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4월22일(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승인의건
  4.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승인의건
  4.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조례안이 ‘96년 4월 20일 회부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4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회부된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조금전 곽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회의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임시 사회를 하면서 새 위원장이 선출되면은 교체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먼저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죠.
홍덕용위원 박우홍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서상 홍덕용위원께서 서하 박우홍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우홍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박우홍위원 나와서 사회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박우홍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우홍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김원식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우홍 박순근위원께서 김원식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원식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식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승인의건
(10시09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서 한꺼번에 많은 분량을 심의하기가 어려우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군의 기획실장 직위에 4급 정원을 확보하여 군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4급 정원 확보에 따른 기획실의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변경을 하고 그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군의 기획조정력을 확대보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기획실의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내무과에 감사계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조정하면서 분장사무도 재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은 기획감사실장 직위에 대한 4급 조정은 전국 93개군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직급조정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9일자로 기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실과의 설치 규정중에 현행 기획실의 명칭을 개정안에서는 기획감사실로 변경을 하고, 제3조의 분장사무중에서 기획실의 분장사무중 8호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개정안에서는 9호로 하고, 8호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군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를 삽입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조 내무과의 분장사무중에서 18호에 있는 군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4월 13일 제출되어 4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의 기획실장 직위를 4급 지방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획실의 기획조정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 직제상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며, 내무과의 사무중 “군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과 제6조 제2항과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제4항에 인용된 기구와 직위명칭을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도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공무원의 교류가 어렵게 되어 5급이하 공무원의 인사 적체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어 4급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려 공무원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집행기관과 의회는 상호 견제 및 협력하는 지방자치제 원리에 비추어 상호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의회와 대화 조정기능을 갖는 기획실장 직급은 상향조정하고 의회 사무과장 직급은 기획실장보다 낮은 지위에 두는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 조정역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위원 부군수님, 그럼 어찌됩니까? 지금 현재 기획실장을 자동진급시킵니까 다른데서 데려올 겁니까?
○부군수 원태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립니다. 다른데서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실과장중에서 승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의 승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시·군의 현재 있는 5급 실과장중에서 승진시켜서 5급 실과장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직제해소도 하는 그런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승진시키는 것이 절대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근위원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집행기관과 의회는 상호 견재기능을 가지고 서로 보완적인 자세에서 군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기획실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의회사무과하고는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직급이 높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공무원이 자기업무는 자기가 하겠지만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무시하는 이런게 될까 싶어서 심히 우려가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번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함양읍장, 의회사무과장, 기획실장 이래해서 같은 레벨로 맞춰야 안되겠느냐 그랬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원태 박순근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의 직급이 지방4급으로 승진한다고 해서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러한 문제는 추호도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님단에서 또 건의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알아보니까 그게 상당히 이야기가 되고있다 그런 도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의회 의사과장도 지방4급으로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아니고 의사국장으로 되지 않느냐 기히 시부는 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도 그렇게 반영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의장단 협의회에서 그걸 건의한 것으로 전번에도 이야기를 들었고 금방 말씀도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지사에게 그런 보고를 해서 계통을 밟아서 건의를 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부군수 원태 알겠습니다. 오늘 이 특위에서 일어난 일을 도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번에 우리가 38회 정기회인가요 군정질문 때 행정기구 설치, 개폐 이런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때 제가 군정질문을 한게 있어요. 법정리동 통폐합추진관계 그때 질문으로서 질문하는 위원은 질문만 하고 그 당시 답변만 하고 말았는데 추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읍면 통폐합은 같이 겸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진척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하는 것 간담회 석상에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관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배종원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읍면폐합관계는 검토는 할 수 있어도 시행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리동의 통폐합도 지금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걸 어떻게 개편을 하고 통합을 하는 부분에 까지는 아직 이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어렵다 하는데 무엇이 어려웠는지 이게 나와야 같이 걱정을 하고 또 보완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될건데 법정리동 통폐합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도 어렵다 어렵다 하면은 말이 안되죠.
