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1월12일(수)
장소 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4. 함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종덕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10월22일 함양군수로 부터 제출된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을 1997년11월11일 제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심사토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부터 11월13일까지 2일간 심사를 마치고 11월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김현곤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홍덕용부의장으로 부터 김현곤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김현곤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곤위원 나오셔서 사회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김현곤위원장과사회교대)
○위원장 김현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바라며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 김현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이용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현곤 김원식위원님께서 이용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용희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용희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4건이므로 오늘은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과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내일 2차회의에서는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현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2일 의원님 간담회시 사전 보고드리고 협의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금년 1월1일부터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97년2월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권을 포함한 인력관리권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이 되어서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는 지도소의 위치 그리고 안 3조에는 지도소에 두는 소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4조에는 지도소의 하부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5조에는 지도소의 관장업무 그리고 안 6조에는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덕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7년1월1일자로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7년2월24일자로 개정되어 인사권을 포함한 인력관리권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정내용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1월1일자로 농촌지도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4항에 의거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관계법규등을 확인 검토한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제5조2항에 볼 것 같으면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육성” 이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명칭을 농민후계자로 계속 쓰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인?
○내무과장 배종원 농민후계자 관계가 지금 농업경영인으로 이렇게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인으로 전체 부르고 있는데 지금도 농민후계자로 계속 명칭을 넣는다는 건
○내무과장 배종원 준칙이 내려온 건데
○박우홍위원 정부에서는 후계자로 내려온답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준칙에 의해서
○김원식위원 농민후계자로 아직도 내려오고
○정상진위원 경영인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하지요.
○위원장 김현곤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박우홍위원 조금 전에 김원식위원님과 비슷한데요. 후계자 이걸 담당과가 농촌지도소도 되어 있고 산업과에도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원화로 되어 있는데 일원화로, 후계자는 어디 한군데서 육성하는게 전업농 같은 것, 이게 지금 산업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또 지도소는 지도소 나름대로 이걸 챙기고 있고 서로 이리 하고 있으니까 뭣이 좀 안맞는 것 같은데 이걸 한군데서 하는게 저는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그런데 일원화 시키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농민후계자에 대한 행정지도나 산업행정에 대한 것은 산업과에서 하고 기술지도 이것은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통합하는 방안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꼭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우홍위원 관리를 두군데서 하니까 두군데서 하면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게 아니거든요. 듣는 사람은 지금 혼동의 경우가 더러 있어요. 군청 산업과는 산업과 대로 그 담당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지도소에는 지도소에서 와가지고 별도로 말이 틀리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군데로, 지도소가 통합됐으니까 그게 좋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군수 장석기 이 문제는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업무기능이 농민을 위해서 지도하고 하는 업무가 태반이기 때문에 거의 보면은 농어민후계자 이외에도 다른 업무가 하나는 지도소는 시범적으로 하고
○박우홍위원 그런데 후계자하고 전업농하고 사람 선별할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면에 산업경제계하고 지도소에서 나와서 같이 뽑는다 이말입니다.
○부군수 장석기 그래서 이 문제는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업무가 중복성이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해주고 하는 것이고 지도소에서는 거의 기술지도만 하는 건데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떤 업무단일화라든가 이걸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용위원 4조에 보면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및 직급.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사실상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도소에서 하다가 군수가 모든 걸 관장함으로써 지금 현재 각읍면에 있는 상담소장의, 참 난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읍면마다 가보면 기관단체협의회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로 들어가도 어중간하고 상담소장으로 있어도 어중간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적절하게 잘 찾는 것이 행정의 묘미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군수 장석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소가 종전에 국가공무원으로 있다가 금년 1월1일부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모든 기능이나 업무나 관리를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기구조정도 한 데도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기구조정 검토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초에 지도소에 농민상담소에다가 업무를 맡겨가지고 일도 해보자 하는 이런 히야기도 나와가지고 일부 업무를 또 우리 행정업무를 맡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지금 도농촌진흥원을 기구개편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병행해가지고 아마 시.군도 언젠가는 기구를 좀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 맞춰 기구를 조정을 해야된다 하는 그걸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기구.업무분장문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재고되어 가지고 검토가 되어서 현실에 맞게 일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5조8항에 보면은 “농업개발에 관한 연구 및 농촌지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마는 우리 안의에 있는 약초시험장 이것도 시험연구, 농촌지도 여기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부군수 장석기 그것은 안되고 도사업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해석위원 “소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 직급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되고 있는 규칙안은 현재 지도소의 현 정원규칙 이것하고 변화가 있겠습니까,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내무과장 배종원 현재로서는 크게 변경을 가할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지금 본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은 여기에 따라서 규칙을 저희들이 별도로 정할 건데 현재
○김해석위원 정할 건데 현재 안이 그렇게 되는걸로 되고 있습니까, 현재대로 될 것입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그런 예상을 하고 그렇게 변화를 시키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은 도에서 몰라 조례 규칙 이 관계를 통제는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함양에 맞는 특수성을 감안한 그런 조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보는, 이제 함양군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군수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특별히 연구를 해가지고 함양지역에 맞는 “참, 소장답다”하는 그런 직제로 인원이라든가 내부사항을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연구를, 지도소에만 맡겨둬가지고는 그럴거고 어쨌든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모아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 보도록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예,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도소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개편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이나 인사문제가 우리 조직 내부에서 참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개편에 대한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직의 정원이 41명인데 현원은 지금 3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하는 문제도 그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금년초에도 이 문제때문에 시행상의 하자가 있었거든요. 군수가 공문을 읍.면소장을 산업계장 밑에 둔다 하는 어떤 그런 공문이 내려갔는데 그 뒤에 반발이 있으니까 시행을 안하고 만다 그런 걸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있어서 안되겠고, 그 규칙에 그렇게 딱 정해져 버리면 그렇게
○내무과장 배종원 상담소장의 업무를 지금 산업행정업무를 조금 분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뭐 그대로 지시를 한 것 보다 권고하는 걸로 읍.면장이 적이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중앙준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각 시.군 자치단체가 전부다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준칙이 있어가지고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런 준칙같은게 내려온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무슨 준칙이라든지 무엇을 내려줘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지금 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걸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인사에 대한 권고안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으면 왔지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은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김원식위원 그러면 도시같은 데 예를 들어서 시지구 같은데서는 아마 부산광역시, 특별시 같은 데서는 농촌이 조금 그 한데 함양같은 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상 지금 여기는 공장도 안되고 예를 들어서 그나마도 농삿군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주는 데는 지도소 뿐이거든요.
