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27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3.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하는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1.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10시03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입니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사용료 부과기준을 현행 1일 단위에서 반일 0.5일 단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반일 사용자들에게 1일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불합리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용료는 반일 시간과 반일 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과, 입법예고는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해서 기타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10조 사용료 부분입니다.
  53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상 나머지 뒤에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임흥산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10시04분)

○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의안번호 제2019-14호인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사용료 부과기준을 현행 1일 단위에서 반일인 0.5일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반일간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1일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불합리성을 개선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내용 중 안 제10조는 농기계 사용료를 현행 1일 단위에서 0.5일인 반일 단위로 세분화하여 작은 영농규모를 시행하는 귀농․귀촌 그리고 귀향 농업인은 물론 지역민의 영농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입법 목적에 부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과 동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농업 발전을 권장하는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임흥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는 세 군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한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원활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올해 우리 농림부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그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서부권 임대사업소…
이경규 위원 위치는 대충 어디 백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백전․병곡 권역인데, 지금 병곡하고 백전하고 이장단협의회에 저희들이 구두설명을 마치고, 그래서 중간 지점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농기계 수리사업소도 자꾸 늘리고, 특히 우리가 사전에 농기계 그 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농번기에 농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고, 실제 농기계 고장도 자주 납니다마는,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기계가 고장 나서 임대가 간혹 가다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불편한, 농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기계 보급센터에서 지금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찾는 보유 기계하고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는 기계하고, 그게 쉽게 말하면 많이 나가는 기계하고 안 나가는 기계하고 그 지금 구별이 뚜렷이 되어져 있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이걸 지금 조금 적게 안 나가는 기계들은 정리를 해 가지고 많이 나가는 기계 쪽으로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올해 저희들이 또 농기계를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지역별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기종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살려서 저희들이 농기계 기종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이 트랙터 살포하기 위해서, 물론 트랙터를 가진 농가도 있지만 없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게 임대를 해야 되는데 개인 대 개인으로 그게 아마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트랙…, 뭐라고 합니까, 로터리용 말고 퇴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가지고 그것 1개 정도는 비치를 해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되어져서…?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트랙터를 임대를 해주는 부분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저희들 농림부 지침이 주력 농기계, 즉 트랙터, 콤바인 이런 주력 농기계는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못 하도록 지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부속농기계와 부농기계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충분히 알기는 알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할 수 있으면…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어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몇 년 지났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우리 농민의 만족도를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저희 군이 경상남도에서, 올해 한 군데가 더 설치되면 네 군데로서 제일 많습니다. 결국은 농업인들 가까이 임대사업소가 설치되었다는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만족하는 걸로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조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더 저희들이 보완해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 농민들의 그 농기계사업소를 이용하는 농기계를 좀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사실 온 종일 쓰지도 않는 농기계를 종일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에 상당한 말썽들이 많았거든요. 늦은 감이 있지만 퍽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조금 전 말씀들도 나왔지만, 농기계 확대 비치로 수급의 조절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특히나 동시에 농기계를 쓰잖아요, 농번기에.
  기존 농기계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 기계로 뭐 이리 영농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이 사용하든 적게 사용하든 임대를 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동시에 쓰는 관계로 또 어떤 그런 불편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이 쓰이는 기계는 될 수 있으면 좀 늘려서, 어차피 농민을 지원하는 농기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해가는 게 맡겠다, 이리 싶어 말씀을 좀 드려보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면 주로 젊으신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가지러 오는 편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그런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젊은 분들은 많이 홍보를 해서 알고 있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어르신들 중에 65세 이상 70세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나 혼자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고령화가 되신 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서비스로 해 가지고 배달 쪽으로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한 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젊은 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어르신들 쪽은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양군 임대사업소가 예를 들어서 수동이나 뭐 안의나 뭐 몇 군데 있지만 그 임대사업소에 어떤 기계를 빌려주고 어떤 기계가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단 농민들께서 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 뭐 얼마에 빌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번 더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강신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달서비스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당초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서비스를 기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농업인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사전에 신청을 합니다, 컴퓨터로. 그러니까 노령화 된 분들은 좀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신 직원들이 입력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리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이 임대사업소 활성화하는 부분에는 최선을 다해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임대비를 지금 조금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임대료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금액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입 농기계에 퍼센티지를 저희들이 적용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용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1천만 원짜리 1백만 원짜리 기계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전, 병곡에 그 사업소를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건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들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1개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강신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배달, 현장까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데는 내가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안의 쪽에 보면 거기에 상주인력이 한 5명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그 정도 인력이면 뭐 소형 트럭만 하나 있으면 어지간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령 농업인이다 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1개 더, 우리가 빌리면 개인이 연속으로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며칠까지 가능해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3일…
○위원장 김윤택 아, 3일까지는 가능해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한 번 가져가 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위원님들 그 질의한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농기계담당 진병욱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5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3.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0시17분)

○위원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부터 먼저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입니다.
