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19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7.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이노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5.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신택(대표발의)․서영재․김윤택 의원 발의]
○. 제안설명(강신택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6.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1호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 관리제외구역, 생활계유해폐기물 배출방법, 배출금지시간 등을 구체화하고, 종량제봉투 환불교환 규정의 신설과 환경미화원 신체 보호를 위하여 대용량 종량제봉투인 75리터와 100리터 PP포대 사용을 중지하고,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만들기 위하여 전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 세부품목 확대와 규격을 세분화하고, 생활계유해폐기물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 반입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신체 보호를 위하여 75리터와 100리터 PP포대 종량제(봉투) 사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과 별표 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3~2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이용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군내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도시 미관이 쾌적하고 악취가 없고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또한 들고양이도 없어졌고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분리가 잘 되므로 재활용률이 지금 어느 정도 높아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음식물 분리배출을 시작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조금 일부 시작했고, 작년부터 이제 전면실시를 해 가지고 올해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재작년 기준하면 약 3배 정도 이상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저희들이 재활용에 대한 집중적인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인력과 장비를 많이 보강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쓰레기봉투 규격?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규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단종된 것하고 다 쳐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그것은 조례 별표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요,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21페이지 별표4입니다. 3리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이고, 5리터도 음식물쓰레기 전용입니다. 그 다음에 10리터는 일반쓰레기와 그 다음에 가연성, 불연성 이런 쓰레기와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봉투, 우리 마트에 가면 손잡이 있는 것?
이용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런 용도고요, 그 다음에 20리터, 50리터가 있습니다. 전에는 뭐 75리터와 그 다음에 100리터까지 있었는데 환경미화원들 근골격 여기에 부담을 준다 해서 다 폐기, 없앴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이제 75리터, 100리터 비닐 쓰레기봉투하고 PP포대하고는 다 없어졌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단종(斷種)이 이제 완전히 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75리터하고 100리터 포대를 사 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이용권 위원 쓰진 못하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 그것은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교환해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교환을 해주는…
이용권 위원 아, 교환이 된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다른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전번에 또 이야기를 했지만, 모 병원 근처에 쓰레기 모집장 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모집장에 100리터 PP포대 안에…, 1톤 넘어, 가득이더라고. 산만큼 이리 나와 있는데, 그 쓰레기 비닐봉투 안에는 뭐 링거 줄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쓰레기, 의료쓰레기라, 그죠. 폐기물이 아니고 쓰레기, 쓰레기 류가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어느 쓰레기 한 열 몇 개는 전부 다 검은 봉투 안에 쓰레기가 지금 들어 있어. 그 정체를 모르겠어. 그 앞으로 이것은 의료폐기물이 나오면 안 되니까 심도 있게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계도 및 집중단속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과장님,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그런데 이제 음식물 수집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음식물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재작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 군에서 직접 수거를 했는데, 재작년 하반기부터 민간에 위탁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저희들 인력이나 장비가 더 이상 도저히 감당을 못할 수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확대하려니까 민간에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민간에 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문전수거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음식점하고 공동주택만 했었는데, 일반 가정집에 대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을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쓰레기처럼 모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그래서 각자 자기 집 앞에 음식물 통을 놓습니다. 그걸 문전수거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그래서 각 집 앞에 내놓는 걸 작은 차가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일이 다 수거해 가지고 처리는 합천에 있는 ‘형제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기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 수준도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 군민들의 수준이. 통이 밖에 나와 있어도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저희들이 무상으로 보급을 다 해 드린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수거횟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지금 1주에 몇 번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일요일 빼놓고는 다 하고 있는데…
