟁점이 되는…, 제4호에 있습니다. 현행에 제4호, 쟁점이 되는 제4호를…, 그러고 나서 또 1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16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보고 비교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제5호 있습니다. 5호에 보시면, 5호에 가(목)에 보시면 닭․오리․메추리는 현행 아까 앞에서 15페이지 말씀과 같이 1,000미터에서 1,500미터 이내로 그리 해서 개정안은 그리 했고, 또 나(목)에 돼지․개는 앞에 현행에 보면 800미터에서 1,500미터로 하고, 다(목)에 젖소․소․말․양․염소․사슴은 현행 당초에 200미터에서 개정안 400미터 이내로 그리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문제고, 제6호, 제7호는 신설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련법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아마 우리도 혹시나 이런 게 있으면 또 고시되면 수변구역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특구가 지정될 걸 예상해서 그렇게 신설하였고, 그리고 제2항, 현행 제2항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1항에 이하 생략하고, 1항에 보면, 현행에 보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기존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을 할 수 없다.”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은 이게 뭐냐 하면…, 배출시설은 퇴비사하고 관리사는 빼고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증설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거기에서 개정안에는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할 없다. 다만,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어 축사를 현대화 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연면적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 이것은 거리 제한 없이 기존의 축사에 대해서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육사를 30퍼센트 이상 증축할 수 있다는 이것은…, 기존 축사에 대해서 완화를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관련된, 17페이지는 뭐 관련 법령이고, 천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관련 법령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27페이지는 인근 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현황입니다. 주로 군부를, 우리는 군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군부로 해 가지고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합천 그 평균…, 그리고 맨 위에는 경남 평균이고, 그 인근에, 또 우리 함양과 접한 데 구례, 남원, 장수 거기에 대해서 그런 현황입니다.
그리고 뒷장 28페이지는 이걸 공고하기 이전에 거의 한 두 달여 가까이 걸렸습니다. 읍면에 하고 이런 데 의견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공고하기 이전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환경부 권고안도 있고 뭐 우리 군 현행 조례도 있고 뭐 도시건축과,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함양읍, 마천 해서 약 11개 읍면하고 이리 의견을 받아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는 우리가 가축사육 변화 추이입니다. 가축사육이 20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가축사육을 그리 갔는데, 우리가 2016년도 기준했을 때 돼지는 24% 증가했고 또 닭은 44%(증), 오리는 근 90%(증), 소는 01%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는 입법예고 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가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 내용이고,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에 32페이지에 한 7건 정도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면 전국한우협회 함양군지부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말씀하는 것도 뜻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환경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안이고, 옛날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하기 위한 권고안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면적으로 그 뭡니까, 거리 제한을 하지 두수로 거리 제한을 하는 데는 거의 그런 데는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한우농가들은 거리도 그렇고, 상생할 대안 마련을 요구했고, 이렇게 좀 해주라, 중소농 또 우리가 중소농 뭐 소농가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주는 차원에서 이리 좀 해주라 이런 얘기고, 한우낙농육우협회 함양군지회에서도 젖소도 내나 한우 같은 소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데, 기존 시설에서 50% 미만 증축을 허용해주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대한한돈협회 함양군지부에서는 여기도 내나 아까…, 싹 다 그렇습니다. 권고안 그걸 적용을 시키는데 여기서도 마릿수에 대해서 50% 이내 증축 좀 해주라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양계협회에서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그냥 현행대로만 유지해주라, 그런 것이고, 또 함양(군) 이장단에서는 소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소에 대해서는 완화 또는 현행 유지를 해주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33페이지 거기에 전인배 씨라고 서상 사시는 분인데 이 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꾸 면적 갖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두수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사실 이 부분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인배 씨는 무창 돈사, 계사 등 시설 개선, 악취 개선을 하면 거리 제한을 또 완화해 주라, 두수에 비해서, 이런 내용이고, 또 함양에 강구영 씨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여기서 그리 할 줄 알고, 개인인데, 6,7번은 개인입니다. 이 분은 친환경농장과 산지생태목(장) 등 관행 축산업을 이 방법하고 좀 사육방식이 다르니까 차등 적용을 해주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4~9페이지는 성별영향평가인데 이것은 별다른 건 없고, 그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에 규제개혁심의회(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것은 별 것 없었고, 여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젖소․소 등은 입법예고해서 100미터를 감축한 내용입니다. 감축했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그리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는 현행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10시40분)
본 조례의 일부개정내용 중 안 제2조제3호인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함양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함양군에서 설치․운영(위탁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2조는 해당 조례의 용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조문체계에 맞지 않고 또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조례 제5조에 위탁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자구수정 없는 현행 조례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항은 현행 조례에서 정한 기준보다 사육제한 등이 강화된 내용으로 지역민의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생활환경도 보호하고, 소규모 지역 생계형 축산농가도 육성, 보호하는 합리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0조제2항은 악취 저감시설을 갖추고 축사를 현대화할 경우 이미 신고․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으로, 기존의 노후화된 축사, 악취가 심한 축사, 악취가 진행되고 있는 축사에 대한 시설개선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은 물론 군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인 축사의 증축 가능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임흥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2분)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처음에 이것 입법예고 할 적에 소가 몇 미터 되어 있었습니까? 입법예고 할 때?
