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30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
15.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16.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17.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석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16.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17.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19.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임재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기순 보건소장님이 교육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석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임재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04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정희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된 조례개정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7-25호,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겸직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후 통제를 위한 징계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6호,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희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석 의원 외 2인 발의)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 및 심사보고서
    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재구 김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16.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17.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임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6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27호, 함양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센터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을 반영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8호,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시 자격요건과 제척사항을 감안하여 위촉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9호,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융자금의 이율을 낮추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된 용어와 문장을 수정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30호,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역특성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1호,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법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2호,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자를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신설된 마천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3호,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민간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7-34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 장려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세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절차 미이행에 따른 조항과 불명확한 문구의 수정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5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지역공동체 및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보강을 반영하고, 한시기구인 지역발전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6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공동체사업과 읍면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과 한시정원인 지역발전과장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8호,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39호,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징수체납 부분을 분리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7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농어촌지역 72개 군이 참여하여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 강화와 공동발전을 위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1호,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지역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40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약자,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행복주택에 소요되는 부지 추가매입과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것으로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은 지곡 개평한옥마을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주차장과 예절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대상지와 사후운영 및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승인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하단)

(참  조)
  -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이상 조례안․규약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재구 박준석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10시22분)

○의장 임재구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윤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윤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별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은 전실과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서별 공통사항 16건, 실과소 소관 186건의 감사 자료와 군민의 여론, 주민불편사항 등에 따른 자료수집과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점검하여,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8건, 처리요구 51건, 건의사항 11건 등 70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한 검토를 통해, 시정과 개선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윤택 하단)

(참  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재구 김윤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임재구 의사일정 제19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옥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옥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옥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옥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서와 증빙서류가 2017년 6월 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6월 29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집행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내용으로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액이 4,569억 3,534만 6,000원이며, 이중 세입결산액은 4,687억 2,799만 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500억 6,009만 7,000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186억 6,789만 9,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209억 5,378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이 419억 6,467만 1,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 7,413만 8,000원과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519억 7,530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2억 원이 증가된 것은 군 전체 공무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됩니다만,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이 전년대비 감소되고 있어,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하며 자체세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6.6%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재정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예산전액 미집행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재무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옥 하단)

(참  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함양군수 제출) 검사결과보고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재구 박병옥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수감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임재구
  부의장 박병옥
  의  원 박기정
  의  원 유성학
  의  원 황태진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석 의원 외 2인 발의): 수정가결
-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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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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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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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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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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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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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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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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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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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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