정현철 위원 매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런데 지역별로 수거하는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한 지역에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용평리는 월화수 간다면 운림리는 뭐 화목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지역별로 구분해 가지고 이리 가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기준이 분명히 동네별로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3일씩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횟수가 횟수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 음식물이 지금은 좀 동절기…, 지금 봄으로 접어들었지만, 동절기 때는 좀 덜했어요. 뭐 밖에서 내놓고, 집에서 일단 보관을 했다가 그 시기에 이렇게 배출을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날이 더워지는 여름철이 바로 올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음식물을 실내에서 보관하거나 밖에 아파트 같은…, 아파트는 공동 배출지가 있는데, 주택은 물론 뭐 마당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따로 통에 보관을 했다가 그걸 계속 합병을 해야 돼요, 며칠 걸. 음식을 모으다 보면 그 악취도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이제 통에 담아서 한쪽 옆에 하수구 쪽에, 이렇게 밑에 밸브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코크?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열어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물 빼라고 여는 게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물 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열어서 어떻게 건조도 시키고 그런 방법을 취하긴 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게 회수가, 여름이 되면 회수가 좀 탄력적으로, 뭐 인건비 문제가 있겠지만 원활하게 좀 필요할 걸로 사료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세부적인 계획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저희들이 충분하게 수거횟수는 조정할 수 있게,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지금 보급해 있는 음식물통이 5리턴가 그런데요. 그걸 채우려면 사실 일반 가정집에서는 한 1주일 정도, 아니면 뭐 빠르면 3,4일 이 정도 되어야 그게 다 차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쓰레기봉투처럼 칩을 삽니다. 칩을 사서 음식물통에 꽂아야 되니까 그게 일단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득 채우기 위해서 며칠을 집에 보관하니까 그 자체적으로 오래 넣어 있는 것부터 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수거횟수는 저희들이 봐서는 그런데 좀 더…, 충분할 것 같은데 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게 회수를 하기 위해서 차량 이동을 했는데 통이 안 나와 있으면 사실은 시간낭비, 인력낭비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뭐 수립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을…, 또 건의도 한 번씩 받아보고, 마을 동네별로 그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수거업체하고 각 가정하고 이렇게 날짜가 딱 맞게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잠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따른 개정이라 특별한 게 없다고 보고, 우리 이게 성질상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집 화재로 인해서 폐기물이 발생되는 부분은 관련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것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또 다르게 처리를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음식물 처리나 모든 게 계몽이나 계몽?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또 지도․단속, 그 다음에 처리까지가 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사실적 불법행위가 이루어져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군민들은 좀 생각을 달리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그런 데서 지도․단속은 물론이고 처리도,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처리도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업무에 조금 효율성을 살려서 지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자원순환담당 이성욱, 주무관 성용훈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노태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12호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위임한 것과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교육 등에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64~6페이지에 있는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제7조에는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일반직공무원 9급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 8,887원으로 정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은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한 내용은 제8조에서 방재단의 성별 신체별 특성을 고려한 제복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제11조에서는 방재단 교육내용에도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약자에 대한 대처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반영을 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재단원 구성에 관한 조항인 제16조의 내용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라는 조항을 추가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중 별다른 의견 없었으며, 그 밖의 내용은 심의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3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8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20~5페이지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17조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 채취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경사도 및 임상에 관한 산정방법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27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제조업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29조 및 제30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살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효율적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33조 및 제39조 군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양성평등기본법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촉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고, 그 밖의 다른 법령 개정과 용어 변경을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 중 별다른 의견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4호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8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는 현수막 게시기간을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우리 군조례는 게시기간이 10일 이내로 군민의 옥외광고물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령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50~2페이지의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10조에는 주민협의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성인지 정책 전문가를 추가했습니다.
  제17조 함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인지 정책 전문가를 추가했습니다.
  제29조 현수막의 게시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제33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에 관한 별표2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31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이용권 위원 그 현수막 게시기간이 1회에 지금 10일이었잖아, 그지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이용권 위원 5일간 연장되었는데, 허가비는 그대로입니까? 허가비?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이용권 위원 허가비가 3,000원인데…?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면허세는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허가비는 그대로죠?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안전민방위담당 장운식, 복구지원담당 임채진, 도시계획담당 김학양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신택(대표발의)․서영재․김윤택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간사이신 정현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현철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앉음)
○위원장 직무대리 정현철 정현철 위원입니다.
