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6월 26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0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4.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20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2건,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승인의 건 그리고 황태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서영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1. 제20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제20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3년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10시12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지난 4월 25일 임창호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을 바라는지 알기 위해 전 읍면을 순방하고 군민과 약속한 공약 과제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어려운 지역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수님이 선두에 서서 경상남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방문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비 지원을 약속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군민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충족시켜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의 발전이라는 진정성으로 소통과 화합 속에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570여 공무원과 함께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지리산 함양케이블카 유치와 문정댐 건설, 다곡리조트 건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중점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중앙 및 도 지원 사업비의 변경사항 조정과 법정의무부담경비 및 당초 미반영한 주요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사업과 SOC사업, 2013년도 조기 마무리해야할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당초 편성한 예산 중 부진한 사업조정과 감액정리를 통하여 함양군 장기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대형사업, 군민소득증대 사업, 주민복지사업에 중점을 두되,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총괄과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은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으로서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금액은 3,669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10억 900만 원,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 900만 원이며,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3,669억 8,3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3,221억 5,000만 원보다 448억 3,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20억 9,800만 원을 증액한 3,397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27억 3,400만 원을 증액한 27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대비 448억 3,200만 원이 증가한 3,669억 8,300만 원으로써 지방세 120억 7,700만 원, 세외수입 690억 8,200만 원, 지방교부세 1,417억 1,100만 원, 재정보전금 104억 6,200만 원이며 보조금이 1,336억 5,000만 원으로써 그중 국고보조금은 1,056억 3,0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80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대비 420억 9,800만 원을 증액한 3,397억 6,900만 원으로써 지방세 120억 7,700만 원, 세외수입 445억 500만 원, 지방교부세 1,417억 1,100만 원, 재정보전금 10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310억 1,300만 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1,030억 7,900만 원, 도비보조금 279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대비 27억 3,400만 원을 증액한 272억 1,400만 원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은 22억 8,7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222억 8,9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6억 3,600만 원으로써 그중 국고보조금 25억 5,100만 원, 도비보조금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세출총괄사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요구 총괄표를 보면 총규모는 기정대비 448억 3,200만 원을 증액한 3,669억 8,3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에 219억 8,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1억 4,500만 원, 교육 27억 2,100만 원, 문화 및 관광 274억 7,300만 원, 환경보호 311억 2,900만 원, 사회복지 530억 8,000만 원, 보건 54억 5,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864억 9,100만 원이며 26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167억 4,600만 원, 수송 및 교통 133억 3,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18억 8,100만 원, 예비비 78억 9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437억 2,6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그리고 29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그리고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에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인건비 377억 1,300만 원, 물건비가 228억 9,800만 원, 42페이지에 경상이전 684억 3,700만 원 그리고 43페이지에 자본지출 2,026억 7,200만 원이며 44페이지 융자 및 출자 63억 3,500만 원, 내부거래 158억 4,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3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고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써 이상에 대해서는 실과소 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조금 전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것을 세분화한 것으로 별도설명을 생략하고 실과소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하오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주요자체사업 및 보조사업현황입니다.
123페이지 일반회계 1,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현황은 총 244건에 628억 1,000만 원으로써 의회사무과 1건에 9,900만 원, 기획감사실 5건에 129억 1,80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 9건에 14억 1,400만 원, 124페이지 행정과 16건에 207억 5,800만 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재무과 17건에 23억 1,400만 원, 126페이지 민원과 1건에 2,000만 원, 문화관광과 26건에 5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산림녹지과 8건에 6억 1,300만 원, 경제과 3건에 18억 5,100만 원, 129페이지에 건설교통과 114건에 71억 7,500만 원, 그리고 137페이지 재난관리과 5건에 14억 8,000만 원, 도시환경과 11건에 37억 8,000만 원, 138페이지 보건소 2건에 1억 9,200만 원, 농축산과 4건에 10억 3,500만 원, 139페이지 작물지원과 8건에 19억 7,100만 원, 농업자원과 8건에 3억 300만 원, 140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2건에 13억 6,4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3건에 1억 8,300만 원, 백전면 1건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142건에 1,165억 2,1000만 원으로써 주민생활지원실 36건에 313억 5,300만 원, 143페이지 행정과 3건에 6억 7,700만 원, 문화관광과 13건에 85억 1,300만 원, 144페이지 산림녹지과 20건에 70억 5,100만 원, 145페이지 경제과 3건에 6억 5,300만 원, 건설교통과 13건에 106억 1,900만 원, 146페이지 재난관리과 7건에 331억 100만 원, 도시환경과 5건에 15억 5,700만 원, 147페이지 지역발전과 3건에 21억 9,500만 원, 보건소 1건에 1억 5,100만 원, 농축산과 16건에 122억 700만 원, 148페이지입니다.
작물지원과 7건에 20억 1,900만 원, 농업자원과 9건에 16억 900만 원, 14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6건에 4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특별회계 1,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현황은 총 11건에 82억 2,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은 20건에 55억 6,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은 군비부담액 포함해서 2,047억 3,900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715억 6,700만 원, 광특보조금 290억 8,700만 원, 기금보조금 49억 7,600만 원, 분권교부세 5억 3,200만 원, 광역보조금 280억 1,900만 원, 자체재원 705억 5,500만 원입니다.
158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조서는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사업이므로 실과소별 제안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안은 실과소, 읍면별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이므로 실과소 제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제안 설명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7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황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13년 6월 1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승인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9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12년 및 2013년도 군정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2013년 7월 12일 1일간 출석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통합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참 조)
-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본 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최병상 의원과 황태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병상 의원과 황태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재적의원(8명)
○출석의원(7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황태진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진종규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0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월 26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6. 26.(수) ~ 7. 18.(목)(23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6. 26.(수) ~ 7. 2.(화)(7일간)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7인)
- 군정통합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출석요구기간 : 7. 12(금)(1일간)
· 출석요구대상자 :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
- 휴회의 건(6월 26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6. 27.(목) ~ 7. 17.(수)(21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6월 26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최병상·황태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