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5월 26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등단)

○. 제안 설명
(10시05분)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1-24호,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7조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안 제9조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사업비의 지원과 안 14조부터 21조에서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기능․구성․회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22조부터 25조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심사에서는 개선권고 의견이 있어 반영처리 하였고, 2021년 4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가결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24호,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7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4호인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로는 제4장, 26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한 세부적 시행계획 수립과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제10조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 내지 21조에서는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 내지 25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능,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로써,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경남도를 포함한 시군의 관련 조례 제정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마을공동체를 또 새로 하나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그러면 주민자치회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거죠,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이거는 마을에서 여러 사람들이 의기투합돼가지고 ‘아! 이 사업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기가 투합 되고, 그분들 대상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법인을 만들거나
이경규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도 비슷한 성격의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그죠 각 읍면별로? 그러면 함양군 읍면 별로 있고, 또 어떤 단체가 보면 주민이 마을공동체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마을회관에 지원해주는 거는 이 조례가 없어도 다 지원해줬잖아요. 안 그래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 이게 가능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올 경상남도에 공모를 2개를 신청해가지고 2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주민들이 순수한 교육시키는 부분, 이것도 그 공동체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이 하나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안의사랑마을공동체라고 안의면에서 기후위기대응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경규 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보면 뭐 발전협의회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아까 주민자치회 또 이장단협의회 이런 것 비슷비슷한 게 많은 그런 단체가 있어요. 또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 전체인데 그러면 읍면에는 이 조직을 안 하고 군 전체만 조직 1개만 가지고 있으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아닙니다. 이거 필요하면 읍면
이경규 위원 읍면조직까지 다 할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읍면조직이 새마을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자생조직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히 발전협의회 하고 아까 주민자치회 또 마을공동체협의회가 또 읍면까지 다 지금 현재 다시 만들어지면 또, 함양군 전체의 조직으로 또 변질이 돼 가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차라리 주민자치회는 전부 다 회가 많은데, 유사한 것은 좀 통폐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되고, 내나 이게 보면 주민자치회 또 아까 발전협의회 또 이장단협의회, 마을공동체협의회 이게 거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거의 많은 시골에 가면 변화가 없어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래 이거 성격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거 자생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활성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나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겸임을 해서는 그리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음에 구체적으로 할 때는 전체적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제8조에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해서 행정협의회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공무원들하고, 거의 다 공무원들이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좀 전에 이경규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기준으로 읍면단위로 설치하든가 아니면 함양군 총괄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뭐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걸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치를 할 수 있다라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항인 것 같은데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거는 도의 표준조례 모델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그래도 이런 게 있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협의회를 설치를 해야 안 되겠어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 부분은, 나중에 협의하는 부분은 읍면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든지 함양군 총괄위원을 활용하든지 그리 활용하면 되는데,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그 조직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병행하는 것보다는, 다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향후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검토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33페이지에 제15조(구성)에 잘 하시기는 하셨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런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위원”을 명시하면 어떨까요? 그거 하나 하고,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을 법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구성요건에 넣어놨는데, 실과별로 다 달라요. 실과별로 다 다른 게, 이게 성별영향평가에서 전부 개선안으로, 권고안으로 이 조항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법조항을 넣어놨는데, 실과마다 이 기본법 넣은 실과도 있고요. 그 법조항을 풀어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통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저희들은 이게 적합하다고 해서 이렇게 넣어놨고, 권고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법은 수시로 바뀌니까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겠느냐.
○위원장 임채숙 아니 똑같은데 지금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을 실과에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 기본법 제21조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는데, 법무팀에서 이걸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문을. 한 군수 밑에서 이렇게 기본법을 쓰는 데도 있고, 법조항을 풀어서 쓰는 데도 있고 해서 어느 조항을 해야 적합한지를 한번 법무팀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고,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저희는 이렇게 검토의견에 따라서 이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1조에 따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촉한다.”가 안 맞아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거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가 안 맞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게 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니까 이게 위원장 다 해서 15명으로 위원보다는, 위원이라는 말 보다는 이게 안 낫겠나 싶은데요.
