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9월 11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58분 개의)
(일어서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각 소위별 반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일괄 토론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입니다. 제1소위는 반장이 본 위원장이므로 대신 권갑점 위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 등단)
○. 제1소위원회 보고
(11시00분)
제1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을 비롯하여 임춘택 위원과 이창구 위원장으로 편성하여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산림녹지과,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 12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을 지적하고, 수범사례 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건별 주요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전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인·허가 처리 시 행정편의적인 해석으로 주민불편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향후 인·허가 처리 시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입각한 민원인과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탄력적인 법규의 해석으로 민원업무의 슬기로운 처리가 요구되어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그 외 시정요구 지적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각종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강구,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종합민원실 근무여건 개선 등 총 4건을 시정요구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 2건으로서, 재무과 소관의 3개 단체 공동사용 사무실 근무여건 개선방안 강구로서, 현재 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함양군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누수와 화장실 고장 등 건물 내·외부의 부식으로 근무자뿐만 아니라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히 수리와 도색으로 환경미화 및 사기진작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함과 문화관광과 및 문화원 소관에 ‘간추린 함양역사’ 책자발간 부적정 건으로서 함양문화원에서는 2,000만 원의 군비보조 사업으로 2006년도에 ‘간추린 함양역사’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내외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5,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나 책자표지의 편찬자 표기, 책 내용 중 연구논문의 제공자에 대한 업적과 성명의 미표기 등 책자발간에 따른 부적정함이 있으므로 기 배부된 책자는 회수하고 논문제공자의 업적과 내용을 사실대로 수록하여 재발간 배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처리요구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회 청사 증축 및 사무실 확보방안이 시급하여 2007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의회건물 증축 등 사무실 공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재무과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빈집소유자가 철거 미동의시에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과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처우방안 강구 등 2건을 종합민원실 건의사항으로 하였으며, 우리 함양군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수영장 건립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문화관광과 등 3개과 부서에 건의사항으로 공동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 추진과 WTO 및 FTA 등의 영향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이 필요한바 우리 군에서는 미국, 중국 등 우호교류 협정체결로 선진지자체 및 교포사회에 함양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우리 군의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관내 학생들에게 직접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군 인재육성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 및 지역주민의 호응도는 관련부서의 높은 행정력의 추진력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개발, 교류, 홍보 등을 위한 선진 외국 자치단체와의 확대교류를 더욱 더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국외자매결연 추진을 수범사례로 하였으며, 종합민원실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민원이 많은 관내 특성상 수혜계층이 제한적임을 감안하여 ‘민원현장확인예약제’(공무원 출장 임시예약), 문자통보제 정착을 위하여 민원접수 시 연락 가능한 자택번호 및 휴대폰 전화번호 병행을 유도하는 등 시책이 융통성 있게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원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팩스 민원처리, 여권 수령, 자동차 등록 및 저당권 설정, 건축 인·허가 처리, 지적민원 처리 등의 전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결과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보함에 따라 민원인 만족도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종합민원실에서는 전 읍·면으로 확대 실시하여 앞으로 노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건을 수범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적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위원 하단)
다음은 제2소위 반장이신 박성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등단)
○. 제2소위원회 보고
(11시00분)
제2소위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강대수 위원과 신판수 위원으로 편성하여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의회사무과,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5건의 처리요구 사항을 지적하고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소홀입니다.
함양군 생활체육협의회 규약에 의거 6월말까지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2006년 정기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마감일 현재까지 개최하지 않았고, 총회 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8월 29일 대책회의 결정사항인 임원개선 또한 무기한 연기하고 있으며, 이사 및 총회 대의원의 참여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어 생활체육활성화사업 추진이 미흡하고 또한 2006년 1월 노인전담지도자를 선임하면서 심사위원인 체육청소년 담당주사에게 참석통보도 없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본인의 자녀를 채용한 것은 극히 폐쇄적인 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향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계획된 조치와 적극적 개선의지가 없으면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고 제도상 규정과 절차를 거친 후 사업시행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림공원 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상림공원에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수세식 1개소, 재래식 2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는 상림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재래식 공중화장실의 악취로 인하여 상림의 좋은 이미지를 많이 훼손하고 있음에 따라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재래식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어 환경개선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홍보 미흡입니다.
