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0월 22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안개 낀 후 맑음
의사일정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 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4.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2.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 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질의 및 답변○. 토 론3.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질의 및 답변○. 토 론4.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농축산과장 강순익)○. 질의 및 답변○.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박용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 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 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등단)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정민수)
(10시03분)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평소에 우리 산림행정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 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을 신설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 제23조, 제64조, 제65조,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제69조, 그리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7조, 그리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4조 항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위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 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 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편의상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 말씀입니다. 6페이지 5조3호에 보면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임업용 기계 및 기구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재단 설립이나 사단 설립이나 어느 한 조합인데, 이 특정 조합 이런 걸 조례에다가 명칭을 넣어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농협, 축협 이런 식으로 산립조합도 내나 똑같은 맥락 아닌가 싶어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은 산림을 육성하기 위한 조합이기 때문에 명칭을 넣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서 산림조합은 명칭이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 관련 법령에 보면 산림조합 육성에 관한 그런 법령도 있고, 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운영비도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그 바로 밑에 4호에도 보면 “함양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산양삼 재배자 교육 경비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양삼도 어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전부 다 임산물 아닙니까, 임산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산양삼이라고 이렇게 조례에,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만 우리 군 조례 아닙니까. 조례에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산양삼에 대해서만 꼭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조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임업에서 나오는 모든 임산물을 전체적인 조항으로, “산양삼 재배자” 이래 있는 것보다 임산물 하는 게 안 낫나 싶어서…, 특정 산삼만 자꾸 권장하는 것 같이 그리 보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은 저희들 산삼엑스포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 CEO과정 운영 그걸 지금까지 지원해오고 있는 부분을 계속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하는 건데,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부분도 9호에 보면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조항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산삼CEO과정 운영을 지금까지 해온 경비를 지원해준 걸 조례로서 근거를 넣기 위한 것이고, 그 외 임업인에 대한 지원은 이 9호도 있고 또 6호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에 감안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려되는 게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법을 만드는 조례, 우리 함양군의 법 아닙니까, 조례는. 이 조례는 우리 군민 모든, 임업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산양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품종만 지정하는 것은 조례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 보면 5조 내나 6페이지인데,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톱밥 있죠. 거기 산림조합만 왜 해줍니까? 일반인들 법인, 영농단체 많이 있을 텐데, 톱밥도?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톱밥시설은 일반적으로 해줄 수가 있겠지만, 현재 산림조합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지금 포당 3천 원씩 받던 걸 2,800원으로 낮춰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1포 생산하는 데 1천 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이게 산림조합에 지원은 가지만 혜택은 모든 농가들이, 필요한 농가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행하는 데는 산림조합이 지금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산림조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니까 일반인들도 보조금 안 받고도 2,8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원칙에 어긋나고, 또 이런 조례가 된 상태에서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정확한 통계가 나오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고,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 함양에 이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임산물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예를 들어서 진짜 산삼에, 산양삼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약초 등 일반인에게도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이 조례 규정에 맞도록 집행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니까 임도는 별도로, 임도는 이 지원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임도는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보조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민간보조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임도는 민간보조가 거의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임도는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임도라고 표기를 안 하고, 임업후계자들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범위 내에서 그 자기 사업장 안에 일부 임도 하는 데에 대해서 그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것은 산림소득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도라는 명칭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전문임업인 하면 임업후계자하고 또 옛날에는 독농가라고 했는데, 그 임업독농가, 거기 보면 8호, 9호, 제5조9호 6페이지, 전문임업인들이 우리 함양에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충?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임업인으로 등록은 저희들 90명 되어 있습니다. 전문임업인…, 임업후계자가. 90여 명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일부 임업후계자라도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산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 독농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독림가.
○이경규 위원 독림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그 분들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별도로…, 자기들 협회도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되는 게 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거기는, 독림가하고 전문임업인은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어떤 법인체 구성 안 하고도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독림가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독림가는 산림면적이 10ha(헥타르) 이상 되는 그런 농가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 등록은 지금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연령이 55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60세가 넘어도 자기가 임업경영을 하고 있는 분이면 거기에다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상의 그런 완화는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조8호에 보면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노령목 대체작목 전환 및 전정․시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밤나무에 ha(헥타르)당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밤나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노령목 같은 것은 그 노령목이 어느 정도 분포가 있는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ha(헥타르)당 노령목 지원은 사업이 200~400만 원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노령목도 신청하는 사업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8ha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밤나무 생산에 ha당 뭐 몇 백 원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은…, 아닙니다. ha당 몇 백 원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신청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유명무실한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이 있다면, 저희들 조례로서는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유명무실하는 것은 괜히 허울성 행정을 안 하게 그런 것은 제가 시행하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해도 보면, 지금 함양에 임산물의 최고 소득원이 어찌 보면 밤나무라고 보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크게 보면 지금까지는…
○유성학 위원 생산농가도 많이 분포되어 있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올해 밤 값이 과장님 얼마인 줄 압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1등품이 2,500원으로…
○유성학 위원 2,500원 간 적이 없습니다. 2,200원으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특등으로…
○유성학 위원 올해 밤 수매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밤이 2,200원이라고 하면 전부 다 2,200원으로 아는데 1등품이 사실상 5%도 안 나옵니다, 총생산량에. 그러면 3등품 이하로 떨어지면 400원 500원 가는 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밤이 1㎏(킬로그램)당 1천 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1천 원 정도면 실질적으로 밤 생산농가들이 적자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런 데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밤 값 자체가 그 어찌 수매자가 우리 농협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담합을 하는 것 같아요, 담합을. 그래 가지고 생산은 되고, 밤이 특히 우리가 보존이 지금 안 되거든요.