  의안번호 2019-12호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는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의 촉진을 위해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저공해 (관련 보조금)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자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또 (1) 2년 이상 연속하여 함양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개정된 고시에서 (이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2)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는 개정된 상위법령인 환경부고시에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를 반영하였으며, 예산 조치, 규제 신설․강화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 제5조(제1항)제1호 또 제2호를 삭제함으로써 완화된 개정안입니다. 1호, 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는, 4~5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입니다.
  거기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8조4호에 보면 내나 아까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뺐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2. 주요내용 나에 보면 사실 “2년 이상 등록”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2개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까지는 조례안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 11페이지는 현행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임흥산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10시21분)

○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의안번호 2019-15호인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촉진을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인 저공해 관련 보조금 신청자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내용 중 안 제5조제1항제1호는 “2년 이상 연속하여 함양군에 등록된 자동차”라는 신청자격을 제한한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또한 위임된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호 규정을 삭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는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라고 규정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하여 고시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내용을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임흥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중복된다 이 말입니까? 현재 저게 지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고시에서 삭제된 내용이고, 하나는 고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완화를 시켜서라도 간소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신청자격에 주요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폐기를 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면 “2년 연속하여 함양군에 등록된 자”, 차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사람이 거기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차가 있는 거고 그렇…
○위원장 김윤택 아니 사람이 살다가 늦게 내가 고물차를 하나 구입해서 쓰다가 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폐기시키고 다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명시를 해놨는데, “등록된 자동차”로 되어 있거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만약에 함양군 내에 있는 차를 사 가지고 쓰다가 그 연수가 안 된 이런 것은 방법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지금 그런 게 있데요. 물론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주가 가서 받는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금액을. 그렇고…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런 게 조금씩 보이기에…, 일단 그런 걸 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 가지고 저게 어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올해 이번에 129명이 신청해 가지고 (1)29명이 되었는데 3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적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29명 중에 126명이 받아갔는데…
○위원장 김윤택 그런 것도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또 서운한 우리 군민들이 없도록 그리 진행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가축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설…, 일괄 설명 아까 안 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따로 했구나. 아,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 봐 봐요.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걸 그러면…
  (“이것 통과 시키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그냥…, 그대로 하세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0시26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어서 의안번호 2019-13호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사유입니다.
  가축사육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및 마을공동체의 생활환경 파괴 등 행복추구권 요구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정의 제2조제1호, 제3호는, 제2조 밑에 3호입니다. 가축의 정의와 위탁관리를 포함하는 운영입니다.