○위원장 임채숙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가 안 맞겠어요? 일단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서로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거기 “21조에 따라 구성한다.”인데, 위촉하는 게 안 맞아요? 위촉직 위원은 기본법에 따라서 “위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앞부분에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위촉
○위원장 임채숙 위에 보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앞 1항에.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자구수정을 해도 가능할 거 같기는 한데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위촉한다 해도
○위원장 임채숙 조금 이따가 한번 통일을 하도록 추후에 한번 협의를 법무팀 하고 하도록 하시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정덕 위원님 발언한번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혁신전략담당관님 사실은 우리 서춘수 군수님 들어서고 나서 혁신전략담당 부서가 생겨서 상당히 우리 군민들은 기대를 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진짜 변화와 혁신이 시작되는구나!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혁신전략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우리 함양군을 혁신할 것인가, 그런 대안이 지금까지 나온 게 없어요. 참 각성, 심기일전하셔가지고 그런 안들을 부서에서 제안을 해주시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활성화 관련 조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자치회하고 중복될 가능성과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로 또 지역활성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늘였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조례제안도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자치회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자방자치가 30년이 지났는데,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췄다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돼서 자치회하고 이렇게 충돌 이런 우려성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 자치회하고 중복될 우려성, 충돌 이런 걸 염려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조정하셔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추진하도록 해주시고요. 이경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혁신담당관님, 그동안 우리 최근에 아까 우리 홍정덕 위원님 말씀마따나 최근에도 많은 우리 각 사회단체나 우리 이런 위원회가 많이 조직이 돼가지고 실제, 유명무실하고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계속 만들어요.
  얼마 전에, 지금 6개월 전에 앞에 주민자치위원회 그것도 바꿔가지고 주민자치회 또 이런 단체가 사실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까 홍 위원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단체간 알력이 생겨가지고 더 민주화나 이런 게 더 저해되고 있어요. 우리 주민참여 하는 게 더 불신과 불만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회단체 조직을 만들 때는 신중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 비슷비슷한 유사단체 보통 5개, 10개씩 있어요, 각 면에 가면. 이런 거 통폐합 하든지 아니면 유명무실하지 않게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만든 지가 한 6개월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직 진행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이거 마을공동체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면 행정협의체까지 다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이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우리 혁신담당관님이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수고해주십시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3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이경규, 홍정덕,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1-25호,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출향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면서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향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외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출향인에 대한 정의를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에 의거,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등록지가 함양군으로 되어 있는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이거나 지역향우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 향우회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함양향우증 발급 대상요건 및 향우증 발급에 따른 각종서식을 명문화 하였고, 안 제5조 향우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 관내 공공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인한 규제신설 등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안건도 없습니다.
  54페이지부터는 전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과 직원 모두는 향우회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해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43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25호인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8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와 함양방문 유도를 통한 대외 홍보 효과 거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향인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출향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향우증 발급 및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향우증 소지자에 한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과 함께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를 일괄개정하면서 시설의 관람료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제26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 중, 함양군 향우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된 의안이 상정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우인의 애향심․자긍심을 고취하고, 함양방문의 유도를 통해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조례로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 목적과 같이 향우 및 출향인에 대한 출향인증 발급, 공공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는 도내 지자체는 통영시․밀양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해볼 때, 본 해당 조례 개정여부에 대하여선 함양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여기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을 꼭 해야 되는 사유를 한번 죽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개최 시에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협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접수가 돼서 저는 당황을 했는데,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취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향인들에게, 향우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함양군에서.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각종 홍보라든지 특히 지금 엑스포 관련해갖고 입장권도 판매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데 향우에 대한 일단 예우를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에 따른 우리 군에서 고마움을 표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찾아보니까, 우리 향우증을 발급을 해가지고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군민과 같이 좀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보면 간단하게는 돼 있지만, 명확히 규정이 안 돼놓으니까 그런데 여기 현행조례에도 다른 조례상 제한을 하지 않으면, 군민과 같은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구체화하고, 증 발급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전부개정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설명은 지난번에도 잘 들었는데 간담회 때. 지금 통영시하고 밀양시만 이게 조례가 개정돼 있는가보네요, 제정이.
