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4일(토)
장소 군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1분 개의)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오늘은 작년도의 통합감사와 같이 질문감사를 정오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에 대하여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질문과 답변이 아니고 법에 규정된 즉 감사권이 발동된 공개적인 질문이오니 조금의 거짓도 없고 또 확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매년 감사를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그 자료를 요구해 왔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왔고 금년에도 예와 같이 우리 의회에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출이 집행부에서는 법의 규정이 그러니까 만부득이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스스로가 1년간의 집행한 모든 사항을 우리에게 제출하여 객관적이고도 냉정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의 군정집행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인지 양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후자에 더 주안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문제는 첫째, 그 내용이 알차야 하고 모든 부분에서 사실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 표현되어 있어야 할텐데 실은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집이 지금 여기 추가분까지 2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과연 여러분과 우리의 입장이 바꿨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사무에 밝고 또 감사수완이 능숙하다 하더라도 이 자료를 가지고는 완벽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 했는가 그것은 두 가지 중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한 가지는 집행부의 능력부족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표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좀더 강하게 한다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인데 어째서 이러한 것이 나타났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책임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군정의 모든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평가와 계획 대 실적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대한 필연적인 요건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가자체가 진지해야 하고 또 냉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보니 평가자체를 전혀 도외시 해왔고 평가한 흔적은 있는 것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주관해야 할 실무책임자들이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노출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작년에 본인이 감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강평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도대체 어찌되는 것입니까?
이렇다면 내 자신과 더불어 우리 위원들 머리에는 감사자체의 무의미론이 대두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정확한 평가를 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모든 군정을 효율성 있게 수행해 나가려면 바꾸어 말하면 군정의 결정과 그 추진과정이 군민을 위하여 최선의 길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군민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소기의 목적을 100%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행정의 현실입니다.
지금 군에서는 연말이 다 되어도 각종 사업 미료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거기에 편중한 직접 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닥쳐 집행하지 못한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한 가지 실례를 들지요.
도시계획선을 확정하는데 몇 가지의 어떠한 법적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의 사실은 본 위원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법의 절차는 어떻든 간에 그 계획선을 확정하기 전에 그 타당성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이해를 시켜서 그 공감을 얻어야만 그 계획선을 확정하고 그 계획선을 실행에 옮길 때 아무런 물의가 야기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의면 삼거리 소위 면도 예산으로 공사를 이미 본예산에 책정됐고 지금 10월이 다 돼가도 착공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니 계획선은 주민들의 이해부족에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건설과 또 도시과 직원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니 현재 그어진 선이 가장 옳은 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이제까지의 그러한 강압적이랄까 주민들을 도외시 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에서 도시계획선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건물주라든지 또 지주들이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서 지금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법을 군이 채택했다 하더라도 내가 앞에 말한 것과 같이 그것이 우리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지 못하면 협조를 얻을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행정은 아무리 군수의 권위가 세고 힘이 세고 여러분의 추진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 주민들의 완전한 협조 이해 없이는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안의의 면도 삼거리 공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농수산부 장관이 바뀌고 또 지사도 바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농업정책의 바뀐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부터 소위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시책이 전개되면서 우리 안의면에서도 네 군데가 책정되었고 사업도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품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지역의 풍수와 기후와 풍토가 알맞고 그 명품을 가꿈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의 모든 긍지를 제고시켜 주고 또 정통성을 확립시켜 주고 나아가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 연관시키기 위한 정부의 시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함양군 내에는 마천면의 옻, 병곡면의 신선초, 유림면의 호박, 안의면의 사과 등 4개면에서 4개 품종이 금년에 시행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중 현재 대부분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말썽은 그리 없고 다만 유림면에 지정된 호박에 대해서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알아보니 당초는 그 호박은 함양읍에 지정되었다가 함양읍에서 반대하니까 유림면에 간 겁니다.
그 선정자체도 기후 풍토에도 맞아야 되고 그 주민의 호응이 있어야만 소기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양읍에서 되돌아 온 것을 유림면에 해서 과연 유림면민들의 완전한 호응을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호응을 받아가지고 집행부에서 호박을 유림면에 선정했는지 묻고 싶고, 또 그 다음에는 현재 모든 사업비 자체는 우선 마천면이면 마천면의 옻 거기 지정됐다면 그 사업비 전액이 마천면 옻에 투자되어야 될 것인데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독 유림면의 호박에 대해서는 지원이 8,000만 원인가 1억이 나왔는데 원칙으로 말하면 실지로 호박을 유림면의 특산물로 만들려면 어떠한 애로가 있더라도 그 사업비 자체는 유림면에 국한 투자가 돼야 될 것인데 과연 그리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성의껏 하였는데도 생각의 잘못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 사회에 많은 말썽이 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입니다.