현재 조례나 규칙상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립된 결혼정보업체에서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체 대상자가 되지 않는 주민들에게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국제결혼을 알선하고 있음에 따라 결혼정보업체의 설명만 듣고 결혼한 이후에는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행정적으로 행정을 대상으로 항의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행정의 대주민 홍보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것이니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요구되어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시외버스 터미널 및 주차장 시설개선입니다.
우리 군은 남부내륙지방의 교통요충지로서 대중교통을 이용 상림과 용추계곡 등 관광지와 안의 토종약령시장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안의 시외버스터미널은 2003년도 화재로 인하여 화장실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되어 이용객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함양시외버스터미널 또한 주차장 곳곳이 파손되어 재포장이 필요한 실정이고, 수동주차장의 경우 대합실이 없어 우천 시, 겨울철에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영세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의 특별한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하미 생산제품의 판매대책 요구입니다.
함양군에서는 출자한 (주)하미 또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옻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생산, 판매할 목적으로 2004년 2월 회사설립을 마친 이래 일본, 프랑스 등 국내·외에 수차례에 걸쳐 피혁전시회에 참여하여 왔으나 2006년 9월 5일 감사일 현재까지 가시적인 판매성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구체적인 판매전망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주)하미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및 우리 군의 출자자 지분의 처리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처리요구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한 5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서 위원 하단)
다음은 제3소위 반장이신 노두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등단)
○. 제3소위원회 보고
(11시분)
제3소위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노길용 위원과 한윤용 위원으로 편성하여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환경사업단, 지역개발사업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4건에 대하여 처리요구 2건, 건의 2건으로 지적하고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 미흡입니다.
군 관내 일부지역인 유림면 웅평리 안평마을 앞 소하천의 경우 소하천 둑이 30여 미터가 무너져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소하천 인근에 민가가 10여 가구가 운집되어 있는 만큼 태풍 이후에 큰 집중호우가 내렸다면 2차적인 재해가 가중되었을 것이므로 피해응급복구를 하여 2차적인 재해를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복구가 미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피해 응급복구가 안된 지역을 조사하여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응급복구 조치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사업단 소관의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공중화장실이 군 관내에 98개소가 있으므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공중화장실이 군 관내 98개소가 있으므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공중화장실 98개소는 장애인 등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시설보완이 되도록 처리요구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건설사업용 각종 자재를 설계반영 시 사전에 비교·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건설과, 지역환경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에 건의하였고, 지역환경사업단 소관으로 람천(남원시 인월면)은 함양군 엄천강과 같은 지류인 낙동강수계이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관리청이 다름으로 인해 함양군에서 수질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효율성이 낮은 실정으로 남원시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조기완공을 촉구하고, 함양군과 남원시가 낙동강수계 수질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하겠으므로 낙동강수계 수질관리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건의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위원 하단)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토론
(10시11분)
토론하실 순서인데 토론하시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처음부터 한 항목씩 지적을 해가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제일 첫 페이지에는 1소위 공통사항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처리 시 행정편의적인 해석으로 주민불편사례 발생에 대한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각종 인·허가처리 시 행정편의적인 해석으로 주민불편사례 발생에 대한 부분은 노길용 위원님이 토론하신 내용대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추가를 해서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강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 제가 간단하게 용어 한마디만, 단어 하나만 삽입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1항 밑에 부분에 사업시행부서 바로 위에 “업무추진에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이리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업무추진에 합리적이고”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각종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강구는 원안대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재정비 건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게 내용상으로는 현안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 소집을 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 또 회의소집을 했더라도 정원규정이 있는데 정원규정에 회의성립이나 어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안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어찌되었든지 간에 군정수행에 필요한 보조단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1년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회의를 소집을 해서 군정에 관한 홍보도 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군정의 효과적인 어떤 그러한 기구로서 관리·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위원회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민원인들이 하는 행위조차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서조차 못하도록 하는 부분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우리 권갑점 위원님이 당초에는 직원들이 피우는가 싶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흡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지금 농협출장소 앞에 거기가 원래 흡연 장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조치법 관계 때문에 그 사무실로 할애를 하면서 그 장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마땅한 흡연 장소가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직원들은 거기 가서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권갑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민원실에 대한 그것도 있고 하니까 이 사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위에 있는 그 부분은 문맥을 조정을 해서 가운데 흡연부분만 삭제를 하고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3개 단체, 그러니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자유총연맹 문제 같은 경우는 스스로 간단한 수리부분은 자유총연맹에 있는 회원들 자체적으로 몇 차례 수리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집중호우시나 강우량이 많을 때는 누수가 많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은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지적을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간추린 함양역사 책자발간 부적정”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들으셔서 알 겁니다마는 우리 군비 보조를 2,000만 원 받아서 문화관광과에서 보조단체인 문화원에다가 지급을 해서 간추린 함양역사라는 책을 발간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집필원고를 수집하는 과정, 책자를 발간하는 문제, 명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와 다른 이름이 게재가 돼서 본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 발송이 되고 하는 그런 소지가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약간 협의를 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두식 위원님.
