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6월27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4.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2.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변경의건,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그리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의결함으로써 제10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다가오는 제1차정례회 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 안건이 추가된 사안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변경된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10시01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정순행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의원입니다.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3조,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6월1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3년6월19일 제10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강대수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03년6월20일부터 6월21일까지 2일간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상림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상림숲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며, 둘째,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과 지리산권 관광객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 체험의 장으로 천령예술촌 조성을 위한 폐교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셋째, 백운산 약수터의 원수보존을 위한 상류지역의 오염원을 차단코자 상류부지를 취득하는 것이며, 넷째, 휴천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다섯째,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양지리산 약초시험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여섯째, 유림면 서주마을 집단이주단지 잔여토지를 공원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일곱째, 유림면 손곡리 골프연습장 예정지에 포함된 군유지와 함양읍 정수장 주변의 근린공원내 사유지를 서로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관리계획 총 7건에 취득 6건은 토지 61필지 12만 5,132㎡ 및 건물 5동에 1,022.39㎡이고, 교환은 1건이 되겠습니다.
건건별 내역은 첫째, 상림주차장조성사업으로 함양읍 교산리 1070번지 외 19필지 2만 3,250㎡에 대한 예정가격 2억 8,154만 4천원이며, 둘째, 천령예술촌 조성을 위한 폐교매입사업으로 백전면 경백리 789번지 외 4필지 9,857㎡ 및 건물 5동 1,022.39㎡로서 예정가격 1억 8,860만 7천원이며, 셋째, 백운산 약수터 보호를 위한 상류 임야 매입사업으로 백전면 백운리 산 91-5번지 외 1필지 7만 3,989㎡에 대한 예정가격 1,141만 5천원이며, 넷째, 휴천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주차장조성사업으로 휴천면 목현리 483-2번지 외 9필지 4,383㎡에 대한 예정가격 1,542만 8천원이며, 다섯째, 함양지리산 약초시험단지 조성사업으로 안의면 월림리 93-1번지 외 4필지 8,898㎡에 대한 예정가격 5,736만 6천원이며, 여섯째, 서주마을 집단이주 잔여토지 공원조성사업으로 유림면 서주리 27번지 외 19필지 4,755㎡에
예정가격 2,577만 5천원이며, 일곱째, 유림면 골프연습장 예정지역 군유지 교환으로 유림면 손곡리 산 12번지 2만 2,612㎡에 대한 예정가격 782만 4천원 및 교환대상토지 함양읍 교산리 937-31번지 1만 2,856㎡에 대한 예정가격 1,193만 1천원으로 취득 및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상림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은 기존 주차장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처리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고, 휴천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은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함양 지리산 약초시험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은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고, 서주마을 집단이주 잔여토지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은 공원진입로 개설 및 농협창고 처리 방안, 복토예산 우려의 의견이 있었으며, 유림면 골프연습장 예정지역 군유지 교환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 위의 5건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령예술촌 조성을 위한 폐교매입 건은 예술촌을 조성하는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취득코자 하는 폐교가 88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소음공해가 심하고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므로 조용하고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한 백전면 약수터 보호를 위한 상류임야 취득건은 약수터 보호를 위한 상류보호구역의 범위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고, 이와 유사한 민원이 있을 경우 등을 고려해서 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는 한편 전체면적의 오염방지 대책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의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현지 확인,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정순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현지확인 등 충분한 심사를 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천령예술촌 폐교매입사업과 백운산 약수터 수원상류 부지매입 등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상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결과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기 의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6월1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3년6월1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강신원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2003년6월23일부터 6월26일까지 4일간 회기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심사중 2003년6월24일 함양군수로부터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접수되어 함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1,586억 3,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규모 대비 11.1% 증가한 161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1,362억 8,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3% 증가한
149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223억 4,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7% 증가한 12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등이 97% 증가한 56억 7,900만원, 지방교부세가 9.9% 증가한 57억 100만원, 지방양여금이 8.7% 증가한 14억 1,300만원, 재정보전금이 7.9% 증가한 1억 6,400만원, 보조금이 7.1% 증가한 24억 8,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362억 8,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3% 증가한 149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162억 2,300만원, 물건비가 5억 8,500만원이 증액된 133억 1,700만원, 이전경비가 1억 8,600만원이 감액된 211억 4,900만원, 자본지출이 138억 8,100만원이 증액된 799억 9,900만원, 내부거래가 5억이 증액된 17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223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7% 증가한 12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800만원이 증액된 15억 8,4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억 7,300만원이 증액된 9억 9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400만원이 증액된 3억 4,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감액된 2억 8,300만원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액된 7억 1,2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억 8,900만원이 증액된 33억 8,200만원으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는 1억 7,700만원이 감액된 74억 9,8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현장확인,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치면서 일반회계 예산 중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해관련 예산 부족,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함양읍에 편중, 꽃길조성은 다년생식물을 식재, 매년 관리비용만 예산편성, 소모성 행사 비용을 과감히 줄여 주민소득사업에 투자,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하는 각종 소득사업 보조금의 보조비율 기준 마련, 예산절약을 위한 각종 시설물 및 비품 사후관리 철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아파트 및 가정의 노후배관 교체대책 등의 의견이 있어 시정 및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향토신문 광고료 450만원, 피서지 새마을문고 운영 5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추가지원 200만원, 용추자연휴양림 시설보강사업 1억 5,000만원, 농업대축제 4,100만원 등 광고료 문제, 이용실적 저조, 추가지원 부당, 설계 부적절, 소모성 행사경비 등을 이유로 삭감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승인하고 실속있는 집행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1,362억 8,7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함사랑 데이터베이스구축 예산 1,500만원은 구체적인 계획 미수립을 사유로, 노인게이트볼장 설치예산 4,000만원 중 군비 2,000만원은 도 재정건의사업에 따른 추가 지원 불필요를 사유로 총 2건 3,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유상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 함사랑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500만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비 4,000만원 중 군비 2,0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박순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활동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농림과장 송경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