그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그 추진과정과 시행이 어떻든 간에 어디까지나 군수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위한 보조역할을 하는 그러한 위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회에서 다수결보다도 실제 추천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의 적법에 타당한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엄밀히 분석한 뒤에 그것을 추려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붙여야 될 건데 왕왕 그렇지 못해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과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먼저 질문과 중복이 안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유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해당 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3일 동안에 우리 군 행정 전 분야에 확인감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인감사 해야 할 내용 중에서 집행기관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자치법이나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 의장의 제출요구에 의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정의 낭비요소를 없애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해서는 함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26일자 서면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의해서 11월 29일자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2회에 걸쳐서 추가자료 요구분도 12월 2일자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판단되는 시책사업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안 한 점, 그리고 주요 사업추진 사항보고서로서 대처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가 형식적이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의 목적이 행정업무 집행상 계획의 잘못이나 또 문제점 등에 대한 해소책을 강구해 가지고 원활한 추진을 하고 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잘된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행정능률을 높이는데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평가 시에 문제점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노출을 꺼려가지고 평가에 문제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평가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금후 사례가 없도록 고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안의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91년도 11월에 20일간 신문 공람공고를 하여서 ’93년 6월에 지적고시를 완료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선의 변경에 대해서는 일일이 토지소유자에게 사전에 승낙이나 또는 설득을 한 후에 확정을 하였더라면 도장골선 확장공사 할 때 문제점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도시계획선의 변경이나 재정비시에 일일이 토지 소유자에게 이해와 설득을 거쳐서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장골선 확장포장 사업은 총 연장이 1.79㎞에 9억 4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 진도는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구 삼거리 지역에는 토지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현재까지 공사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에게 충분한 협의와 설득 후에 공사를 착수하였더라면 현재까지 공사집행을 못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하기 이전에 소유자에게 협의를 다 마친 후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 할 시에는 그 동안에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불협의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토지수용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공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한 읍·면 한 명품으로서 마천면은 옻나무, 안의는 사과, 병곡은 신선초, 유림은 호박으로 이렇게 지정해 추진해 오는 중에서 특히 그 중에 노지호박과 사과 2개 품목은 사업선정 이전에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사실상 한 명품사업으로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부득이 보조금이 분산 지원되었으나 ‘94년도부터는 지정된 읍·면에 하나의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 명품 중에 사과는 안의 그 다음에 지곡, 수동, 함양을 묶어서 권역별로 지정되었고 호박은 한 명품 이전에 이미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읍·면에 그걸 시켰습니다.
함양군에는 특히 노동력 부족으로서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휴경지가 630㏊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630㏊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소득작목을 해야 만이 주민의 소득에 기여하겠나 생각한 끝에 그러면 가장 손쉬운 호박이 좋겠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이미 추진된 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한 읍·면 한 명품 사업으로서 2개 사업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지호박에 대한 지원된 보조금이 적은 액수가 유림면에 지원된 것은 유림면에서 사실상 호박을 명품으로 육성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림면에는 비료대와 식혈작업 및 비닐 피복대만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림면이 지정된 것은 특히 유림면은 2~3년 동안 이미 업자와 계약을 해 가지고 유림면은 이미 계약재배를 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때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읍·면 중에서 경험이 가장 많고 유림면 자체는 2~3년 동안 계속해서 계약재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함양보다는 유림이 차라리 적정한 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유림면에 지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매관계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매는 당초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호박을…
수매관계 일절 질문 안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행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넘겨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선정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당초에 20명 내외로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우리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을 5개년 계획으로 당겨줌으로써 그 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35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장님들 2명이 참석하시고, 농어민단체장이 10인 이내,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민 대표가 7인 이상, 그 다음에 농과 고등학교 교사 및 농과계 대학교수 3인 이내, 그 다음에 농수산업계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가 5인 이내 이래서 35명으로 사실상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과연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지역의 특성과 풍토를 정확히 분석 검토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쳐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1항과 2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까지는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잘 하신다니 또 한번 더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혼자서 답변했는데 제가 안의면 삼거리 도로관계는 일례에 불과합니다.
오로지 앞으로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군정이 채택한 모든 것이 가장 우리 군민에게 올바른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민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제가 경고라 해도 좋고 어떻게 되었든 좋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 했는데 아까 건설과장님은 제 질문을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도시계획선 확정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당사자 지주면 지주, 건물주를 사전에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설사 본인들은 반대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변 인물이, 인사들이 전부 다 군에서 정한 게 가장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도록 그러한 모든 공감을 형성해 가지고 설사 본인들이 반대하더라도 집행한다면 모든 사업집행이 용이할 텐데 법으로 규정만 앞세우고 이제까지 도시계획선 하는데 공고 붙였지요. 압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합니다.
과연 여기 조그마한 공고판에 글을 붙여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 군정이 이제까지와 같이 끝끝내 지금도 변치 않고 형식만 따진다면 실질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고를 붙임과 동시에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다 하면 가서 직접 과장이면 과장, 면장이면 면장 같이 또 위원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공감대를 얻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은 방금 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맞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그러한 사유에서 현재 착공을 못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법적으로는 1년간 ‘94년도에 이월해서 기다려 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공탁이라도 걸어서 강제수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실질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민선 군수가 탄생됩니다.
그러면 ‘95년도밖에 할 수 없는데 과연 지금 내가 군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첫 스타트에 주민이 반대하는,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착수해서 그 사업을 완공시킬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업은 ‘95년도 될는지 영원히 폐지될는지 나로서는 방향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똑똑히 본 위원한테 알려가지고 앞으로 어찌하겠다, 확고한 답변과 그 확고한 답변이 실제 실현될 수 있는 확고한 답변을 말씀해 봐요.
그 다음에 산업과장 답변에 대해서 조금 묻겠어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실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도에서 직접 중점 투자하는 한 읍·면 한 명품 가꾸기는 우선에는 국가나 도나 우리 군의 재정상 3, 4개 면을 지정했지만 수 년 내에 한 개 면에 한 개 읍이 한 명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주민들의 긍지를 높여주고 그 특산물의 전통이 제고되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소득에 연계되어가지고 우리 농촌이 잘살기 위한 가장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믿고 있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그 뜻을 깊이 새겨가지고 적어도 그 풍토에 알맞고 기후에 알맞고 그 주민들의 대부분이 그것이 좋다는 확실한 동의를 얻어서 유림면이면 유림면, 안의면이면 안의면에 알맞은 명품을 지정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유림면 호박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질 면에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호박 같으니까 유림면에 집중투자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됩니다. 어떠한 특수사업으로 추진했으면 다른 예산으로 특수사업에 다 주고 어디까지나 8,000만 원이나 1억이 나왔든 그 면에 국한시켜서 집중 육성해야만 그 면이 그 지역이 발전되고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안이한 생각으로 우리 함양군민들은, 우리 전국의 농민들은 그걸 기대하고 이 복잡한 수입개방에 부닥쳐 있어도 그래도 살아보자고 의욕을 주는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올바른 시책을 내려줬으면 그 지침에 의해서 또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그 효력이 120% 이상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해도 나는 올바르게 들리지를 않아요.
