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5월 26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등단)
○. 제안 설명
(10시05분)
혁신전략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1-24호,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7조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안 제9조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사업비의 지원과 안 14조부터 21조에서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기능․구성․회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22조부터 25조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심사에서는 개선권고 의견이 있어 반영처리 하였고, 2021년 4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가결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24호,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7분)
의안번호 제2021-24호인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로는 제4장, 26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한 세부적 시행계획 수립과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제10조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 내지 21조에서는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 내지 25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능,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로써,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경남도를 포함한 시군의 관련 조례 제정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주민들이 순수한 교육시키는 부분, 이것도 그 공동체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이 하나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안의사랑마을공동체라고 안의면에서 기후위기대응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차라리 주민자치회는 전부 다 회가 많은데, 유사한 것은 좀 통폐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되고, 내나 이게 보면 주민자치회 또 아까 발전협의회 또 이장단협의회, 마을공동체협의회 이게 거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거의 많은 시골에 가면 변화가 없어요.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제8조에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해서 행정협의회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공무원들하고, 거의 다 공무원들이죠?
이거는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을 법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구성요건에 넣어놨는데, 실과별로 다 달라요. 실과별로 다 다른 게, 이게 성별영향평가에서 전부 개선안으로, 권고안으로 이 조항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법조항을 넣어놨는데, 실과마다 이 기본법 넣은 실과도 있고요. 그 법조항을 풀어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통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 “21조에 따라 구성한다.”인데, 위촉하는 게 안 맞아요? 위촉직 위원은 기본법에 따라서 “위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홍정덕 위원님 발언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 활성화 관련 조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자치회하고 중복될 가능성과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로 또 지역활성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늘였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조례제안도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자치회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자방자치가 30년이 지났는데,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췄다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돼서 자치회하고 이렇게 충돌 이런 우려성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 자치회하고 중복될 우려성, 충돌 이런 걸 염려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조정하셔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6개월 전에 앞에 주민자치위원회 그것도 바꿔가지고 주민자치회 또 이런 단체가 사실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까 홍 위원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단체간 알력이 생겨가지고 더 민주화나 이런 게 더 저해되고 있어요. 우리 주민참여 하는 게 더 불신과 불만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회단체 조직을 만들 때는 신중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 비슷비슷한 유사단체 보통 5개, 10개씩 있어요, 각 면에 가면. 이런 거 통폐합 하든지 아니면 유명무실하지 않게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만든 지가 한 6개월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직 진행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이거 마을공동체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면 행정협의체까지 다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이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우리 혁신담당관님이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토 론
(10시39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0분)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이경규, 홍정덕,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1-25호,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출향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면서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향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외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출향인에 대한 정의를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에 의거,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등록지가 함양군으로 되어 있는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이거나 지역향우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 향우회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함양향우증 발급 대상요건 및 향우증 발급에 따른 각종서식을 명문화 하였고, 안 제5조 향우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 관내 공공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인한 규제신설 등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안건도 없습니다.
54페이지부터는 전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과 직원 모두는 향우회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해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43분)
7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8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와 함양방문 유도를 통한 대외 홍보 효과 거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향인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출향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향우증 발급 및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향우증 소지자에 한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과 함께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를 일괄개정하면서 시설의 관람료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제26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 중, 함양군 향우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된 의안이 상정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우인의 애향심․자긍심을 고취하고, 함양방문의 유도를 통해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조례로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 목적과 같이 향우 및 출향인에 대한 출향인증 발급, 공공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는 도내 지자체는 통영시․밀양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해볼 때, 본 해당 조례 개정여부에 대하여선 함양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우리 군에서 고마움을 표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찾아보니까, 우리 향우증을 발급을 해가지고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군민과 같이 좀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보면 간단하게는 돼 있지만, 명확히 규정이 안 돼놓으니까 그런데 여기 현행조례에도 다른 조례상 제한을 하지 않으면, 군민과 같은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구체화하고, 증 발급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전부개정
그러면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오든지 우리하고 토론을 해야 되지, 이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개별법을 다 바꿔야 돼. 개별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개별조례가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조례가 돼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방금 이야기 했던 3개 조례입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오늘 가서 전화를 팔방에다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 뿐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다 그래요. 자원봉사조차 전부다 말만하면 전파를 바로바로 해버린다니까요. 그거 공무원들 고쳐야 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우리끼리의 일은 밖에 떠돌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끼리 끝나야 되고,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아무리 문제가 발생해도?
