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8월5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2.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경제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건설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6.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도시환경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안과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경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세 안건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등단)

○. 경제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
(10시09분)

○경제과장 강성갑 경제과장 강성갑입니다.
  의안번호 2010-27호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 대형유통기업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remarket)이 무분별하게 개설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세상권 위축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형유통기업과 기업형 슈퍼마켓 및 중소유통기업·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촉진시키고 지역 유통업계의 균형발전 도모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명시하였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찬 시책추진과 대형유통기업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권장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및 주민을 채용하고, 현금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예치하고 지역생산품의 매입, 판매와 매장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생협력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기업형 슈퍼마켓 및 중소유통기업·소상공인 간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그리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상생협력 관련 사업 지원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 원 확보할 계획이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수당도 2011년도 당초예산에 2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지난 5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하는 안으로서 전 조문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나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정의를 내렸는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3조 상생협력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 1항-군수는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 기업형 슈퍼마켓,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항-제1항의 상생협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호-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호-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호-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호-대형유통기업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호-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사항으로서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호-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호-소규모시설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호-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호-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대형유통기업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대형유통기업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운영자는 지역 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과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호-「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규정된 사업의 협력, 2호-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3호-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4호-지역생산품의 매입·판매와 매장설치, 5호-현금매출액에 대하여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6호-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 시 지역 내 소재 업체 우선선정, 7호-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8호-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9호-그 밖에 지역상권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상생협력 촉진 지원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7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군수는 대형유통기업, 기업형 슈퍼마켓,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함양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호-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호-상생협력 선언의 채택과 협약의 추진, 3호-대형유통기업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 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호-상생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호-상생협력 우수업체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추천, 6호-그 밖에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의회의 구성입니다.
  1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지원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호-군의회에서 추전하는 자, 2호-지역입점 대형유통기업 및 기업형 슈퍼마켓 운영자 대표, 3호-중소유통기업 대표, 4호-상가 등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엽합회 대표, 5호-전통시장 대표, 6호-소비자 단체 대표, 7호-지역 농특산물 생산·유통법인 대표 또는 관계자, 8호-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호-군내에 거주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였고, 2항, 3항, 4항, 5항, 6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사항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서는 협약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 협약의 평등 부분과 제12조 협약준수의 의무,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비밀의 유지, 제15조 준용 이 사항은 생략토록 하고, 제16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은 사전 의회의 보고와 군정조정위원회,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같이 하는 걸로…?
○위원장 김경두 설명할 때 같이, 심의를 할 때는 하나하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이어서 의안번호 2010-28호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 조례의 관련 법령 변경 및 부서장 명칭 일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의 순화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안 제5조에서 부서장 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을 지역경제과장에서 경제과장으로 하는 것이고, 안 제8조에서 관련 법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제38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로 변경하는 것이며, 그 밖에 용어의 순화 등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로는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것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함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이걸 개정안에서는 제명을 맞춤법에 맞춘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이하 “농공단지”라 한다) 세부지침에 의거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 세부지침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용어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이 회계 이 말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개정하였고, 타회계 그리고 기타 이러한 용어를 다른 회계 그리고 그 밖의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역시 기타를 그 밖의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도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지역경제담당으로 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지역자를 뺀 경제과장 그리고 지역경제담당주사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중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으로 개정하였고, 제8조에서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서로 개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제4항 중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서로 용어를 순화하였고, 6항에서도 의하여를 따라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29호인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 조례의 조문 수정 및 부서장 명칭 일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의 순화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6조에서 부서장 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을 지역경제과장에서 경제과장으로, 기금의 효율적 출납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과 및 기금출납원을 둠을 명시를 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그리고 제7조,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그 다음에 제13조, 그리고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용어의 순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 역시 함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를 따라 함양군에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을 띄어쓰기를 해서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1호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2호에서 용어를 이라 함은 10인을 이란 10명으로, 인을 명으로 바꿨으며, 도.소매업, 기타는 도·소매업, 그 밖의로 띄어쓰기와 용어를 순화한 것입니다.
  역시 3호에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바꿨고, 일반대출금리중을 일반대출금리 중으로 띄어쓰기를 맞췄습니다.
  제4조에서도 용어를 기타를 그 밖의로 바꿨고, 제5조에서 역시 기타를 그 밖의로 바꿨습니다.
  제6조에서 2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으로 바꿨고,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3항 함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함양군 재무회계규칙」으로 띄어쓰기를 맞췄습니다.
  제7조에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로 역시 띄어쓰기를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도 기타를 그 밖의로 용어를 바꿨고, 제9조 세출에서 1호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하 20조까지 전부 다 용어순화를 하는 것이고,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는 내용으로서 이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하단)

  (참  조)
  -.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검토 보고
(10시26분)