정웅상위원 그걸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걸 합치는게 좋은가 안좋은가 여론수집부터 한 번 해서 종합적인걸 어떤 면에는 그게 불가능하더라 어떤데는 가능하더라 하는걸 보고를 해주시오.
○내무과장 배종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웅상위원 정식 질문한걸 흐지부지하고 말고 맨날 그렇게 흘러버리면 아무런 권위가 서로 없잖아요.
박순근위원 이게 불과 한 달 전에 기구를 통폐합하고 또 분장을 했다가 또 이래 하고 이게 말도 아니라요. 그래서 법정리동 같은걸 하면은 또 해야 될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우홍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민원인의 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on-line)등초본의 교부는 시·군·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온라인 등초본의 교부를 시군구청장도 발급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추가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7페이지에 신구 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권한의 위임에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5호를 신설해서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를 우리군에서도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은 읍면장이 교부하여 왔으나 민원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등초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관장하되 읍면장도 종전과 같이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주민등록표의 온라인 등초본교부는 민원편의를 도모한 적절한 시책으로서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민원인의 편의시설이니까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박종근위원 전국적으로 봐서 벌써 처리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우리군만 시행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시행이 언제부터, 일률적으로 같이 되는 겁니까?
김해석위원 함양서 산청의 그것도 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덕용위원 현재 온라인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서만 발급하도록 돼 있는걸 우리 군청 민원실에 와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박순근위원 군청에 신청하면은 팩스로써 그쪽에서, 여기에서 송부요청을 합니까 바로 떼주는 겁니까? 읍면동에 우리 주민등록이 다 되어있잖아요. 그러면은 함양군에 민원실에 와서 신청을 했다하면은 신청함과 동시에 바로 복사를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은 읍면 동사무소에다가 팩스로 요청을 하는것인지
○내무과장 배종원 바로 나옵니다.
정웅상위원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면장이 교부를 못하는거지? 종전대로 군수 직인이 찍혀야되지
○내무과장 배종원 주민등록 발급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등초본에 대한 발행권만 면장이 가질 수 있다 함양군수 직인이 안찍혀도 면장직인으로 발행한다 이거아니요?
○사무과장 박희복 면장이 현재 발행했는데 군수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웅상위원 군수도 할 수 있는데 면장도 면장 직인 찍어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사무과장 박희복 거꾸로 된거지요.
○부군수 원 태 내부위임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 반가운 일이고 꼭 해야될 일인데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함양군세감면조례중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5㎡를 100㎡로 또 자력개량도 포함해서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는 이런 내용이고 다음 두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조항 추가와 중복감면의 배제사항을 신설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에 보면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축을 개정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 즉, 당해 사업계획에 자력개량도 포함한다는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용면적 100㎡이하인걸로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은 제1항이 1,2항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1,2항에서 3,4항을 더 신설해서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보면은 12조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중간에 선을 그어놓은 현행에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 2항에 보면은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으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까지 포함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23조를 신설했는데 중복감면의 배제입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데 있어서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294조 규정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감면대상 2개 중에서 감면율이 높은걸 적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복감면을 배제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방세법 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조례중 운영상 미비점등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군세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m”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60㎡이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부대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는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율은 1000분의 30으로 경감하는 대상에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과 복지시설로 감면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임대 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를 전액 충당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군세감면대상으로 하며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함께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일한 과세대상물에 대하여 2 이상의 감면사유가 해당될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294조를 준용하도록 제23조를 신설하였고, 조례의 적용기간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대상을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3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인용 면제대상 면적을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촉진하고 농촌영세민의 부담을 경감한 조치로 적절하며 임대주택중 60㎡이하인 5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부대 복지시설에 대한 군세감면 대상을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로 명확히 구분하여 지방세 경감의 혼돈을 방지하는 조치로 타당하며 현형 조례 제2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군세 감면 규정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과 임대수입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에 충당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군세면제대상을 추가한 것은 임대사업자가 복지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군세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며, 제23조의 군세의 중복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과세면제의 형평을 유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 5세대로 정한 것은 어째서 그런 겁니까? 10세대, 20세대가 아니고 5세대로 율을 자른 것은