○행정과장 서점용 고성군도 돼 있습니다. 고성도 돼 있고 현재 거제시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난번에 그 때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구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와서 꼭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설명을 해야 돼요.
○행정과장 서점용 앞전에 간담회 했을 때 저희들이 설명을
○위원장 임채숙 간담회에서 했을 때는 우리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래가지고 의장님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해놓으니까 향우회에서 사방에서 전화가 와요. 그걸 어떻게 또 일을 연락을 한 건지, 어떤 건지 조례만 올라와서 부결안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특히 행정과, 사방에서 전화질해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우리끼리의 안을 제시를 하고, 서로 또 의견을 서로 교류하고 이러면 우리끼리 끝나야 되는데, 그걸 사방팔방에 다 이렇게 날리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향우회 조례를, 향우증을 발급하는 조례를 우리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다. 그리고 조례제출은 다음 회기 때 할 것이다. 그 정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간담회 마치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빠르게 전화질을 하는 건지. 그거는 공무원들이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해주려 하고 안 해준다 하고 이런 거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감정만 쌓이고 안 좋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오든지 우리하고 토론을 해야 되지, 이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개별법을 다 바꿔야 돼. 개별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개별조례가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조례가 돼요?
○행정과장 서점용 여기 지금 보면 조례가
○위원장 임채숙 전 실과에 몇 개 과가 몇 개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고쳐야 될 거는 지금 곤충생태관, 이거는 이번에 여기 넣어가지고 했고
○위원장 임채숙 이것만 넣은 것도 잘못된 거고요.
○행정과장 서점용 아니 그러니까 안 넣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개정해야 될 게 6개 정도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6개 조례를 실과별로.
○행정과장 서점용 곤충까지 해가지고 실과별로는 산림녹지과가 2개 있고, 문화관광과가 2개, 휴양밸리 하나, 우리 행정과가 이거 해갖고 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가 몇 개라요, 하나?
○행정과장 서점용 행정과는 이거 일괄 조례 하는 이거 하는 거고, 농축산과가 하나 이거는 방금 일괄개정 한다고 넣었고, 산림녹지과가 2개, 휴양밸리 하나, 당장 해야 될 거는 지금 2개 과에 3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휴양밸리 넘어와 있대요?
○행정과장 서점용 휴양밸리는 자체적으로 군민에 대한 50%가 있지만, 자기들이 검토를 했을 때는 한 30%정도 하면 좋지 않겠나 해갖고 의견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도 다른 거를 손을 많이 대야 된다 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고, 목재문화체험장도 현재 군민에 대한 감면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걸 제정해갖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방금 이야기 했던 3개 조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렇게 개별조례도 전부다 개정을 해야 되고
○행정과장 서점용 개별조례는 3개입니다. 2개부서 3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하고 앉아서 토론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제시할 거는 하고 또, 어떻게 군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야 되지,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뭘 물어봤으면 답이 없다가, 조례로 덜렁 넘기면 어떻게 하냐고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오늘 가서 전화를 팔방에다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 뿐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다 그래요. 자원봉사조차 전부다 말만하면 전파를 바로바로 해버린다니까요. 그거 공무원들 고쳐야 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우리끼리의 일은 밖에 떠돌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끼리 끝나야 되고,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아무리 문제가 발생해도?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중간발언 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54페이지 2조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함양군 향우회 활성 조례에 있는데, 가족관계등록 법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이경규 위원 보면 부부관계 다 나옵니까, 가족관계에?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거 나옵니다.