첫째, 그러한 적어도 실무책임자들이 그러한 안이한 생각에 있으니까 우리 농촌은 영원히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농민들이 우매하고 모르는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끌고 앞에서 끌어줘야 됩니다.
이미 이거 잘못된 거 지금 내가 따져봐야 여러분들의 책임을 물으려는 건 아닙니다.
이러이러하니 앞으로 이거는 과감히 시정해 가지고 진짜 우리 농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십사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우리 국가예산이 있고 어떠한 작목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사람이 희망하기 때문에 다 못주고 제일 조건이 좋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한테 주기 위한 그 과정을 결정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심의위원의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때까지 객관적이고도 냉정한 또 집행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을 심의위원회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자체는 사전의 결정입니다.
그 결정이 올려져야만 그 사람에 한해서 심의위원회에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심의위원회 잘못했다는 건 아니요.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때까지 그 과정이 엄격하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그러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과정에 대해서 내가 물은 거요. 왜?
그 결과는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마는 많은 부작용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심의회 자체의 결정보다도 심의회에 회부되기까지의 집행부의 모든 절차 형평성, 공평성 이런 것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러한 건은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돼서 그 사람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 작목에 그 범위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안 되면 심의위원회 자체의 의결을 보이콧 할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 점 특별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도로가 지금까지 공사진도가 4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농어촌도로가 전부 군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다가 이 지역이 머지않아서 몇 개년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가 신설이 된다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이라도 한 예가 있습니까?
사전에 읍·면에 지시를 내려서 읍·면장님들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한 번쯤은 간담회를 해서 그 지역이 농어촌도로가 신설되더라도 그 지역에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 주민들이 참여해서 응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왜 안의면에 면도가 작년도에 책정이 된 이유를 아십니까?
우선적으로 1순위가 안의가 되었는데 왜 안의가 1순위가 되어서 갔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이 그 때 당시에 안했기 때문에 사실 안의 지역이 지금 이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그 지역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사람이 몇 사람 죽고 해서 그 위험지역을 먼저 해 주기 위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지 않다면 작년 재작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 지역을 우선지역으로 선정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싸움을 몇 번 했어요. 반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너무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했지 저 안에 있는 마을 하나 때문에 그 지역을 우선지역으로 해서 9억 7,000인가 줘서 한 지역이 아닙니다.
속히 해결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좀 전에 우리 이종진 위원님 말씀하신 호박문제는 이미 사업은 실패를 했습니다. 호박을 심어놓고 물론 다방면으로 그 처리 문제를 놓고 여러 군데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어놓고 권장한 후에 바로 그 호박창고를 지을 사람이라든지 바로 시행했더라면 호박수매가 지금처럼 이렇게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언제 시작했습니까?
금년에 계속 비가 오고했기 때문에 첫째 호박을 가공을 해 놓으면 가공품 자체가 사실상 여름에 캔 음료라든가 음료자체가 금년에는 전국적인 어떤 현상이 아닙니까? 대기업에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호박을 상당히 많은 양을 캔 음료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금년에 안 돼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여기 창고는 여기 하는 거는 일반 가공공장입니다. 가공공장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공장이 호박만 위해서 당초에 지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 때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호박을 해가지고 저분이 내 호박을 하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미리 다른 걸 대비를 했을 건데 우리는 외지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호박자체가 외부로 팔려서 잘 나갈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기가 그래 놓으니까 작년에 500톤 하던 분들도 금년에 사실상 금년에는 하나도 취급을 안 해버리고 전국에 구매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호박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도 미안하고 저희들의 의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노는 땅에다가 우리가 인력 많이 안 들이고 심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리자 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신선초 같으면 48농가가 해당이 되고 또 스스로 그 마을 자체가 앞으로 전체적인 그렇다고 병곡면 지정되면 병곡면 전체가 다 참여하면 좋긴 좋겠지요.
하지만 스스로 할 사람 희망자가 참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적은 농가가 수혜가 간다…
그렇다면 참신한 사람들한테 이 자금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앞장서 가지고 사업을 자기가 시행하고 뒤에 보는 사람들이 고소득 차원에서 돈을 벌고 하면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교육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어떤 특혜성이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혜성 있는 농가에 절대로 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면 관계로 해서 이종진 위원, 정봉균 위원께서 많이 걱정하셔서 제 마음이 기쁘기도 합니다.
함양군에 ‘93년도 명품으로 해서 안의에 사과, 병곡에 신선초, 마천에 옻나무, 유림에 누렁호박 우리가 이번에 현지확인 또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안의에 사과, 병곡에 신선초는 사업이 잘 되었다고 우리가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천에 옻나무는 사업의 부진을 발견하고 속히 하도록 촉구를 해놓고 유림에 명품 누렁호박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명품자체가 선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산업과와 면에서 지도감독 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거는 고칠 도리도 없는 거고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첫째, 제가 지적을 해보라면 유림면에 누렁호박으로 지정이 됐으면 수매할 때 반드시 1순위로 수매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치에 닿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현재 수매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면 전체적으로 1/3정도가 지금 적체되어 가지고 동절기에 얼어서 부패가 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금청산이 안 되고 있어요. 대금청산이 안 되어서 생산농가들이 현재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 ‘94년도 계속해서 유림에 노지호박을 명품으로서 지도관리할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합니다.
