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우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우홍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 법령에 따라서 함양군세조례중에 개정안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조항을 신설하고 자동차 표준세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안을 신설하며, 기타 법개정으로 인한 문구개정 등을 하기 위해서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집니다. 개정안에 제6조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를 신설합니다. 현재 본 조항은 현재까지 지방세는 우리가 인천, 부천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금수납을 안하니까 체납세징수 등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만원이하 정도는 현금수납이 가능하도록 이걸 신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15조에 세율, 균등활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가지고 종전에는 개인은 천원이고 군에서 사업장을 둔 개인은 5천원으로 추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19조에는 법 제266조3항 및 4항은 삭제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28조 보면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의무를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동차등록업무를 그전에는 거창에서 처리했지만 우리 군에서도 신고업무를 하기때문에 이걸 삭제하는 대신에 그밑에 28조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해서 자동차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승용자동차세율 또 2번에 기타 승용자동차 또 3번에 승합자동차 다음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소형자동차 이래서 각 차종별로 세율을 갖다가 적용을 해 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1조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바꿨습니다. 문구를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세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5년 12월6일 법률 제4995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군세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95년 12월 30일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소액 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균등활을 법인에 준하여 과세하던 것을 개정된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나목에 의거 개인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하며 농협, 수협, 축협 및 임협등이 운영하는 판매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이 '95년 12월 6일 폐지되어 관련되는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1조제2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규정을 내용중에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표기된 것을 "과세표준액"으로 개정하며 자동차등록을 한때에는 자동차세 과세관할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던것을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의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 의거 50만원이하의 소액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세 징수효율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바람직하고 군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균등활을 종전에는 법인에 준하여 과세하였으나 개인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개인으로 분류하여 과세함이 적정하며 농협, 수협, 축협 및 임협등의 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한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이 '95년 12월6일 삭제 되었으므로 조례 제19조 제1항에 인용된 관련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며 조례 제28조의 자동차등록사항 신고의무는 자동차세 과세관할 시.군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가 타당하고 자동차세율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3항에 의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수할 자동차세율을 조례로 명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 자동차세 말입니다. 승용자동차는 우리가 따로 환산을 하는데 승합자동차 버스, 그 비영업용이라고 해서 연세액이 11만5천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리 작소, 자가용이라고. 승용차는 씨씨당으로 자동차세를 정하고 대형버스 이런것은 비영업용이라고 해서 세액이 대형버스 하나에 11만5천원 밖에 안되는데 이런것은 너무 참, 승용차하고 버스하고는 이게 뭔가 바란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박순근위원 승용차는 씨씨로서 곱해서 산정을 하고 승합자동차의 버스는 그냥 현세액으로 버스한대에 이리 부과한다하면 아주 형평상 안맞는데, 배기량도 뭐라고 해도 대형버스가 높을 것이고 소음이나 공해나 모든게 더 높을 건데 이것은 세액이 너무 낮은데요 ○부과계장 임재춘 제가 알고 있는 세로는 버스에 대한 면세업을 저희들이 승용차보다는 조금 많이 경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수단의 권장차원에서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게 되어 있고 ○박순근위원 이것 안돼 ○부과계장 임재춘 또 덤프트럭이나 기타 우리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씨씨나 톤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싸게되어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영업용에는 영업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자가용 아니요 자가용. ○부과계장 임재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항이고 아마 이 세율을 당초 정할 때에도 상당히 깊이있게 이게 책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군에서만 어떤 새로 정한다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순근위원 아니 우리만이라도 그리 해야지, 부당하면 우리만이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돼죠. 승용차 1기분 납부액도 연세액이 안되는데 ○부과계장 임재춘 지금 저희들 관내 일반 영업용이 아닌 대형버스는 저희 군청에 또 일부회사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액을 올린다고 해서 극히 큰 군세 증액되는데는 도움이 안될걸로 알고있습니다. ○박순근위원 아니, 1원짜리 10개 모으면 백원이에요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이것은 너무 편파적이라 이것은 아주 어긋난다고 누가 봐도. 승용차 1기분 납부세만도 못한너무걸 연세액으로 산정을 한다 하면 이건 안된다고. ○기획실장 정재일 보통 보면은 기업체나 일반대형버스는 기업체외에 없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기업체는 돈 안버요 그냥 무조건 공짜배기로 뭐 그 하요 ○기획실장 정재일 아니 그렇지만은 이것보다는 이익이 있으면 법인세가 더 높기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아니 이득낸 것만큼 법인세는 내는거고 차량 이것은... ○기획실장 정재일 지방에는 세금을 좀 작게 주고 국고로 좀 많이 넣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박순근위원 왜 우리 동네에서 차 쓰면서 매연하고 모든걸 하면서 우리동네에 돈을 많이 내야지 왜 정부국세를 더 많이 내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종업원 복지관계도 관련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종업원 복지하고 이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박순근위원 그래 형평상 바란스가 안맞는 것 아니요 ○박종근위원 박순근위원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령 세금때문에 버스를 사서 사용한다면 개인이 말입니다 지금 자가용 3,000씨씨면 111만원인데 이건 2만5천원이거든요. 가령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안맞잖아요. ○박순근위원 형평상 원리에 그렇게 동떨어지면 안된다고 어느정도야 돼지 ○위원장 박우홍 아니 이것을 새로 조정할 수 있으면 과장님 조정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돈차이가 많으니까 민원이 안많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박종근위원 한가지 승용차 배기량에 대해서요 먼저도 여러번 거른걸로 아는데 짚형차도 전부다 통합이 되어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15페이지 기타승용차에 나와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그리고 15조 세율에 보면은 군내 주둔을 한 개인차는 1천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창수 예. ○박종근위원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차, 똑같은 위치에 있는것은 50배를 더받는데... ○재무과장 이창수 그것은 주민세, 자동차가 아니고 주민세,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은 주민세 뭐인고 하면은, 개인은 보통 일반인을 말하고 밑에 있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하면 지금 부가가치세 떼주는 업소 안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체를 둔 개인이 됩니다. 