이경규 위원 주민등록출생지가 되어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부인데, 50년 살다가 가도 출생지가 함양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렇죠? 그런 사람은 향우회가 아니라 하는 뜻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50년까지 살다가, 저 같이 전라도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살다가 서울 가서 산다. 그러면 남편은 긴데 아내는 아닐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있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혼인신고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이경규 위원 이혼도 할 수 있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본적지에 등재했다는 말입니까? 하고 그게 내나 등록기준지하고 같은 겁니다. 옛날에 그 본적지라고 보면 돼요.
이경규 위원 함양에 그러면 우연히 와가지고 요새 귀향․귀촌, 귀농하는 사람들 많은데 함양에 한 20년 살다가 또 서울 갔다. 그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면 여기서는
이경규 위원 그러면 함양군에 20년 이상 실거주를 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관계도 한번 설명 해주시고, 향우회는 그거는 다음에 수정하면 되는 거고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위원님 2조 다 항에 보면 함양군 각 지역 향우회 회원으로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경규 위원 자! 제일 중요한 거는 향우회 그동안 있으면서도 우리 함양군에서 크게 향우회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관리한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향우회 힘이라 하는 거는 엄청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함양군 안에 사는 사람은 몰라요. 외부에 나가 사는 사람들은 거의 모이지 말라 해도 다 모입니다. 그만큼 향우회 힘이 상당히 강하고 응집력이 좋은데, 한 번도 우리가 그걸 준비를 안 해줬어요.
  옛말에 알죠? 수구초심(首丘初心) 아닙니까? 그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을 보고 죽는다 했어요. 그만큼 짐승도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서 이런 걸 잘 활성화시켜가지고 실제 함양이 어려운 이 여건을 갖다가 어떤 계기기 돼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꼭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도 뭔가 해준다 하는 걸 보여주고, 될 수 있으면 향우회의 활성화를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은 감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 특히 그런 말 좀… 함양중학교, 또 우리 함양군향우회 그 중에 마천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 정도로 이 향우회는 응집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떤 정치나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응집력이 강하게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는 해줘야 돼요. 실제 경제과장도 해보셨지만, 경제사업 유치를 해도 향우회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꼭 잘해주시기 바라고, 좀 잘못된 거는 그 때 그때 수정을 잘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설득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죠.
○행정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거 활성화 방안을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과장님 그게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경규 위원님, 출향인 우대정책을 뭔가를 펼치는 거는 좋아요. 우리 향우님들께서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을 주고 관심도 많습니다. 모든 행사 때 보면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농산물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고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거는 사실인데, 이런 거 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나가야 되지, 그걸 그 때 그때해서 이렇게 어느 쪽이든 간에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런 거는 좋지 않은 모습이고, 정말로 꼭 해야 될 조례 같으면 몇 번이라도 우리하고 만나서 토론해야 되거든요. 안 될 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같은 우리 함양사람들인데, 아니 안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해주자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항상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향우회를 예우하겠다는 조례를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앞으로 언행 같은 것도 좀 조심하시고, 우리끼리의 협의는 우리끼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제가 꼭 권고를 합니다. 그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이 군수님의 선심성 행정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한번 지적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우려를 해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행정과장 서점용 뭐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군수님의 선심성 행정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간담회 때 했는데, 그런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부서 내에서.