사실상 수확하고 3일 이상 가 버리면 말라서 뜬 밤 생기고 또 벌레 먹고 이래 가지고, 양파나 이런 것처럼 장기…, 뭐 일단 저장 자체가 한 달이고 바깥에 쌓아놓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로 봐서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냥 당일 당일 수매를 합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생산비에 50% 정도밖에 금년 같은 경우에 안 되었습니다.
일단 밤이 올 봄이나 여름에 가뭄으로 인해서 형성이 안 되었고, 또 태풍 같은 게 와서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밤이 전부 다 굵기가 2등 3등품으로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금액이 2,500원 이리 하는데 과장님 올해 한 번도 그렇게 형성된 적도 없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특품은…
○유성학 위원 그리 안 나옵니다. 2,200원인데 결과적으로 다 손해를 봤어요.
예를 들어서 풀베기, 비료, 방제 이런 데 대해서 투자비용의 50%도 올해 안 나왔어요. 그런 대책을, 우리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민들이 그만큼 손실을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방안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30년 전에 밤 값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밤이 우리 농가에 제일 소득이 되었는데,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지금 뭘 하느냐 하면 밤 대체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밤 대체작목을 육성해주는 걸 2008년부터 해왔는데, 이 대체작목을 하면 ha당 600만 원의 사업비가…, 700만 원이 산정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60%를 보조를 해주는데, 이걸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제일 문제가 중국에서 밤이, 외부에서 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올해부터는 밤 폐업지원을 합니다. 밤나무를 안 하고 없애 버리면 ha당 250만 원을 그냥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를 볼 필요가 있는데, 한우도 지금 너무 개체수가 많아 가지고 작년 이래 가지고 계속 폐축을 시켰습니다. 시키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는데, 밤도 어느 정도 면적이 줄어들면 정상궤도로 올라올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합니다.
옛날에 포도도 우리가 한․칠레 (FTA) 한다고 해 가지고 폐업 시키고 나서 지금 인월, 아영 같은 데는 포도 가지고 소득을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배면적이 조정이 되면 앞으로는 좀 경쟁력이 있는 데는 살아남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임산물이 생산되는 주종이 함양으로 보면 밤이라고 생각하는데, 딴 것은 사실상 없다 아닙니까? 밤 말고는 산에서 나는 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뭐 이 근래 산삼 심어 가지고 그래 샀는데, 그것은 극소수의 농가고 지금 우리가 함양군 전체로 보면 다 그리 분포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도 우리 산림녹지과 담당부서에서는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벼농사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놔두는데, 그런 걸 찾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을 챙겨주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밤에 대한 수매라든지 안 그러면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밤이 3일 이상 그냥 못 놔두기 때문에 농민들이 보관을 못하니까 싸도 갖다 수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진짜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런 부분…
○유성학 위원 ㎏당 천 원이 평균 안 칩니다, 사실상.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장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농민이 원하면, 저희들이 아쉬운 게 밤농가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대화를 갖고 하면 또 같이 방법을…, 물론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가들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 와서 설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안 되면 산림청을 찾아가더라도, 어떤 또 다른 시책을 만들더라도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몇 년 상간에 보니까 생산비의 약 50%밖에 못 건져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하려면 또 나무를 베야 되니까, 또 비료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 뭐 돈을, 농사 지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일반 우리 단년생 작물은 한해 농사를 망치면 그만인데 우리가 나무에서 생산되는 유실수나 이런 것은 한 번 심으면 최소한 몇 십 년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도 대처를, 지금처럼 계속 (가격이) 이리 형성된다면 나중에 농가들은 나무 다 베어 버리면 또 밤을 우리가 수입해서 거의 써야 되고, 그때 되면…,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서 밀가루를 그냥 공짜로 얻어먹었지만 지금은 다 사먹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조12호를 보겠습니다. “그 밖에 함양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 이게 지금 숲 가꾸기하고 뭐 벌목, 간벌, 공원 조성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사업은 별도고요. 그럼 여기 구체적으로 12호에 해당되는 게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에는…, 우리가 조목조목 지금까지 지원했던 항목은 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주던 걸 조례로 만든 것인데…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목, 숲 가꾸기 이런 것은 같이…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직영으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러면 별개사항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수요가 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자칫 잘못하면 지원을 못할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수요가 생겼을 때…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들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아, 여기는…, 이 조례는 산림자원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원 성격만 지금 조례로 명시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이 조례에 빠져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빠져 있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 부분은 한 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5조3호하고 11호, 산림조합에서 운용하는 임엄용 기계, 기구 지원하고 또 11호에 보면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산림조합에서만 하는 게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여기는 산림조합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해 가지고 운영해오던 부분을 명시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림조합은 법령에서 육성한 조합이 되다 보니까, 산림 관련, 이것은 정책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산림청에서.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만 운영하는 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산림조합만 됩니다.
