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4월22일(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승인의건
4.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승인의건
4.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조례안이 ‘96년 4월 20일 회부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4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회부된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5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죠.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우홍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박우홍위원 나와서 사회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박우홍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원식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식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승인의건
(10시09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서 한꺼번에 많은 분량을 심의하기가 어려우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군의 기획실장 직위에 4급 정원을 확보하여 군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4급 정원 확보에 따른 기획실의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변경을 하고 그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군의 기획조정력을 확대보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기획실의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내무과에 감사계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조정하면서 분장사무도 재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은 기획감사실장 직위에 대한 4급 조정은 전국 93개군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직급조정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9일자로 기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실과의 설치 규정중에 현행 기획실의 명칭을 개정안에서는 기획감사실로 변경을 하고, 제3조의 분장사무중에서 기획실의 분장사무중 8호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개정안에서는 9호로 하고, 8호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군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를 삽입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조 내무과의 분장사무중에서 18호에 있는 군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의 기획실장 직위를 4급 지방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획실의 기획조정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 직제상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며, 내무과의 사무중 “군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과 제6조 제2항과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제4항에 인용된 기구와 직위명칭을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도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공무원의 교류가 어렵게 되어 5급이하 공무원의 인사 적체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어 4급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려 공무원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집행기관과 의회는 상호 견제 및 협력하는 지방자치제 원리에 비추어 상호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의회와 대화 조정기능을 갖는 기획실장 직급은 상향조정하고 의회 사무과장 직급은 기획실장보다 낮은 지위에 두는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 조정역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3분)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민원인의 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on-line)등초본의 교부는 시·군·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온라인 등초본의 교부를 시군구청장도 발급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추가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7페이지에 신구 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권한의 위임에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5호를 신설해서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를 우리군에서도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은 읍면장이 교부하여 왔으나 민원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등초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관장하되 읍면장도 종전과 같이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주민등록표의 온라인 등초본교부는 민원편의를 도모한 적절한 시책으로서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0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함양군세감면조례중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5㎡를 100㎡로 또 자력개량도 포함해서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는 이런 내용이고 다음 두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조항 추가와 중복감면의 배제사항을 신설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에 보면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축을 개정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 즉, 당해 사업계획에 자력개량도 포함한다는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용면적 100㎡이하인걸로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은 제1항이 1,2항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1,2항에서 3,4항을 더 신설해서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보면은 12조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중간에 선을 그어놓은 현행에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 2항에 보면은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으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까지 포함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23조를 신설했는데 중복감면의 배제입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데 있어서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294조 규정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감면대상 2개 중에서 감면율이 높은걸 적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복감면을 배제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방세법 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조례중 운영상 미비점등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군세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m”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60㎡이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부대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는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율은 1000분의 30으로 경감하는 대상에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과 복지시설로 감면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임대 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를 전액 충당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군세감면대상으로 하며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함께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일한 과세대상물에 대하여 2 이상의 감면사유가 해당될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294조를 준용하도록 제23조를 신설하였고, 조례의 적용기간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대상을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3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인용 면제대상 면적을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촉진하고 농촌영세민의 부담을 경감한 조치로 적절하며 임대주택중 60㎡이하인 5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부대 복지시설에 대한 군세감면 대상을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로 명확히 구분하여 지방세 경감의 혼돈을 방지하는 조치로 타당하며 현형 조례 제2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군세 감면 규정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과 임대수입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에 충당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군세면제대상을 추가한 것은 임대사업자가 복지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군세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며, 제23조의 군세의 중복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과세면제의 형평을 유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평까지 된다는 결론아닙니까? 부속토지 면적의 7배니까 240평, 40평이 늘었다는 결론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우홍
간사 김원식
(4월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