○행정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그 부분도 말씀하셔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조례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렇다고 해갖고 다른 데도 이걸 향우증을 발급했는데, 그런 대상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또 설문조사도 해가지고 이장들한테도 한번 물어봤고, 또 향우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이장님들도 대부분이 찬성을 하셨고, 한 84% 이상이 85%가 찬성을 했고 그다음에 향우들은 거의 다 찬성을 했고, 또 이장님 중에서는 함양군민보다도 좀 더 감면을 더해주라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죽 말씀드렸는데, 이 지적사항이라든지 우리 논란이 있는 것은 우리 외부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압력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적이 되면, 부서 내부에서 토론을 한번 거쳐서 보완할 거 의회에 또 협의하고, 또 의회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향우회 우대정책이라고 해서 좀 우대라는 말은 언어가,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교류활성화 지원으로 바뀐 것은 참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출향인들의 애향심 고취와 자긍심, 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출향인들이 수 십 년 고향을 떠나서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연고가 없으신 분들은 오갈 데가 없다, 이 얘기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향우회 분들이 오시면 군수님 하고 면담을 통해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출향인들 하고 향우회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함양군의 향우회관도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교류활성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향우회회관에서 이렇게 향우 분들이 오셔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전달하시고, 이런 회관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행정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우회 분들도 서울에 부산에 대구의 향우 분들이 의견이 일원화가 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군수님하고 이리 하다 보니까 그 향우회하고의, 지역 향우회별로 이렇게 좀 문제도 있고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향우회관에서 조율해가지고 행정에, 향우회 분들을 일원화시켜서 행정하고 협의해서 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향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우회분들하고 협의하면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직원인건비도 아마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안을 한번 제시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우리가 대대적인 큰 사업을 앞두고 지금 우리 출향인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유도하고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취지에서 정말로 교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취지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향우회에서 우리 행정이나 부락이나 마을에 또 개적으로 협조가 많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별도로 그분들이 한 것만큼 물질적인 거는 못 가져가지만, 기분으로 그죠. 정신적으로 또 흡족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런 게 어찌 보면 많이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분들이 고향에 와서 신경 쓰는 것만큼, 또 봉사하는 것만큼 그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게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0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순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1-26호,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등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현행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체계화돼 있는 것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안 제8조․안 제10조에 신고의무 규정정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1-27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대해 주민세 감면을 연장하고,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건물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 연장하여 감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재난대응 목적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규정 마련 및 징수유예 등을 제 때 활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가산금을 감면함으로써, 서민생활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조항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기간에 과세의 기준일을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12월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등 재난대응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선별진료소용 임시건축물에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라 항에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의안번호 2021-28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함양군의 귀책사유로 대부 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대부료나 사용료인 경우 분할납부 횟수를 현행 연 4회에서 연 6회로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인용조항을 현행화 하고, 안 제38조제3항에 함양군의 귀책사유로 대부 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나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0조에 연간사용료나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을 100분의70에서 100분의100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라 항에 100만 원 초과하는 사용료나 대부료인 경우, 그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마 항에 안 제41조제3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납부유예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바 항에 안 제43조의2에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할 일반재산의 범위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15분)

○전문위원 임흥산 먼저 의안번호 제2021-26호인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6조인 개인분 주민세 세율을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신고 의무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7호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과 코로나 19 재난대응 목적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의 경우 주민세에 대한 2020년 12월 29일자 개정된 「지방세법」의 과세체계 변경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의4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임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5에서는 소상공인이 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에 따른 가산금을 2021년 면제하나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인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내용에 맞게 감면조항을 개정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등에 대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에 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를 확대 감면하는 것으로, 그 외 사항에 대하여선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8호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자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함양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8조제3항에서는 함양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나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0조에서는 연간 사용료나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을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5 이상 증가분에 한하여 100분의100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의 시행일을 부칙에서 2021년 6월 23일자로 시행한다는 규정을 둔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6조에서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41조제3항에서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납부유예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해당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43조의2에서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할 일반재산의 범위를 제43조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과 범위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한 것이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페이지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산세 중에서 주민세죠. 옛날에 균등분을 갖다가 지금 개인분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우리 연간에 균등분 그러니까 지금 바꿀 분, 개인분은 약 한 1억 8,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조례에는 1만 원 이하인데 지금 우리 함양군은 얼마 받고 있죠, 1만 원 이하인데?
○재무과장 정순태 1만 원입니다.