명품으로 정한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후회하기 때문에 면민 대다수는 지금 명품을 타 작목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길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당초에 현재 수매를 하고 있는 그 분이 가공공장 설립해 가지고 호박을 타지로 나가서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다 알아봤습니다마는 오히려 300원 미만인데 자기는 이러한 딱한 사정도 감안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 350원씩을 주고 300톤 전량을 자기가 수매하겠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또 우리 함양에서 사실상 금년에 심어가지고 다른 데도 외지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 마음을 졸이고 있을 차에 본인이 스스로 와서 ㎏당 350원에 사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감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고맙다 어떡하든지 성공해라 단단히 하고나서 사실상 그것을 또 일면 우리가 서면상으로 안하고 구두로 했다가 나중에 결과 초래할까 싶어서 그러면 당신이 꼭 350원에 해준다면 우리가 농민들한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한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농가에.
그렇다면 정식 서면으로 신청을 해다오. 이러니까 서면으로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350원씩 하겠다 그러면 일정을 언제쯤 하겠느냐 자기가 필요한 일정을 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일정을 가지고 수매를 해나가니까 우리는 현재와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함양읍을 위시해서 함양, 마천, 휴천, 유림 이런 순위로 죽 해나가다 보니까 또 자기는 수매대금이 근 1억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돈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서 알았는데 돈이 모자라요. 모자라서 어쨌냐하면 3억 가공공장 하도록 자금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미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필해가지고 농협지부에 감정 중입니다.
그게 결과가 끝나버리면 함양군 농협에 돈은 벌써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빼가지고 다시 수매대금을 주겠다 그래서 그걸 하는 도중에 유림이나 휴천이나 외상수매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소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는 3, 4가지 물었으니까 그 결과만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론을 붙일 것도 없고 왜 수매를 명품으로 지정된 유림부터 1순위로 안 해주고 왜 그리했느냐 하는 그것하고 대금청산이 안 됐는데 왜 대금청산이 안 됐느냐 하는 것하고 또 계속해서 누렁호박으로 관리할거냐 하는 그 세 가지를 물었으니까 결론만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자금관계는 자금 3억이 현재…
그래서 자금정산관계는 지금 감정 중에 있으니까 15일 이내에는 반드시 완납이 될 겁니다. 오죽하고 주민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담당직원들이 보증을 서 가지고 돈을 내서 사채를 내서 받았습니다.
그런 애로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품관계를 계속해서 1년 1명품으로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한번 결정되면 도단위에서도 그 품목을 보고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그런줄 알고 노는 땅만 생각하고 630㏊가 있기 때문에 그 노는 땅에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품목이 좋다 이래가지고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읍·면에는 권장을 안 하고 유림면 자체는 호박으로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될 거고 그것을 만일에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도와 절충해서 임의대로 저희들이 바꾸고 안 바꾸고 그리는 못 하겠습니다.
도하고 절충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았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 봅시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유림면에 명품에 대한 예산이 1억이라 했지요? 그게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소상히 이야기 해 주시면 제 마음이 개운하겠어요.
그래서 비료대하고 비닐피복대금만 사실상 금년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전체에 골고루 지원이 다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계속 나간다면 보관창고도 건립해야 될 거고 거기 따른 사업비 자체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림면 단독으로 적은 사업비가 지급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회기에 각 읍·면을 방문해서 현지조사 겸 감사 비슷하게 하고 이번 정기회기에 약 3일간 감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질의에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전 공무원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공무원들이 비품관리, 우리 군 재산입니다. 군 재산에 대한 비품관리를 아직 등한시 하더라 아직까지도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읍·면에 어떤 실과에 전체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공무원들은 모든 국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주인이 됐으니까 모범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품관리를 놓고 이야기 한다면 의자, 캐비닛, 이런 것을 볼 때 “이거 왜 괴지 않고 썩혀 둡니까?
이러니까 캐비닛 안에 있는 서류는 안 상해도 되고 캐비닛 자체는 썩어도 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괴어놓은 캐비닛이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 겨울철에 물청소를 하게 되면 그 밑에 묻어 가지고 부식이 되어가지고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유재산을 관리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내놓은 세금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 관리해 주십사하면서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캐비닛에 대한 관리상황이 바닥에 받침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의 쇠가 상해서 물까지 스며드는 그러한 캐비닛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캐비닛도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물품관리가 다 내 것처럼 아끼고 절용을 하고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물품의 내용년수 보다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연적으로 그러한 소홀점이 발생이 되었다고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물품관리에 대해서 더 각별한 유의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물품관리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재산 전반적인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했고 우리 재무과에 보니까 물품이나 우리 재산 관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함양군이 전부 다 엉망이라고 봐요.
따라서 관재계가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재계의 신설문제는 현원의 총 정원 중에서 주사 이하의 계의 신설은 기존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군수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재계 뿐만 아니라 관광에 관한 계라든지 종합적으로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정비를 하고 의회와 적극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박종근 위원.