옛말에 알죠? 수구초심(首丘初心) 아닙니까? 그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을 보고 죽는다 했어요. 그만큼 짐승도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서 이런 걸 잘 활성화시켜가지고 실제 함양이 어려운 이 여건을 갖다가 어떤 계기기 돼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꼭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도 뭔가 해준다 하는 걸 보여주고, 될 수 있으면 향우회의 활성화를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은 감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 특히 그런 말 좀… 함양중학교, 또 우리 함양군향우회 그 중에 마천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 정도로 이 향우회는 응집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떤 정치나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응집력이 강하게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는 해줘야 돼요. 실제 경제과장도 해보셨지만, 경제사업 유치를 해도 향우회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꼭 잘해주시기 바라고, 좀 잘못된 거는 그 때 그때 수정을 잘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설득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죠.
그거는 사실인데, 이런 거 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나가야 되지, 그걸 그 때 그때해서 이렇게 어느 쪽이든 간에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런 거는 좋지 않은 모습이고, 정말로 꼭 해야 될 조례 같으면 몇 번이라도 우리하고 만나서 토론해야 되거든요. 안 될 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같은 우리 함양사람들인데, 아니 안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해주자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항상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적이 되면, 부서 내부에서 토론을 한번 거쳐서 보완할 거 의회에 또 협의하고, 또 의회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향우회 우대정책이라고 해서 좀 우대라는 말은 언어가,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교류활성화 지원으로 바뀐 것은 참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출향인들의 애향심 고취와 자긍심, 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출향인들이 수 십 년 고향을 떠나서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연고가 없으신 분들은 오갈 데가 없다, 이 얘기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향우회 분들이 오시면 군수님 하고 면담을 통해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출향인들 하고 향우회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함양군의 향우회관도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교류활성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향우회회관에서 이렇게 향우 분들이 오셔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전달하시고, 이런 회관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행정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우회 분들도 서울에 부산에 대구의 향우 분들이 의견이 일원화가 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군수님하고 이리 하다 보니까 그 향우회하고의, 지역 향우회별로 이렇게 좀 문제도 있고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향우회관에서 조율해가지고 행정에, 향우회 분들을 일원화시켜서 행정하고 협의해서 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향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우회분들하고 협의하면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직원인건비도 아마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안을 한번 제시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그분들이 고향에 와서 신경 쓰는 것만큼, 또 봉사하는 것만큼 그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게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05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6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7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1-26호,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등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현행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체계화돼 있는 것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안 제8조․안 제10조에 신고의무 규정정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1-27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대해 주민세 감면을 연장하고,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건물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 연장하여 감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재난대응 목적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규정 마련 및 징수유예 등을 제 때 활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가산금을 감면함으로써, 서민생활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조항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기간에 과세의 기준일을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12월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등 재난대응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선별진료소용 임시건축물에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라 항에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의안번호 2021-28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함양군의 귀책사유로 대부 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대부료나 사용료인 경우 분할납부 횟수를 현행 연 4회에서 연 6회로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인용조항을 현행화 하고, 안 제38조제3항에 함양군의 귀책사유로 대부 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나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0조에 연간사용료나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을 100분의70에서 100분의100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라 항에 100만 원 초과하는 사용료나 대부료인 경우, 그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마 항에 안 제41조제3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납부유예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바 항에 안 제43조의2에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할 일반재산의 범위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15분)
1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6조인 개인분 주민세 세율을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신고 의무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7호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과 코로나 19 재난대응 목적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의 경우 주민세에 대한 2020년 12월 29일자 개정된 「지방세법」의 과세체계 변경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의4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임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5에서는 소상공인이 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에 따른 가산금을 2021년 면제하나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인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내용에 맞게 감면조항을 개정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등에 대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에 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를 확대 감면하는 것으로, 그 외 사항에 대하여선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8호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자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함양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8조제3항에서는 함양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나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0조에서는 연간 사용료나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을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5 이상 증가분에 한하여 100분의100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의 시행일을 부칙에서 2021년 6월 23일자로 시행한다는 규정을 둔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6조에서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41조제3항에서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납부유예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해당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43조의2에서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할 일반재산의 범위를 제43조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과 범위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한 것이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1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페이지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재산세 중에서 주민세죠. 옛날에 균등분을 갖다가 지금 개인분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우리 연간에 균등분 그러니까 지금 바꿀 분, 개인분은 약 한 1억 8,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조례에는 1만 원 이하인데 지금 우리 함양군은 얼마 받고 있죠, 1만 원 이하인데?
