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동술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및 증인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노두식 위원장님께서 개의선언을 하시겠습니다. o. 개의 선언 ○위원장 노두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술 이어서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o. 감사 선언 ○위원장 노두식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7월14일부터 7월19일까지 6일 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담당 이동술 다음은 노두식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등단) o. 위원장 인사
(10시04분)
○위원장 노두식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151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7월19일까지 6일 간에 걸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유가폭등으로 인하여 수출은 감소되고 경제는 침체되어 농민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과 본분을 느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1차 정례회에서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해온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최종목적은 잘못된 행정을 시정 보완함으로써 군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군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문과 자료제출 요구에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서류제출로 시간낭비와 감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서류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감사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곧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군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의 민원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지역신문 언론인을 비롯한 지역단체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두식 하단하여 착석) ○의사담당 이동술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o.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
(10시08분)
○위원장 노두식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양심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담당 이동술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군수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군수님의 선서가 끝나면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집행부 공무원 일동 기립) o. 선 서
(10시09분)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며 이를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함양군수 천사령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의사담당 이동술 군수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식이 끝난 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노두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두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한윤용 위 원 권갑점 위 원 노길용 위 원 배종원 위 원 신판수 위 원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한윤용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박성서 ○출석공무원 군수천사령 부군수안쾌수 기획감사실장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임종성 주민생활지원과장임채숙 행정과장김영섭 재무과장김병열 종합민원실장최문급 주민복지과장강명구 문화관광과장박해룡 산림녹지과장김종하 지역경제과장홍경태 건설과장한경택 재난관리과장공태정 도시환경과장구영복 보건소장여운보 농업진흥과장하경천 기술보급과장차한구 지역개발사업단장김영득 ○출석군비보조단체장 바르게살기운동함양군협의회장김철서 새마을운동중앙회함양군지회장고영희 한국자유총연맹함양군지부장임명섭 한국자유총연맹함양군지부사무국장 박권서 함양군농업경영인회정책부회장 노상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함양군협의회사무국장 유성학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김진곤 지방행정주사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