○내무과장 배종원 그런데 부산광역시같은 데 이런 데는 농촌지도소장의 직급도 사실은 시의 규모나 이런데 비하면 직급이 낮고 우리 경남만 보더라도 지방직화되기 전에도 사실은 시의 농촌지도소장은 사무관급 이하고 군의 농촌지도소장은 서기관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박우홍위원 제3조에 보면은 소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도소에 소장을 안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과장만 두고 소장은 안두면?
○내무과장 배종원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부군수 장석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직제를 조정을 하고 또 직제를 새로 검토할 때 그것은 그때가서 검토를 해야되지 현재는 지금 운영상태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준칙에 따라가지고 조례 설치하는, 지금 제정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전부다 검토대상입니다.
○박우홍위원 그럼 그게 우리군 자체적으로 소장을 두고 안두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부군수 장석기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뭐 기구를 축소를 시키고 소장을 없앨 수도 있고 둘 수도 있고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박우홍위원 예, 다음에 검토해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과장 두 분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부군수 장석기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지금 지도소 부분이 대두되어 있는데 지도소가 앞으로 도단위는 지도공무원 안하고 시험연구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세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단위 지도공무원도 지금 어느정도 우리 농민들이 기술적이나 이런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군단위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고 기구가 조정되어야 된다 하는 걸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제가 거기에 한 말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도나 시군에서 임의로 소장을 지금 현재로서는 없애고 안하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군수님 말씀마따나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후에 모법이 개정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웅상위원 그리고 이게 지도소 관장업무를 한정을 하는데 내부가 아무것도 제시가 되어 있질 안해. 그 뭐 지도업무 같으면 농사관계 어떤 것
○내무과장 배종원 아, 그런 세세한 것들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분장 관계는.
○위원장 김현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3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조직법이 있어서 정원제가 있는데 먼저 농촌지도소는 내가 알기로는 국비서기관인가 되어 있고 과장 5급이 둘이 되어 있고 그 뒤에 6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도직이죠 지도직?
○내무과장 배종원 농촌지도소는 지도관하고 지도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곤 그런데 제가 질문할 요지를, 여기에서 알멩이는 쏙 빼고 조례안을 지금 만들라 하는데 지금 상부에서 지방비로 환원하면서 직급도 지방직급으로 하는 건가, 행정조직법에 보면은 몇급이 얼마 뭣이 지도직에는 얼마 이래가지고 그게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돈만 대는 것만 지방비로 하는 건가 그 직급도 앞으로 그러면 국가직으로 되는가 지방직으로 되는가 또 지도소를 지방에서 떠맡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시행이나 지침이 있을 텐데요, 없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그건 당연히 지방직화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김현곤 지방직으로 그럼 격하가 됐단 말입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국가공무원을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로 정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도 지방직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곤 직급이 국비로 되어 있는 서기관을
○내무과장 배종원 국비서기관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현곤 지도직 이게 국비가 아닙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서기관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전문위원 김종덕 명칭이 지도관, 지도사다. 지도관 중에는 3급지도관이 있고 4급지도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곤 그래서 지금 군수가 3조에 보면은 소장, 군수, 사무관을 통할할 수 있다 했는데 함양 사무관이, 지도관이라는 사람이 사무관급 됩니까? 소관사무가
○내무과장 배종원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도관을 과장급으로 5급으로 보고 청내 과장이나 면의 면장이나 이런 데는 못가는 거네요?
○내무과장 배종원 현재로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곤 군수가 명할 수 있는데, 업무를 명할 수가 있는데 사무분담이니 이런 걸 여기 조례에 보면.
○김해석위원 그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부군수 장석기 예를 들어서 면장을 복수직으로 해가지고 지도관도 면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김해석위원 현재 4갠가 5갠가 복수직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삽입을 하든지
○위원장 김현곤 그러니까 그걸 삽입을 시키는 조례안을
○내무과장 배종원 이 조례는 안되는 겁니다.
○김해석위원 읍.면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곤 그 문을 개방을 하자 이겁니다 경쟁력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지도소 설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현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함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위하여 조례에 정하고 있는 소장의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2의 규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뒷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3조2항에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소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함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장의 직급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2제2항의 사업소 및 출장소의 소장, 출장소장의 직급, 하부조직및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여기 신구조문표에 볼 것 같으면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하고 개정안에 보면은 “소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사업소와 출장소의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식위원 상위법에서 그리하라니까 규칙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아니, 바꿔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직급자체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김원식위원 지금 현재와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는 차이점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조례안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현곤 김해석 여규상 김원식 이용희 정상진 정웅상 박우홍 홍덕용○위원아닌출석의원 의장
정봉균○출석공무원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배종원【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곤 간사
이용희 (11월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