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19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7.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이노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5.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신택(대표발의)․서영재․김윤택 의원 발의]
○. 제안설명(강신택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6.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9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의안번호 2021-11호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 관리제외구역, 생활계유해폐기물 배출방법, 배출금지시간 등을 구체화하고, 종량제봉투 환불교환 규정의 신설과 환경미화원 신체 보호를 위하여 대용량 종량제봉투인 75리터와 100리터 PP포대 사용을 중지하고,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만들기 위하여 전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 세부품목 확대와 규격을 세분화하고, 생활계유해폐기물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 반입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신체 보호를 위하여 75리터와 100리터 PP포대 종량제(봉투) 사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과 별표 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3~2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군내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도시 미관이 쾌적하고 악취가 없고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또한 들고양이도 없어졌고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분리가 잘 되므로 재활용률이 지금 어느 정도 높아졌습니까?
21페이지 보시면요,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21페이지 별표4입니다. 3리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이고, 5리터도 음식물쓰레기 전용입니다. 그 다음에 10리터는 일반쓰레기와 그 다음에 가연성, 불연성 이런 쓰레기와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봉투, 우리 마트에 가면 손잡이 있는 것?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그런데 이제 음식물 수집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음식물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에는 음식점하고 공동주택만 했었는데, 일반 가정집에 대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을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쓰레기처럼 모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그래서 각자 자기 집 앞에 음식물 통을 놓습니다. 그걸 문전수거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그래서 각 집 앞에 내놓는 걸 작은 차가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일이 다 수거해 가지고 처리는 합천에 있는 ‘형제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기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자원순환담당 이성욱, 주무관 성용훈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3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5분)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이노태)
평소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12호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위임한 것과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교육 등에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64~6페이지에 있는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제7조에는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일반직공무원 9급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 8,887원으로 정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은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한 내용은 제8조에서 방재단의 성별 신체별 특성을 고려한 제복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제11조에서는 방재단 교육내용에도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약자에 대한 대처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반영을 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재단원 구성에 관한 조항인 제16조의 내용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라는 조항을 추가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중 별다른 의견 없었으며, 그 밖의 내용은 심의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3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8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20~5페이지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17조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 채취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경사도 및 임상에 관한 산정방법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27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제조업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29조 및 제30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살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효율적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33조 및 제39조 군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양성평등기본법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촉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고, 그 밖의 다른 법령 개정과 용어 변경을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 중 별다른 의견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4호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8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는 현수막 게시기간을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우리 군조례는 게시기간이 10일 이내로 군민의 옥외광고물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령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50~2페이지의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10조에는 주민협의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성인지 정책 전문가를 추가했습니다.
제17조 함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인지 정책 전문가를 추가했습니다.
제29조 현수막의 게시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제33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에 관한 별표2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31분)
먼저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안전민방위담당 장운식, 복구지원담당 임채진, 도시계획담당 김학양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3분)
먼저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신택(대표발의)․서영재․김윤택 의원 발의]
(10시35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간사이신 정현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현철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앉음)
강신택 의원이 발의하신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신택 의원님 지금 자리에 계신데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강신택 의원)
(10시37분)
의안번호 제2021-15호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양군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주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로부터 (제)14조까지는 행복장터 설치, 기능, 입점자격, 행복장터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로부터 (제)22조까지는 로컬푸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택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관계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심사 종결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현철, 위원장 강신택 사회교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6.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6호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정하고,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함양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제)2조에서는 함양군 품질인증 농특산물의 목적 및 정의, 조례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품질인증 품목과 인증상표 사용 및 관리를 위한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품질인증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인증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조례안 제15조, 제16조 인증상표의 사용유효기간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7조와 제18조는 상표사용 승인취소와 신청제한,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19조는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품질관리 및 상표사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내용은 조례안 공포 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의안으로 상정한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남도와 강원도 영월, 평창을 비롯한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추진경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품질인증마크 디자인 개발을 완료해서 현재 특허청에 최종 심사 중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1월 3일 부서에서 조례안에 대한 방침을 정해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오늘 조례규칙심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36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7호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7년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중 일부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원안동의입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49분)
먼저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품질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품질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면 품질위원회에서 우리 함양군에 대한 품목을 갖다가 선정을 합니다,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5일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해서 고시를 하고,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규칙으로 정하고 난 다음에 품질관리원이 이제 현지조사를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송부를 하면 위원회에서 심사 후 사용승인을 갖다가 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마트나 이런 데 가면 GAP 표시, 친환경농산물 표시 이런 식으로 표시만 해준다는 뜻입니다.
유통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산자가 신청을 해서 아까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경매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 외부의 상인이나 어떤 소비자들이 더 신뢰를 하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수출유통담당 윤효정, 6차산업담당 이경미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 토 론
(10시58분)
먼저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없 음
○출석 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6건은 2021. 3. 9.(화) 군수 제출]
-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1. 3. 9.(화) (강신택․서영재․김윤택 의원 발의)
※[이상 7건은 2021. 3. 15.(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 3. 19.(금) 1일간 심사함.]
[이상 7건의 심사 결과는 2021. 3. 31.(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