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9월8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정순행 의원 외 2인 발의)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28회 임시회기 안건으로는 지난 9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정순행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함양군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하단)
1. 제1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제12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5년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정순행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6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정순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의원 등단)
○. 제안설명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의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보완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민의 대변과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현장점검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고, 활동기간을 9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 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행 의원 하단)
(참 조)
-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계획안(정순행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건은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통하여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8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전재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5년 9월 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화시대에 맞게 업무량이 늘어난 부서의 신설과 충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조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감면방침이 확정되어 재산세 감면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운영 관련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상위법과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9월 8일 1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봉 의원 하단)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건은 함양군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을 위하여 조례안 심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전재봉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재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등단)
○.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16시03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8일 제1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신원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005년 9월 8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의 진료 관할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복잡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화시대에 맞게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서의 신설과 충원을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원을 조정할 시는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조정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조직진단 없이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일부 위원들이 있어 표결에 부친 결과 보류 2명, 원안통과 4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조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감면방침이 확정되어 토지분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원인들로부터 의견개진 요구사항이 접수되어 반영하도록 요구한바 있고, 본 조례안 각 조항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의견개진 요구사항이 미수용되었으며, 앞으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개정조례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봉 하단)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09분)
본 건은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위한 것으로서, 9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강대수 의원과 문호성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강대수 의원과 문호성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10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박용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