간추린 함양역사를 발간하도록 문화원에다가 위촉을 해서 문화원장인 김성진 원장이 주관이 돼서 원고를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현대사까지 각 분야별로 나눠서 원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집필을 한 학자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몇 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인산한의원 원장을 하는 김윤수 씨 같은 경우는 한학자고 이래서 그 분이 맡은 분야가 있고 또 다른 강윤석이라는 학자가 맡은 분야가 있고 각 시대별로 나눠서 집필을 한 그 원고를 모집을 해서, 수집을 해서 이 책자를 발간을 했는데, 발간을 하면서 그러한 원고를 직접 쓴 당사자들의 이름이 사실은 전연 기재가 되지 않고 모든 내용이 김성진 원장이 독자적으로 해서 발간한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당사자들의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함양신문에도,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하니까 시정요구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고 또 그 내용 중에는 불교에 관한 그런 역사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집필자인, 발행자인 김성진 문화원장이 종교적인 관점이 기독교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불교부분은 완전히 그 내용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집필한 집필학자가 내놓은 원고를 임의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됐으니까 이미 기 배포가, 책자가 많이 나갔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책자를 회수를 해서 다시 정상적인 이름을 넣어주고 새로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발행을 시킨 것인데 위탁을 한 그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실행하면서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책을 발행하는 과정까지는 이것을 이래라저래라 하고 세세한 것까지 관여를 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발행을 해놓고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왔다, 그러니 그 문제를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위원으로서 몇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신 위원님께서 문화원장님에 국한되는 어떤 문제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모든 주민들이. 그런데 우리 함양문화원에서 나오는 책자는, 더 더욱이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나오는 책자는 모든 주민들과 모든 군민들로부터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글이든지 간에 정확한 사료에 의해서 이게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원고를 자기가 한 것처럼 한 이 부분이,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 함양의 향토의, 우리 함양의 역사고, 가장 우리 함양의 역사를 잘 정확하게 보존하고 이어가야 될 곳이 문화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선비정신이 살아 있어야 될 곳이 문화원이고 그런데 이런 책이 나온 그런 오류를 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짚지 않으면 다시 책이 계속해서 1년에 몇 권씩 지금 내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시 시정과 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제가 사전하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시정요구라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사전적인 어떤 해석이 있고 이 처리라는 것은 “사건, 사무를 정리해서 치우거나 마무리를 얻는 것,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것,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용증명을 보낸 분도 1차에서 이게 시정이 안 되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2차까지 보냈는데 나누어줬던 책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내는 이것은 저는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처리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설명 드린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맞는지 처리가 맞는지 전문위원님으로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시정이나 처리에 대해서 쓰는 것은 행정상 잘못이 있을 경우에 지적을 해가지고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시정처리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요하는 것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나 처리에 대해서 보통 강도는 같은 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국회사무처에 확인해본 결과는 보통 국회에서는 시정이나 처리해야 될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시정으로 많이 한다고 하고 그 강도나 집행부에서 조치해야 될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시정도 받고 처리지시를 해도 받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권 위원님이 사전적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정을 할 것이냐,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적을 받아도 조치결과를 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하든 처리를 하든 그것은 느낌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시정을 할 것이냐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1시44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개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권 위원님의 요구를 처리요구로 해놨는데 아까 얘기는 시정으로 해도 결과가 똑같으면 우리가 시정요구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은 당사자이신 지적 감사위원이신 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꼭 처리로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니까 지적하신 위원님의 어떤 권위를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5,000부를 발행해서 간추린 함양역사 원고 쓴 사람이 10년 동안 자료를 모으고 번역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간추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편저는 연구를 쓸 수 있는 가벼운 소재, 가벼운 자료를 이렇게 모아 갖고 책을 낸 그것은 누구나가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게, 모아서 내는 게 편저입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성의 논문이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편저라고 이름 짓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어떤 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연구논문을 중학생들에게 일일이 나눠주었다는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것은 다 적지 않았습니다, 이 처리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요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도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책을 회수를 아까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책을 회수를 하면 회수한 책은 완전히 폐기처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 제가 꼭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 뒤 협찬금 받은 사람들 명단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보조 받는 책에서는 절대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사지적사항에 못 넣어서 그렇지 이것은 할 수 있는, 문화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만큼 배려를 해서 지적을 