○전문위원 성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금 제안설명된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된 3건은 공히 제출일자가 7월 22일자로 함양군수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7월 26일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5일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먼저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최근의 대형유통기업 및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무분별하게 우리 지역에 입점함에 따라 지역소상공인의 영세상권 위축 등 사회적 갈등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함양군에 소재한 기업형 슈퍼마켓 및 중소유통기업·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시키고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확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이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생각되는바 조례안 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내용과 같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관련법령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38조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변경된 내용과 행정조직 명칭이 지역경제과장에서 경제과장으로 변경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의 자구를 정리 보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역시 관련법령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로 변경되는 내용과 행정조직 명칭이 지역경제과장에서 경제과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개정되게 되고, 다음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의 자구를 정리 보완하는 조례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역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30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보면 대형마트는 3,000㎡ 이상 점포라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진짜로 대형마트 1,000평정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예.
최병상 위원 실제로 우리 함양에서는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함양에는 3,000㎡ 이상 대형마트가 없죠?
○경제과장 강성갑 예.
최병상 위원 이 자체는 도시를 위한 그거지 함양 자체는…
○경제과장 강성갑 대형마트는 없지만 기업형슈퍼마켓은 3,000㎡ 미만이거든요. 이런 것은 들어와 있는 롯데마트니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런 마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최병상 위원 면적에 관계 없어요?
○경제과장 강성갑 3,000㎡ 미만이 되는…
○전문위원 성병호 대형은 그 이상이고 미만은…
○경제과장 강성갑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롯데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박성서 위원 우리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이 조례는 함양군을 위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말썽이 많았던 롯데마트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기업형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기업형을 하다가 롯데에서 와 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체결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을 하고 지역생산품의 매입, 판매, 함양군에 것을 해야 되는데 롯데마트에는 주민들이 가 보면 함양 걸 쓰는 게 별로 없답니다. 사실 과장님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롯데에서 함양에 와서 돈을 버니까 예탁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버는 돈을 다음 달에 가져가더라도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함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소득이기 때문에 함양에 도움을 주자는 뜻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롯데마트 책임자하고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의 시장상인회, 그 다음에 함양군대리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대리점협의회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들이고 해서 우리가 조정을 위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놓은 상태고, 또한 대리점협의회에서 조정신청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롯데마트 측에 우리가 제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수일 내로 조정된 안을 협의된 안을 통보해올 것으로 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영업시간을 준수를 해 달라, 지금 24시까지 하는 걸 하절기에는 23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22시 30분까지 하는 시간을 준수하게끔 해달라는 그런 조정안이었었고, 그 다음에 전단지를 수시로 배포했었는데 명절 외에는 전단지를 삼가해 달라는 그런 안이었고, 그 다음에 유통체인 구조개선 요구와 가격 정상화 이러한 것들, 많은 여러 가지 안을 조정을 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일 내로 롯데마트 측에서 통보가 올 것으로 봐집니다. 수시로 이러한 내용들이 변경되거나 민원이 있게 되면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많은 민원이 대두가 되었고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서로 이해가 되고 조정안이, 절충안이 서로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봐집니다.
박성서 위원 롯데에 있는 직원들이 단체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함양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강성갑 예, 맞습니다.
박성서 위원 고용창출도 해야 되거든요. 롯데가 들어옴으로써 군민들이 득 될 게 없어요.
황태진 위원 그런 것도 읍민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가야 되지 어떻게 규제를 할 수도 없고,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야 되지 저런 마트가 들어오고 나서 데모하고 제재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군민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실제로 반상회 때나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못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제재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성서 위원 들어온 이상 제재를 할 수 없을뿐더러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함양 걸 쓰고, 또 다른 외부에서도 요즘 휴가철이 되다 보니 많이 사갑니다. 롯데마트에서는 독점을 해 가지고 함양에 득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많이 애써 주셨던 사항인데, 현재 함양제품은 막걸리하고 유제품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쌀이나 연근이나 이런 것도 입점될 수 있도록 조정 협의 중에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력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쉬울 것 가지 않고, 처음에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마트가 생기면 군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활용하는 사람들은 편한 점도 있고, 싸고 좋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다만 우리 농산물이나 다른 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 시켜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조정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이 내용은 용어를 자구수정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바꾸는 그런 자구수정이니까 일단은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실제 지금 얘기하는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장 명칭변경에 따른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관련법 조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제38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변경을 하고 그밖에 띄어쓰기라든지 용어를 순화하는 차원으로 정비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큰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이 내용도 앞에 것과 같은데, 자구수정도 있고, 밑에 주요내용에 보면 기금의 효율적 출납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등 이것은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21페이지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하는 밑에 그것…
○경제과장 강성갑 이것은 이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 되어 있던 걸 바꾸는 것입니다. 기금출납 및 출납에 관하여….
박성서 위원 기금의 효율적 출납관리를 위해…
○경제과장 강성갑 2항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모법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박성서 위원 이 내용도 맞춤법을 띄어쓰기하는 것이고 자구수정하는 건데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41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처음에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롯데마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함양군민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두 롯데마트에 대해서 지금 경제과장 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함양군하고도 상생협력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내용 없습니까?
황태진 위원 롯데마트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뒤에 2건은 자구수정하고 명칭변경 그런 내용들이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
  축조심사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생략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
(11시08분)

