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5월 27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5.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5.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제안 설명
(10시06분)
의안번호 2021-21호, 함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모두 22개조로써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임기를 안 제6조․7조에서, 위원회의 회의규정을 안 제11조에서, 성과계약 체결 등에 관한 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지도․감독사업을 안 제16에서, 경영실적평가 및 평가단의 구성을 안 제17․1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사항 및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참 조)
-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7분)
의안번호 제2021-21호인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제4장 21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수행할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임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14조에서는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 군의 사업을 대행할 경우 군이 부담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15조․제16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20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경영평가단 구성, 평가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조례입니다. 함양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지자체 중 우리 군과 하동군만 제외한 전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걸 논의할 때에 참 비공개적으로 다섯 명이서 했던 얘기가 그 밤새 동안에 언론기관에 다 들어가 버리고, 보고를 다 해버리고 그리고 제가 뭐 공단을 하자 했나. 넘어온, 상정시켜서 토론하고 의논하자 하는 게 그리 잘못됐는가 그게.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학생들한테 전에는 이 기금으로 통학차 운영비로 썼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할 수도 없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걸 애타게 참 상정시켜서 노력을 했지만,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튀더라고요.
지금 안의고등학교로 말할 것 같으면 함양에서 오시는 학생들이 60명입니다. 그 60명에 대한 통근차가 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통근차 2대를 이 기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학교 측하고 학생들이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양고등학교하고 안의고등학교 같은 데는 기숙사, 기숙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우리 보조금이 좀 나가줘야 되거든요. 말만 자라나는 꿈나무, 꿈나무 하지 말고 이런 제도를 막아가지고 혜택을 갈 수 없도록 만든 자체가 의회의 횡포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되어져가지고요. 그 사회단체도 좋지만, 학생들한테는 충분히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했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일부 항간에는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 당시 자기들이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면 그런 게 나쁘게 안 흘러가게끔 그에 대한,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내야 되지, 자꾸 뒤에서 이상한 소리만 해버리고 그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도 못하고, 운영이 투명하게 되게끔 만들어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대안을 내면 될 것 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말을 만들어내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번에 우리 유공자 지원조례도 그렇고 한 달씩이나 연기가 되어 지고, 도비가 올라와 있는 데도 지금 못하고 있고, 우리 장학기금도 지금 산더미처럼 돈은 쌓여져 있으면서 진행도 못하고 있고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행정이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요. 되도록 집행부도 좀 정신을 차리고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6조 구성에 제가 어제 법무담당에도 건의를 해놨습니다. 거기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이거를 함양군에서 집행부에서 전체의 조례를 검토를 하셔서,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이렇게 통일을 할 수 있도록 각 조례마다 다 지금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통으로 이걸 한번 담당관님 부서니까요. 이걸 한번 협의를 하셔서, 같이 조례가 전 실과에 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하려면 법령으로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따라”라 하든지 10분의6이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든지 이거를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24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5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건축업무 등 민원봉사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여주신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29호부터 31호까지 3건의 개정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의안번호 2021-29호,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이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법 제5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새로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로부터 실내건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조례 정비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 실내건축의 검사대상과 검사주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둘째, 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건축물유지관리 조항인 제35조가 건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현행건축조례 제2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높이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을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넷째, 지난 2019년 개정된 건축법 제80조제1항을 반영하여 연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연면적 60㎡이하인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5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총 5회로 한정하였으나,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보다 낮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으로써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법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1-30호, 함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택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고, 이를 대체하여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그에 대한 규정을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상위법령체계의 개편을 반영하여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제명을 국어문법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항, 용어정의 규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경상남도 주택조례를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공동주택 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1-31호,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입니다. 우리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총 11조항으로 입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우리군 관할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긴급점검을 하여야 할 대상을, 안 제6조에서는 소규모노후건축물 점검대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진단대상을, 안 제8조는 건축물해체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대상 건축물을, 안 제9조는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함양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정비되는 건축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군 건축행정의 법적근거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참 조)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2분)