이경규 위원 만 원 딱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제일 상한가 다 받고 있네요.
○재무과장 정순태 만 원에다 지방교육세하고 1만 1,000원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하려면 귀촌․귀농도 상당히 우리 군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살러 왔는데 우리 상한가까지 다 받을 필요가 있냐 그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일단 이거는 우리군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이경규 위원 우리군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돼요. 우리 군에서는 귀농․귀촌을 아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그게 1억 8,000은 우리 세입예산에 대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주민세, 살라고 모시고 와서 그런 말 모시고 오기보다도, 하여튼 우리 함양군이 좋아서 온 사람한테 만 원 이하를 받으라 하는 위에 상위법이 있는데 그렇죠? 그 만 원 다 받는 거는 우리 군에서는 그래요.
  사실 이게 우리 함양군 예산에 세입이 한 52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군세가, 지방세가 520억 정도 되는 중에서 돈 1억 8,000은 돈이 아닙니다, 그거. 한 개도 안 받아도 좋아요. 옛날 어느 농협에서는 1개 면을 다 대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군에서 한 개도 안 받아도 돼요. 법에서 받으라 하는데 우리 함양군 특수시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 1억 8,000 아끼지 말고 다른데 아껴가지고 주민세 한 개도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거.
  다음에 이 조례 개정할 때는 제가 봐서는 이 법에 어긋나면 안 되지만, 상위법에 1만 원 이하기 때문에 5,000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걸 잘 검토해가지고 주민세 이런 거는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함양군에. 비록 살기 힘들고 우리 군이 좀 어려운 게 있더라도 더 큰 데 비유를 해야지.
  이거 한번 검토해가지고 좀 시정해주시고, 실제 대부분의 우리 함양군의 70% 이상이 노령인구고, 어르신들만 있어요. 그분들 함양에 그냥 살고 평생을 살아오는데, 그분들한테 주민세까지 받아가지고 우리 뭐 함양군 세입예산에 큰 역할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걸 감면을 갖다가 해줄 게 아니고, 만 원 이하를 갖다가 만 원 다 받는 거는 제가 생각이 잘못 됐는가 몰라도, 저의 개인 봐서는 주민세의 소득할 말고 지금은 사업소나 종업원분 말고, 개인분 한 1억 8,000만 원은 한 개도 안 받아도 돼요. 그걸 잘 검토해가지고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우리 군에서 뭐 다른 데 하니까 우리 함양군에는 다 받는다. 그리고 만 원 이하 받으라고 위에 상위법에 돼 있는데, 만 원 다 받는 우리 군이 뭐 그거하다고 그렇겠습니까?
  이 주민세 문제는, 주민세는 사실 일제강점기 때 나온 세금이에요. 이거는 받아서는 안 되는 세금 비슷한 겁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으면, 최저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참고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가 선별진료소에 우리 군세감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함양에는 거의 성심병원뿐이 없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거의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른 데는 그거 하는 데가 없는데 거의 우리 공공기관에 설치를 했고.
○재무과장 정순태 예, 가설건축물로.
이경규 위원 이번에 성심병원 해당이 좀 됩니까? 아니면 그냥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까? 선별진료소에 대한 그 재산세 감면조항이 신설돼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해당이 좀 되겠습니까, 함양성심병원에?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선별진료 검사를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대로 시행은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아마 큰 혜택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크게 그거 할 거는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아무튼 또 그렇게 선별진료소까지 차려가지고 고생하시는데, 다른 데도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잘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가 그러면 범위가 우리 군유지라든지 공공건물 말고, 군유지 대부 그 임대료도 포함된 겁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군유지 행정재산으로 임대해주는 거 다 포함됩니다.