○건설과장 양대식 건설과장 양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10-30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010-31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여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따른 조문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언어순화, 법령에 맞게 승인을 인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했고,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법령은 상위법 개정과 자구수정 또는 띄어쓰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뒤에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1호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관계법령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입법예고도 생략하였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내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조례도 개정내용이 자구수정과 띄어쓰기로 조례 개정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하단)

  (참  조)
  -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검토 보고
(11시11분)

○전문위원 성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2건 조례도 함양군수로부터 7월 22일 제출되어 7월 26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5일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에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 관련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조문이 변경되었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의 자구를 정리·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 자구만 정리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참  조)
  -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12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이 자체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으로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이 내용도 자구만 정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14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입니다.
  의안번호 2010-32호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주거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2조까지는 총칙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한 내용으로 명칭 및 위치, 적용범위, 관리·운영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안 제7조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내용으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축산업자가 스스로 수집·운반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1에 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가축사육의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주시고,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법은 하수도법으로 가고,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은 별도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마는 사실상은 현재 기존에 있는 조례의 명칭만 바꾸고 내용 일부를 개정해서 사실상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2010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 간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전체 조항을 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석 판매·도살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함양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 함양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명칭은 함양군 가축분뇨처리장(이하“처리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715-1번지에 위치한다.
제4조(적용범위) 처리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운영ㆍ관리) ① 처리장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처리장 운영ㆍ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임무 등 위탁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처리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처리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취할 수 있다.
제6조(처리범위 등) ①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비정상 운영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위탁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와 처리장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처리대상 지역은 함양군 전역으로 한다.
제7조(수집 · 운반)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음 69페이지,
  ② 군수는 가축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자에게 민원발생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을 요청한 축산농가에 수집·운반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처리장 사용료 납부 및 처리량 관리) ①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에 축산분뇨를 반입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처리장에 축산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천재지변,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
  2.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기존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목적의 가축사육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축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사육
  ④ 제3항의 각 호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축사의 청결유지
  71페이지입니다.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제11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
  73페이지 되어 있는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검토 보고
(11시25분)

○전문위원 성병호 전문위원입니다.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수로부터 2010년 7월 22일 제출되어 7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8월 5일자로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설명과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실상 본 조례로 대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처리장의 관리·운영 제정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아울러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26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가축사육제한에 보면, 66페이지입니다.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취락지구면 동네 취락 안에만 안 되는 건지, 거기서 몇 미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일반 마을이 아니고 도시지역 안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 마을까지는 아직 지정이 안 되고, 도시계획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녹지지역도 범위가 엄청 너르거든요. 그 안에서 별도로  녹지지구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안 된다는 거죠.
최병상 위원 보면 민원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시골지역도 보면 동네 앞에 하고 나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없고 민원적인 해결은 해오라고 그러더라고, 민원실에서도. 이런 것 자체가 보면 시골 사는 사람들도 위생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보면 1농가를 위해서 대다수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명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알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지구 안에도 그 전에는 리단위로 구분해서 해놨던 것을 지금은 명시를 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범위가 너무 축소되어 있고, 이것도 다소 확대되어서 이번에 제정하는 턱인데 지금 도시계획지구 내에 일반 마을까지 다 확대해 놓으면 또 너무 축산농가에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갑니다.
  군민여론을 수렴해서, 이걸 또 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마을 주변엔 안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펼치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하고 같이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거친 후에 앞으로 차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가축사육의 제한 등 10조 이게 말이죠.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는 안의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이 상당히 넓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안에서 소를 키우면서 냄새를 풍기니까 그 주변에 몇 십 농가는 여름철 파리, 음식을 못 만질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이것 제한을 어떤 의미로 보면 잘 했습니다.
  이제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 하면 조금 범위가 확대되어 가지고 그 주변마을까지, 취락지구는 색깔을 녹지지역을 초록색으로 해놓고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만 피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그냥 민원으로 주로 다뤘는데 이제는 조례로서 이렇게 정해 놨다. 마지막 10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보면, 70페이지 마지막에 1,2,3번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는 지역에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운용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죽장마을 이런 데는 종전에는 제한을 안 했어요. 죽장마을 같은 경우에 자연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입니다. 저런 지역까지 확대하는데, 민원이 많은 경우는 마을단위 취락지역에서부터 어느 정도 묶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상위법상 보면, 74페이지 법을 넣어 놨는데 법에서 3가지 해놨습니다.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3가지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법에서 이 3가지 조건 안에서 시군 조례로 제한하도록 정해 놨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막연하게 마을단위 주변까지 묶는 것은 농촌현실을, 마을에서 어느 정도까지 묶는 것은 법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앞으로 차차 연구대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상 위원 일반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이것도 이 규정으로 봐서 주거밀집지역도 동네하고 연결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함양, 안의, 서상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3개의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함양읍, 안의면, 서상면 이 세 군데만 제한을 해놨지 자연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황까지는 제한을 못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대부분 촌에 가면 농가들인데 농가들에 대한 많은 제한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작용,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종전에 폐지된 조례에서 명시한 것보다는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제한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강화가 된 셈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 위원님!
황태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 토  론
(11시33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 충분히 서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8월 10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박성서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의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경제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병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