20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위임)법령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2조의3은 「건축법」 제52조의2제3항에서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를 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26조는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법 제35조(건축물 유지관리) 규정이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당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9조의2는 타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상가건축물을 신축할 시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강제이행금 부과횟수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건축조례 정비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본 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0호인 함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건축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 전환됨에 따라 인용할 법령명은 물론 위임한 규정 등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리비용 지원 대상으로 의무관리 대상 및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우리 군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공동주택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4조 내지 제42조에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범위, 감사요청 주체,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 감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14조의2에서 군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신설된 규정과 안 제4조제1항을 개정하면서, 관리비용 지원 대상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10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원하는 규정을 함께 두어 운영할 경우, 모순된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제3호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해 위임받아 조례로 정한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고, 보수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기한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안 제4조와 안 제14조의2와의 내용이 상충될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상급기관인 경남도 조례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내용과 제5조제3항에서 20년으로 정한 경과규정을 예외로 둘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시, 안 제4조에서 정한 10년으로 유지할 경우, 도비 지원 없이 순수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등 군재정 부담은 물론,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제도권 밖의 공동주택에 대한 무계획적인 예산 지원 등의 우려도 있다 할 것으로, 입안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1호인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문체계는 5장 11조문으로 구성되고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 및 안전진단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건축물 해체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에서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등에서 제정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의 대상을 정하여 지역 내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위임) 법령과의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0페이지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가지는 약간 그런 것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면단위 이하는 이 조례가 물론 법은 법이지만 농민들, 순수한 농민들한테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아니 경운기 같은 거 집 하나 만든다고 전부 불법건축물로 해가지고 다섯 번 아니고 이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강제이행금 그런 게 상당히 많지요?
실제 순수한 마음에서 경운기 어떤 아까 농기계센터 이런 걸 좀 불법으로 좀 했다고 해서 너무 강력한 제재를 하면, 그것도 우리 농촌실정에 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축사들도 보면 한시적으로 그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불법축사들 신고 다 받아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 거창하게 지은 분들은 별개로 좀 해주시고, 진짜 순수한 농가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든지 또 안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일시적으로 그 신고를 받아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져본 적은 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에 제4조(지원대상 및 비율)에 보시면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하며, 지원할 수 있는 유지보수 범위는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토 론
먼저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으로 하고, 안 제14조의2제2항제1호 중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이중을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경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3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 제안 설명
항상 우리군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홍정덕,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32호,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월 1월 시행되고,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에 따라 본 사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3조에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제4조에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 제10조와 제11조에 교육이수자의 사후관리 및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호,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관광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며, 현행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사조례인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로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6조에 기존 반영되지 않은 문화관광시설물을 반영하고, 입장료와 사용료 부과를 적정 현실화 했으며, 안 제4조에 정비대상인 공정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 요금반환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8조에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첨부는 없고,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제안 설명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참 조)
-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06분)
2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이 기초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12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사항 등 교육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정하였고, 또한 본 조례는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021-33호인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기능을 가진 시설운영 자문위원회 신설 등으로 보다 나은 문화관광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제5장 19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에서는 문화관광시설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이용요금의 납부 및 감면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16조에서는 문화관광시설 운영 자문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임기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고, 현행조례에서 가진 미비한 부분 등의 보완으로 문화관광체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 제18조(준용)의 경우 제5장(보칙)으로 분류하여 정하여야 함에도 제4장(위원회)에 포함한 부분과 안 제2조 별표1에 명시한 문화관광시설 중 함양예술마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문화관광시설별 입장료 및 이용료를 정하고 있는 별표2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과 변경 인상된 사용료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11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0페이지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피치 못할 경우에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필요에 대해서도 가능한 걸로 규정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성이 다 되고 나면 별도의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 한 번 상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공사라든지 사업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예산을 이렇게 따지면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하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알아요. 현실하고 보다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 걸로 지금 말을 하고 싶었는데, 오면서 가면서 우리가 봐도 지금 그 예산이 3억이 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이 계속 있는가 싶어서 저희가 계속 파악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 금년 말이죠. 