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18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서영재 의원 군정질문
○. 복지정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서영재 의원 보충질문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서영재 의원 한 분입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주요추진사항을 짚어보고, 군정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하시는 의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서영재 의원 군정질문
(10시04분)
연이은 의사일정에 분주한 동료의원님들과 그 준비에 최선을 다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함양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른 함양군 인구는 2016년 4만 668명, 2015년 4만 339명, 2014년 4만 5,084명이고, 그 중 사망자 수는 2017년 559명, 2016년 447명, 2015년 484명, 2014년 487명으로 연간 사망자 수는 4년간 평균 494명에 달하고 있어 인구대비 사망률이 높은 편이며, 과거 유교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지역정서 특성상 화장에 대한 인식기피와 관습적으로 이어져온 매장문화로 인해 환경훼손문제와 매장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제공 2017년 시·도별 화장률을 보면, 전국 평균 화장률은 2016년 82.7%, 2017년 84.2%이고, 경남지역 평균 화장률은 2016년 88.9%, 2017년 90.4%로 매년 화장률이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1인 가구의 급증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화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이 우리 지역 내 이용 가능한 화장장이 없어 1시간 거리의 진주시나 남원시까지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시간비용과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 화장장 소재 주민보다 월등히 높게 지불해야 하는 화장비용의 경제적 부담과 수고로움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함양군은 2016년 1월 6일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함양군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 화장을 선택한 사망자의 유족에게 1가구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장묘문화에 대한 전통적 인식개선과 화장문화 권장을 위한 노력들을 추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함양군에서 운영하는 구룡공설묘지는 현재 봉안묘의 잔여기수가 100여기 정도 남아 있는 실정으로, 사용가능 기수와 그 기간은 1년도 채 남지 않아 우리 군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선진 장묘문화 선도를 위해서 공설화장장 설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함양군에서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매장면적 축소 및 화장문화로의 전환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곡면 마산리 산 67-6번지 일원에 4,950㎡에 국비 18억 8,300만 원, 군비 15억 1,800만 원 등 총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하여, 공설화장장 1식 건립을 추진하여 국비보조금을 확정 받았으나, 사전 행정절차 이행 문제로 2013년 6월 공설화장장 추진관련 포기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사업자체는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15년 다시 군에서 공설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민원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설화장장 건립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5년 2월 군은 함양하늘공원으로부터 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도로와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이루어져 있어 화장장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및 그 건립기간을 충분히 단축시켜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군민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화장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공설화장장 건립과 관련하여 2013년 9월에 이뤄진 군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군민 85%이상이 군내 화장장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3월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발표”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는 장사시설 확충 및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하였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근거하여 장사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간‧주민 간 갈등관리를 위하여 장사지원센터 내에 “장사시설 설치자문단”을 운영하여 입지 선정에서부터 설치‧조성 단계까지 자문 및 갈등조정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장장 설치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문제는 불가피한 문제이지만 주민공청회, 마을 단위 설명회 및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선진 장사시설에 대한 견학으로 화장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실태 및 공해방지시설 설치는 물론, 인근 지역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 및 각종 숙원 사업을 지원하는 등 큰 공익을 위한 대화와 타협으로 화장장 건립 재추진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이 지역문화와의 접목 등 테마화, 휴식과 추모시설 결합, 지역 공원화‧명소화 등 지역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바라며, 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이 하루속히 재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화장장 건립 재추진 의지는 있는 것인지, 있다면 구체적 기한을 명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함양군민의 공설묘지 접근성 강화 및 이용편의성 증대를 위해 군 전체를 권역별로 나누어 공설묘지를 설치 및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서영재 의원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복지정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13분)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함양군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군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조언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서영재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공설화장장 재추진 의지와 권역별 공설묘지 설치 및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화장률 현황입니다.
2015년 75.7%, 2016년 70.9%, 2017년 67.6%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전국 화장률은 2015년 80.8%, 2016년 82.7%, 2017년 84.2%로 우리군 화장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화장률 82.5%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에 실시한 함양군공설공원묘지 조성 타당성조사에서도 본인 및 유가족이 장사방법으로 69.3% 봉안당과 자연장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6년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함양군 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1가구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 6월 공설화장장 용역 보고회 개최, 2011년 7월 지곡면 주민공청회 개최, 2012년 2월 지역주민 선진장사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1월 국고보조금 18억 8,300만 원이 확정되어, 하늘공원 측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공설화장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협의가 순조롭지 못해 2013년 6월 사업비를 반납한 바 있습니다.