  그리고 나에 제10조에 제1항이 있고, 제1항은 가축사육 제한 거리의 확대고, 나에 제10조제2항은 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기존 축사의 행위제한 완화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적용하였으며, 예산조치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신설․강화는 강화 쪽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을 “운영(위탁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호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돼지․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개․닭․오리․메추리를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0조제1항, 2항은…, 1항과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현행을, 현행․개정안을 비교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다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15페이지입니다. (제10조제1항)1호부터 제4호까지 비교입니다. 1호에서 4호까지. 이것은 뭐 별다른 게 없고, 지금 쟁점이 되는…, 제4호에 있습니다. 현행에 제4호, 쟁점이 되는 제4호를…, 그러고 나서 또 1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16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보고 비교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제5호 있습니다. 5호에 보시면, 5호에 가(목)에 보시면 닭․오리․메추리는 현행 아까 앞에서 15페이지 말씀과 같이 1,000미터에서 1,500미터 이내로 그리 해서 개정안은 그리 했고, 또 나(목)에 돼지․개는 앞에 현행에 보면 800미터에서 1,500미터로 하고, 다(목)에 젖소․소․말․양․염소․사슴은 현행 당초에 200미터에서 개정안 400미터 이내로 그리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문제고, 제6호, 제7호는 신설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련법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아마 우리도 혹시나 이런 게 있으면 또 고시되면 수변구역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특구가 지정될 걸 예상해서 그렇게 신설하였고, 그리고 제2항, 현행 제2항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1항에 이하 생략하고, 1항에 보면, 현행에 보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기존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을 할 수 없다.”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은 이게 뭐냐 하면…, 배출시설은 퇴비사하고 관리사는 빼고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증설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거기에서 개정안에는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할 없다. 다만,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어 축사를 현대화 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연면적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 이것은 거리 제한 없이 기존의 축사에 대해서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육사를 30퍼센트 이상 증축할 수 있다는 이것은…, 기존 축사에 대해서 완화를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관련된, 17페이지는 뭐 관련 법령이고, 천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관련 법령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27페이지는 인근 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현황입니다. 주로 군부를, 우리는 군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군부로 해 가지고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합천 그 평균…, 그리고 맨 위에는 경남 평균이고, 그 인근에, 또 우리 함양과 접한 데 구례, 남원, 장수 거기에 대해서 그런 현황입니다.
  그리고 뒷장 28페이지는 이걸 공고하기 이전에 거의 한 두 달여 가까이 걸렸습니다. 읍면에 하고 이런 데 의견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공고하기 이전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환경부 권고안도 있고 뭐 우리 군 현행 조례도 있고 뭐 도시건축과,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함양읍, 마천 해서 약 11개 읍면하고 이리 의견을 받아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는 우리가 가축사육 변화 추이입니다. 가축사육이 20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가축사육을 그리 갔는데, 우리가 2016년도 기준했을 때 돼지는 24% 증가했고 또 닭은 44%(증), 오리는 근 90%(증), 소는 01%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는 입법예고 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가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 내용이고,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에 32페이지에 한 7건 정도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면 전국한우협회 함양군지부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말씀하는 것도 뜻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환경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안이고, 옛날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하기 위한 권고안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면적으로 그 뭡니까, 거리 제한을 하지 두수로 거리 제한을 하는 데는 거의 그런 데는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한우농가들은 거리도 그렇고, 상생할 대안 마련을 요구했고, 이렇게 좀 해주라, 중소농 또 우리가 중소농 뭐 소농가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주는 차원에서 이리 좀 해주라 이런 얘기고, 한우낙농육우협회 함양군지회에서도 젖소도 내나 한우 같은 소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데, 기존 시설에서 50% 미만 증축을 허용해주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대한한돈협회 함양군지부에서는 여기도 내나 아까…, 싹 다 그렇습니다. 권고안 그걸 적용을 시키는데 여기서도 마릿수에 대해서 50% 이내 증축 좀 해주라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양계협회에서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그냥 현행대로만 유지해주라, 그런 것이고, 또 함양(군) 이장단에서는 소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소에 대해서는 완화 또는 현행 유지를 해주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33페이지 거기에 전인배 씨라고 서상 사시는 분인데 이 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꾸 면적 갖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두수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사실 이 부분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인배 씨는 무창 돈사, 계사 등 시설 개선, 악취 개선을 하면 거리 제한을 또 완화해 주라, 두수에 비해서, 이런 내용이고, 또 함양에 강구영 씨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여기서 그리 할 줄 알고, 개인인데, 6,7번은 개인입니다. 이 분은 친환경농장과 산지생태목(장) 등 관행 축산업을 이 방법하고 좀 사육방식이 다르니까 차등 적용을 해주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4~9페이지는 성별영향평가인데 이것은 별다른 건 없고, 그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에 규제개혁심의회(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것은 별 것 없었고, 여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젖소․소 등은 입법예고해서 100미터를 감축한 내용입니다. 감축했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그리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는 현행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10시40분)

○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의안번호 제2019-13호인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의 빈번한 발생과 마을공동체의 생활환경 훼손 등을 방지, 해결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이격 거리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내용 중 안 제2조제3호인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함양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함양군에서 설치․운영(위탁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2조는 해당 조례의 용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조문체계에 맞지 않고 또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조례 제5조에 위탁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자구수정 없는 현행 조례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항은 현행 조례에서 정한 기준보다 사육제한 등이 강화된 내용으로 지역민의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생활환경도 보호하고, 소규모 지역 생계형 축산농가도 육성, 보호하는 합리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0조제2항은 악취 저감시설을 갖추고 축사를 현대화할 경우 이미 신고․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으로, 기존의 노후화된 축사, 악취가 심한 축사, 악취가 진행되고 있는 축사에 대한 시설개선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은 물론 군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인 축사의 증축 가능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임흥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2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제가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여기 앉아서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그리하세요.