김윤택 위원 군유지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할 때 지금 개별로는 임대를 안 해줍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행정재산으로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산림녹지과에 있는 임야 같은 거, 저런 거는 개인한테로 지금 임대를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재산도 개인한테로
김윤택 위원 아니 개인 앞으로 안 되는 게 개인이 예를 들어서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산양삼이 우리 함양에는 많이 재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대부, 군단위에 어찌 좀 좋은 데 가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법인을 만들어라 하고 자꾸 이런, 까다로워지고 힘이 들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그러면 개적으로 전에는 법인 없이 만 평도 하고 5,000평도 이리 줬는데, 지금은 그게 자꾸 힘들어져. 농가에서 대부를 받아가지고 재배를 하고 하려면.
  그래서 그것도 좀 간소화를 시켜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거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하든지 그걸 군유지 같으면 우리군 재산으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 안 돼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유재산 이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두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일반재산으로 하는 거는 거의 행정에 목적이 없이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군유지도 일단 우리 군 재산 아니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재무과장 정순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이 필지가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아 갖고 이거 관리하고 하는데
김윤택 위원 그래서 재무과가 있는 거 아니요, 그래.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러니까 총괄적인 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일원화를 시켜서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고, 그걸 또 개인들이 대부를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을 때에는 좀 간소하게 해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감면내용도 그 부분도 이게 포함이 된 거라요. 안 그러면 그거는 또 우리 녹지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거라요?
○재무과장 정순태 법령규정은 내나 여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서 다 취급은 하고, 재산관리 자체만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하고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총괄적인 거는 재무과에서 조례부터 시작해갖고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마지막에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할 일반재산의 범위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정하는 규정을 신설” 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전에는 보면 5평이든 3평이든 무조건 입찰을 시켰다 아니요,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지금 저희들이 그거 하는 거는 매각할 때 수의계약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꼭 자기가 매각, 사고자 하는 그 필지가 옆에 사람들하고 이득 관계라든지 전혀 관계가 없고, 딱 자기소유한테만 문제가 안 될 그런 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걸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하고 물어봤는데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어지고 있고 재무과, 도시과에서 지금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정순태 그거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고유목적에 그게 필요한 건가 안 한 건가 그걸 판단을 해서
김윤택 위원 앞으로 도로가 나 있잖아요? 도로가 났는데 자투리가 한 1m나 2m 있다는 말이라, 바로 집 앞에. 이 집에, 여기 집 앞에 부지가 한 1m정도 있어, 몇 m 정도. 그리고 다 도로라는 말이라 그죠. 이런 거는 그러면 도로로 흡수를 시키든지, 그 집에 주든지 이렇게 뭣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런 걸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 연말부터 해갖고 일제조사를 한번 하다 보니까 그런 필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은 다 일반재산으로 바꿔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매각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네,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해서 넘겨주면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데, 처분해가는 과정에 이거는 수의계약을 할 건가 일반 지명변경입찰을 할 건가 하는 방법 그거는 또 그 때 사항이 돼서
김윤택 위원 그거는 그러면 ‘넘겨주면’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 정수조사를 받아가지고, 한번 보고를 받아가지고 같이 정리를 하면 안돼요, 그런 거는?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거 안 그래도 일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확실히 잘 모르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래 목적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부서에서 목적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목적 외에 방금 얘기대로 도로가 있고, 우리군 땅이 1m정도 있고 집이라는 말이라 그죠. 그러면 그걸 도로로 그만 해주면 그 주변에 차대기도 편하고 좋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거기 불룩하게 공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런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 도시주변에가.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런 재산이 많이 있는
김윤택 위원 중앙에도 있어, 도시 안에도.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없애고 그만 도로로 편입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 집에 필요하니까 거기 주든지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김윤택 위원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많이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3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등단)


○.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0호,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몰군경의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함으로, 보훈대상자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지난해까지 전액군비로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1년도부터는 도비 5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 등 법적 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35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20호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를 참조해주시고 4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에 대하여 참여명예수당 도비지원분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남도 정책사항으로 정한 도비지원분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선 현행조례 개정 없이 별개로 하여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현행조례 타 수당분도 도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참여명예수당에 대한 도비수당이 계속된다는 점 그리고 이해관계인 등 주민들이 수당의 규모 등에 관한 내용을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본 일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거 딱 1건이네 그죠? 전몰군경유가족, 도비지원이 5만원 추가가 되어서 15만 원을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대충 유가족이, 지원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함양군에?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전몰군경은 지금 50명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50명?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월 5만 원 추가되면 2,5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10만 원은 군비고 5만 원 인상분해서 15만 원을 매달 지급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것도 어디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이경규 위원 각 시군이 비슷합니까?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시군은 거의 다 15만 원씩 현재 군비 10만 원, 도비 5만 원 포함해서 15만 원이고