2016년 2월에는 공설화장장 조성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8년 3월 보건복지부에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군민의 공감대 형성 등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군은 2019년 3월 국비보조금을 재신청할 계획이며, 공설화장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전체를 권역별로 나누어 공설묘지 설치 및 정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7년 구룡공설공원묘지를 정비하여 760기 봉안묘를 조성하고 지금까지 544기를 안치하였으며, 현재 잔여기수가 168기 정도로 향후 1년간 사용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2015년 7월 구룡리 산 5-17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16년 5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산 5-17번지 2만 9,715㎡를 매입하였으며, 2018년 10월에 공설공원묘지 확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 매입한 부지와 연결하기 위한 부지구입비 5,900만 원을 2019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2019년 3월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16억 1,700만 원을 신청하여, 현 부지 내 공설자연장지 2만 3,000㎡ 규모에 1만 7,000기를 조성할 경우, 우리군 연평균 486명의 사망자 수를 감안하면 향후 34년 정도 사용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어 집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일반공원묘지를 재정비하여 권역별로 추진할 경우, 공원묘지 진입로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묘지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법인묘지가 소재하고 있고, 구룡공설공원묘지 확충사업 실시 후 묘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져 권역별 재정비 사업은 추후 추가적인 공설묘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여론수렴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영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설화장장 재추진의지와 권역별 공설묘지 설치 및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서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영재 의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서영재 의원 보충질문
(10시19분)
현재까지 우리 공설화장장 건립추진을 보면, 2007년 7월 의회에서 장사시설대책 관련 화장시설의 조기설치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건립방안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 12월 공설화장장건립 관련 군정질문을 또 시작을 합니다. ‘11년 1월 공설화장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발주를 합니다. ’11년 6월 공설화장장 용역보고회를 또 개최하고, 당해연도 7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12년, ’13년 6월에 결국 공설화장장 예산포기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필요성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2015년 2월에는 또 화장장설치부지 기부채납 등 등기완료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죽 해서 건립추진계획을 보면, 대군민적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동의 한마디 없이, 상의 한마디 없이 6월 5일에 국비예산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의 시행여부를 번복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에 준하여 처리해야 할 중대한 사항임에도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정책결정을 하고 또, 국비보조금 예산포기서를 제출하고도 한 달 넘게 의회에 통보하지 않았고 했던 게 여태의 우리 행정에서 했었던 일입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작 필요로 하는 군민 85%가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했었던 사업에 국비포기까지 하면서 행정력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때 당시에 화장장설치실시계획변경과 공사실시설계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민원해소를 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비보조금을 이렇게 추진사항을 점검할 때, 그 때 당시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예산을 포기서를 제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우리 군에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비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실제 우리가 주민여론이라든가 이런 것 다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군의 국비예산을 확보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양군 숙원사업 화장장 건립 해법은 없는가?” 해서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은 홍콩다이아몬드화장장 풍경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곳 화장장 소각로는 연기나 냄새를 전혀 배출하지 않으며, 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고 높은 굴뚝 등이 없어서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주변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소개하면서 기사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보면 “군청은 함양군에 화장장이 들어서야 할 명분과 당위성을 갖고 반대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또 주민들도 혐오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님비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군청과 함께 화장장설립과 관련된 각종 사안들을 협의하는 대승적 차원의 핌피자세가 필요할 듯하다.” 라는 소개로 기사화가 되어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2016년도요.
우리가 님비, 핌피는 아시겠지만 연고가 있는 자기 지역에 수익성이 있으면 그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현상이 핌피입니다. 그 반대는 님비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경기도 부천시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인근 부천시와 화성시‧안산시‧시흥시‧광명시 등 5개시가 원스톱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서 크게 광역화했었던 사업이 기사가 실려져 있어요.
이런 걸로도 보면 경제적 분석결과도 해야 하고, 공설화장장사업은 군민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판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0여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거는 우리 함양뉴스에서 2017년 7월 24일 날짜에 또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함양군의 장묘문화와 방향” 이래가지고 또 기사화 됐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지역의 군민들의 관심이라고 보거든요. 또 해야 한다라면 해야 할 사업인 데도 행정력이 못 따라가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을 또 하는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또, 남다른 우리 장묘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도 있지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우리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의원들이 거기의 당위성이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편의를 위해서 친환경적 초현대식 고품격 공설화장장 시설을 설치해서 장례비용의 역유출을 막고 또, 공익시설로써 우리군의 세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도 되고요. 장묘시설이 우리 죽음의 존엄성과 경건함도 유지되어야 하겠고, 필수시설이라서 군민의식 전환에도 적극적 행정력이 좀 필요하다 이리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우리 함양군공설묘지 현황에 대해서 구룡공설묘지를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답변에.
산11번지로 보면 4,697㎡의 면적입니다. 그 면적은 11개 읍면에 표준 돼있는 공설일반묘지의 10분의1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전체 함양읍‧마천면 다해서 54만 6,134㎡의 면적에 공설일반묘지가 있습니다, 우리군 소유의 땅이고요. 함양읍이 5만㎡, 마천면이 3만 8,000, 휴천면이 2만 7,000, 유림면이 4만 2,000, 수동면이 4만 7,000, 지곡면이 2만 1,000, 안의면이 13만 2,000, 서하면이 4만 3,000, 서상면이 7만 7,000, 백전면이 3만, 병곡면이 3만 5,000해서 전체 54만 6,134㎡의 면적이 공원일반묘지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공설일반묘지를 재정립을 해서 권역별 묘지공원으로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답변내용에는 구룡공설묘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것은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권역별 공동묘지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시간적‧경제적 득일까요?
그리 할 것 같으면 기반도로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을 해서 할 경우에 소유자와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또, 도로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경사도 이런 측면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그 권역별로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실제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도출돼서 실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권역별 묘지공원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서상에, 서하면에 있는 그분들이 구룡까지 오는 시간적‧경제적 1년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시간적 경비가 든다라면, 그게 앞으로 200년‧300년‧천년을 가게 되면 상당하게 큰 경제적 손실이 있을 걸로 이리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접근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이 되어 지면 추후 저하고 같이 한번 인근 자치단체에 가서 장단점을 판단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요. 또 아까 우리 화장장건립 문제요. 한 번 더 깊이 있게 집행부에서 고민해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서영재 의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이지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농축산과장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