○박병옥 위원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 우리 민간인들이 하는 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조합에서는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조합을 명기해 가지고 하는 것도 여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간인들이 톱밥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아직 우리 산림녹지과에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 수정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겠어. 조합에만, 산림조합에만 국한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몇 군데 산림 퇴비 보조 가는 데…
○박병옥 위원 밤나무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밤나무 이게 옛날에는 수입이 상당하고 참 좋은 것이었는데, 지금 행정에서 대체작목을 주민들한테 권장을 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희들은 지금 밤 대체작목으로서는, 우리 함양의 특성이 어찌 보면 약초, 약용작물이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용작물 쪽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면. 나무를 다시 심어 소득이 되려면 10년 20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약초를 심으면 1,2년 안에 단기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또 밤나무를 관리하는 분들이 노인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애로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용작물로…
○박병옥 위원 약초를 하려면 밤나무를 다 제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밤 대체작목이란 사업을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ha당 700만 원 사업비가 선정되어서 그렇게 지원해주면 농가들이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나무를 베 내고 약초를 심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밤나무 이걸 대체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밤나무 대체를 하는데 우리 읍면별로 보면 지역의 기후나 특성에 맞는 작목을 좀 권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운 데, 따뜻한 데 이런 걸 고려를 해 가지고 작목을 권유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범위가 있는데 대충 연도별로 다르겠지만 1년에 얼마 정도 이 조례가 되면 지원금액이 갑니까? 국도비, 군비 다 포함해 가지고? 대충?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희들이 연간 보면 보조금 국도비 다 합해 가지고 약 10~14억 정도…
○이경규 위원 그럼 자부담 하면 곱하기 2정도 되겠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리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 선정하고 추진하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혹시나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선정하고 하는 위원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위원회가 있습니다. 산림 관련 해 가지고 위원회가 5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 거쳐 가지고 사업을 신청합니다.
○이경규 위원 또 뭐 여러 가지 앞에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국․도․군유지,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임대해 가지고, 몇 십만 평, 몇 만 평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임대 자체도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 또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지방보조금도 그 사람들이 다 얻어간단 말입니다.
개인 소유가, 산을 가지고 자기의 자가 경영을 하면 애착도 있고 열심히 할 건데 국공유지를 갖다가 무상 비슷하게 임대해 가지고 막대한 우리 예산과 군비, 지방보조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특수한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산삼 뭐 2020축제 때문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국공유지를 임대 받아 가지고 무상 비슷하게, 무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형식적인 그런… 받아 가지고 특혜를 주면서까지, 또 우리 지방보조금을 갖다가, 아까 11억씩 이렇게 주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 땅보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임대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것은 선별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나 추진위원회에서 잘 선택을,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 좀…, 사회적인 민감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선별을 좀 해주시고, 개인한테는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융통성이 많고, 국공유(재산) 싸게 주면서까지 또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지방보조금 지원범위에 보면 산림조합, 5조3호, 10호에 보면, 11호에 보면 산림조합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그걸 우리가 톱밥을 생산, 11호 같은 경우에 톱밥을 생산하는 우리 관내업체로 그걸 바꾸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기계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국가, 산림청에서 공모나 이런 지원사업이 조합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그리 되고, 지금 우리 함양에 일반업을 하는 분들은 국비 지원을 하는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만 갖춰지면 12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꼭 원하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보면 산림조합은, 과장님? 