간단히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함양읍 시내 번화가의 교통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무질서한 교통의 장기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고액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소방도로가 본연의 구실을 못하고 무질서한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 유료주차장 건립이나 도로변주차 관리 등에 전반적인 시내교통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 가로등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시내 가로등이 밤 12시면 소등이 됩니다. 주야 없이 활동하여야 하는 현 시대에 비추어 보고 청소년들의 과외 등으로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학생들이나 주야를 모르고 생업에 종사하는 군민의 보호와 화기한 활동 측면에서 개선방향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정지역입니다마는 면민의 주 소득사업인 마천토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천은 잠정적인 조사로는 13만군 정도의 토봉이 있습니다. 연소득은 약 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초 현재 가시응애라는 병이 와서 50% 정도가 다 죽었습니다.
면민은 소득원인 벌이 죽어서 생계위협을 극히 받고 있습니다.
실의에 차 있고 절망적인 토봉농가는 부득이 이주를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협받고 대거 이주를 해야 할 사정에 있는 마천면민의 상황을 군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알면서 외면하는가, 알고 있으면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시내권에 있는 주차난 해소관계입니다.
차량업무 자체가 시군으로 이양된 이후부터는 우리 함양군 내에도 하루 평균 4~5대가 등록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차량이 불어나는 처지에 저희들도 이러한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초에 교통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농협 앞에서부터 저 및 제일약국으로 가는 소방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를 금지구역으로 해놨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식자체가 우리 단속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마는 또 경찰과 합동으로서 매일 순회를 하면서 지도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따라가질 못해요.
평시는 잘되고 있다가도 토요일 오후 일요일 야간은 역시 주차장이 됩니다.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난번에 논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격일제로 해서 거기에도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가 돼가지고, 이것은 경찰청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래서 경찰청에 해 놨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선 주차공간이 생길 것이고 근간에 소도읍을 해가지고 도로주변에 건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선적으로는 함양에 현재 차량으로 봐서는 여유가 오히려 남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교통대책위원회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소방도로 어느 선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때 결정하고 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함양에도 유료주차장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그 때 다시 대책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러면 함양에는 유료주차장을 어느 곳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하루에 2대 꼴로 불어난다고 감사할 때 얘기는 들었습니다. 2대 꼴 불어나면 700대가 1년에 불어나는 겁니다.
지금 각 마을마다 차가 들어갈 곳이 없고 각 마을마다 주차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함양 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만 뚫고 나면 주차장화 되고 맙니다.
전번에 도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시책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주차장에서 2교까지 궁극적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차가 갈 것 아닙니까? 어디에 대놔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함양읍에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우선 대처하는 것은 도로상에 공간이 주어지면 거기도 주차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3교로 가는 그 사항은 제가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줘요.
그게 답변이에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도 하반기가 좀 지나서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읍에 전부다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대상자들을 모아서 협의회를 했는데 사실상 감정가격이 너무 싸다, ㎡당 약 3,500원 정도 평당 약 11만 5,000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읍에서는 어차피 해야 될 것이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1차로 협의내용은 결정은 짓지 못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한 두 사람씩은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11만 5,000원 가지고 바로 그 뒤에 도시계획선을 끊고 나면 그 뒤에 있는 논을 그래도 살 수 있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차 협의가 끝나고 개별적인 협의가 끝나면 여하튼 사업비가 2억인데 2억 가지고는 전체 구간 약 700m의 감정가격으로 보면 농촌지도소 앞까지는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개별적으로 대상자들은 약 10여명 밖에 안 됩니다.
전체 대상자는 약 20명 되지만 거기까지 대상자는 10여명 되니까 개별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함양읍에는 시가지 내에 가로등이 120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의 점멸시간에 대해서는 12시 이후에 보행하는 학생과 생업종사자의 숫자를 파악해서 점멸시간 계획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720호에 38,000군이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양봉에 관한 피해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67호에 2,221군이 지난번에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원인은 첫째, 하절기에 이동사육으로 인해서 수입산 꿀벌에 의하여 감염된 것이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감염된 꿀벌에서 10월부터 관내에 이렇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조사를 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고 특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봉관계는 그 당시에 가시응애 즉 말하자면 진딧물에 의한 피해입니다.
토봉은 가서 조사하니까 가시응애는 아니다, 냉해피해다 이래서 그 때 삼정부락 이장하고 우리 군하고 지도소 하고 이래서 같이 확인을 하니까 부락에 이장들도 이거는 역시 냉해다 인정을 하고 50%가 사실상 죽고 이랬는데 평균으로 봤을 때 날씨도 춥고 이래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0% 정도는 자연감소가 돼 나왔다 그런 얘기를 그날 이장도 그랬고 부락에서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냉해에 의해서 죽었든 어떠한 병에 걸려서 죽었든 이미 죽은 거 그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가 우리 박 위원이 거기 주안을 두고 물은 것 같은데 죽은 원인은 확실히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무엇으로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군에서는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박 위원의…
그 관계는 아직까지 근간에 그렇게 죽었다는 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면장님께 근간에 어떻게 조사 돼 있는가 들어보고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대책을 어떻게 한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어미벌이 이동을 시켜서 가시응애가 갈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왕벌이 어느 순간에 온도가 내려가면 산란을 안 하고 성충이 안 생긴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식량이 떨어진다는 거야 가시응애에.