그냥 상점을 하는데 간이영수증을 떼주는데는 여기 해당이 안되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안있습니까 그것 떼주는 업소는 전부 군내에서 사업장을 둔 개인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그건 주민세, 자동차세가 아니고 ○기획실장 정재일 법인이 아니고 예를들면 상점을 하고 있는데 도매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박종근위원 같은 사람이 비율이 틀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세금계산서를 떼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5만원 그리고 예를들면 간이계산서를 떼는 사람은 1천원만 내면 면세가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박종근위원 사업하는 사람은 50배, 백배를 더내라 이말이네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세금계산서 뗄 때 좀 크다 아닙니까 보통 도매상이. ○박종근위원 아니, 더러 사업하는 사람은 날마다 도둑놈이니 돈많이 버니 욕하면서 세금은 많이 내라하고 그거 안맞네요 그것. ○기획실장 정재일 법인만 5만원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께 법인은 여 2항인가 그리되어 있습니다. ○부과계장 임재춘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법인균등활로 나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납세자들이 “아이 내가 장사 좀 하고 있는데 법인도 아닌데 왜 법인으로 균등활이 나오느냐" 이래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의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개인균등활로 사업장을 둔 걸로 사업장활로 넘기면서 과세표준을 작년에는 3,600만원이상 신고액수, 그 이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걸 법인으로 넘기게 된것을 올해는 4,800만원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둔 개인들에게 5만원씩 균등활로 나갑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분으로 나가는 액수입니다. ○박순근위원 특수자동차라하면 무슨 차를 특수자동차라 캅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특수자동차는 장의차 같은 것 기타 운반차 같은것 뭐 이런걸 이야기 합니다. ○박순근위원 아니 그런게 개인차가 있단 말이죠 자가용으로 비영업용. ○부과계장 임재춘 특수자동차는 저희들 관내 뭘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장의차는 저희들이 있는지, 유조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탱커로리 실어가지고... ○박순근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균형이 안맞는게 특수자동차 이래가지고 연세액은 비영업용은 15만7,500원 또 승합차 이건 버스는 11만5천원, 뭐라고 해도 승합자동차를 더 많이 운행을 할 것 아이요 자가용치고라도.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박순근위원 그래 이거 안맞는기라 ○재무과장 이창수 기업체 버스같은 것은 짚차같은 것은 우리가 직원들의 복지관계, 뭐 이런것도 여러가지 고려하고 이래서 이것은 지금 실제 우리 함양만 이리된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부 통일시킨 이런 사항이기... ○박순근위원 그러고 학교에 지금 스쿨버스 그것은 뭡니까 자가용입니까? 그것 영업용 아니죠? ○재무과장 이창수 비영업용 ○박순근위원 그래, 그것도 거기 들어가잖아요. 함양에 그런것 다치면 대단히 많은 숫자인데 이런것은 조금 요율만 그 한다하면 세액이 훨씬 불어날건데. 짚형자동차 이것도 연세액이 10만원이요? ○부과계장 임재춘 짚형자동차는 저번에 저희들 군세감면조례로 여기서 한번 논의되어가지고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짚형은 저희들이 굉장히 감면을 많이 해 줬었습니다. 약50%정도 감면 했던걸 그건 당초에 산업용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싸게 했는데 요즈음 레저용이라든지 전부다 일반승용차로 하다 보니까 반발이 많아가지고 인상을 할려고 하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걸 연차적으로 지금 올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특수자동차라든지 또는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맞습니다. 도로파손율이라든지 또는 공해유발발생률이라든지 이런걸 모든걸 보면 대형차일수록 더 부과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사실상 지금 공중, 다중이 이용하고 있고 또 그 이용도가 산업용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배려가 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순근위원 이걸 유인물을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자동사세를 이런식으로 징수를 합니다하면은 반발 대번에 일어나요. 우리끼리 이렇게 알고만니까 하는 소리지. ○부과계장 임재춘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자동차세를 받고있는 그 세율 그대로입니다. 전혀 변동되지 않고 단지 법에서 표준세율로 100분의50을 더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만들었기때문에 거기 표준세율로 법에서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실행세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법에 있는 그걸 그대로 일단은 저희들, 전국적으로 지금 통일된 세율이기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홍덕용위원 아니 짚형은 계속 올리기로 했잖아요? ○부과계장 임재춘 짚형은 연차적으로 올라갑니다. 97년말 되면 평준화됩니다. ○홍덕용위원 97년말 되면 평준화돼요? ○부과계장 임재춘 일반승용차하고 똑같이 됩니다. ○박종근위원 아니 무쏘도 지금 짚차요? ○재무과장 이창수 짚차형입니다. ○박종근위원 포니 탄 사람보다 무쏘 탄 사람이 어떻게 된거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장내웃음) 무쏘 탄 사람들은 엽총이나 들고다니고 사냥이나 다니고 ○홍덕용위원 아니 ‘97년까지 하지말고 바로 올려줘야 돼요 올릴것은, 그 반발이 있어도 올려야 돼요. ○부과계장 임재춘 올해 올라갔으니까 내년에 한번더 올라가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로 저희들 일반승용차 1번에 보시면 3천씨씨이하와 3천씨씨 초과가 금년도에 지금 현재보면 310원과 37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410원과 67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천씨씨 초과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가 다운됐는데 이게 미국무역압력에 의해서 개방차원에서 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회에서 자동차세를 그러면 우리는 50%를 더 받겠다 해가지고 표준세율을 그렇게 해 놨기때문에 그걸 추진하다가 거기만 만일 했으면 또 미국에서 왜 실컷해서 깎았는데 다시 올렸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아마 내무부에서 상당히 해가지고... ○재무과장 이창수 전국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래서 내려온 겁니다. ○박순근위원 그런데 자동차세율비 없어서 차못타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박종근위원 우리 함양에는 3천씨씨 이상되는 차가 얼마나 있어요 승용차 ○부과계장 임재춘 저희들 2,500씨씨 이상 외산이 3대, 국산이 9대 몇대는 안됩니다 지금. 그리고 짚형에서는 상당히 2천씨씨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약270대정도. ○박종근위원 짚차는 많게 되어있고요 ○부군수 원태 그리고 지금 부과계장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대형일반버스 비영업용 이것이 우리군내 몇 대나 되나요? ○박순근위원 이런건 50%만 올려도 배나 징수되는 것 아이요 이건 너무한다고. ○홍덕용위원 대형일반버스하고 소형일반버스하고 그 2가지가 몇대나 되는고 보면 알겠네요 ○부과계장 임재춘 버스가 관용이... ○박순근위원 관용도 비영업용이니까 전부다 ○부과계장 임재춘 26대정도 ○부군수 원태 위원님들 몇대는 되지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재무과장도 설명도 드렸고 한데 이것은 사실상 비영업용이고 영업용은 못하게 되어있고 순수히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후생복지용으로 출퇴근용으로 쓰는 거거든예.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런데 선처를 해줄라하면은 우리 일반자가용가지고 어디 뭐 레저나 하러다니고 어디 그 하는게 아이고 우리 공무원이나 마찬가지 아이요. 출퇴근, 자기 일상목적을 위해서 그걸 더 봐줘야지 저사람들은 소득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박종근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네요. 저도 사업을 하기때문에 그런데 사업의 입장에서 버스가 있는 것은 버스 한대가 움직이면 20명이 타고 자가용 20대가 움직이는 것과 같기때문에 그 사람도 많이 탈 수 있고 도로파손도 적고 기름량도 적고 ○박순근위원 자가용이 어디 한사람만 타요 ○박종근위원 모든게 이익이기때문에 국가정책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건데 내가 볼때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순근위원 완전 바란스가 틀린다. ○위원장 박우홍 과장님 이걸 박순근위원과 같이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법안이 뭐가 할 수 있으면은 그 방법을 해가지고 다시 이걸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홍덕용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박순근위원 그래서 다음에 다음이라도 조정할 기회가 생긴다면은 이런것은 형평상의 원리에 따라서 어느정도 해줘야 돼요,다음... ○부군수 원태 기회가 되면은 이런것을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오늘 협의에서 거론된 이 사항을 한 번 보고를 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웅상위원 그러면 법인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하고 또 12월6일날 법공포가 됐는가 본데 지금 늦음으로해서 우리군 예산에 미치는 결손이라든가 또 안그러면 담세자로서 하여금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가져오는 이런것은 없어요, 왜 늦었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없습니다. 