○재무과장 이창수 5세대 이상입니다. 5세대 이상은 10세대도 되고 100세대도 되고
홍덕용위원 60㎡이하에 5세대가 살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한 가구당...
박종근위원 188조 규정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라고 되어있는데 100분의50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88조 규정에 의해 산출된 것은 어떤거예요?
○부과계장 임재춘 재산세 과표입니다. 재산액에 따른 누진세가 나오죠 그액이 나온거에 대해서 50%를 경감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근위원 188조에 규정된 세액을 과표에 산출된 액의 50%를 삭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리고 여기 종합토지세율은 1000분의3으로 되어있는데 이 규정은...
○부과계장 임재춘 이것도 누진세율인데 종토세에 관한 기본세율은 자경농지의 1000분의1입니다. 그런데 부속토지일 때는 1000분의1 올라가는데 금액에 따라서 1000분의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3으로 아무리 과표가 높더라도
○재무과장 이창수 1000분의3으로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박종근위원 뒤에 보면은 동일한 과세대상물에 대하여 이 이상의 감면사례가 발생할 때 이게 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세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를들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할게 한 사람이 10개가 발생했다면은 2개 이상이면 10개, 20개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개만 적용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그건 감면율이 높은 것
박종근위원 그러면은 10가지가 세율이 발생할 것인데 한개만 세율을 발생시키면은,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부과계장 임재춘 동일과세물건입니다. 한 물건에 대해서 예를들면 이런게 어떤게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농민이 자경농지로 취득하는 농지에는 농민에 대한 감면을 50% 해 줬습니다. 거기다가 등기조치법에 의해서 거민서를 제출하면 작년까지는 30%, 올해는 다운해서 20%를 해 주는데 그러면 작년까지는 80%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법을 따로따로 재정을 하다보니까 다 적용을 했는데 한 물건에 대해서 두번을 감면한다는 것은 모순점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높은것 하나만 감면해줘라 얕은것은 감면조항에서 삭제하는걸로...
박종근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한개 물건을 샀는데 거기다 부가세도 내고 또 취득세도 내고 다 하는게 아니고 세율중에서 하나를 놓고 여러가지 세율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두번 세번 낼 수 없다
○부과계장 임재춘 두번, 세번 낼 수 없는데 한가지만 해 준다 이 소리입니다.
박종근위원 여러가지 적용을 안시키고 한가지 세율높은걸 적용시켜서 하겠다 이 말인데 내용으로 보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알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아파트 20채를 샀는데 한개만 적용시키고 안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보여서 그래요.
박순근위원 그럼 이건 한시적으로 합니까? 한시법인데 그 전에는 감면혜택이 없었어요, 주택개량하는 사람들?
○재무과장 이창수 재산세하고 종토세만 감면이 되었어요.
박순근위원 전에도 해줬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자력으로 한것도 해준다.
○재무과장 이창수 권장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농어촌주택개량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하는 겁니다.
박순근위원 그런데 나도 처음 대하는 거라서 그러는데 그전에 몇년 전만 보더라도 집을 통째로 안고치고 조금만 증축을 해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 준다고 하니까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보기는 보는데, 우리 군세입에는 영향을 안미칩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군세입에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박순근위원 아니지. 미미한게 아니지
○재무과장 이창수 농어촌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하는거기때문에 농촌주택이거든...
○부과계장 임재춘 여기서 적용되는 법을 밑에 1, 2, 3, 4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도시계획구역 밖에 읍이라든지 또는 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재산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안의 도시계획구역내나 함양 도시계획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세율은 아주 약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박순근위원 그러면 함양에 말이죠, 우리 정주권개발사업하는데 수동이나 안의나 도시계획정비를 하는 서상이나 읍면하고는 100㎡ 집을 지었을 때 재산세가 얼마쯤 나가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함양군에서 400여채 주택개량 지원을 했고 자력갱생도 많이 했을 것으로보는데 그런 숫자가 100, 200, 300, 400으로 나가면 우리 재산세에도 영향을 미치는건데 미미하다는 소리는
○부과계장 임재춘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미미하다는 것은 85㎡에서 100㎡ 올라갔을 때 그건 정확하게 제가 데이타를 빼지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신축된 그 건물을 가지고는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액수는 되지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100㎡이면 30평 이상 되는것은 감면대상이 안되는거고
○재무과장 이창수 30평 이하로 되는것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걸 뜯어가지고 새로 25평, 30평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담이 많으면 안좋으니까 5년동안 감면을 해준다 그런 뜻으로 된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정주권은 해당이 되고
홍덕용위원 그러면 농가주택은 200평까지 가능하였다아닙니까, 이  앞전에는. 지금은
240평까지 된다는 결론아닙니까? 부속토지 면적의 7배니까 240평, 40평이 늘었다는 결론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210평
○위원장 박우홍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군민들의 살림이 어렵다고 봅니다. 영세민을 위해서 세금을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낮춰줬다는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우홍
  간사  김원식
  (4월22일자)
COPYRIGHT(c) 2020 by hamyang gun council. & jeyun corp.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봉균

정봉균

  • 이 름 정봉균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덕용

홍덕용

  • 이 름 홍덕용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우홍

박우홍

  • 이 름 박우홍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상진

정상진

  • 이 름 정상진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희

이용희

  • 이 름 이용희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웅상

정웅상

  • 이 름 정웅상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해석

김해석

  • 이 름 김해석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여규상

여규상

  • 이 름 여규상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태석

김태석

  • 이 름 김태석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현곤

김현곤

  • 이 름 김현곤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