그런데 방송하는 사람이 상당히 벌에 대해서는 학식이 있는 모양이라. 확실히 누구라고는 이야기 못 하겠고. 방송을 들은 지가 열흘 됐어요. 그런데 제일 걱정이 뭐냐. 가만히 놔둬도 가시응애는 내년에 없어진다. 말하자면 겨울에 가시응애가 먹는 사료가 없기 때문에 영양원이 없기 때문에 죽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 토봉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이 우리나라에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나 작목을 하는 사람들이 수정용으로 사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뭣이 걱정이냐. 다시 이 토봉을 가지고 수정용으로 쓰면 계속 여왕벌이 산란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먹이사슬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야. 그것이 큰 문제라 하는데 산업과장 그런 걸 방송이나 신문지상이나 들은 일이 있어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뭐냐 하면 그걸 홍보하시오. 우리 동네도 150호가 있어서 우리 작목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벌을 살리려 말고 물어보니까 전량의 벌을 소각 처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들은 것이 단막적인 지식을 갖고 될 수가 없고 방송을 한 게 KBS에서 했습니다. KBS 농어촌 방송에서 했으니까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산업과장은 앞으로 우리 비닐하우스 농가가 많잖아요. 각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후년에는 올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감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단 가로등은 우리 함양읍 지역 뿐 아니라 군내 전체 오지마을에도 똑같습니다.
작년도에 가로등 예산과 ‘93년도 예산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놓은 걸 아직 안 봤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끔 했습니까?
그리고 내년예산은 2,100만 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생겼었는데 한 등도 고장이 없다하는 면도 한 면 나왔었는데 그 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 현황을 파악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가로등이 고장 나면 그 때 그때 즉시 고쳐야 됩니다.
우리 농촌 가로등은 특히 향우님들이 성금을 내서 가로등을 설치한 것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봤을 때 자가성금을 내어가지고 가로등을 만들어 놨는데 불이 안 와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면 그 분들이 왔을 때 그 마음은 무척 서운할 겁니다.
이런 점을 봐서라도 적정량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때 그때 가서 손을 봐서 고쳐주도록 그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분.
함양군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함양군의 발전과 함양군민을 위하는 공무원이라면 함양군 내에 거주하면서 행정과 민을 보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을 떠나 생활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과연 군을 위하고 민을 위하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교통수단이 좋고 시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문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함양군청 내부에서 일하면서 수고하신 급료로 생활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에 걸 맞는 속담이 있습니다.
“곰이 재주하고 돈은 중국인이 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습니까?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전체공무원이 함양에 거주한다면 함양군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작년부터 면민에게 호소도 하여 보았습니다.
서상, 서하면은 생활권이 대부분 거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크게 비교가 되지 않는 한 함양을 이용하여 함양이 잘살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군정보고 때와 군의회 교육 시 수차례 부탁도 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함양군이고 생활권은 거창군이나 장계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현재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다 잘사는 세계 각국들도 이웃 시·군들도 앞서 이끌어 가는 공무원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부강한 나라 시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민이 공무원을 이끌어나가서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이 있으면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읍·면과 합해서 공무원이 약 7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장거리 출퇴근 하는 사람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진주에서 다니는 사람이 약 12~3명 됩니다. 그리고 거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약 4~5명 됩니다. 여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관내 거주자가 제일 많은 시군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의 교육문제 또 자기의 연고문제로 해서 현재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무에 다소의 지장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비상체계라든가 여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공무원 개개인이 생각할 때 출퇴근에 바쁜 심정 이런 걸로 봐서 지장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읍·면직원이 장거리 출퇴근할 경우에 서로의 당·숙직 관계라든가 읍·면 주민과의 대화결여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개인에 대한 명단을 전부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지 또는 버스를 이용하는지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내에 거주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자녀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하고의 생활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주민과 대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개인별로 설득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2~14명이라 했는데 상당히 적은 대수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못된다기에 제가 여기서 반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군청 내부에서 이렇게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원이 우리 함양군을 떠나서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분들이 함양서 살면서 함양에서 생활해서 함양을 이용한다면 우리 함양군 발전은 몇 십 억의 동산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원과 합하면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약 120명에 달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은 거의 본군 내 거주자 이외에는 90% 이상이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통문제 버스증설문제 때문에 파악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관협의 때 가능하면 관내에 거주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도 하고…
소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할 것이다, 선도를 할 것이다, 기본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가 속박할 것이냐 이거라.
엄격한 의미에서 업무에 절대적인 차질을 가져왔으면 징계를 먹여 가지고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외에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계를 이야기 해 줘요. 그냥 잘하겠다, 하겠다 이건 안 되지.
생활연고가 그리 돼 있고 우리 한국사람 같이 자식을 통해서 성취욕을 충족하려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민인데 그걸 행정지도력으로 하겠다 하는 그 자체가 의심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홍덕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먼젓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차량문제 때문에 사실 군 세입으로 놓고 이야기해서 봉급을 여기서 다 타면서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공무원 또 농협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몇 분 있습니다.
차량등록은 적어도 우리 함양 본군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 세입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어떻게 지도해 주실건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전에 외지 번호를 가지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본청 안에는 외지 번호가 하나도 없이 전부 관내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외부번호가 있으면 군청소속으로 전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거의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우리 직원 12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꼭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진주에 부모까지 다 있어야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보장 있습니까?
이거는 개인문제니까 강요는 못할 사항입니다마는 역대 군수님들을 보면 지금 와 계시는 군수님은 가족까지 데려와서 애들 학교를 여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이런 모범을 보이면 직원들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타 기관에 가서 협의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본청에서 그런 모범을 보였을 때 타 기관에 있는 공무원도 생각을 달리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은 지금 정진위 위원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 근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도 도 단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진다면 함양군 자치가 아니고 도 자치라는 함양군 관내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다니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립도가 13%이면 사실 5%가 모자라는 거요. 어차피 중앙교부세나 특별교부세나 그걸로 충당하는 건데 우리가 작은 것도 관심을 두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지나치게 이런 걸 가지고 사생활을 규제한다 하는 것은 민주화 시대에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지만 행정의 어떤 강압이나 이런 게 일어난다는 것은 도리어 우리 군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것이니까 내무과장은 그런 걸 지도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심정에 변화가 없이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도록 해야 되지 구조적으로 세원이 이렇게 배분돼 있는 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다 하는 거는 안 되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가 행정에만 할 게 아니고 재미로 자네 차가 있다고 “함양군 세원이 지금 5%가 모자란다, 국세가 82%이고 지방세가 13%이면 5%가 모자라는데 이걸 충당하는데 기여해 달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했지 강압적으로 심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평상적인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감사적 차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야기된 이러한 문제는 감사적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종결지어요.
