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함양군의회조례안(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1월13일(목)
장소 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1.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수수료를 1건당 600원씩 징수하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증인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왔으나 국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읍면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내용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대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있고 동법 제3조 제1항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 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공증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97년8월 내무부와 대법원간 협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읍.면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됨으로써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특정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수수료 징수는 당연한 것으로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4조 제2항의 조성된 기금을 수익율이 높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예치하도록 한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위반되므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7조 규정에 대해서 개선권고가 있어 조성기금을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조성된 기금을 수익율이 가장 높은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예치관리하던것을 앞으로는 금융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수익율이 가장 높은 이율로 단기예치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4조 제2항은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2항에 ‘수익율이 가장 높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라는 것을 ‘지정된 군금고에 수익율이 가장 높은 최고 이율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하여 기금 적립은 수익율이 가장 높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토록 한 규정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미흡하여 군 금고에 예치.관리키 위한 것으로서 개정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란에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은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봄이 당연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안과 같이 개정토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과 상위법의 입법취지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십시오.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김현곤
박순근 이용희
○위원아닌출석의원
의장 정봉균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배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