사실 이게 우리 함양군 예산에 세입이 한 52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군세가, 지방세가 520억 정도 되는 중에서 돈 1억 8,000은 돈이 아닙니다, 그거. 한 개도 안 받아도 좋아요. 옛날 어느 농협에서는 1개 면을 다 대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군에서 한 개도 안 받아도 돼요. 법에서 받으라 하는데 우리 함양군 특수시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 1억 8,000 아끼지 말고 다른데 아껴가지고 주민세 한 개도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거.
다음에 이 조례 개정할 때는 제가 봐서는 이 법에 어긋나면 안 되지만, 상위법에 1만 원 이하기 때문에 5,000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걸 잘 검토해가지고 주민세 이런 거는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함양군에. 비록 살기 힘들고 우리 군이 좀 어려운 게 있더라도 더 큰 데 비유를 해야지.
이거 한번 검토해가지고 좀 시정해주시고, 실제 대부분의 우리 함양군의 70% 이상이 노령인구고, 어르신들만 있어요. 그분들 함양에 그냥 살고 평생을 살아오는데, 그분들한테 주민세까지 받아가지고 우리 뭐 함양군 세입예산에 큰 역할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걸 감면을 갖다가 해줄 게 아니고, 만 원 이하를 갖다가 만 원 다 받는 거는 제가 생각이 잘못 됐는가 몰라도, 저의 개인 봐서는 주민세의 소득할 말고 지금은 사업소나 종업원분 말고, 개인분 한 1억 8,000만 원은 한 개도 안 받아도 돼요. 그걸 잘 검토해가지고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우리 군에서 뭐 다른 데 하니까 우리 함양군에는 다 받는다. 그리고 만 원 이하 받으라고 위에 상위법에 돼 있는데, 만 원 다 받는 우리 군이 뭐 그거하다고 그렇겠습니까?
이 주민세 문제는, 주민세는 사실 일제강점기 때 나온 세금이에요. 이거는 받아서는 안 되는 세금 비슷한 겁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으면, 최저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간소화를 시켜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거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하든지 그걸 군유지 같으면 우리군 재산으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전에는 보면 5평이든 3평이든 무조건 입찰을 시켰다 아니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30분)
먼저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3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0호,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몰군경의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함으로, 보훈대상자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지난해까지 전액군비로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1년도부터는 도비 5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 등 법적 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35분)
4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를 참조해주시고 4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에 대하여 참여명예수당 도비지원분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남도 정책사항으로 정한 도비지원분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선 현행조례 개정 없이 별개로 하여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현행조례 타 수당분도 도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참여명예수당에 대한 도비수당이 계속된다는 점 그리고 이해관계인 등 주민들이 수당의 규모 등에 관한 내용을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본 일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3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42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2021년 5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1년 5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5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5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5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3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1년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