우리가 임산…, 톱밥을 생산하는 기계, 시설, 사실 건물 보수까지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백호우를 갖다가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포대당 1천 원의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왜 조합은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그 가격으로, 2,800원인가 포대당 하는데, 일반 우리 업체들은 아무 지원도 안 받고 그 가격에 톱밥을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그 정도 혜택을, 지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런데 일반업체에서는 톱밥을 생산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건의도 행정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없었고…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톱밥가격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민간 톱밥 생산업자가 한 포대에 2,800원을 받으면 자기들은 2천 원에 받아도 됩니다. 2천 원에 받아도. 1천 원은 일단 보조 받잖아요, 기계․장비 지원을 다 해줬잖아요. 우리가 톱밥을 생산하는데 파쇄목을 갖다가 운반하는데 백호우 02도 전번에 사용하는 것도 지원되었는데 또 백호우 06을 갖다가 지원을 작년에 받았어요. 그리고 뭐 지붕이…, 제재하는데 지붕이 그렇다 해 가지고 그것 보수비 또 들어가고 다 그리 하는데, 딴 사람은 하나도 지원 안 받고 2,800원에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산림조합은 그런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으면서도 똑같이 톱밥 가격을 받아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관계는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해서 혜택 받는 것만큼 농민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들이 갈라먹고 말아요. 그것은 지원해줄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한 얘기대로 일반인들 있죠, 그죠. 톱밥 생산하시는 분들 여기에 대한 톱밥 생산지원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지원에서는 행정에서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인들도 원하면 요건이 되고 하면 그것도…, 생산된 톱밥이 군민한테 배포가 되었을 때 군민들의 이익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방금 부의장 얘기대로 산림조합에서는 다른 기계라든지 지원을 그렇게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톱밥 생산까지 지원해주니까 일반인들이 거기에 경쟁력에서 지금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지금 거기가 휴천이죠? 옥동 뒤에 있는 것? 그것도 지금 문 닫았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지금 엊그제 우리 현장점검 했지만, 서하 것도 마찬가지고, 전원톱밥도. 4개면에서 지금 산림조합을 못 이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아까 얘기대로 산림조합은 최대한 지원을 그렇게 해주면서도 가격은 100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안 나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보조 받아 가지고 그걸로 계속 하려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가지고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바꿔서라도…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조항은 12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점은 심도 있게 의논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반인들도, 자기 생돈도 아니고 그것도 어차피 보조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부분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5조10호에 산삼축제 및 산삼데이 행사, 체험 행사, 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 여기에서 체험 행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체험행사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대봉산지구 지금 (지역)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창의아이디어사업이라고 국비 70% 보조하는 사업을 12억을 확보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산삼 역사성, 예를 들어 마천에 서암동에 서복이 왔다는 역사 그걸 도에서 고증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역사를 조금 약간 복원시키고, 또 깃대봉 있는 데 거기는 삼국시대 산삼이 제일 많이 났던 데 그런 부분 그런 걸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 외부의 관광객들을, 내․외국인, 외국인도 중국인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산업을 육성할 겁니다. 그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이 되도록.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 조례가 보면 현재 우리가 보조나 지원이 되었던 것에 치중이 되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11호도 역시 마찬가지고, 물론 12호에 받침 되는 조항이 있지만, 이것도 개인이 되었든 아니면 어느 단체가 되었든 간에 산림조합도 우리가 업무를 대행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줬든지 그랬을 것 아닙니까. 민간도 그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조항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특정하게 반영하는 것은 조금 조례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면 산림조합을 넣더라도 개인이나 아니면 어느 단체도 군에서 대행으로 한, 아니면 위탁을 한, 이런 식으로 조항을 바꿔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저희들 민간 톱밥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고 예를 들어서 상담이 들어오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면 육성하면 되고, 그리고 현재…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래 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위에 10호도 가, 나, 다 이렇게 목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함양지역에 밤이 났다고 해서 밤축제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조례를 바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에 체험 행사는 산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작목도 같이 연계는 됩니다. 되고, 지금 산림조합을 꼭 이리 명기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국비의 어떤 국가적인 법령 때문에 이리 해놨는데 여기서…
○위원장 박용운 아니, 과장님 산림조합을 빼라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개인이나 아니면 어느 민간단체에 앞으로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개인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10호에 가, 나, 다(목)도 이렇게 산삼축제를 위해서 산삼데이 행사, 산삼항노화엑스포 못을 딱 박았는데, 나중에 만약에 또 밤축제 같은 걸 했을 때 그러면 그것도 조례에다가 다시 개정해 가지고 집어 넣고 집어 넣고 그럴 겁니까?