해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함양군의회 청사 증축 및 사무실 확보방안 강구” 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협의해 주신 대로 현안사항이고 우리가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얼마든지 차후에 논의할 부분이 되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건의사항에서 삭제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합민원실 소관 농촌 빈집정비사업 철거방안 강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 보면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쓰러져 가지고 정말로 미관상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고권자가 도시에 산다든지 이래 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철거가 마땅한 그런 집인데 본인동의가 없기 때문에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런 그것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안 되는 내용 속에서 용어 정립을 해서 건의사항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처우방안 강구”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군에서 꼭 필요하다면 수당형태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방안을 찾는 길 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그래서 예산반영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벌써 점심시간 12시 5분 전인데 이 내용을 다 하려면 우리가 점심 먹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오후에 나머지 부분은 회의를 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다음은 오전에 하고 난 다음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 지역환경사업단,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인 수영장시설 확보 촉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내용은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문화관광 소관으로 상림공원 주변 개발사업이 있고, 지역환경사업단에서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대관림복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상림 까막소 주변에 수변공원 하는 데는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지역환경사업단에서 하고 있고, 대관림복원사업은 하림공원 조성으로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연꽃단지 주변에 무슨 개발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우리 지역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맑다는 그 장점을 하나 가지는데 사실은 물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이, 우리 주민들 편익시설이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수영장이라든지 물놀이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의 테마를 하나 집어넣어야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을 위한 유발 효과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물을 이용한 그런 휴양시설을 어차피 공원계획을 하면서 하나 정도는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만나 본 여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 중에 세 번째 단락에 “현재 계획 중인 체육공원을 비롯하여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위천수변공원 조성사업과 하림숲 복원사업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한 곳에도 수영장시설계획은 전무한 상태임” 해 놓았는데 이 “수영장”이라는 용어를 “물놀이시설”이라는 용어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용어를 바꿔 주시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단락에 “수영장시설은” 여기도 “수영장이나 물놀이시설은” 이렇게 내용을 삽입을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에서 “하는”을 지우고 “향상시키고 관광객 확보차원에서”로 해 주시고,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이 말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론이 많은데”로 용어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저걸 건립할 그 당시에 정용규 군수님이 군수 할 당시인데 그 당시에 체육부에서 ‘1군 1체육관 건설’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하에 수영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도의원 시절인데,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군수님하고 많이 언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수영장을 넣자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군수님은 “우리 지역이 문 밖에만 나가도 냇물이 있고 물 깨끗한데 무슨 놈의 수영장이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논리로 결국은 시행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그게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함양군에 수영장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공식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영장도 하나 정도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의 맑은 물을 이용해서 주민들도 이용하고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놀이시설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하림에도 있고 상림에도 까막소 주변에 물 건너서, 그저께 강대수 위원님이 지적한 그 구역이 사실은 지역환경사업단에서 조성하는 수변공원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그 주변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놀이시설도 필요하고, 공식적으로 소년체전 같은 데 함양선수단이 나가서 수영에 금메달을 따온 적도 있습니다.
백전초등학교도 그렇고 수동중학교도 그렇고, 지도하는 교사에 따라서 메달을 따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수영장이 있으면 멀리까지 가서 전지훈련 안 하고도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영장과 물놀이시설을 겸해서 장소가 한 군데로 지정된 것이 아니니까 여건을 감안해서 시설할 수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몇 십 억 들여서 공원조성사업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하나의 파트로서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건의사항을 보면 사무감사 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서 수영장 감사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시설보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지적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전혀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떤 정책사항도 감사를 합니다.
정책사항을 감사를 하는 중에 그 정책사항 중에 미진하다든지 또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방향 잘못된 것은 방향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 정책사항에 미진한 부분, 결함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해주는 것도 하나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환경사업단이나 문화관광과나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결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정책사항의 보완사항을, 결점사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감사의 전혀 내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의사항은 법적이나 일반행정상 크게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도출하기도 합니다.
