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1월19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추가분) 승인의 건
3. ‘91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 의결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추가분) 승인의 건
3. ‘91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 의결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개의)

○의장대행 곽성준 오늘 제1차본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강대옥 의사과장 강대옥입니다.
‘91. 11. 11일자 곽성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91. 11. 12일자 소집공고를 한 후 91. 11. 14일자 함양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 정수물품 예산 선심 승인의 건과 ’92년도 군유재산 관리조례(추가분)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2분)

○의장대행 곽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하신 의원의 대표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 의원 수동면 선거구 정웅상 의원입니다.
제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과 함양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정수물품예산 선심 승인의 건과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 승인의 건과 홍덕용 의원께서 제안한 산림훼손 허가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시 의회 권고 결의안 의결을 위하여 회기를 ‘91년 11월18일부터 11월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제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문 : 별첨)
○의장대행 곽성준 정웅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정웅상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11월18일부터 11월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제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발행연월일 : 1991. 11. 15
발  의  자 : 곽성준 의원 외 3인

1. 주 문
   제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991년 11월18일부터 11월25일까지 8일간으     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91년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및
   나).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과
   다). ‘92년 정수물품 예산 선심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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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추가분) 승인의 건
                                                                  (10시05분)

○의장대행 곽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추가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추가분) 승인안을 제출하신 함양군수께서 제안설명을 해야겠습니다만,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실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59평입니다. 거기에 건폐율 60%를 적용해서 건축을 하면 2층까지 70평 정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 복지회관 건축 건물 평수가 100평 정도가 도에서 지정된 평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평을 지을 부지가 좁아서 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부지 장소는 함양읍 백연리 450번지, 답 186평입니다.
그 소요 사업비로는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함양읍 용평리 595-24, 설상범 씨의 소유입니다.
저번에 10월26일자 군의회 임시회의 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부결된 이후로 저희들이 10개의 장소를 선정을 해서 검토한 결과, 가격면이나 위치면에서 군 노인회와 상의를 한 결과 지금 제가 제안설명을 한 이 토지가 제일 적정지로 또 군 노인회 측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잘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승곤 사회과장 김승곤입니다.
함양군 위생처리장 진입로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제안보고를 다음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번호 14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토지는 함양읍 용평리 119-1번지, 답 169㎡로서 토지소유자 함양읍 용평리 602-8번지 박정순의 보상요구가 있어 부득이 본 재산을 매입코자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편입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진입도로는 1984년 8월 태풍 홀리호에 의한 수해로 기존 농업용수로 주변농지와 함께 유실이 되어 정부에서는 수해피해 농가에 농경지 복구비를 지원하려 하였으나 지원금액이 적어 피해농가에서 복구비 수령을 거부하고 완벽한 복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본군 함양읍에서는 피해주민으로 복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부대 장비를 지원받아 피해농가에 지급할 농경지 복구비를 농경지 복구와 함께 항구적인 제방강제대책으로 공사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1988년 본 분뇨처리장 설치공사를 위하여 군부대 앞 하천 둑을 진입도로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87년 7월 태풍 셀마호에 의한 수해복구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1984년 축조한 제방에 농로를 연결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9년 7월경 본 군에서 국공유지 임대료 부가를 위하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하림일대 국공유지인 현황 측량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측량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인 박정순이 함양읍 용평리 915-653번지 외에 2필지 2,075㎡의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발견되어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박정순 씨가 현재 분뇨처리장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편입된 본인소유 토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 분뇨처리장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항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5차 임시회의 시 본인이 잘못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 승인의 건

발의년월일 : 1991. 11. 14
발  의  자 : 함양군수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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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행 곽성준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를 하기 위한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 양해하신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 승인안을 함양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 의결의 건
                                                                  (10시18분)

○의장대행 곽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을 하신 임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의원 서하면 선거구 임현철 의원입니다.
‘91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지난 4월15일 개원과 함께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회 의원들은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한 해가 다가는 현 시점에서 금년도에 추진된 주요사업장을 둘러보고 ‘92년도의 예산심의 및 의정활동에 참고함은 물론 주민복지증진 일환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잘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보고자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신 것과 같이 11월20일부터 11월23일까지 4일간 읍면별 현지확인반을 다음과 같이 편성, 현장확인코자 제안한 것입니다.
‘91년 주요사업 현장확인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함양읍, 지곡면, 백전면, 병곡면 지역은 정용규 의원, 김원식 의원 정진위 의원, 정봉균 의원, 박순근 의원 이상 5명으로 편성하고, 제2조 마천면 ,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역은 곽성준 의원, 강석천 의원, 강선권 의원, 정웅상 의원 이상 4명으로 편성하며, 제3조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은 이종진 의원, 임현철 의원, 홍덕용 의원 이상 3명을 편성하여 현장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행 곽성준 임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1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안 의결 건에 대해서 조금 전 임현철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1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대상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0시22분)

○의장대행 곽성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위하여 ’91년 11월20일부터 11월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6분)

○의장대행 곽성준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하는 의원 2명,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진위 의원, 강석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 본회기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11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재적의원(12명)  
○출석의원(12명)  
  정용규 곽성준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병오
  재무과장 김승곤
  사회과장 김승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정용규
  서명의원  정진위
  서명의원  강석천
  사무과장  강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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