만약에 12호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다 넣을 것 같으면 가, 나, 다 이런 것 넣을 필요도 없죠,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굳이 산삼을 넣어 놓은 것은, 대외적으로 산삼엑스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분화 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산림조합만 이렇게 해놓은 부분은 밑에 12호에, 그 외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나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12호에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임산물 생산․판촉을 위한 행사,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더덕, 도라지, 산삼 이런 게 포함되고 그런 것까지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아까 보조 주는 심의위원회가 있다 안 했습니까? 우리 심의위원회도 조례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심의위원회가 지금, 사업을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사업의 …행사, 이 분이 어떤 형평성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도 다 조례가 있어야 될 건데, 뭐 임기도 있어야 되고 뭐 위원 명수도 있어야 되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니 우리 여기에 해당하는 법령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법령이, 위원회 구성․운영은…
○위원장 박용운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농촌정책심의 이 관계 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과위원회로 산림분과가 있고 또 저쪽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분과가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하나 하고요?
○위원장 박용운 예.
○이경규 위원 과장님, 조례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혹시나 지도․감독 규정도 없고 지원중단을 하는 것도 없고 또 반환하는 것도, 물론 다른 규정에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 규정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지도․감독을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돈만 주고 말 것도 아닌데, 그런 규정하고, 또 지원을 하다가 잘못되면 중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럴 것 같으면 다시 반환해야 되고. 고유의 목적에 한하다 보면 조례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5조2항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여기에 보면 회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지도․감독이라든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가 딱 규정되어 있으면 아예 이것은 당신들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보조금 지도․감독도 잘 해야 되고, 보조금 지원도 중단하겠다는 것도 명분적으로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 고생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각 담당들과 함께 회의실 나감)
○. 토 론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 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유성학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봤을 때 5조10호에 이런 사업을 챙겨야 될…, 어떤 목적이 딱 3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앞으로 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11호 이것도 산림조합 딱 이리 못 박지 말고 일반인들도 톱밥 생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위원장 박용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옛날처럼 크게 묶어서 하면 정확하게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이리 하는 것은 맞고, 대신에 나중에,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개인이나 단체가 와서 이걸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라,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다시 이리 해주고 그리 하니까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과에 다시 얘기해서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리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 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5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양대식)
(10시59분)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건설교통과장 양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15-84호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때에만 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한바 교통 봉사활동으로 함양군의 축제나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정의, 제3조에 지원범위, 제4조에는 지도 및 감독, 제5조에는 지원중단, 제6조에는 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함양군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 봉사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제나 행사에서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 봉사활동”이란 군의 축제나 행사 현장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의 방침에 따라 수행하는 교통안전 확보나 교통질서 유지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행정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단체는 제1항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나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4.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포상) 군수는 군의 교통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단체나 구성원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반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0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저희 함양군에 교통 봉사활동 단체는 대충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단체는 2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모범운전자회’하고 ‘해병전우회’ 2개 단체를…
○이경규 위원 연도별로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지금 해병전우회는 3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모범운전자회는 25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관리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볼 적에 타 시군에 가보면 해병대에도 그렇고 모범운전자회도 그렇고 정말 가운을 입고 멋지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에는 수당이 적어서 그런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적에 그만큼 멋이랄까 모양이랄까 이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지원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로 모범운전자답게, 우리 해병대답게 교통질서가 잘 되게끔 지원을 아끼지 말고 많이 해주셔 가지고 함양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고맙습니다.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여기 4조에, 4조1항에 “군수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행정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조금 여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내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거나 했을 때 하는 것이지 못을 박아 버리면 계속해야 된다 아닙니까. 잘 하고 있는데도.
○위원장 박용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런가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행정이라는 게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지 딱 못을 박아서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못을 박아서 해야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용운 원래는 돈을 줬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긴 해야 되죠.
○김윤택 위원 모범운전자회하고 해병대하고 지원을 같이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내년 예산에는 같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유성학 위원 500만 원씩 줘요. 1천만 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팍팍 줘 버려야 되지 뭐. 딴 데 쓰는 것 아껴 가지고 그런 데 줘 버리면 깔끔하게 할 것 아니라.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각 담당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 토 론
(11시0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등단)
○농축산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례안 심사와 건설사업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임채호 계장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담당 정연식 계장입니다.
(인 사)
축산담당 계장은 눈 관계로 박진곤 주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제안설명…, 아! 우리 조례의 범위가 넓어서 농업기술센터 계장님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작물지원과 김종업 계장입니다.
(인 사)
농업자원과 이도성 계장입니다.