법상이라든가 규제에 위배된 사항을 끄집어내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건의사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의에 반영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다른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 내용은 자구수정을 좀 해 가지고 원안대로 건의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범사례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나 처리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군정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잘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으실 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건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 소홀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함양 지역사회의 여론들이 많은 내용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특히 이중에 한 가지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금년 초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항입니다.
‘노인전담지도자’라는 것이 금년 봄에 처음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전담지도자를 채용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여러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계장이 심사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노인전담지도자를 채용하는 심사시기에 사실은 담당계장을 연락도 안 하고 임의로 빼고 전담지도자를 채용을 했는데 결과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딸이 채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국가의 봉급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분을 임용을 하면서 단체 회장의 개인적인 연에 의한 친분이 있는 사람을 임의로 고용했다는 부분이, 이것은 임용규정에도 약간은 어긋나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다른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내용도 원안대로 처리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림공원 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림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지은 것이라서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2개 이 부분을 건축할 때 전임 정용규 군수님 있을 때 그 분의 주관이 수거식화장실이 어떤 자기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체장의 어떤 시각에 의해서 된 건데, 지금 연꽃이라든지 상림 주변을 관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마는 다른 데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가 화장실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 좋았던 이미지가 싹 가신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세식화장실로 개선이 되어서 악취를 안 시키도록 하는 부분이 제일 관건이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상림뿐만 아니고 용추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고, 전임 정용규 군수님 있을 때 공중화장실 지어 놓은 부분은 대부분 수거식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시대적인 조류에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상림뿐만이 아니고 군 관내 전 휴양지에는 공중화장실은 다 수세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것도 원안대로 처리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사업 홍보 미흡입니다.
여기에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남발이 되어 다른 업자들이 와 가지고, 지금 유림에 옥산부락이라고 한 분 전화가 와서 가니까, 그 베트남과 농촌총각 보내기 운동 하는 그 친구가 거창사람일 겁니다.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홍업이…
그 이전에 했던 부분에 대한 걸 소급해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으로 제정을 해놓은 문제는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차원이고, 또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까 결혼해 가지고 베트남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얼마 살지도 않고 부인이 도망가 버리고 어디가 찾을 수 없고 하는 이런 사례들은 바로 이런 무분별한 소개업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내용도 들어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놓은 것이니까 행정의 철저한 감시가 되도록 이 부분도 원안에서 요구한 대로 처리요구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확실하게 짚어줘야 되지 지금 그런 부분을 이장님조차도 잘 모르는데,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35세 총각한테는 50%가 보조가 된다, 50세는 얼마가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악용하는 그런 업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확실히 정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떤 식이냐 하면 그냥 이장이 회의석상에서 한번 전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라.
그래서 이장님들도 가서 그것을 방송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이장님도 방송 어찌 한번 해버리면 끝나고 이리 되니까 주민들한테 행정이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행정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게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군정 전반에 관한 부분에 홍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홍보를 하자는 추가발언이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강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추가로 삽입을 해서 처리요구토록 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및 주차장시설 개선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불 난 지가 2003년도에 화재를 봐 가지고, 뭐 찾으러 오는 관광,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하고, 보면 우리 내방객들이 들러봤을 때 공용주차장에 몇 년 전에 본 화재를 그대로 방치해 놨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 함양에, 안의에 발을 내렸을 적에 미관상 찌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부분에 개인이 갖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공용부분에서는 우리는 할 짓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급한 문제가 있고, 특히 수동에 보면 터미널이 있어도 사람 기다리는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비나 눈이 왔을 적에 남의 상점으로 진입해서 애로점을 많이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동에 승강장 부분하고 또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 가서 보면 좁은 공간에서 차가 돌기 때문에 노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많이 패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처리가 되어서 내방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운전을 하는 운전사도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승강장은 있는데 대합실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쪽에 대합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잘 아시지만 병곡면 소재지에는 승강장이 없어서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병곡면 소재지에도 사실은 버스승강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개는 했다는 소리, 계획을 세웠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마는 계획이 안 돼 있는 안의나 수동 또 함양시외버스주차장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하미의 생산제품의 판매대책 요구에 대한 분야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보니까 딱 이런 겁니다. LG하고 9월15일…, 이런 판자에 이런 걸 옻칠 하더라고.
강대수 위원님도 가시고 신판수 위원님도 가셨는데, 15일부터 다시 계약을 한대요. 자재가 되어 있더라고.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경각심에 이렇게 넣어놔야 되겠다.