지금... ○정웅상위원 4개월, 근 5개월이나 되는데 ○기획실장 정재일 150%까지 할 수 있는 유동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무과장 이창수 이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문제는 없습니다. ○정웅상위원 우리만 문제가 없어 되도 않하는 거고 저기 담세자들이 또... ○재무과장 이창수 담세자들한테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웅상위원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괜찮지만 공포날짜가 많이 지났기때문에... ○김원식위원 사전에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정위원님 하는 얘기는 그러나 앞에 조례도 개정되기전에 법은 집행을 다하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소립니다. ○위원장 박우홍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 국가정책에 대해서 정해진 사항이지만 우리가 볼때는 참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사항입니다. 화물자동차같은 경우 말이요 똑같은 차가 이렇게 세율이 차이가 나는데 영업용하고 비영업용하고 비유를 해보면 비영업용은 자기가 사업장이나 개인이 쓰고있는 비용이지만 영업용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버는 차가 영업을 하는 차가 돈을 적게 받는다는건 이건 참 신기한 일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저걸 많이내면 승객이 돈을 많이 부담을 해야됩니다. 예를들면 택시같은 경우 그것가지고 안되기때문데 더 부담을, 손님이 더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때문에 그래 그걸... ○박순근위원 의료수가 오르는것 하고 같네 ○박종근위원 돈버는 회사차가 세금 적게내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차가 더 많이내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홍덕용위원 특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의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제1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예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환경위생과장 박영일입니다. 먼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5년8월4일에 개정되어가지고 ’96년2월5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개정안 제2조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유해성 여부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발생원에 따라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종전의 특정폐기물은 그 명칭을 기정폐기물로 바꿔가지고 사업장폐기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개정조례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또 제3조의2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함양군 전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한 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경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2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기물처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3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기위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을 설정하고 허가업체에 대한 조치명령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4에서는 폐기물처리능률 향상을 위한 폐기물처리업자 지도점검 규정을 둔 것입니다. 제6조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타는 쓰레기와 타지않는 쓰레기가 혼합 배출됨에 따라 분리배출을 유도하기위한 쓰레기봉투 색상을 분리한 것입니다. 제11조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종전에 월납정산하던 것을 봉투공급시 현금으로 납부토록 봉투판매 대금납부 및 징수방법을 변경해서 행정의 능률을 기하였습니다. 제16조의2에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규정을 두어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부칙 제2조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봉투판매자에게 공급된 봉투대금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개월이내에 정산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6페이지는 27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해를 돕기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명은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현행이 이랬는데 일반을 빼고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1항에서 "가정쓰레기" 라 함은 제2조2호의 규정에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 말고는 전부 생활폐기물로 통칭한다. 다음 현행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연탄재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다음 3호에서는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다음 28페이지 4호에서 일반폐기물을 내나 생활폐기물로 전부 용어를 바꾼것입니다. 다음 3조 적용범위, 일반폐기물하던 것을 생활폐기물로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전부 용어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법 제13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그다음에 신설된 것이 법13, 제3조의2에서 생활폐기물관리구역, 함양군전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정한다. 2항 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3항에서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할 경우에는 기간, 지역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현행 제4조 일반폐기물 이걸 생활폐기물로 일반을 생활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5조의2 이게 신설된 것입니다. (생활폐기물의처리등) 1. 군수는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법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지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므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며 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건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폐기물처리업, 1호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즉 대행업을 할려면 이러한 우리 17조에 규정된 이러한 것을 갖춰야 한다 그런 이야깁니다. 2호 군수는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호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보전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해의 제거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의4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능률향상과 군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4. 기타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다음 현행 제6조에서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2호 투명하게 흰색봉투는 흰색을 반투명하게 즉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폴리에스틸 종류로 투명하게 전에 제작되어 있는 것을 반투명하게 일반용봉투의 색깔을 불에 타는 쓰레기는 노란색, 불에 타지않는 쓰레기는 흰색으로 한다. 제9조 일반폐기물수집을 생활폐기물수집으로 한다. 33페이지 1호 법13조4항을 3항으로 그리고 생활폐기물로. 10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가는 적용 이것은 1호에 유원지에서 도시계획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를 개정은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하며 청소비명목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봉투판매 대금납부 및 징수방법, 공급대금은 매월말 정산하여 월납으로 하며 전에는 매월 정산해서 월납으로 하던 것을 공급대금은 판매수수료를 확인한 금액으로 봉투인수시 현금으로 납부한다 전에는 정산하던 것을 바로 돈과 봉투와 바꾼다는 이야깁니다. 34페이지 제16조의2 보고.검사등 이게 신설입니다.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에는 다음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2. 폐기물처리업자, 3.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자, 4.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5. 쓰레기봉투 판매자, 6.청소대행업자, 2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자료제출.