  우리 처음에 이것 입법예고 할 적에 소가 몇 미터 되어 있었습니까? 입법예고 할 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처음에 500미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500미터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100미터 줄어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래 100미터로 낮췄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이것 입법을 하고 처음부터 논의를 할 적에 그 환경부 권고안을 왜 전혀 무시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위원장 김윤택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환경부 권고안이라는 게 저게 2011년도인가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15년도 두 번 나왔는데 좀 뭐라고 할까…
○위원장 김윤택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좀 뭐랄까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그렇게 또 하는 데가 별로 없고, 우리 경상남도에도 한 군데도 없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권고안을 무시하고 이렇게 지금 조례안을 우리가 만든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만약에 이 분들이 지금 우리 권고안 무시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상위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상위법이 아니고요. 저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 사람들은 두수를 산정했고 우리는 거리를 산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권고안은 100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지금 우리가 소송 중에 있는 것 있죠? 소송 중에 있는 것?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거기가 지금 있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저런 것은 분명히 제가 보고, 여러 자문을 구해보고 들어봤을 적에도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 비용들은 누가 다 댑니까? 나중에? 패소를 당했을 적에, 우리 행정에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어디 저 안의 쪽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진 사람이 대야죠, 당연히.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권고안을 좀 중요시 해 가지고 이렇게 더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가져왔어야 되는데, 우리 4만 군민들도 청정하고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서, 냄새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또 군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또 가축농가들은 또 경제를 위해서, 자기네들 또 영업을 위해서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안이 지금 어느 정도 뭐 합의점도 없고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고 그냥 안만 의회에다가 넘어와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지금 권고안이라든지 상위법을 조금 더 상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소․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리 규제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몇 마리 이상 하는 것은 넣으면 안 돼요? 한 마리도 안 되나요, 그러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좀 그렇게 한 데가 없고, 그게 또 나중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아직까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알 수 없는 마릿수를 어떻게 정하기도 뭣 하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촌에는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한두 마리는 집에서, 동네 안에서 키워도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걸 정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규제 미만이 있고 또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어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게, 그런 게 전혀 지금 우리 내용에는 안 나와 있다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가 받는 것은 규제 미만일 때는 터치(관여)를 안 하고요…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우리가 홍보가 되었어야 되지 그런 것은 전혀 지금 홍보가 안 돼 있다 아니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신고대상하고 그것은 축산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하고 허가는…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런 걸 조금 더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홍보가 좀 되었어야 되고, 그러면 무조건 강화할 것만 아니고, 몇 마리 이상,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걸로 봐서는 소 한 마리도 1,500미터 밖에 가서 키워야 되는 것 아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축사의 그 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나중에 우리 (농)축산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안을 좀, 자료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 면적 안에서이고, 규제 미만은 그 면적이 축사라도…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몇 마리라든지 90제곱미터든지 이하는 신고만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신고할 필요도 없고…
○위원장 김윤택 할 필요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냥 자기 알아서 키우는 거고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몇 마리인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제가 당장 외운 게 없어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나중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우리 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이 조례는 아주 우리 군에서 지금 가장 민감한 현안이고 또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특히 우리 군민이 이렇게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또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권한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게 또 군민이 맞습니다. 