실제 가보니까 우리가 소문 듣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회사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이런 천하고 가죽에 이렇게 무늬에 옻칠을 올려 영원히 변치 않는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한다는 그런 기술회사였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나 납품하려면 우리 한국처럼 단순히 한 번 두 번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상의해보고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납품하는 게 늦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공장은 돌아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자재 이런 패널이고 합판 같은 경우에 옻칠 올려 가지고 아주 고품질의 건축재질 상품을 개발을 해서 옻칠 개발을 한다는 이래서, 9월 15일이라고 하죠. 9월 15일 LG(화학)하고 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 계약을 하러온다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공장이 단시간에 그런 큰 성과를 올리는 것보다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개발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왔으나 좀 전에 반장님 말씀처럼 좀더 열심히 하고, 빨리 연구 노력하라고 이런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대수 위원은 거기 옻칠 들어가는 데서 눈병이 왔다 하는데…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것은 하미가 가장 뛰어나고, 옻가죽뿐이 아니고 이런 건축자재에서도 칠을 먹여서 우리는 니스칠을 하지만 옻칠을 먹여서 건강, 웰빙되게 방을 꾸미는 것입니다.
마루바닥재도 옻칠을 먹여서 하고, 그게 수명이 일반자재보다야 몇 십 년 더 가는 그런 검증을 외국의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활용을 해보고 좋다면 계약이 되고, 현재 국내에서는 LG(화학)에서 검증을 거쳤으니까 15일 계약조건을 갖겠다,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고, 앞으로도 우리 하미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 분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다용도로 지금 활용을 할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고, 좀더 지켜보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볼 적에는 이런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처리요구라는 부분이 합당한 감사 처리의견인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으로 이래 놔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처리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 미흡 분야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아마 노길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방천(防川)이라든지 우리 행정에 접수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경지를 제외한 것은 응급복구가 되었다지만 실제로 농경지에서는 응급복구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가을추수 마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점검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다소나마 큰 언덕이 무너졌을 때는 우리 군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추수 끝나는 시점에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피해 봤던 부분을 다시 점검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구 시에 어느 지역이 아니고 함양군 전체적으로 보면 사소한 게 많은 피해가 지금 발생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복구가 차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회기 마치고 또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현장확인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같이 경주하도록 하고, 사실은 추수하고 난 후라고 하지만 추수하기 전에 복구가 안 되면 추수하기가 곤란한 그런 지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읍면장을 통해서 세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추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지역은 긴급히,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의견에 넣어서 그렇게 처리요구토록 하자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서 처리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환경사업단입니다.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노두식 위원님 지적하신 사례입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처리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히 점검을 해 가지고 해도 빠지는 수가 있는데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느끼시는 부분은 그때그때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니까, 노 위원님이 지적을 한대로 처리요구토록 그렇게 원안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도 편해요. 정상인도 그 시설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구분을 하지 말고 장애인 입장에서 시설을 하면 더 나은 함양군을 건설하는데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다음은 건설사업용 각종 건설자재 설계 반영 시 사전 비교·검토 철저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다 되었는데, 제가 아래 통합질문 때 이야기 했지만 지금 한국화이바 관하고 PE관하고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타 시군에 사용하고 있는 그 자재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상수관을 교체할 때 한국화이바 관을 쓰면 그건 비싸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폐수하고 오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료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로 보내는 그런 과정인데 구태여 비싼, 두 배 가까이 비싼데, 그러면 가령 10억만 해도 5억이 절약이 되는데 지금 함양실정으로 봐서는 5억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급한 곳도 많고,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과장이 자기 소신껏 앞으로는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게 의회에서 지적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선 당장은 예산이 절감되지만 긴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과장의 답변이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과장이야기도 맞을 수가 있고, 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굳이 어느 한쪽을 택해 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날 통합감사질문 시에도 제가 그 부분을 담당과장이 너무 그렇게 일방적인 편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다고 담당과장이 하는 얘기가 100%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왜 우리 함양만 설계변경까지 해서 쓰냐는 이야기라.
그것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것이 작년에 대다수입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담당과장한테도 내가 “어째서 집중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바꿨느냐?”