장부검사등의 요구가 있을 때 관련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이것은 감시감독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신설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투판매대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자에게 공급된 봉투대금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공포되어 '96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과 대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중 폐기물에 관한 용어와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의 개정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 분류체계와 관련법 조항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폐기물 처리를 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처리를 위한 시도라고 이해되어 바람직하고 현행 폐기물봉투 대금은 봉투를 먼저 공급하고 매월말 정산하는 후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봉투를 공급할때 판매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선납하도록 한 것은 인력절감과 행정운영상 적절하며 생활폐기물봉투를 가연성폐기물용(노란색)과 불연성폐기물용(흰색)으로 구분 제작하도록 한 것은 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하여 적정한 조치라 할 것이나 현재 생활폐기물봉투를 투명하게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반투명으로 하는 것은 사생활보호 효과가 어느정도 있을지 모르나 봉투를 반투명으로 제작할 경우 혼합배출로 가연성봉투와 불연성용봉투로 구분 제작한 목적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 이 법이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은 군수가 직접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대행할 수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박순근위원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예, 지금까진... ○박순근위원 그런데 여기 제 생각인데 우리의회 의원들, 의회의 승인은 없어도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게 아닙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은.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렇죠. ○박순근위원 그래서 단서조항을 하나 달면 싶은데 삽입을, "의회의 승인후 군수는 대행업체에게 할 수 있다"라고 삽입을 하나 삽입을 해야 되겠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것은 그리안해도 다 승인은 받습니다. ○박순근위원 아니지, 법은 군수가 할 수 있는데 의회는 아무, 나중에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다 조례에 되어있는 걸 다 지금까지 한 것 아닙니까. 조례에 되어있어도 다 승인받고 한 것 아이라예. ○박순근위원 아, 승인절차가 받을 수 있는 목이 없는데 뭐할라꼬 승인받을 끼요, 의회하고 그러면 집행부하고 견제를 못하거로 되어있는데 법상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모든 조례에 마다 그런걸 붙일라하면... ○박순근위원 아니 모든조례가 아니고 이런것은 특히 더해야지.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아이 뭐 좋아예, 이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안그래도 다받고 사사건건이 와서 저는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박순근위원 아니 사사건건 승인받아서 한기 몇건이나 돼요 그냥 이게 뭐 간담회에 그냥 거르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하시오 안하시오 이제까지 우리가 월권행위한게 있어요 하지마라칸게 있어요 다 협의지.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이것도... ○박순근위원 그런께 이런것은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의회의 승인후 군수가 대행케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지 견제를 할 수가 없는데. ○부군수 원태 우리 박순근위원의 뜻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그만큼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전에 환경위생과장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뭐 웬만한 것은 여기와서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래서 아니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대행민간업체를 대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은, 문은 열였으면은 집행부 임의대로 우리 함양군정서에 위배되는데 안맞는데 의회에서 백날 그러면 쳐다만 보고있는 것이지 규제장치가 없는데 뭘로 어쩝니까 어찌 규제할 끼요 못하거로 해도 하면 되는건데. ○정웅상위원 박위원님 의사는 참 잘해보자하는 것으로 ○박순근위원 아니 더 잘하는 거지. 그래서 집행부가 뭐 과실을 했더라도 아 의회에 승인을 한거다 의회핑계도 될 수 있는 기고. ○정웅상위원 그래 잘해보자는 뜻이고 나도 참 좋은 의도라고 보는데 ○박순근위원 꼭 그뭐 행사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정웅상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게 하나의 법인데 법에다가 집행부 권한침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박순근위원 그리고 군예산이 연간 10억원이 나가는... ○정웅상위원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적에는 지적을 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법에다가 그 감독침해를 권한침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께 박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박순근위원 아이라요. 연간 예산이 말이지 한 10억씩 한8.9억씩 10억씩 나가야 될 일인데 민간업자에게 대행을 하면은, 의회가 그러면 쳐다만 보고 있으란 말이요. ○정웅상위원 그런께 그래놓고 그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적에... ○박순근위원 시행과정에서 그러면 시행을 안하면 어쩔건데 개선 안하면은... ○정웅상위원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법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집행부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은 명시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박순근위원 아이 예산 통과시키는 기야 쓰레기 치운다는데 예산 안줄수 있소 그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것은 분명히 단서조항이 들어가야돼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돼. ○박종근위원 민간폐기물업체를, 민간업체에다 주기위한 선정하는 조례 ○박순근위원 그 조례가 아니지 ○박종근위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조례는 해야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봅시다. 2조의2항에 보면 대형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용어를 보면은 대형은 큰것은 다 대형인데 용어를 보면은 대형이라는 것은 한개가 큰것인가 대형이란 다량인가 이게 조금 삽입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대형이면 대형 또 다량 많은 양이라 하는게 삽입이...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기본조례에 보면 대형폐기물의 정의라하는게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바꿔지는게 아니기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넣을 수가 없고 개정되는 것만 넣다보니까 그런게 안나오는데 ○박종근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면 부서가 다 되어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예, 다 돼있습니다. 구분이 돼있습니다. ○박종근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이 폴리에틸렌으로 만드는 봉투제작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봉투색깔을 타는 것은 노란색, 안타는 것은 흰색으로 되어있거든요. 제 생각은 안타는 것을 검정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느냐 하면은 검정색은 물론 색칼라를 넣으면 봉투제작비가 조금 비싸집니다. 까만색은 조금 비싼지 모르겠는데 검정색은 일반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중량감을 많이 느끼거든 그래서 검정색을 넣어놓으면 "아 이것은 안타는 물건이다"하는 걸 느낄수 있다 이거죠. 투명한 것도 좋지만 노란색을 타는 분류 가연성이니까 색깔이 좋고 검정색을 넣으면은, 안타는 물건은 검정색에 넣으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좋은 말씀인데 안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검정색을 아주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검정색 이것때문에 전부지금 봉투가, 종량제가 정착이 안됩니다. 시장에서 싸구려 검정색을 넣어가지고 오기때문에, 물건을 사면 거기에 넣어주거든요. 그게 아까워서 맨날 거기다가 갖다 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박종근위원 시장에 가서...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구분이 안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구분이 안돼요. ○박종근위원 돈의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군청에서 파는 봉투를 사든 우리 근본적인 목적은 함양군내에 청결하게 쓰레기를 치우자는 목적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예, 그런데 도로변에 내놔도 말입니다. 검은색으로 우리가 내놓는 것보다는 노란색봉투 그거 내는게 훨씬 보기도 낫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시행한 결과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노란색봉투, 흰색봉투 이게 전국적으로 거지반 다 그렇게 합니다. 거의 99%가 그렇게 합니다. ○김원식위원 안보이니까 안타는 것도 거기에 넣고 그런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안이 어느정도 보이는... ○박종근위원 주민들이 서울도 마찬가지고 대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많이 정착이 됐는데 수거를 타는것, 불연성이 아닌것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도 분리해놔도 수거를 하는 사람이 분리를 안해가기때문에 주민들 수거하는 사람이 그걸보고 느낍니다. 느껴가지고 참 애를 태워서 수거를 해놓은 걸 합동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막 부셔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먼저 국민학생들 보면은 우유팩을 모읍니다. 그 팩을 모으는 것은 우유를 먹고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학교에 갖다바쳐요. 학교에 주는데 그것이 한번 TV에 공개된 일이 있습니다. 