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18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
5.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6.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
12.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
13.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
14.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5.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9.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2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6.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7.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9.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0.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1.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2.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3.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4.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함양군수 제출)
2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6.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7.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09시30분 개의)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09시32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1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89호,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90호,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91호,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조문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문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92호,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93호,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기초연금과 중복되어 현행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94호,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함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95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양육비 지원기간 및 전입정착금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입가구의 주택설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96호,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중복규정을 개정하고, 타 시군 및 사설캠핑장과 국민여가캠핑장의 요금기준을 형평성 있게 맞추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97호,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98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한 총포 적성검사에 대하여 군 보건소에 정신과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았으므로 민원처리 항목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99호,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5-111호,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은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에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유산에 관한 사무 등을 공동으로 연구,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12건의 제∙개정조례안과 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의 제∙개정조례안과 규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및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9.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0.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1.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2.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3.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4.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함양군수 제출)
(09시43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1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00호,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은 지리산둘레길 이용자의 정보안내와 사용료 징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101호,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102호,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103호,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을 통합하여 사회재난으로 변경하고 재난통합에 따른 조문 삭제 등 개정사업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104호,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합지휘소의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지휘를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장지휘관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105호,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함양군이 지정하여 관리 중인 물놀이의 관리지역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106호,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용어 등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타 지자체와 형평성, 중앙부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107호,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종량제 시행 이후 운영에 따른 미비사항과 상위법에 따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108호,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109호,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110호,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명 이상 다자녀 가정과 귀농∙귀촌 농업인에 대하여 농기계사용료 반액감면 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5-112호,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126건에 대한 집행계획수립과 단계별 집행계획, 재원별 투자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함양군수 제출)
이상 12건의 제∙개정조례안과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의 제∙개정조례안과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및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6.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7.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09시55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1월 24일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준석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13호,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약 0.58% 증가하여 20억 9,834만 1,000원이 증가된 3,656억 1,75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 변동사항 및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고,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심사결과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114호,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약 5.61% 증가하여 186억 1,362만 6,000원이 증액된 3,502억 1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예산절감 등 사유로 12억 6,6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 삭감내역 등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115호,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사회복지통합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은 42억 2,110만 1,000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이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써 총 17억 9,851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으로 총 16억 8,801만 5,000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과 소관 인재육성기금의 수입계획 기타회계전입금 3억 원과 지출계획 장학사업 민간경상사업비 3억 원이 삭감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하단)
(참 조)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펼치고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 병신년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정한록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진종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김익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농축산과장 강순익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화장장려금 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2015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