그런데 꼭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 가축 제한 거리도 두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갖다가 입법예고기간이 약 20일간 했죠, 1월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그때 사실 충분하게 이 양측에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어떤 가축사육농가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우리 함양군이 좋아서 또 쾌적한 그런 어떤 환경에 살아야 될 그런 우리 군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충분하게,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가 의견을 갖다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단순하게 어떤 요식행위로서 충분한 홍보도 없이 그래 지금 이 상태까지 몰고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가축을 키우면서 또 자손대대로, 또 대를 이어서 키우는 사람도 있고, 실제 우리 이 함양군에는 한때는 농민이 한 80퍼센트 이상 되었었고, 지금도 이 축산업에 약 30퍼센트 이상 우리 군민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생존권이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어떤 가축 제한을 갖다가 규제 일방적으로 가 가지고 그 분들 생존권을 갖다가 위협하고, 속된 말로 우리가 제일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될 욕망이 이 생존권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우리 함양군에 상당히 우리 군민 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이 축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양측이 지금 의견이 너무 팽배하고, 사실 함양군에 이렇게 의견이 분산되고 또 이렇게 첨예한 대립을 보여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 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사전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오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많이 있었고, 입법예고기간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충분하게 검토할 사안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이렇게 의회에 갖다가 들썩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뭐 의회에서 알아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 누구나 다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축산업에서 생계로 먹고 살아야 되고, 이 거리를 좁혀주는 게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을 갖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봐서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민 누구나 다 똑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또 먹고 사는 그런 생존권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너무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잘 상충해서 좋은 답안을 가지고 서로 다 의견을 갖다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만들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여기 밖에도 한우 키우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돼지가 워낙 민원이 많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하도 우리하고 접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닭․오리고…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으면 충분하게 의견의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도 서상에 30만 마리 키우는 닭 농장에도 가봤어요. 사실 가보니까, 어느 편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어떤 거의 쾌적하고 거의 환경 공해적인 그런 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충분하게 서로가 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거리를 제한하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서 제가…, 그 일방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래서, 또 주위에 상황도 그렇고 이 뭐 콩이라면 콩이고 팥이라면 팥이고 이게 뭐 양면의 동전이고…
이경규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내 이리 어려운 걸 처음 봤어요.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양측 다, 지금 현재 과장님 올라오는 이것 검토해보면 환경부는 우리 권고안이 뭐 100미터-소 같은 경우, 돼지는 500미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곱하기 2 해놨어요, 조례에도. 이것도 부족하다면 그걸 충분하게 양측 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거리만 제한하고 뭣만 제한, 제한된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기존의 축사에 대해서는, 생업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이경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분들 자꾸 들어오고 나가고 사실 그렇다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한우 키우는 사람은 당사자거든요. 당사자는 자기 생존권이 달려 있지, 우리 월급 받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경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지만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경규 위원 그래 귀농․귀촌하신 분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또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나서지 못하고 우리가 샌드위치밖에 더 됩니까, 그죠? 공무원은 샌드위치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경규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뭐 따지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인당, 거면 쪽으로 상당히 축사가 있어 가지고 한 2킬로미터 3킬로미터, 함양읍에도 상당히 냄새가 좀 나요. 그렇다고 거리 제한만 꼭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시설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서…
이경규 위원 서상에 30만 마리 가봤지만 얼마나 시설 깨끗하게 잘 해놓으니까 그런 환경공해가 많이 적어요. 그런 것도 이 조례에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 위원님 그래서요, 제가…, 일단 그래서 제가 기존의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를…, 사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몰라 자기들이 뭐 30퍼센트가 적은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일단 기존의 축사 있는 사람한테는 거리도 필요 없고 거기에서 자기가 30퍼센트 더, 좀 뭐고 소 같으면 스프링클러나 하나 달면 그게 현대화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했고…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이게 너무나 뜨거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신규 축사를 억제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걸 만든 거지 지금 소 키운 사람들 벌어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워낙 신규 축사 그것 난립하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지…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더라도 그 마을이고 귀농․귀촌자 마을이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그것은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뭐 축사를 하는 사람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규 축사를 최대한 좀 억제를 해보자…
이경규 위원 지금 이 정도 안대로, 제가 지금 우리 조례가 어떻게 개정과 그것 이전에 이 정도로 1.5킬로미터 정도 되면 거의 신규도 불가능한 쪽에 가 있고,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문제는 그 입법예고나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대립을 시키느냐 그런 뜻입니다.