난지도쓰레기장에 수십트럭이 그러니까 15톤차가 팩을 싣고 왔으면 얼마를 학생들이 모았겠어요 그걸 전부 쓰레기로 다시, 텔레비로 보고나서 학생들이 안모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게 잘못됐죠 그런것은. ○박종근위원 그런사항인데, 의식이 많이 바껴야죠 바껴야 되는데 우선에 수거하는데 수거를 잘해줘야 주민들이 따라갑니다. ○박순근위원 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폐기물처리업에 5조에 1항,2항,3항까지 있는데 4항을 넣든지 해가지고라도 의회승인후 군수가 업체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돼요. 그것 안하면 안돼요 계속 중요한 걸 빼오고 딴걸 할라하고 하면 되는가.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아니 딴걸 가만있어 봅시다. 딴걸 할라하는게 아니고 이건... ○박순근위원 아니 그런께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하는데 인제 민간대행업자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문은 법으로서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군수가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그말이라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이것만 하더라도 진보적입니다. (「그러면 안되는거라」하는 위원있음) ○박순근위원 뭣이 안돼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아니, 이야기를 답변을 들어봐요. 이것만 하더라도... ○박순근위원 집행부가 보는 시각하고 군민이 보는 시각하고 달라요. ○정봉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이리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 하면 법은 그렇게 안돼 있더라도 분명히 의회하고 토론을 거친후에 하게 되어있다고. ○박순근위원 토론해가지고 이 법에다가 하요. ○정봉균위원 법에다가 그리 넣을 수 없지. ○박순근위원 와 없어, 4조에 와 못넣어. 여기 넣으면 되는데. ○위원장 박우홍 다른 위원님들은 박순근위원 가만히 좀 들어보시고 한사람 한사람 질문해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근위원 이것은 조례가 법인데 법에다가 할 수는 없지. ○박순근위원 아 법이 와 없어. 대통령령도 있고 밑에 영도 있고 다 있는데. ○박종근위원 그러면 모든 조례에도 다 넣어야 되는데. ○박순근위원 부칙에도 다 들어가는데 ○박종근위원 다 넣어야 되는 건 협의한다는 얘기가 되기때문에 ○박순근위원 그래 어디 협의하는게 어디있어 군의회가... ○박종근위원 전체를 협의하기 때문에... ○정봉균위원 그렇다면 군수의 권한이... ○박순근위원 그렇다고 권한이 없어지요? ○정봉균위원 그렇지 ○박순근위원 왜 없어져 ○박종근위원 아이 인정했... ○박순근위원 정당하면 암만이라도 해주고 다 해줄건데... ○정봉균위원 아니, 그리되면은 제일 상위권한이 의회로 와 버리지. ○박순근위원 아이고 참 내, 제일 상위권한은 군민에게 있는거라 군민에게. 그러니 맞는거지. ○정봉균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이걸, 분명히 이걸 할때는 군수가 의회하고 모든 의견을 거친후에 하게 되어있는데 ○박순근위원 그래 거친후면 그거 당연히 동의해준건데 안거쳐도 되는데 ○정봉균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조례로 봐서는 안은 넣지는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순근위원 안넣으면 헛빵이지 쳐다만 보고 있어야지 무슨 간섭을 할끼라. ○위원장 박우홍 박순근위원 얘기 끝나고 하십시오. 다 끝났습니까? ○정웅상위원 박순근위원의 의욕도 상당히 좋은거라. 우리가 상위법에 당연히 되어가지고 있는데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기타 일반행정에 되어가지고 있는 외에 법을 무시하고 군수권한을 침해한다는 이건 상식이하의 표현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박순근위원 아이 그게 와 군수 권한침해요 ○정웅상위원 그 조항을 넣는다하는 것은 ○박순근위원 합당하면 오히려 ○정웅상위원 못마땅합니다. ○박순근위원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군의회 승인이, 하고나서 시행을 했다캐도 아이 그게 잘못됐더라도. ○정봉균위원 시행과정에서 잘못되면 우리가 뒤에..., 여기다가 단서조항을 넣든가 ○김원식위원 여기다가 한다는 것은 그렇고, 예산안도 하고 감사, 결산... ○박순근위원 ...지금도 예산안 줄일 있소.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계획 세울때도 토론할 수 있고 상위법에 다 넣는 것은 내가... ○박순근위원 이게 무슨 상위법이라 하위법이지 우리 군법이지. ○김원식위원 그런데 군으로 봐서는 우리가 상위법... ○박순근위원 지방자치법이, 우리 지방실정에 맞도록 하면 되지. ○박종근위원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확실히 이런일이, 업체를 정하든가 하면은 의회에 꼭 걸러서 협의를 하고... ○박순근위원 아이, 안그래주면 어쩔껀데 ○정봉균위원 안걸러주면 못하는거라 안걸러고는 안되지.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렇게나 못믿으면 어떻게 그... ○박순근위원 아이 집행부가 여지껏 집행부 일한다고 다했지 어디 군민의 뭐 편의행정이지만은 그렇게 편하거로 다했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아니 제말씀도 제안자의 말씀도 좀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셔야 될 것이 사실상 우리 법이 말이지 95년도8월달에 개정이 되어갖고 2월달에 2월5일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 순수하게 용어의 정의만 바꾸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작년 연말인가 금년 연초에 대행업관계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타시군에 안넣는걸 몇개월 거쳐갖고 연구를 갖고 이렇게 넣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갖다가 보완을 한 겁니다. 그렇다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성의를 갖고 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아까도 충분하게... ○박순근위원 아이 그 성의를 내가 어찌 안단말이요 내가 어찌알아. 집행부 담당과장이나 알지 우리군민이 어찌아요 그렇게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럼 제대로 할 수 있는게... ○정봉균위원 이게 혹시라도 보면은 군수나 의회차원에서 뭔가 대립이 되어가지고 있을 일도 물론 생기겠죠 이게 안생기지는 않겠죠 생기는데 그러나 절대적으로 아마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절충을 하고 난 뒤에 자기네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지 그냥 안한다고 모든일이 다 그래. ○박순근위원 그래 이문제 대다수 위원님들이 다 그런 사고면 좋은데 나는 그 분명히 반대한다고 속기록에 그리 써놓으란 말이야. 이것은 규제장치가 없으면은 안돼요 연간 돈을 10억씩이나 들여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그것은 군민이 ○위원장 박우홍 과장님 저도 제생각에는 ○박순근위원 보는 시각하고 집행부 시각하고 다르지. ○위원장 박우홍 박순근위원이 하는데로 그걸 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근위원 어쨌든지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못하는 거지 ○정봉균위원 못하거로 이렇게 ○박순근위원 못하거로는 아니지 ○위원장 박우홍 아니 구태여 넣는다고 해서 나쁜것도 없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박순근위원 아니 그것 자구몇자 삽입한다고 해서 안되고 안넣었다고 해서 협의안할 일있고 뭐 그렇소. 넣어도 별탈없고 안넣어도 별탈은 없지만 모두 그래사시니까 하는 소리지만 나는 넣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홍덕용위원 대행업을 하는 기타군이나 전에 대행업을 했던 군에 말입니다. 그런데도 조례를 이렇게 정해갖고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렇지예. ○정봉균위원 조례는 다시 만들어야..., 규칙도 다시 돼야되고 별도로 업체하고 얘기가 되어야 돼. ○박순근위원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군수가 대행업체를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은께 할 수 있겠지 하겠지뭐. ○기획실장 정재일 그렇지만 그걸 할라하면 ○박순근위원 세부... ○기획실장 정재일 예산도 지금 바꿔야 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께 다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감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잘못하면 또 잘못한다고 ○박순근위원 해줘놓고 감사하면 뭐할거요 ○정봉균위원 잘못되면 우리가 예산을 주지말아삐지 ○박순근위원 쓰레기 안치우거로, 쓰레기 안치우거로 돈 안줘요? ○정봉균위원 그 안줘버리면 될 것 아니가. ○박순근위원 안주면 누구원망 받고 있고, 의회에서 돈을 안줘서 그렇다하낀데. ○정봉균위원 그런데 예산안 주는 것은 우리권한인께 안줘도 되겠는데... ○박순근위원 예산 안주는 것보다는 뭐라캐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하는 걸로, 나는 훨씬더 행정이 능률적이다 이말이라요. ○정봉균위원 내 생각은 예산을 안주면 그 권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 행사할 수 있는걸 우리가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 ○홍덕용위원 그런데 박위원님 먼저 와 우리... ○박순근위원 어떤거는, 그러면 집행부가 싹다 하는데 예산은 그러면 우리가.. ○정봉균위원 예산은 우리가 꼭 안줄라하면 안줄 수 있지. ○박순근위원 그런께 ○정봉균위원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박순근위원 아, 그러면 다 똑같은 거지 똑같은 내용이라. 여기에 규제장치 그것, 의회승인후 하자하는 그게 무슨 큰 낭패라서 악법이라서 ○홍덕용위원 박위원님 산림 와 허가하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 조례로 하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별도로 건의를 내가지고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안되지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박순근위원 와. ○홍덕용위원 별도로 건의를 그때 안했습니까. 