사실 박용호 먼저 있던 과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이 한국화이바를 가져오면서 공을 세웠는데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이 업체를 자기 체면을 봐서 써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썼는데 (현) 건설과장 자기가 맡으면서 자기도 모순점이란 걸 안답니다. 잘못되었다는 걸 안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얘기는 “많이 우리가 바꿔가고 있습디다. 작년과 같이 안 하고 잘못된 부분은 한국화이바 관으로 설계가 났더라도 설계변경해서 박스로 바꾸고 지금 그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예도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화이바 관하고 파형관하고 아까 노두식 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격이 벌써 2.5배 이상 차이가 나요.
수명이 파형관도 50년 이상 보장되고, 섬유관도 7,80년 보장되지만 우리 함양군 예산으로 봐서는 좀 무리가 아닌가.
물론 한국화이바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잘되어야 되지만 타 시군에 사용한 자료를 빼 달라니까 타 시군에는 사용한 데가 없어요.
멀리는 안 빼 보고 산청, 거창 빼 보니까 산청, 거창에서는 이걸 사용한 게 없어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사실 고쳐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상수도로 보면 관이 납에서부터 철관에서부터 파형관, 동관, 유리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먹는 샘물에서는 크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하수도 처리관에서 비롯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사결과에 처리의견을 용어를 선택을 하는 부분에 시정요구라는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분명한 잘못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당연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예측은 예산낭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 중에도 예를 들어서 내구성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또는 이 업무 단순한 이걸 떠나서 우리 지역사업이고 또 한국화이바라는 부분이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고용창출을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이니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이 틀린 답변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대충, 지금 건의를 하면 아무런 답변자료가 없습니다.
이걸 파형관으로 바꿔라, 처리요구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생각에는 앞으로 예산 쓰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은 유리관을 쓰더라도 오·폐수관은 여건에 맞춰서…
시정요구로 해 놓으면, 시정요구를 하게 되면 시정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고쳐라는 이야기거든요.
유리섬유관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100% 다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유리섬유관도 쓸 수 있고 파형관도 쓸 수 있고 다른 관도 쓸 수도 있는데 굳이 너희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날 질문을 했던 말이요. 그렇다 보면 제 개인 생각은 건의도 나쁘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상하수도사업소장)는 임기동안,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하겠다는 뜻이라. 그러면 제가 질문할 이유도 없었고, 그러면 이걸 삭제를 다 시켜 버려요. 그렇게 건의를 할 것 같으면 이걸 다 없애버려라니까.
우리와 같은 건의도 생각을 하지만 마지막에 사업소장의 답변이 이러니까 이것은 답변을 듣겠다. 건의를 하면 안 오니까 이렇게 하면 오겠다는 그거니까…
예산을 왜 더 꼭 했느냐고 하는데, 여기에다 막연하게 그 부분 전체를 넣는 것보다는 내용에다가 그 부분만 꼬집어서 문구를 넣으면 그것만 시정하는 내용으로 되는데 이 지금 있는 사항으로 하면 막연하게 앞으로 전혀 그걸 쓰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될까 싶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당초의 시공목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적합한 관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부분을 보완을 하세요.
다음은 지역환경사업단 낙동강수계 수질관리 협력강화 부분 이것도 건의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처리요구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관청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부터 수차례 있어 왔던…
지금 인월하고 운봉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영 쪽에 가보면 축사가 굉장히 많아요.
축산폐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은 환경시설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바로 하천으로 흘러들어요. 그 물이 엄천강을 타고 내려오거든. 그래서 내가 감사를 하면서 한번 보니까 우리 군하고 남원시하고 수계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남원시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할 그걸 해서 낙동강수계 수질문제 이걸 집중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건의사항을 넣어 놨습니다.
수계는 같은 수계입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수계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수계로 남원에서부터 인월, 산례 이쪽이 다 그 관할로 수계관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행정구역이 전라북도 남원시하고 경상남도 함양군이라는 그 차원 때문에 행정구역이 다른 데 따라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요.
경남에는 여러 가지 축산폐수라든지 또는 주변에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있는데 저쪽은 전라북도라서 이쪽에서 개선명령을 내려도 제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그대로 나오죠, 뱀사골이다 산례다 이런 쪽에서 나오는 오수들이 그대로 흘러들어도 이게 제재 조치가 잘 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수차례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도…
전라도 지역은 뱀사골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조그만 그런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마구 허가해주는데 함양군 마천면이나 이쪽에는 안 해준다는 것이 바로 주민들 민원의 요지 아닙니까.
지역 대 지역, 남원시하고 함양군과 협의해 가지고는 그게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유역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남원시를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해서 남원시에다 벌금 매길 것은 남원시에다 벌금 매기는 그런 행정조치를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한다는 것입니다.