(인 사)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강순익)
(11시10분)
○농축산과장 강순익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품 공급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군정의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우리 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07년도에 제정되고 2009년도에 1차 개정된 후 관련법령 등을 3분의 2 이상 개정함에 따라 전부개정으로 법안의 체계를 정비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는 총 6장 3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군․농업인 등 소비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분야별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와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지방자치법」제2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신설․강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실과소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를 거쳤으며,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시에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으나 농업생산자나 농업인단체에 여성비율이 낮아서 반영이 불가하여 이 부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심의를 받았으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1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 편의상 앉아서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조 중간 부분에 보면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는 어업이나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 밑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에서 농업하고 어업 부분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 규정된 대로, 하여튼 축산까지 다 포함이 되어 되는 걸로, 내수면까지 다 포함이 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5조에 소비자의 책무 이것은 우리 조례에 원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권고사항입니까? 어찌 된 겁니까? 소비자의 책무는 우리가 이것도 관여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책무…, 의무적인 것보다는 소비자를 이 시책에 참여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비자기본법에도 이 조항이 들어 있어서 고려를 하다가 저희들이 삽입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조례 48페이지 보면 21조4항 농업 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단체도 지원해준 게 또 있습니까?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합니까? 단체에만?
○농축산과장 강순익 단체 운영비 지원보다는 저희 행사 같은 것 할 때 실비보상, 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는 1개입니까? 아니면, 정책심의 1개에 들어갑니까? 다른…
○농축산과장 강순익 아닙니다. 분야별로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분야별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겠네,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아까 저쪽에 보니까 24조 재해를 입은, 51페이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여야 한다, 이 말이…, 지원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뜻인데, 매년 이 보험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군비로 직접 갑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보험을 들게 되면 재해 보장을 안 하고, 보험을 안 든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데, 가능하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농업인은 보니까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를 일부 지금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험금은 전체적으로 다 넣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넣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사과면 사과, 농업에서 하는 것 다 넣어주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은 개인보험입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다 다르고, 단체로 넣는 보험이 아니고 개인별로 신청에 의해서 일단 각 사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그냥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이경규 위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4장 분야별 지원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는 우리 함양군에서는 지원된 게 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대표적인 게 철갑상어입니다.
○김윤택 위원 내수면으로 보면?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김윤택 위원 전번에 우리 과장님 장어 얘기를 했을 적에 지원이 더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장어는 지난주도 도에서 어업진흥과장이 왔다 갔습니다. 장어는 지금 전국적으로 생산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정부시책에서 그것은 보조 자체를 제외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가격이 폭락될 정도도 아니고 상당히 생각보다 비싸던데?
○농축산과장 강순익 먹는 저희들도 비쌉니다마는 비싼데도 지금 그렇게…
○김윤택 위원 그러면 더 지금 할 수 있는 혜택을 줘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단가는 엄청나게 비싼데 못하게 하면 정부에서도 그 사람들만 보호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일단 생산 자체가 과잉이 되다 보니까 그걸 권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보조사업에서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한다고 그러면 군비 자체사업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그러면 이러한 철갑상어하고 지금 우리 서하에 장어하고 또 다른 것 더 있습니까? 내수면 지원?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 보면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넣어 주면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전번에 그런 부분이 있어 의논을 해봤더니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얘기를 더 안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함양에도 내수면 쪽으로 어떻게 더 확대를 한다든지 품목을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 부분은 도하고도,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자체사업 아니면, 보조사업은 없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우리 산지가 많지만 내수면에 대해서 허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분야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그러면 공모를 해서라도 확대할 수 있으면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8페이지 21조(4항)6호에 보면 작목별 연구회하고 작목별 연합회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48페이지 중간에 함양군농민회, 작목별 연구회, 작목별 연합회, 작목별 연합회하고 연구회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목별 연구회는 스터디그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학습을 하는 그런 단체로 보면 되고, 작목별 연합회는 작목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생산자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군수는, 바로 위에 4항에 “군수는 농업인력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농업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외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래서 저희들이 작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 단체들이 다… 보고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작목별 연구회라든지 연합회 이런 식으로 근거를 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6호 항목에 포괄적으로 지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마지막 53페이지 제29조 우리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연간 대충…,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이 가고 있는데, 우리 보조금을 가져와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보조금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잘, 처음부터 선별을 잘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은데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후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게 진짜 농업분야에 있는 이 보조금 관계입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된 여부를 확인하고, 물론 집행부에 공무원이 하겠지만, 이 관계가 좀 어떤 특별한 위원회 같은 것 설치해 가지고 이 농업보조금은 진짜 우리가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3년간 반환을 했다든지 아니면 회수한 보조금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난번에 감사원 특정감사 때 저희들이 통장 거래 잘못 넣는…, 크게 사업목적에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런 금융 거래나 이런 데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집행부에서 하면서 사후관리를 아주 잘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농업보조금은 보는 사람이 주인이다’는 이상한 이야기도 있고, 아까도 뭐 철갑상어라든지 장어라든지 일부 다른 상당히 뭐 된장․간장 이런 공장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특히 사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보조금에 대해 상당히 어떤 불만과 이런 게 많이 있고, 결국 이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잘 하고, 처음부터 잘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 보조금을 공짜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냥 대충해서, 옛날에는 그리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아주 철저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자부담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처음부터 잘 해야 돼.