허가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의를 해가지고. ○박순근위원 그래, 내나 그기지뭐 딴 것 뭐 있어요. ○위원장 박우홍 예, 박순근위원님 그것은 잠시후에 토론시간에 한번더 토론을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덕용위원 6조에 재질이 나오는데 이 들쭉날쭉합니다 과장님, 이 쓰레기가 한봉다리 들면 푹 쳐질 때가 있고 또 튼튼할 때가 있고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렇습니다. ○홍덕용위원 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건 쓰레기반봉투 들어도 그 고리가 떨어져가지고 쓰레기를 못갖다 버리는 안고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던데 보니까 상당히 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근위원 폐기물관계니까, 우리 관내에 사업장이 많은 업체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중량이 많고 많은 양이 나왔을때 관내에서, 앞으로 조치는 어떤식으로, 쓰레기봉투에 넣을수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렇지요 ○박종근위원 뭐, 매립할 때도 없고 어디다, 군청에서 치워주지도 않고 군청에서도 관내 우리도 집행부에서도 사업자도 보호해야 되는거고 사업자가 있어야 또 우리군이 사는건데 사업자는 너거 마음대로해라 그래갖고 제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처럼 산업폐기물이라하는 것은 소위 유해성이 있고 어떤 꺼리거나 이런것은 사업자가 위탁처리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세차장같은데 그런데 나오는 것은 전부 위탁처리가 월별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되어지고 있는데 일반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군같은 경우에는 박위원님 석재업을 하시니까 거기 나오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싶은데 그러한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할 것 같으면 위탁처리하거나 그렇지않으면 본인이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어떤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완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반쓰레기장에 원래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돈을 납부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기때문에 전시.군이 거지반 다 거부를 하고 사실 안받아 줘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지금까지 어떤면에서 업자측에서 본 것인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이번에 건설폐재장을 마련 안했습니까 해서 그것이 현재는 마련만 해놓고 우선 우리건축관계 흙벽돌이나 이런것만 넣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가지고 살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지금 영림서에서도 완전히 내려왔어요. 완전히 내려와서 자기들이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정을 하고나면 사게 될것 같으면 별도의 시설을 소위 갖춰야 됩니다. 갖추면 그때는 우리가 톤당 만원씩 받아가지고 거기 넣어 줄수가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예, 그런데요 양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런데 함양보면 물론 석재공장이 있겠죠. 그리고 도기공장이 있습니다. 돌가루도 일반폐기물, 먼저는 특수폐기물이라 해가지고 산업폐기물로 되어 있었어요. 톱밥, 나무를 쓸고 남은 톱밥도 산업폐기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톱밥을 산업폐기물로 분류를 한다는게 굉장히 부당스러워서 바꿨잖아요 일반폐기물로, 석재가건물하고, 그런데 돌을 캐고 남은것도 석재분이고 도기공장에 쓰는것도 흙이에요 똑같은 흙이 되어 있어요 도기공장에 남은 진흙을 어느 밭에다 깔아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석재공장의 흙은 갖다놓으면 폐기물에 위반이 되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이치에 안맞는 거에요 그게.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그래요 우리 함양관내 사업체에 있는 사업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쓰레기니 폐기물이니 같은 것도 조치를 행정적으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것도 가능하다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것이 되고나면은 그리고 우리가 별도의 배출시설을 만들고 하면 그때는 됩니다. 그리되면 훨씬 오히려 ○박종근위원 농지에 매립을 해서 농지를 변형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주택을 짓는데 매립을 해서 거기에 앉힌다든가 아무 그런 관계가 없기때문에 행정에서 도와줘야 된다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법이라하는 것은 그런것까지 세세하게 구분을 못하니까 일단 우리가 받을 수 있다하는게 있으니까 그리뭐 앞으로 두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정상진위원 대행을 하게되면은 지역구역이 제한이 됩니까? 아니면 함양군 전체를 대행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함양군 전체를 얘기하죠. 그래 그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전부다 나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토론을 하겠다하는 얘깁니다. 이런걸 이런데 일일이 써넣을 수는 없잖아요. ○정상진위원 계획이 전체를 다한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렇죠. ○정상진위원 즉 말하자면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전체를 할 것인가 또 안할것인가도 물어보고 해야되고예. 현재로서는 뭐 전체를 한다고 말할수도 없고 안한다고 말할수도 없고 ○정상진위원 물어보는 것은 어떤 근간을 만들어 놓고 물어봐야지. 전체를 다 물어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지금까지 대행을 갖다가 하지도 못하도록 법이 되어있던 것을 갖다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정을 넣어놓은 겁니다. ○정상진위원 대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하느냐 안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느냐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현재 우리 시.군계획은 전체적으로 하는걸로 하지예. ○정상진위원 그러면 어떤 쓰레기장 같은 것도 걸러줬다고 해서 쓰레기장을 그때가서 만들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합동쓰레기장이라하나 공동쓰레기장이라하나 이런것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래서 현재는 지금 우리가 허가받은게 함양읍쓰레기장 아닙니까 안의하고 두군뎁니다. ○정상진위원 지금 안의같은 경우도 뭐 1년인가 됐는데 계약만료가 97년인가 8년인가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나중에 대행이 되게되면 구체적으로 어떤계획이 서겠지만 일단 서하,서상,안의 것은 안의에 들어간다로. ○정상진위원 실제 우리 들에나 골목같은데 가보면 폐농기계관계, 또 비닐, 담배같은데 비닐하우스 많이 하는데 비닐덮개 많이 하는데 보면은 논같은데 이게 아마 몇년 안가서 농토 썩도 못하고 비니루땜에, 그런것도 거군적으로 한번 어떤 자연보호확립, 용추사 샀는 것 보다는 그런것 한번 해가지고 일제 수거를 해서 저쪽에 이런걸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해서 논두렁같은데 가면 썩도 못합니다 비니루가 깔려가지고. 그런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하는게 우리도 앉아서 이런것 이야기보다는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래봅니다 폐농기계.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것은 지금 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그런것 한번... ○위원장 박우홍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 쓰레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요, 쓰레기가 나오는 지역에 밀집지역을 봐서 예를 들어서 마천같은 경우는 석재공장이 많습니다. 거기서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한달에 한1천톤 정도가 나옵니다. 천여톤이 나오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 이걸 장거리를 운송을 할 수 없고 어느지역에 4개회사면 4개회사 그 지역을 묶어서 한 지역을 매립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안하면 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석재를 해서 그런게 아니고 우리 관내 공장입니다 관내공장. ○위원장 박우홍 예, 또다른 토론하실분 ○정봉균위원 우리 토론문제는 좀전에 우리 의제가 되었던 문제를... ○박종근위원 쓰레기문제가 나왔기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우홍 토론할 위원 더 안계십니까? ○홍덕용위원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제2항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8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환경위생과장 박영일입니다.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96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자구수정과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공공시설 설치관리와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입장수수료가 너무낮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그 내용이 신구조문대비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4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중에서를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중 생활폐기물의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공공이용시설의 설치.관리와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2조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생활폐기물로 바꾸고 제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41페이지 제9조 수수료입니다.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걸로 바꾸고 다음 2호에서 입장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소유자를 말한다)로 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함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에 의한다. 