그것은 진 사람이 대야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 또 가축농가들은 또 경제를 위해서, 자기네들 또 영업을 위해서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안이 지금 어느 정도 뭐 합의점도 없고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고 그냥 안만 의회에다가 넘어와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지금 권고안이라든지 상위법을 조금 더 상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소․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리 규제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가축을 키우면서 또 자손대대로, 또 대를 이어서 키우는 사람도 있고, 실제 우리 이 함양군에는 한때는 농민이 한 80퍼센트 이상 되었었고, 지금도 이 축산업에 약 30퍼센트 이상 우리 군민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생존권이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어떤 가축 제한을 갖다가 규제 일방적으로 가 가지고 그 분들 생존권을 갖다가 위협하고, 속된 말로 우리가 제일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될 욕망이 이 생존권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우리 함양군에 상당히 우리 군민 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이 축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양측이 지금 의견이 너무 팽배하고, 사실 함양군에 이렇게 의견이 분산되고 또 이렇게 첨예한 대립을 보여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 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사전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오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많이 있었고, 입법예고기간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충분하게 검토할 사안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이렇게 의회에 갖다가 들썩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뭐 의회에서 알아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 누구나 다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축산업에서 생계로 먹고 살아야 되고, 이 거리를 좁혀주는 게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을 갖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봐서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민 누구나 다 똑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또 먹고 사는 그런 생존권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너무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잘 상충해서 좋은 답안을 가지고 서로 다 의견을 갖다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기 밖에도 한우 키우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돼지가 워낙 민원이 많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하도 우리하고 접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닭․오리고…
얼마든지 합의 봐 가지고, 토론해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또 뭐 그것 많은 것 견학도 많이 하고, 또 서상 같은 데는 우리도 가 봤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서로가 이해를 하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안을 내놓고 공고를 해놓고 주민 의견수렴 해 가지고 의회에 넘기기 전에 내부토론도 엄청 했고,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도 몇 번 하고, 처음에 이걸 올렸다가 또 보류를 해 가지고 뒤에 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 2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제안설명 과정에서. 28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전 읍면에 또 (농업)기술센터, 기술센터는 사실은 우리 환경(위생)과보다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대변을 하는 그런 부서 턱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냈고, 또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의견을 낼 때 읍․면장들이 각 마을이장이나 또 뭐 각종 단체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이 의견을 받았는데, 환경부 권고안은 일단 그것은 기준안이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 현행 우리 군조례에 비해서 평균으로 저희들이 다 들어온 걸 가지고 이걸 감안해 가지고 28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그 거리 제한 이것도 반영을 하고, 또 27페이지에 보시면 인근 저희들이 경남도내 현행 가축제한, 사육제한 그 현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우리 도내도 도내고 인근, 특히 우리 함양군을 둘러싸고 있는 산청 또 구례, 전라도 구례, 남원, 장수,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데서 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군으로 지금 많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만 해도 축사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전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시 예를 하나 들자면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소․염소 등은 500미터고 또 닭․오리 1,000미터, 돼지 뭐 2,000미터 이런 식으로 2016년도에 이렇게 해놨고 또 장수군에도 2015년도에 소․염소 300미터 또 닭․오리는 2,000미터, 돼지․개는 또 2,000미터 이런 식으로 워낙 인근에서 강화를 해놓다 보니까, 또 산청 같은 경우에도 900제곱미터 이상 소 같은 경우는, 그런데 300평 이상 할 것 같으면 1,000미터도 또 넘어야 됩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산청에는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에서 899제곱미터까지는 200에서 1,000미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워낙 