이 지금 조례 목적이 실제 아마 29조 이것 같아요, 사후관리. 그리고 과장님들도 고생하시는데, 우리 직원님도 고생하시는데 사후관리 이것 특별하게 한번 하셔야 되고, 그럼 최근 3년간 회수라든지 잘못된 게 거의 없네요, 보조금?
○농축산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통장거래라든지 금융거래사항 이런 사항들은 군에서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도감사 때…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우리 사업 당초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부실한 것도 있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한 번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의 어떤 대처방안이 없을까요? 조례로 정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너무나 농업보조금, 방대한 이 농업보조금을 일일이 다 조사를 못하고 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특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반기에 한 번 자체적으로 읍면을 통하고 또 저희 군에서도 일부 나가서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군 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농업보조금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제도적으로 보완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백전이고 뭣이고 제가 일일이 이야기는…, 조례 오늘 개정이라서 그런데, 실제 농업보조금 받아 가지고 방치되어 있고 제대로 목적에 사용 안 한 그런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기간 내는, 대충 기간은 10년입니까? 몇 년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시설물은 10년입니다.
○이경규 위원 10년이 넘었으면 관계는 없는데, 법적인 규정이 그렇지만, 하여튼 재조사를 언제 한 번 해 가지고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과장님 멋있게 해놓고 가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찾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가 24조를 보면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인데, 지금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에서부터 뭐 안전공제 가입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이것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민들이 농사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 우리가 보험 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일부만…, 보험을 그러면 가입 안 한 사람은 안 해주고, 가입하면 그에 대한 몇 퍼센트를 지원해주고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인보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합니다.
○유성학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을 합니까? 이 보면, 제24조3호에 보면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라고 했는데 일부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본인 부담은 거의 5퍼센트, 보험은 실제 본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15퍼센트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15퍼센트 그러면…
○농축산과장 강순익 본인부담.
○유성학 위원 군에서…
○농축산과장 강순익 나머지는 전부 보조고 그렇습니다. 85퍼센트 정도는.
○유성학 위원 그럼 농어민 그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대상자는 지금 제가 집계를 금방…
○유성학 위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이 개정작업을 했을 건데, 이런 내용이 사실상 과연 금액이 얼마 되고, 몇 퍼센트고, 예산상은 얼마고 그런 것 자체도 없이…
○농축산과장 강순익 기존에 계속 지원해…, 이 조항은 기존에 해오던 부분이라서…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보면 24조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농민들이 지금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 얼마인가, 총 우리가 예산은 얼만데 얼마 정도 지원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지원대상자는 과연 몇 명 정도 되는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이런 게 아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들인데도 이런 계수나 통계가 없으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제가 추계를 못 잡았습니다마는…
○유성학 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유성학 위원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유성학 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 통계가 없이 과연 대상자가 몇 명인가, 금액은 얼마가 지원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전체추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유성학 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가는데 추계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돈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충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이래 갖고는 이게, 과연 누구한테 혜택을 줄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이 자체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은 따로 부의장님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다 기존 해오던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자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자료 제출해주면 뭐, 조례 통과시켜 놓고 자료 제출하면 뭐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올해 이게 처음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라서…
○유성학 위원 기존에 해나오던 사업이라도 딴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내용이 나와야지, 산출근거에 의해서 자료 제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3호에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은, 우리 농가 세대수가 8천 농가 정도 됩니다. 이 8천 농가에 대해서 거의 100% 정도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자부담 15퍼센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100퍼센트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민이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다쳤을 때 그런 혜택을 농민들이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조차도 몰라요? 이런 내용이 홍보도 아주 부실하게…, 홍보도 안 돼 있고, 안 그러면 우리 읍면에 반상회라든지 뭐 이장회의 때나 이런 걸 숙지를 시켜 가지고 이런 것 가입토록 유도를 해주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농협을 통해서 농업안전재해공제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100퍼센트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깬 사람들이고, 그 무지에 의해서 이런 걸 혜택을 전혀 못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거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자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자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 좀 신중하게 챙겨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진짜 불쌍한 우리 농민들 어디 힘 없고 빽 없고 돈 없는 사람들 다치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다 치료를 하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숙지를 하고 농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잘 못했다는 결론이라. 읍면 이장단 회의라든지, 안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고, 반상회보로도 내보내고 이리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또 자기들이 숙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읍면에 직원들이 가서 이런 이런 게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라고 권장을 해줘야 되지.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리하겠습니다. 재해보험 뭐 이런 안전공제는 저희들이 홍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또 모르는 부분들은 찾아서 한 번…
○유성학 위원 전 농민이 어떤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유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료를 따로 나중에…
○농축산과장 강순익 안전공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상자가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안 됩니까? 안전공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업인에.