이경규 위원 유공자분들은 25만에서, 25만 원 17만 원 더 주는데 전몰군경유가족은 어찌 보면 돌아가신 분인데도 유가족이지만 금액을 같이 맞춰서 주는 게 안 좋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거는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이경규 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없이 우리 군에서 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군비가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도비가 12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군비를 13만 원 지원해주는데, 군비를 더 올려주는 거는 우리 의회하고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저는 월남전참전유공자는 참전만 했다 해도 17만 원, 또 80세 이상은 25만 원 주는데, 6.25전몰군경유가족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 처우가 지금 10만 원뿐이 안 줬습니다. 이번에 또 5만 원 더 올려줬는데, 같이 아니면 적어도 월남전참전용사도 25만 원 준다든지 17만 원 주는 이거 형평성을 같이해 줄 수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월남전참전만 했다 해도 이렇게 돈을 주는데, 전몰유공자 또 몇 명 안 돼요. 50명뿐이 안 됩니다. 많은 숫자 같으면 우리 재정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번에 한 50명 되는데 그 돌아가신 유가족한테는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위에 금액하고 형평성이 있으니까 다음에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저촉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바꿔주세요, 만약에 그 법이 맞으면. 그걸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월남참전에 이게 80세 이상, 이하로 왜 이거 구분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도비가 80세 이상은 12만 원, 도비가 80세 미만은 7만 원 그리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비가 13만 원, 그리고 80세 이하는 10만 원 그리해가지고 구별을 25만 원, 17만 원 그리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6.25참전용사는 왜 또 그렇게 해놨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6.25참전용사는 거기다 지금
김윤택 위원 구분 안 하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구분 안 하고 그거는 80세, 거의 대부분이 90세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90세를 잘라갖고 좀 이거 차이를 두든지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거 차이 두는 거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유족들은 또 우리 이경규 위원님은 차별을 두지 말자하는데, 유족하고 참전용사는 또 다르다 아닙니까? 참전용사는 글자그대로 전쟁터에 가서 전선에서 싸우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 처우개선이 나는 좀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어 지고, 우리 군에서 조례라든지 법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분들한테도 충분한 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족들도 그에 못지않은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위로금이 또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사망위로금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예, 참전유공자들. 이 위로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에는 장례식장이 없기 때문에 진주에 한번 갔다 오면 우리 운반하는 버스 요금이 있다 아닙니까? 한몫이라도 되게끔 이것도 조금의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내년에 당초예산 할 때에는 그걸 조금 더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생색만 내지 말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게 진주로 가는 사람들은 화장하러 가는 것 보고 그러시죠?
김윤택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임채숙 화장장려금이 주민행복과에서 20만 원 지원이 되고는 있습디다, 그게. 잘 참고해서 화장장려금 따로 20만 원 지원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분들하고는 해당이 없고, 이거는 사망위로금 해가지고 참전용사들, 참전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만 6.25참전, 월남참전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화장을 하시든 뭘 하시든
김윤택 위원 무슨 과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김윤택 위원 무슨 과에서?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에서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화장을 하면, 화장장려금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잘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겠던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4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2021년 5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1년 5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5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5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5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3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1년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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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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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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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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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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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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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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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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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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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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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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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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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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