  얼마든지 합의 봐 가지고, 토론해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또 뭐 그것 많은 것 견학도 많이 하고, 또 서상 같은 데는 우리도 가 봤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서로가 이해를 하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방금 위원장님하고 또 이경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 개정까지 과정을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안을 내놓고 공고를 해놓고 주민 의견수렴 해 가지고 의회에 넘기기 전에 내부토론도 엄청 했고,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도 몇 번 하고, 처음에 이걸 올렸다가 또 보류를 해 가지고 뒤에 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 2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제안설명 과정에서. 28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전 읍면에 또 (농업)기술센터, 기술센터는 사실은 우리 환경(위생)과보다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대변을 하는 그런 부서 턱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냈고, 또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의견을 낼 때 읍․면장들이 각 마을이장이나 또 뭐 각종 단체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이 의견을 받았는데, 환경부 권고안은 일단 그것은 기준안이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 현행 우리 군조례에 비해서 평균으로 저희들이 다 들어온 걸 가지고 이걸 감안해 가지고 28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그 거리 제한 이것도 반영을 하고, 또 27페이지에 보시면 인근 저희들이 경남도내 현행 가축제한, 사육제한 그 현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우리 도내도 도내고 인근, 특히 우리 함양군을 둘러싸고 있는 산청 또 구례, 전라도 구례, 남원, 장수,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데서 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군으로 지금 많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만 해도 축사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전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시 예를 하나 들자면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소․염소 등은 500미터고 또 닭․오리 1,000미터, 돼지 뭐 2,000미터 이런 식으로 2016년도에 이렇게 해놨고 또 장수군에도 2015년도에 소․염소 300미터 또 닭․오리는 2,000미터, 돼지․개는 또 2,000미터 이런 식으로 워낙 인근에서 강화를 해놓다 보니까, 또 산청 같은 경우에도 900제곱미터 이상 소 같은 경우는, 그런데 300평 이상 할 것 같으면 1,000미터도 또 넘어야 됩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산청에는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에서 899제곱미터까지는 200에서 1,000미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워낙 강화를 해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들만 이게 너무 낮아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많이 이리 오고, 또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함양읍에만 해도 인당, 거면 쪽에 축사 냄새 난다고 함양 한주아파트나 저 대성아파트, 심지어 군청 주변에 주민들까지도 냄새 난다고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한주아파트도 여름에 기온이 낮고 할 때는 엄청스럽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강화를 한 것입니다. 아무 의견수렴 없이 그냥 이리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경규 위원 그동안 저희 군의원님들, 여기 있는 위원님들 충분하게 사전에 많은 검토가 된 대상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뜨겁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그 찬반이라면 안 되지만, 오늘 불과 2,3일 전에 그 축산단체에서 집회 한 번 하고 나서 이 찬반양론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몇 백 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댓글도. 그런 상태인데, 이 민감한 문제를 갖다가 사전에 1월 20일부터 입법예고를 해서 벌써 한 두 달이 흘러가고 했으면 충분하게 어떤 거리제한이고 모든 게 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을 법도 한데 이 의회나 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당장에 축산농가들 몇 십 명이 와 가지고 진을 치고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리 하기 이전에 사전에 좀 어떤 우리가 좋은 길을 갖다가 모색해 가지고 상생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협의를 좀 해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함양군에 한우 사육두수가 1만 2,100여 두 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그 1만 2천 두 키우는 데 60대 70대가 58.8%입니다. 그리고 20대 30대가, 20대가 0.9%, 30대가 7.9% 해 가지고 사육두수가 20대 30대는 키우는 두수가 900두입니다, 900두. 900여 두 되는데 이 지금 60대 70대 이 분들이 10년 후나 그 후에 이 분들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죠.
이용권 위원 아니 그걸 뭐 자식들이 무조건 받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가 한우를 키우려고, 지금 우리 키운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이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대로 이리 200미터를 고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미터에 근접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소화 흡수율이 35%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지요, 적지요.