제2호 바꾼것은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당해 자연발생유원지내 거주하는 자와 토지.건물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는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즉 이것은 안받겠다 하는 이야깁니다. 제10조 수수료징수- 다만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함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를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입장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로 이리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2호에서 당해 자연발생유원지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세분화해서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거주하는자 및 토지.건물.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로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14조 보상-자기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별표1 기준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1인당 10킬로그램 이상의 자기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입장객에 대하여 별표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한다. 다음 16조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및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를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신설한 것은 부칙에서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음 43페이지 별표1입니다. 현행 어른은 400원 청소년학생은 300원 어린이는 140원 단체어른 300원 이리 되어있던 것을 어른은 1,000원, 청소년학생은 500원, 어린이는 200원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에 인용된 폐기물관리법령 관련조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수정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공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의 대부분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조항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입장객 1인당 1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되가져가는 자에게는 입장료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일이나 배출한 폐기물을 되가져 가는 입장객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시되고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용 충당을 위하여는 입장료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 우리 군민1인당 하루쓰레기 발생량이 몇킬로그램이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1.5~3킬로그램정도 됩니다. ○박순근위원 그래 14조에 보상규정에 보면은 10키로를 가져가면은 입장료에 상당하는 보상금으로 도로 돈을 환불해준다 했는데 이거는 아주 동떨어진, 10키로면 누가 10키로 주워가지고 가겠어요. 자기 배를 가져간다든지 1.5키로면 3키로를 가져간 자에 한해서 도로 수수료를 내준다든지 입장료를 환불한다든지 해야지 10키로라하면 이것은 아주 말도 안되는 소리아니요. 그런 보상제도를 신설할라하면은 적당량 진짜 타당성있게 해야되지. ○박종근위원 그건 맞습니다. ○정봉균위원 이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만 하는건데 차라리 5키로를 한다든지 내 생각에도 그것... ○박순근위원 아니 우리가 음식쓰레기를 싹다 생활쓰레기까기 다 해서 1.5키로면은 오데 유원지에 가가지고 몰라, 대소변이야 못가져가겠지만은 쓰레기하고 음식쓰레기하고 오데 1.5키로 자기가 흘릴게 오데 있으며 그 배가되는 양을 가져간다든지 이래서 보상제도가 규정이 되어야지 10키로라하면 그넘만 주로 큰 빽을 들고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진위원 얼마안가서 이 조례는 또 개정을 하자 할겁니다. 의식수준이 높기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예, 인정합니다. ○정상진위원 아주 얘들 사탕주고 꼬우는 것도 아닌 택이고 오히려 또 금액을 이리주는 것 보다는 이런것도 묘가 있네요. 우리 뭐 농산물을 준다든지 토산품을 싸가지고 이리해서 고맙다하고 이리주는 그런 방법도..., 보상의 묘를 살리는게 안낫겠나... ○정봉균위원 이게 10키로라하면 너무 많은 양이된께 적게하는게 5키로... ○홍덕용위원 돈보다는 토산품을 정해놓고 그놈을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함양 PR도 되고. ○정봉균위원 그런께 그 값어치 정도의 우리 토산품을 만들어서 나갈때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는게. ○홍덕용위원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상진위원 되가져가는 사람한테는 10키로가 아니더라도... ○정봉균위원 턱도 없이 너무적게 가져와서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그 치우기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5키로 정도로 이거는 수정하는게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5키로도 사실은 많습니다. ○홍덕용위원 5키로도 많습니다. 3키로 정도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여러사람이 수거를 해가지고 한사람이 갖고오면은 한사람걸 돌려주는 그런식입니다. ○홍덕용위원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정봉균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쓰레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결국 자기집에까지 가져가는 거에요? ○박순근위원 넣어주는 거지예. ○정봉균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박순근위원 넣어주는 걸로 해야지 쓰레기 누가 짊어지고 갈 사람이 있다고.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원래 이게 좀 과욕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같은데도 등산할때 자기쓰레기를 재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올때 그것하고 무게가 같아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걸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과욕을 부렸는데 그것은 너무 많습니다. ○홍덕용위원 10키로 주워온 사람이 있으면 3개주고 ○박순근위원 그렇지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현재까지는 우리가 재생화장지를 주고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주워오면.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웅상위원 수동면에는 보니까 학생들이 주워가지고 오면 깡통하고 병하고 가지고오면 성적 거기에 반영이 되는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봉사활동. ○정웅상위원 그것도 찍어주고 걔들한테 화장지주고 그런께 일요일되면 그 얼마나 주워가지고 오는, 귀찮을 정도라. ○위원장 박우홍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원식위원 그러면 입장료가 인상이 되었는데 다른 시.군에 비례해서 넘보다 과도한가 어떤가 그런점에서 참, 올리기는 올려야됩니다. 올리기는 올려야된다고 보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가 사실 우리가 시설도 별로 잘 안해놓고 더받는 편입니다. ○김원식위원 어른같은 경우는 400원에서 1,000원 150%가 올랐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현재 인근시.군하고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지금 입장료가 거창같은데는 현재 800원씩 받고있습니다 어른 1인을 치면. 그러면 우리가 1,000원하면 200원이 더 비싸다하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산청같은 데는 7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리산국립공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원씩 받고있습니다. 또 기백산국립공원도 천원씩 받고 있고 수승대국민광광지 이런데는 800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자연발생유원지로서는 좀 공원수준하고 같다하는 이야깁니다. 이 목적이 하도와서 버리고 가니까 좀 입장객의 쓰레기 수수료라도 좀 하자하는 이런 취지가 이제까지 군민사이에 팽배했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실제 좀 높습니다. ○정웅상위원 그래도 거창같은데 보다 관광내용이 우리께 훨씬 낫다 말이죠 (장내웃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예, 그렇게 생각한다하면 다행이지예. ○김원식위원 그것은 보는 눈에따라 틀리지만 ○박종근위원 쓰레기를, 유원지를 청결하자는 목적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렇습니다. ○박종근위원 청결함이 목적인데 여기에서 400원 받던걸 1,000원을 받아서 사실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150% 올랐는데 물론 800원 900원보다는 돈내기는 쉽죠. 천원짜리 뭐 내기가 쉽고 동전바꾸기도 어렵고 한께 1,000원 받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장료 받는 것가지고 득이되는 실득을 얻기위해서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것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다하도록 하는데. ○박종근위원 그런데 한가지 더 하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는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름 그대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안된 이름 그대로 자연발생유원지가 함양에 많단말입니다. 그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것은 지금 해당읍.면에서 6군데를 더 지정해 달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장소를 갖다가 다니면서 위치를 검토를 하고있고 그리되면 그쪽에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걸 또 지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땜에 현재 읍.