강화를 해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들만 이게 너무 낮아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많이 이리 오고, 또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함양읍에만 해도 인당, 거면 쪽에 축사 냄새 난다고 함양 한주아파트나 저 대성아파트, 심지어 군청 주변에 주민들까지도 냄새 난다고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한주아파트도 여름에 기온이 낮고 할 때는 엄청스럽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리 하기 이전에 사전에 좀 어떤 우리가 좋은 길을 갖다가 모색해 가지고 상생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협의를 좀 해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까도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상 같은 경우에는 닭 30만 수를 키우는 데 냄새가 하나 없어요. 작년 저희들이 8월 15일 그 방문을 했습니다. 그 현대화가 되면 그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우리 함양군민, 4만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충분하게 검토하여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요, 산청 것 지금 강화되었다고 그랬죠, 그죠? 소가?
그걸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어느 한 부분에 저쪽으로 공장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그 공장이라 하면 퇴비사 아닙니까. 공장, 퇴비공장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그걸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냄새를 덜 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지금 논의가 안 되어지고 거론이 안 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엊그제 또 우리 그 축산농가 들어와 가지고 “왜 우리 걸 안 치워주고 외부 게 들어오느냐?”
그러면 우리 함양의 배설물은 엄청나게 비싸니까 퇴비공장에서 못 가져가요. 원료가 비싸니까. 그것은 우리 농가에서도 스스로 좀 반성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한번쯤, 빨리빨리 없애줄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자, 우리 축산농가들 퇴비사 보조준 것 많지요?
그것은 물가에 보상을 다 받아갔는데 그 분이 뭐 공무원이 “좀 키워도 됩니다”, 이리 말을 했다는데 실제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래 어찌 되었네, 며칠 전에 군수님도 자꾸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내가 알았어. 딱 보니까 지금 돼지를 거의 비우고 있어요. 비우고 있고, 비우고 있다고…
“이미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민원을, 우리가 민원에 얼마나 시달리느냐, 민원인하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쩔 거요?” 그러면 “아, 좋소”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민원 그런 사람도.
그러면 “자, 더 이상은 오지 마라” 그런 일반인 그 마을의 주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를 항상, 상대편은 안 하고 우리한테 자꾸 “청정함양에 이리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뭐고 분풀이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먼 데 이런 데 골짝 같은 데 와 가지고 거리상 떨어진 데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좀 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좀 조정을 할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요, 우리 뭐 다 조금 전 많은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 같은 생각들이거든요. 설명도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도출되지 않는 합의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수차 같은 이야기 반복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지가, 의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반발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권고안 좋죠, 권고안. 권고안대로 가면 좋죠. 그러나 맞춤형 축산이라고 봐서, 우리 군에 맞춤형 축산이라고 봐서 거리 제한을 200미터로 했다면 200미터로 가는 게 맞다, 또 우리 행정 편의적 행정으로 인해서 다소 불편한 군민이 있다면 소수 군민도 군민 아닙니까?
외부에서 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있으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2세 축산인 고민해 봤습니까?
지금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외지에서 고향에 들어와서 축산업을 하든 또 뭐 다른 농사를 짓든, 우리 쌀 보장 받지 못합니다, 보수. 그러면 그런 환경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에 유도형 설문을 받아 가지고 강화를 시킨다,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의논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설명을 많이 했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정비담당 임혜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18분)
먼저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가축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의논한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10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집행부출석공무원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2건 2019. 3. 16.(토) 군수 제출)
(이상 2건은 2019. 3. 19.(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 27.(수) 상정하여 심사 및 의결함)
(이상 2건은 2019. 4. 5.(금)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이상 1건 2019. 3. 16.(토)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9. 3. 19.(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 27.(수) 상정하여 심사 및 의결함)
(이상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