또 질문하실 분.
감사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주민소득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자금 지원은 수입개방 대응책으로 대체작목을 시설을 현대화하고 품질을 높이고 인건비를 줄여서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근본적으로 목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건대 ‘93년도 과수종합시설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선정 과정에서 군에서는 ’93년 1월 26일자로 읍·면장들한테 전부 선정 보고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해당 없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하, 안의 그다음 수동, 지곡, 함양읍 이런 곳에는 해당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을 그 공문을 소홀히 취급해 가지고 “해당 없음” 이렇게 전부 냈습니다.
단 안의면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 사업이 지원이 60%이고 자부담이 40%라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그냥 적당히 넘어간 사례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 앞으로 정책사업 관계는 우리 읍·면장들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해당자에게 방문하고 또 무식한 농민은 모르고 있으니까 방문해서 정책을 알려주고 해서 과감하게 현대시설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우리 읍·면장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92년도에 예산내역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불용액은 거의 세금이라요. 물론 그 동안에 세무직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쓴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액을 하나도 못 받는 사례가 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되어져 가지고 세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슨 특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직에 있는 공무원하고 세무직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수당하고 급여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차이점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세무직공무원이 받는 수당과 급여가 타 공무원들 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제 때 제때 받았더라면 결손처분이나 이런 사항이 없어지는데 줄 걸 좀더 주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되게끔 지금 보면 타 공무원보다 5만 원을 더 받는데 5만 원을 더 주든지 10만 원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그런 누진된 세액이 없게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직공무원의 수당은 군청이 5만 원이고 읍·면에는 현재 1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850만 원을 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세금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세액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입찰잔액이 몇 천만 원씩 떨어져 나오는 게 있었어요. 이게 재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했는데 제가 그저께 물으니까 도비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도로 다시 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군비가 있는 돈은 어떡합니까? 군비가 들어 있는 돈도 그렇게 재시공을 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물론 재무과에서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잔액으로 가지고 더 하는 사업도 반드시 사업단위로서의 필요성에 의거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가시켜서 계속공사를 집행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정 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금년도 결손처분한 것이 850여만 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손처분이라 하는 것이 원인은 과세를 잘못했다든지 현재 몇 년간을 두고도 도저히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징수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인데 그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경찰서에 조회를 해야 되고 본적지 조회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회해도 시원스러운 답변이 오질 않습니다.
이래서 하질 못했는데 작년도에 860만 원은 100%가 이미 5년이 경과된 시효 소멸된 세액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년 동안이나 방치를 해 가지고 거두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 저희들로서 많은 뉘우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860만 원 중에는 8년 내지 9년, 10년까지 된 그러한 세액도 그 동안에 계속 누적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은 정리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기준해서 5년 이상 되는 거는 일단 정리를 해버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 하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러한 사람이 8년, 9년 체납을 했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잘못은 저희들의 실무선에서 수납을 독려를 소홀히 한 결과라 보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결손처분 한 게 많은 것인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산업과장님, 산업과에서 시행한 사업이 ‘92년도와 ’93년도에 많은 예산액이 집행되어졌습니다.
현실과 장부가 다른 점이 없습니까? 서류하고 현실하고 다름 점이 없습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충질문 더 안 계십니까?
지금 목욕탕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목욕탕 관계 이거는 제가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위원님께서 목욕탕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천관계 이거는 ‘90년도부터 ’91년도에 사업을 한 사항인데 그 때 선정해서 올라왔을 때 지역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한 번 더 했어야 될 텐데 일단은 그 당시 주민들의 숙원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서 사실상은 그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은 지하수개발에 있어서는 지반과 수자원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농어촌진흥공사 경남지사에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천면 실덕마을에 수원관계가 어떠냐 하는 걸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와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검토해 봤을 때 그 당시에 이 정도 같으면 물이 나올 것 같다 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목욕탕으로서의 활용도가 조금 안 돼서 목욕탕하고 식수하고 같이 그 때 동시에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돼 가지고 ‘92년도에 주민들이 전기료도 안 되니까 우리가 목욕탕으로 사용 못 하겠다 이래서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8월말쯤 돼서 도에서 목욕탕 관계를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때 부실 목욕탕으로서 주민들이 다른 것으로 전용하는 방향으로 하라 이래서 그 당시에 실덕목욕탕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여하튼 이것은 지금 목욕탕으로서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도록 해 달라 그랬습니다.
이래서 그 때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기로 우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에서는 일단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11월 28일자로 실덕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실덕목욕탕에 대해서 목욕탕은 두고라도 물이라도 먹게 해주면 좋겠다하는 이래서 담당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실덕에는 62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가우물을 사용하는 집이 10호고 공동우물 사용이 28호고 이랬습니다.