○김윤택 위원 농업인에 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은 다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등록되어 있더라도 공무원이라고 안 된다던데?
○유성학 위원 공무원은 딴 보험이…
○농축산과장 강순익 공무원은 저희 직장…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걸, 다른 말을 하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하려면 임대하는데 2만 원 4만 원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김윤택 위원 그럼 여기 안전공제 가입이 8만 원 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은 8만 원짜리 가입을 해야 돼요, 2만 원짜리 기계 빌려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우리 공무원들은 상해보험이 다 가입…
○농축산과장 강순익 직장 우리 단체보험이 있어서 사고를 당해…, 농사 짓는 그것 관계없이 저희들 보상 보험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임대센터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하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23조19호 이걸 보면, “임업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이게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9호에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조례에서 뺐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 그리고 15호 있죠. 위에 것?
“가축 질병 예방”, 23조15호 이게 지금 축협에서 관리하는 방역차량이 함양군에 몇 대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축협차량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 축협에서…
○김윤택 위원 군에서 축협에 위탁을 줬는지…
○농축산과장 강순익 공동방제단 해 가지고 3개단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운영을 해가는 부분인데…
○김윤택 위원 축협에서?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반 비용, 약품대는 어디에서 지원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약품이나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어디에서, 우리 군에서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방제단 운영하는 데 대해서.
○김윤택 위원 여기 관리대장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것은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운영 정산을 받아서 약품…
○김윤택 위원 관리대장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약품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관리대장 있어요? 누가 담당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가축위생담당입니다.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저희들이 축협에 위임해 놓고…
○김윤택 위원 위임해 놓고 우리 군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정산을 분기별로 해 가지고 약품대하고 자기들 인건비 그런 관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매일 가서 쳐준다는 것도 너무 과다한 것…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매일보다도 저희들 소농가들…
○김윤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일 지금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매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소농가들 일부 하고, 일제소독의 날이 중간에 수요일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1대가 함양군 전체를 다 하는 것 같던데?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아닙니다. 3개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축협에서 관리하는 차가 몇 댄데요?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지금 3대 가지고 3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축협에서 관리하는 게?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구비를 시켜서 약품대하고 인건비까지 하는 게 3개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차 구입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군에서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구입을?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차가 우리 함양군청 앞으로 안 돼 있던데? 등록이 우리 함양군청이 아닌 것 같던데?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그러면 구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할 때가 아니라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제반비용 같은 것, 약품지원이 우리 군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기가 그러니까 일단 다시 한 번 더 그것 짚어 보시고, 하루에 소독약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이며, 어떻게 지원되어 가지고 하루에 소비되는 거라든지 한 번 더 체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지원차량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것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아까 23조19호 말씀하신 “임업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빼면 안 되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전체 포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택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처음에 우리 산림녹지과죠. 거기에 충분히 많이 짚은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농축산과장 강순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가 보면 6개 분과가 있습니다. 매년 우리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 심의를 거쳐서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두기 위해서 둔 거고, 이중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농정분과가 농업분과와 산림분과가 있는데 산림분과에서 곶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농림사업 내년도 사업을 신청할 때 반드시 심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19호 이것은 녹지과 부분하고 임업에 대한 부분은 겹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원에 대해서 겹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근거를 넣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24조, 과장님?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박병옥 위원 24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이 부분에서 가축재해를 입은 농가는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박병옥 위원 또 뭐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험을 가입하면 우리 군에서 보험료를 지불을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보험을 일부 지원해주고, 본인 부담이 있고요. 이것은 보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보조비율에 따라서…
○박병옥 위원 가입을 한 농가에 대해서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박병옥 위원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보험이 있고, 거기에 특약이 또 따른 게 있습니다. 특약된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다 해야 되고,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85퍼센트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하고, 15퍼센트는 개인이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박병옥 위원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 부분은 그러면 보험으로다 지원을 해주는 턱이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국고 지원에 따라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농작물이나 가축이나 모든 데 대해서 보험으로서…
○농축산과장 강순익 품목별로 가입시기라든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면 그 보험 가입할 수도 없고…
○박병옥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농작물에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만 우리 행정에 도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보험혜택을 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를 들면 어제 아래 안의 신당마을에 축사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손실을 크게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아니 빨리빨리 하자고…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축산과장 강순익, 각 담당들과 회의장 나감)
○. 토 론
(11시4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농축산과장 강순익○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복만○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5. 10. 22.(목)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 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2015. 10. 7.(수)(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2015. 10. 7.(수)(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 10. 7(수)
군수 제출)) : 원안가결
(이상 3건은 2015. 10. 8.(목)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2일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2015. 10. 29.(목)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