이용권 위원 65% 그것은 바로 배설을 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이걸 그 배설물을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약품처리를 해서 그 냄새가 안 나게끔 이리 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행정적인 게 아주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상 같은 경우에는 닭 30만 수를 키우는 데 냄새가 하나 없어요. 작년 저희들이 8월 15일 그 방문을 했습니다. 그 현대화가 되면 그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우리 함양군민, 4만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충분하게 검토하여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요, 산청 것 지금 강화되었다고 그랬죠, 그죠? 소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산청이 상당히 강화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210미터에서 1,000미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는 산청 걸 차라리 적용을 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면 엄청…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 강화가 아니라고 하거든, 본인들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엄청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려면 어렵다 해도요. 내가 좀…
○위원장 김윤택 잠시만 잠시만, 아래 간담회도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걸 강화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지금 저 분들 생각은 강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아침에도 그 분들 얘기는 차라리 산청 걸 적용시켜 달라, 그러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면 뭐 산청 것보다 더 완화시켜 주지요. 산청 것대로 그걸 하려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절충을 왜 지금까지 안 하셨냐고? 저 분들은 아침에 와 가지고 차라리 산청 걸 적용을 시켜 달라고까지 얘기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그 분들하고 절충을 해보시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위원장님, 저 산청에 그 누고 조례를 만든 친구하고 제가 직접,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압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라.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그 조례 자체가 아주 상당히 고단수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산청 걸 저…, 축협에 그 책임자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서 이걸 풀어놨습니다, 저희들이. 그 축협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좀 보니까 문제가 있고…
○위원장 김윤택 책임자 분이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실제적으로 조례를 만든 사람하고 직접 저희들은…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걸 참고로 하시고, 참고로 하시고…, 그 저 한 가지 더요. 우리 가축제한 강화 의견수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28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8페이지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28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28페이지요?
○위원장 김윤택 예. 읍면에 이것 의견수렴 한 것 있다 아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보면 강화가 지금 여덟 군데고, 완화가 지금 다섯 군데라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 강화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했어요. 이걸 좀 더 문제가 많으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의견수렴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좀 이제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공문을 보냈지요. 좀 강화해 보려고. 어찌하면 좋겠네, 그 주민들 면별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꼭 규제보다는 그 시설을 좀 어떻게 현대식으로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봤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엊그제도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냄새가 왜 납니까? 어디에서 납니까? 배설물에서 난 것 아닙니까?
  그걸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어느 한 부분에 저쪽으로 공장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그 공장이라 하면 퇴비사 아닙니까. 공장, 퇴비공장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그걸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냄새를 덜 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지금 논의가 안 되어지고 거론이 안 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엊그제 또 우리 그 축산농가 들어와 가지고 “왜 우리 걸 안 치워주고 외부 게 들어오느냐?”
  그러면 우리 함양의 배설물은 엄청나게 비싸니까 퇴비공장에서 못 가져가요. 원료가 비싸니까. 그것은 우리 농가에서도 스스로 좀 반성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한번쯤, 빨리빨리 없애줄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예. 그 제안설명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10조2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완화를 했습니다. “30%까지는 현대화시설을 하면 늘려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30%까지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이 완화 규정이. 그런데 이번에 현대화시설을 하면 30%까지는 늘려주겠다, 이 범위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리…
○위원장 김윤택 국장님, 소는 현대화시설이 별로 없어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아, 그래도 소도 사실은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냄새가 별로 안 난다는데 일반 가축을 전혀 안 키우는 사람들은 소도 냄새가 난다고 …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이리 처리만 하면 간단하게 그것은 됩니다, 소는.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것만 빨리빨리 치워주면 되는 거라.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돈도 별로 안 들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현대화시설하고 배설물 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별도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환경위생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꼭 하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자, 우리 축산농가들 퇴비사 보조준 것 많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가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기술센터에서 준 것…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그래, 이미 있어. 있으니까 그 농축산과에서도 내가 하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그것 자료를 받아서, 퇴비사 지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농축산과에서 받아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재 그 퇴비사가 제대로 퇴비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 퇴비사가 퇴비사의 역할을 못하고 소가 들어가 있는 건지 돼지가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것 전수조사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지금 우리가 환경을 쾌적하고 깨끗이 하라고 퇴비사를 지어줬는데 퇴비는 안 들어있고 소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돼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그것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한 것 두 가지입니다. 자료 좀 나중에 꼭 주세요.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빠진 게 있어서…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아까 국장님, 한주아파트까지 간다는 것은 인당에서 돼지돈사 지금 세 군데 있잖아요? 세 군데 있죠?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예.
이용권 위원 세 군데에서 냄새가 그리 가는 거고,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지금 보상한 데가 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예.