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고 ○박종근위원 지정을 할 수 없는 소규모가 있어요. 그런데 지정도 못하고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도 못하고 실제 이름 그대로 자연발생유원라 거기 사람이 와서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관리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 주민들이 얼마나 골치아픈줄 알아요. 특히 예를들면 가까운 지역을 이야기하면 마천같은데 저희집 앞에 다리에 그 다리목에 여름에 가면 냄새가 나서 못살아요 또 의탄 추성교가는 다리밑에 그런데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안해도 참 군수님 재량으로 면장을 위임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지역에 그 마을에 부녀회라든가 이런데 위임을 줘가지고 요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거기다 팻말을 붙여놓고 좀 협조해 달라하면 요금을 받아서 주민들이 청결하게 할 수있지 않겠어요? 그 그리안하면 관리를 못합니다 이거.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런걸 하기위해서 하는건데. ○함양군수 정용규 그런점은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그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위원 그 지정이 안된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사실 지정이 안되면 돈받으면 안되지요 돈을 받으면. 왜냐하면 지정이 되어도 일부 관광객들은 돌아가가지고 전화도하고 항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는 무슨 규정에 누구조례 몇조몇항에 있어서 돈받느냐하고 우리군청으로 전화오고 그런게 허다합니다. ○박종근위원 조례가 아니고 협조를 붙여야지 협조. 협조를 요구합니다 이래되어야지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사실 보통 너무 경승지가 많아도 골치가 아프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박종근위원 당장 제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걱정이에요 ○정봉균위원 우리 여기 자연발생유원지는 함양군수 권한으로 관리하게끔 해가지고 돈받아도 괜찮은 기라요 법이 있는데 뭐. ○홍덕용위원 그런데 너무 소규모는 안되지 ○박종근위원 온 함양 전체 돈받는데만 많아 놓으면 욕얻어 먹으니까 협조를 요청하는 수 밖에... ○정봉균위원 앞으로 이 자치단체도 서로간에 다른 자치단체가 많이 나온다고, 이런것 받는 것도 보면 거의 비슷하다 하겠지만 좀더 받는데는 더받고 이리되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통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몰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것 이런것은 입장료는 조금씩 차이도 나고 그리된다... ○박종근위원 예, 그런데 400원 받다가 150% 바로 올리면 말은 있겠습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250%입니다 이게 천원입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250%다 (장내웃음) ○정상진위원 그런데 우리 안의에 밤숲같은데는 실제 미안할겁니다. 뭐 시설이라고는 아무것도 안해놓고 안하고 돈을 1,000원씩 받을라하면 진짜 미안할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래서 말입니다. 밤숲은 작년에 휴식년제가 안끝났습니까 그래서 휴식년제를 좀 연장하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정상진위원 연장만 하면 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정상진위원 뭘, 시설을. 주민편의시설도 하나도 안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런께 시설을 우리 군수님이 계획하고 있는바가 있거든예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에는 못들어 가거로 하고 별도로 한번... ○정상진위원 실제 자연발생유원지는 보면은 실제 우리가 휴식년제를 딴데는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제가 알기는 지금 밤숲만 한번했다하는 경운데 최대한 활용을 해야됩니다. 이용을 해야됩니다 휴식년제를. ○함양군수 정용규 그래서요 올해 지금 거기에 아무 시설이라든지 이런걸 보호장치를 안하고 그걸 갖 다가 할라고하면은 올해 만일 개방하면은 그 몇십년된 소나무가 싹다 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설하기전에 개방을 안했으면 싶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말씀을 드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금호교가 생겨놓은께 또 전에는 안의쪽에 들어가는 것만 막으면 되는데 금호교가 생겼죠 또 상백 그것 생겼제 해놓은께 진짜 참 힘듭니다. 소나무 다죽습니다 얼마안가면. ○박종근위원 관내 자연발생유원지가 몇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현재 다섯군데 있었는데 ○박종근위원 딱 지정할 예정지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지금 아니, 현재까지는 우리가 조례에 지정된 것이 다섯군덴데 지금 이번에 한6개, 읍.면에 받아올린게 6개 정도는 더 지정을 해야되는 그런 겁니다. ○박종근위원 그럼11군데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예, ○박종근위원 그럼 11군데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것도 들어가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박종근위원 함양군에 많을 거에요 ○함양군수 정용규 광역권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환경보존 하는데 결국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때문에 광역권으로 묶든지 해가지고 그석한다든지 해가지고 사람이 모여가지고 환경이 훼손될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해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안이 될때에 위원님들한테 또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그리할 계획입니다. ○박순근위원 마천면 자연발생유원지 그러면 되겠네. ○박종근위원 휴천 서주앞에 그런데는 아이 서주앞에 그런데는 어찌되어 있어요 절터앞에 와 서주라고 그래요 화장실짓는... ○정웅상위원 저는 지정이 됐는가 솔숲?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솔숲은 기히 되어있습니다. ○박종근위원 휴천 서주 앞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거기도 지금 그 하고있고 또 저 ○정웅상위원 거참 많이 모인다. ○박종근위원 용유담도 그렇고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현재 지금 농월정, 동호정, 거연정, 밤숲, 선유정, 그다음에 함양솔숲 여기 병곡솔숲 이런는데 농월정이 여기서 빠집니다. 국민관광지로 지정됐기때문에 그래서 5개만 남아있는데 현재 읍.면에서 읍.면장님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온데가 한6,7개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군수님하고 같이 현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는가. 그다음에 과연 그것을 꼭 정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질 것 같으면 한번 다시와서 의견을 나누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상진위원 현재 마천같은 경우는 확실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립공원하고 우리하고 행정하고 그 한계가 분명안하더라고 우리가 국립공원일을 돈도 안받으면서 더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거기서 확인 분명히, 좀 짤라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런데 저기 참 이것뭐 우엣이야깁니다마는 모호한 것이 앞으로 공원측에 쓰레기도 전부 현재 공문이 오기를 자치단체에 받아라하고 이리옵니다. ○홍덕용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로 국립공원을 주라캐야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렇지예,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하고있어예. ○박순근위원 김혁규경상남도지사 공약이야 그거도 ○정상진위원 그리고 마천하고 안의는 3분의2 이상이 실제 그 투입이 됩니다. 참, 이 말도 못합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마천하고 안의관계는 인력을 어떻게 조정을 좀 해주야 됩니다. 그때는 완전 행정공백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렇습니다. ○정상진위원 그런걸 좀 잘 조정해 주시고 (「대강하고 마칩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우홍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전문위원님, 이 지금 자구수정해가지고 됩니까? 통과시켜도요. ○전문위원 곽병인 그것 말입니까. 여기서 동의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찬성하면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그러면 이게 되어야지 ○전문위원 곽병인 그걸 갖다가 누구든지 동의로다가 제안하십시오. 그렇게 하고자 할 것 같으면 제안하시면 여기서 가결될 것 같으면 그대로 의결이 자구수정 그런 차원에서 되어야 됩니다. ○박종근위원 홍위원이 제안하고 그러면 5키로도 많아 3키로 ○정봉균위원 아니 박위원이 동의를 해갖고 동의해서 3키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고 우리가 동의해주고 ○위원장 박우홍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동조례 14조중 1인당 10키로 이상의 자기쓰레기를 가져가는 입장객에 대하여 입장객에 대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는 현실에 맞게 3키로 이상으로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쓰레기 되가져가기의 장려수단일 뿐아니라 이용만 잘한다면 함양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우홍 박순근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신데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근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고 여러위원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