  강신택 의원이 발의하신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신택 의원님 지금 자리에 계신데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강신택 의원)
(10시37분)

강신택 의원 강신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5호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양군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주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로부터 (제)14조까지는 행복장터 설치, 기능, 입점자격, 행복장터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로부터 (제)22조까지는 로컬푸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현철 강신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39분)

○위원장 직무대리 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관계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직무대리 정현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심사 종결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현철, 위원장 강신택 사회교대)
○위원장 강신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6호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정하고,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함양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제)2조에서는 함양군 품질인증 농특산물의 목적 및 정의, 조례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품질인증 품목과 인증상표 사용 및 관리를 위한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품질인증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인증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조례안 제15조, 제16조 인증상표의 사용유효기간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7조와 제18조는 상표사용 승인취소와 신청제한,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19조는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품질관리 및 상표사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내용은 조례안 공포 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의안으로 상정한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남도와 강원도 영월, 평창을 비롯한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추진경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품질인증마크 디자인 개발을 완료해서 현재 특허청에 최종 심사 중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1월 3일 부서에서 조례안에 대한 방침을 정해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오늘 조례규칙심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36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7호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7년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중 일부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원안동의입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49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이영재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조례안을 잘 제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금 궁금한 것이 우리 지역 내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 품질을 인증해주는 표시를 해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리 함양군에서 인증하는 농특산물인 만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조례안이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군에서 우리 생산자가 어떤 농산물, 농특산물에 대해서 군에 이것을 심사를 의뢰한다든가 인증해 달라고 하는 뭐 요청을 통해서, 또 그걸 선별하는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이영재 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 봐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품질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품질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면 품질위원회에서 우리 함양군에 대한 품목을 갖다가 선정을 합니다,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5일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해서 고시를 하고,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규칙으로 정하고 난 다음에 품질관리원이 이제 현지조사를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송부를 하면 위원회에서 심사 후 사용승인을 갖다가 해줄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품질심사위원회에서 우리 품질인증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승인하거나 불승인하거나 한다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품질관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도록…, 아, 되어 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3월 22일 산림조합 간이경매장에서 농특산물 간이경매장을 개장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이영재 위원 거기하고, 간이경매장 운영하고 우리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그 사항하고 지금 이 사항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이 사항은 품질인증에, 군수가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그 품질에 대한 표시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마트나 이런 데 가면 GAP 표시, 친환경농산물 표시 이런 식으로 표시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엔 이 사업하고 좀 연계를 없다 하시지만, 연계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간이경매장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11개 읍면에, 또 마을에서 요청에 의해서 수거를 해서 경매를 진행을 하고, 또 거기서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직접 우리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 군에서, 물론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지만 군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경매장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그 인증제도하고, 인증 그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하고 그 간이경매장하고, 운영하고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야 거기에 경매되는 것도, 그 어떤 절차에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우리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그 품질인증을 동시에 거기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경매에 참여하는 외부의 뭐 상인이나 소비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거기서 인증을 거치면서 바로 믿고 신뢰하고 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유통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충분히 공감하므로 저희들이 이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 안에 그런 걸 일부를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서 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 연구를 해서, 어차피 그 간이경매장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것 시기에 잘 적절하게 품질인증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접목을 시켜서 그 간이경매장에 들어오는 제품들을, 농특산물을…, 그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생산자가 신청을 해서 아까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경매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 외부의 상인이나 어떤 소비자들이 더 신뢰를 하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우리 군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군수가 품질인증하는 그 지원제도를 만드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리 생각이 또 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그 생산자단체는 생산자단체는 어떤 분들이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생산자단체는…
서영재 위원 단체는 농업인회사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뭐 개개 개인들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이제 양파 같은 경우에는 양파영농조합법인도 있을 것이며, 양파 생산자를 하는 그 법인 뭐 이런 것도 내나 마찬가지, 농업인이나 법인이나 영농조합이나 똑같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우리가 그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관리는 뭐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행정하고 또 어떤 조례의 제정에 부합되게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인데, 상대적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또 피해 보고 부작용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그런 부작용보다는 저희들이 조례…, 아까 말씀드린 조례의 제정 취지가 우리 군수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우수한 농산물이면 높은 가격을 받으면 그 밑에 있는 하위에 있던 농산물들이, 그걸 보고 다시 공부를 해서 품질을 향상시켜서 함양군의 품질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나오는 농산물 전체가 전체가 군수가 인증하는 그런 품질인증서를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관리가, 지도행정이 관리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서영재 위원 관리가 철저해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부합되게 농업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수출유통담당 윤효정, 6차산업담당 이경미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 토 론
(10시58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없  음
○출석 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6건은 2021. 3. 9.(화) 군수 제출]
  -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1. 3. 9.(화) (강신택․서영재․김윤택 의원 발의)

    ※[이상 7건은 2021. 3. 15.(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 3. 19.(금) 1일간 심사함.]
    [이상 7건의 심사 결과는 2021. 3. 31.(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