이용권 위원 2년 전에 보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저희들이 그것은 빨리 처리하라고 조치를 지금…
이용권 위원 아니 그 2년 동안 지금, 그 보상을 다 해주고 그대로 지금 아무 액션(해동)을 안 취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가에 보상을 다 받아갔는데 그 분이 뭐 공무원이 “좀 키워도 됩니다”, 이리 말을 했다는데 실제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래 어찌 되었네, 며칠 전에 군수님도 자꾸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내가 알았어. 딱 보니까 지금 돼지를 거의 비우고 있어요. 비우고 있고, 비우고 있다고…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보상을 다 해줬는데 2년까지 거기서 키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도로부서에서 그걸 보상을 준 모양이에요.
이용권 위원 아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키운다고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 부분은 내가 지난주에 도로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하여튼 완전히 처리 다 하도록 그리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년 동안 아무 조치를 안 하니까 거기서 새끼를 놓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못 옮기고 이런 민원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게 도로공사를 아직 안 하다 보니까…
이용권 위원 아니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상을 다 해줬는데 왜 2년까지 거기 방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최근에 알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것은 조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권 또 환경권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생활환경도 보호하고 소규모 지역 생계형 축산농가도 육성, 보호하는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사실 그렇습니다. 저기도 그, 우리도 항상 공무원은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탁 깨놓고 이야기해서 사실은 주민원이 돼지입니다. 그 다음에 닭이고, 소는 별 큰 민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찾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또, 또 그 기존에 있는 사람은 증축해줘도 민원은…, 민원이 또 들어와요. 기존 있는 사람도 다시 더 완화를 시켜줘도. 그렇지만 또 그 지역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민원을, 우리가 민원에 얼마나 시달리느냐, 민원인하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쩔 거요?” 그러면 “아, 좋소”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민원 그런 사람도.
  그러면 “자, 더 이상은 오지 마라” 그런 일반인 그 마을의 주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를 항상, 상대편은 안 하고 우리한테 자꾸 “청정함양에 이리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뭐고 분풀이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먼 데 이런 데 골짝 같은 데 와 가지고 거리상 떨어진 데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좀 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좀 조정을 할 수도 있으시고…
서영재 위원 우리가 봐도 합리적 규정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전 과장님 설명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설문조사를 안 했습니까, 읍면별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내나 아까 페이지가 그 페이지…
서영재 위원 그래서요, 그 데이터의 결과는 과장님 설명이 강화하기 위한 유도형 설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에…
서영재 위원 행정에서 과업지시를 하면 거기에 맞춤형 결과가 나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강화를 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다섯 개는 완화를 하고 나머지는 또 강화를 하자는 거야. 그렇게 봤을 때 유도형으로 강화를 시키자고 해서 유도 설문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뭐 다 조금 전 많은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 같은 생각들이거든요. 설명도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도출되지 않는 합의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수차 같은 이야기 반복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지가, 의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반발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권고안 좋죠, 권고안. 권고안대로 가면 좋죠. 그러나 맞춤형 축산이라고 봐서, 우리 군에 맞춤형 축산이라고 봐서 거리 제한을 200미터로 했다면 200미터로 가는 게 맞다, 또 우리 행정 편의적 행정으로 인해서 다소 불편한 군민이 있다면 소수 군민도 군민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축산인도 군민이고 상인도 군민이고, 우리 4만 인구 무너졌잖아요?
  외부에서 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있으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2세 축산인 고민해 봤습니까?
  지금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외지에서 고향에 들어와서 축산업을 하든 또 뭐 다른 농사를 짓든, 우리 쌀 보장 받지 못합니다, 보수. 그러면 그런 환경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에 유도형 설문을 받아 가지고 강화를 시킨다,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의논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설명을 많이 했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정비담당 임혜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18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가축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서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의논한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10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찬성하는 위원이…, 아, 그 서영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집행부출석공무원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2건 2019. 3. 16.(토) 군수 제출)
      (이상 2건은 2019. 3. 19.(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 27.(수) 상정하여 심사 및 의결함)
       (이상 2건은 2019. 4. 5.(금)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이상 1건 2019. 3. 16.(토)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9. 3. 19.(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 27.(수) 상정하여 심사 및 의결함)
       (이상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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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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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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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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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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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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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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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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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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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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