금년 말에는 이 부분이 없는 걸로 이야기 돼서 그래서 다시 또 한 며칠간이지만 별도의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업 안 되면 군비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공모사업을 이리 해가지고 마무리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 경영평가진단을, 하여튼 그런 걸 진단을 해가지고 잘하는 데는 또 포상을 준다든지 재위탁을 시킨다든지 하고 또, 잘못한 데는 또 바꿔야 되고 물론 그런 것도 하겠지만, 그게 아마 체계적으로 하면 이 조례를 통해서도 아마 바꿔나가는 것도 하고, 그런 거 또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주고 그리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용추나 농월정이나 아까 특히 그런 거 있는데 마천 쪽에는 거의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마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지리산 쪽에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이거 경영평가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걸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2조에 관련해서 문화관광시설 별표1을 한번 봐주시면, 36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함양예술마을이 관광시설물에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술마을에? 전시실․체험실․그 밖의 부속시설,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제6조에 관련해서 별표2 문화관광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부분에 문화예술부분이 입장료 및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마을 그2층에 보면 전시관이 있는데, 그런 데도 대관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대관료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성수기를, 각종 우리 시설물 사용을 하는데 성수기를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를 성수기로 봅니까? 우리가 지금 입장료하고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성수기에는 지금 전부다 요금을 많이 올려놨네요? 비수기․성수기로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가 많이 받을 제일 최고 성수기를 언제서 언제까지 예약을 해야 우리가 지금 입장료를
그리고 얼핏 봤을 때 올라갔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남계한옥체험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리모델링하고 또 갈라지고, 기존에 예를 들면 10인승으로 돼 있던 걸 5인승으로 해서 2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해서 가격변동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토 론
먼저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징수관련 별표2에 누락된 함양예술마을 내 시설물 사용료를 반영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정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6분)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등단)
○. 제안 설명
저희 과에서는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34호,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단체의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 근거와 통제사항을 마련하고,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함양군 체육발전과 국민건강증진 및 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4조부터 안 7조까지는 분야별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부터 안 9조까지는 체육단체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0조부터 안 17조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구성․임기․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8조부터 안 19조까지는 보고 검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이며, 규제신설․강화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410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 등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이어 다음은 43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35호,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축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우수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구매품목을 추가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근거법령이 친환경농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안 제3조의 별표 우수농축산물 구매물품 지정목록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단서를 신설하고,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부서장의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축산법, 학교급식법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411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하단)
(참 조)
-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41분)
38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민간체육회장 체계로 운영하는 군 체육회 등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는 4장 21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과 공공스포츠클럽을 포함한 생활체육 등 분야별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제19조에서는 보고사항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두어 체육회 등의 투명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의무화 시킨 규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경우, 2020년 12월 8일자 개정되고 2021년 6월 9일자로 시행하도록 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공포예정일이 시행일 이후로, 부칙에 시행일을 별도로 두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중복되는 현행조례인 「함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종전 규정에서는 지자체에 임의적으로 두도록 정하고 있던 것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개정되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전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5호인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우수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구매 품목을 추가하는 등 우수 농축산물 및 친환경 식재료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급기관인 경남도로부터 무항생제 축산물을 우수 친환경 축산물로 친환경 식재료에 포함하도록 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인 별표의 내용을 개정하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축산물 품목에는 현행 달걀만 규정한 것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추가로 포함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축산법의 개정내용과 상급기관인 경남도로부터 시달된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또한, 우수농산물 품목 확대를 통해 관내 생산된 우수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여 식재료로 사용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외 개정부분에 대하여선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일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4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0페이지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주로 체육회에서 지금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각자의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 전문체육이라든지 학교체육도 다 중요하겠지만 생활체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인의 그 어떤 비중을 많이 높여가지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군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학교나 뭐 특수한 또 어떤 선수를 위한 그런 체육은 사실 우리 함양군 실정에 맞지를 않아요. 선수가 되려면 국가적인 선수가 될는가 몰라도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겠지만, 군민이 원하는 거는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을 해주시고,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많은 체육회 어떤 그런 잡음이 많았어요. 투명하게 체육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모든 결산이나 감사나 이걸 잘해가지고 체육회가 깨끗하게,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체육회 잡음이 항상 어느, 우리 함양군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문제는 체육과장님께서 잘 판단해가지고 지도감독을 잘해가지고 체육회가 멋있게 또 진짜 군민의 어떤 체육,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행복한 그런 군민이 되기 위해서는 체육회가 좀 반듯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제11조(구성)에 계속 이거 제가 지금 조례를 하는 실과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실과마다 상이한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법령으로 하든 풀이해서 하든, 이거를 법무팀에서 아마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같이 해서 이거를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53분)
먼저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년 3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5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5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2021년 5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2021년 5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1년 5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1년 5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5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1년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