수계관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라는 그 건의를 해야 되지 남원시 보고 아무리 해봐야 백년하청(百年河淸)입니다.
지난번에 영오식품하고…
이런 부분은 상급기관에, 우리가 환경부 소관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기관 대 기관 어떤 행정관청상의 문제니까 이것도 잘 조정해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눠 드린 유인물 가지고는 다 했습니다마는 아까 3소위 소관에 누락된 부분이 2개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노두식 위원님께 위임을 하시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하천점사용료 체납관리 소홀과 보건소 소관에 보건지소 약품 구입에 관한 약품가격 차이 2건인데 그것은 한 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문구를 넣어 가지고 시정조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천점사용료 관리에 있어 가지고 체납된 분이 고액체납자가 있었습니다.
그 분 체납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태까지 빠른 일정별로 처리를 했으면 손실이 없었을 건데 체납액이 지금까지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상당히 체납이 발생했었는데 그 부분을 통합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지적사항으로 넣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 7개 보건지소에 대한 약품 구입비가 각 보건지소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2~3배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규명을 밝혀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통합질문 시 바른 답변이 없었으므로 이번 지적사항으로 다시 넣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천점사용료 체납징수에 대한 부분 이것은 징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징수를 하지 못하고 이것이 장기간 방치되는 바람에 징수액도 늘어나고 체납액도 늘어나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에게 거둘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약품관리 소홀은 보건소에서 일괄구입 했는데 보건지소나 이런 데는 일괄구입 한 그 약품을 배분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약품단가를 사실은 기재할 필요도 없는 부분을 기재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지소별로 약품단가의 차액이 났던 부분으로 통합질문사항에 있었습니다.
원래 통합질문을 하시면 사실은 지적사항에 빼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꼭 관철이 되어야 되겠다는 한윤용 위원님의 의지가 강력하시므로 여기에 추가로 보완을 해서 넣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다 끝났습니다.
토론이 끝났으므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한 3개 소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유보를 할 부분은 유보를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제목만 소위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소위 각종 인·허가 처리 시 행정편의적인 해석으로 주민불편사례 발생 건은 시정요구토록 했고, 기획감사실 소관 이월사업액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도 원안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재정비 건도 마찬가지고, 종합민원실 소관에 민원실 근무여건 개선 부분도 원안대로 시정요구 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3개 단체 공동사용 사무실 근무여건과 시설개선 방안에 대한 강구도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문화원에서 발행한 ‘간추린 함양역사’ 책자발간 부적정의 건도 원안대로 처리요구토록 하였고, 재무과 소관 군의회 청사 증축 및 사무실 확보방안은 삭제해서 다음에 우리가 간담회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 농촌빈집정비사업 철거방안 강구도 원안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처우방안 강구에 대한 건은 우리가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지역환경사업단 소속 지역주민숙원인 수영장이나 물놀이시설 확보방안에 관한 것도 건의사항으로 원안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자매결연 추진, 종합민원실 소관 민원현장확인예약제는 수범사례로 채택하도록 하였고, 제2소위에 문화관광과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 소홀 부분도 직원채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상림공원 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부분은 상림공원뿐이 아니고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전 지역의 공중화장실 부분을 같은 맥락으로 환경개선 하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사업 홍보미흡 부분도 여러 가지 노출되었던 문제점들을 처리요구토록 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안의시외버스터미널과 함양공용주차장 또는 수동주차장, 병곡면 승강장 미비점 부분에 대해서 보완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미 생산제품 판매대책 요구도 원안대로 처리요구 하였고, 다음 제3소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에위니아’ 응급복구 미흡부분도 원안대로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환경사업단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부분도 원안대로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와 지역환경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등은 건설사업용 각종 건설자재 설계반영 시 사전 비교·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부분은 노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정분야에 대한 부분만 처리요구토록 하고, 아, 시정요구토록 하였고, 나머지는 건의사항으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환경사업단 낙동강 수질관리 협력강화 부분은 원안대로 수계관리를 일원화 하는 쪽으로 해서 해당 관청별로 협조사항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천점사용료 징수 체납에 관한 부분도 원안대로 시정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관련 약품구입가 차별에 대한 이 부분도 한윤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토록 하는 안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거쳐서 작성한 내용이므로 방금 말씀드린 토론한 내용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방금 말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그동안 준비하신 시간도 제약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장 배종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