나머지 24호가 지표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지표수를 사용할 테니까 그 위에 내전마을에 있는 지표수를 활용 안하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전마을하고 지표수 활용관계를 협의를 하면 우리가 일단은 음용수로서 지표수 사용하는 가구가 물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지금 3개는 사용이 되고 3개는 사용이 못 됐는데 사후 이 목욕탕을 계속 존속을 시켜주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이래서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우리가 이미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한 이런 목욕탕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서도 곤란하겠고 한 번 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꼭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마천 목욕탕 문제를 말씀하셨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 목욕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상은 목욕탕이고 실제는 식수를 하기 위해서 우물을 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61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주민들을 전부 동원해서 수도배관을 묻고 집집마다 수도 게이지(gauge)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다 해놓고 이제는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아주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실로 인해서 물을 한번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 물은 4,37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지하수를 82m 팠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하루에 470드럼이라는 물이 나온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이 기계설비가 잘못되고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이 나고 사용이 불가능한거지 물이 없다든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래에 61가구 전원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군청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진흥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일은 행정에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주민들의 건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담당계장이 현지확인을 해 왔습니다. 지금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의 식수를 해결해야 될 주민이 24호입니다. 나머지는 자가우물을 이용하고 또 공동우물 가까운데 이용하고 하면 현재 24호가 꼭 지표수를 이용해야 된다하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주민들의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유아원 문제 때문에 예산이 올려져서 올라온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수시로 감독을 나갑니까? 유급제 직원이 몇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유아원이 더 필요합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현지 감사에서 노출된걸 보면 조림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봤습니다.
사실은 산림과에서도 상당한 애로점을 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실적을 확인해 보면 제 생각으로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하는 걸 제 나름대로 확인해 봤습니다.
당초에 조림이 될 때 정당 국고보조가 몇 %, 자부담이 몇 % 이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풀베기 작업은 정당 얼마가 나가는지 그걸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아시다시피 이 조림사업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93년도에 함양군 내에 매실단지가 몇 개 선정돼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민원이 현재 자금이 집행이 안 돼서 “왜 돈을 안 주느냐”하는 주민 여론을 들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보면 매실단지에 대한 사업자체가 허술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보완시키려면 속히 시켜서 자금이 개인 손에 들어가도록 빨리 조치가 돼야 될 건데 이 사업을 한 지가 언제인데 현재까지 그 자금이 집행 안 되고 있다 하는 걸 이걸 지적했는데 그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조림 총 면적은 148㏊입니다. 이것은 집행이 잘 되었고 풀베기 작업도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국고보조 내역을 보면 묘목대는 순 대물보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주변정리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작업은 현재 정당 9만 3,000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풀베기는 40%가 자력부담 즉 산주가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상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산주를 적극 참여를 시켜서 풀베기 작업에 적극 협조토록하고 또 우리도 지도를 잘해서 앞으로는 부실 풀베기 작업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림사업을 이대로 시행하다가는 국고낭비를 엄청나게 할 이런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조림사업을 하면 반드시 투자한 대가가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되지 지금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사업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산림이 보면 아직까지도 수종갱신이라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인 산주의 산림보다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공익적인 기능이라고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익적 기능을 증대시키면 목재는 목재대로 장래성을 바라보고 수종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림과정에서 조림이 잘못 됐다든지 선정이 잘못된 점은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특별히 선정을 잘해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본군 관내에는 매실단지가 5개소가 5.2㏊가 이미 읍·면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함양, 병곡, 유림, 안의에 되었는데 군에서는 자금이 읍·면에 이미 전도가 다 돼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 이미 전도가 다 돼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지급이 안 된 것은 그 당시에 미식재 된 지구라든가 미식재 지역에다가 보식을 하면 자금을 주겠다 이래서 그게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달 내로는 어떻게든지 보식도 되고 자금이 나가도록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자금 집행이 안 됐냐고 하니까 보식을 안 해서 집행을 안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식이라 하는 것은 현재 시기가 넘었어요. 좀 있으면 땅이 얼어 가지고 도저히 보식을 할 수 없는데 땅 얼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그게 의문이 가더만요.
각 면에 빨리 조치를 해서 그 자금이 개인 손에 전도가 되도록 그리 조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뒤에 감사강평과 함께 종료선언을 하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15분입니다.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짧은 3일간 주마간산 격으로 ‘93년도 정기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종진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감사의 목적은 시정과 통제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새해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집행한 업무의 평가와 더 나은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는 회의가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자료였습니다.
이 점 집행부의 성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불확실성이 다분한 여건 하에서 대민봉사 행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이 상급청의 지침훈령이나 규정에 매여 폭 있는 업무추진을 하지 못한 점과 일부 주민의 자기 이기심으로 사무추진에 차질을 주어 미진하고 아쉬운 점 군데군데 남습니다. 급하지 않는 사업이 먼저 시행된 사례가 있고 역점 소득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생만 한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원이 대부분 교부세에 의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급청의 직간접의 감독과 지시 항에 업무를 수행하여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자치구현이 우리들의 구원의 목표일진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 보다는 내일의 행정운영 방향이 이곳 함양의 여건에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근접되어 나가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국가도 어렵고 이 농촌은 더 어려워지리라 예측됩니다.
옛말에 주마가편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온 어제의 미흡함과 잘못이 있다면 채우고 고쳐가면서 우리 다함께 열심히 부지런히 일합시다. 의회와 집행부 시종 화기 속에서 감사를 마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서 사의를 표하며 군수님 이상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회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장 정웅상
○출석공무원
군수 공민배
부군수 김병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기획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산림과장 유봉재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장 정호영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함양읍장 김재민
마천면장 양기락
휴천면장 강인국
유림면장 박종호
수동면장 성동찬
지곡면장 박승도
안의면장 정상진
서하면장 이일수
서상면장 박종환
백전면장 오택훈
병곡면장 강오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