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22.11.25.

영상 및 회의록

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25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동의안
3.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6.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동의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조무숙)
○. 질의 및 답변
○. 토 론
8.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조영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동의안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산림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71호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유… 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절이 삭제되므로 이와 관련된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명칭을 ‘함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과 조항 변경입니다.
조례 명칭을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함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72호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 시범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바 함양군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하여 사유림 경영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은 함양군산림조합에 조림, 숲가꾸기, 항공방제 사업량 전체를 일괄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이며, 조림 147ha에 13억 6,200만 원, 숲가꾸기 1,925ha에 39억 7,500만 원, 항공방제 1,750ha에 1억 1,800만 원입니다. 총 3,822ha에 54억 5,586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1월에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2월에 조림ㆍ숲가꾸기 대상자 선정 및 산주 동의를 구한 뒤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8월에 밤나무 항공방제사업을 시행하며,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운영지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관…, 아~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또 과장님, 또 직원들 우리 산림 쪽에 또 군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민관협력…, 시범사업이 아니잖아, 이것은 지금요? 시범사업이나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시범사업입니다, 아직.
○김윤택 위원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정착이 되면 아마 법제화 되어서 산림조합에 전체 일괄…
○김윤택 위원 ’1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굳이 산림조합에 이렇게 위탁을 줘야…, 이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가면서 위탁을 줘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이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산림조합에서는 사업을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시범사업 하기 전에는 산림조합에서 같이 입찰을 하고 같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있게 법인에 위탁해서 법인들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이 사업도 산림조합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같이 진행을 우리가 하면 되지 굳이 산림조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산림조합에서 하나 같잖아요? 똑같은 건데?
그런데 굳이 이 예산을 산림조합에다 넘겨줘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유가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산림조합을 행정적인 절차 이쪽으로 사업방향을 돌리고, 실제로 사업 하시는 분들만 법인에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 관리를 우리가 하면 되지 굳이 산림조합에서 예산을, 이 많은 예산을, 50억이라는 예산을 산림조합에 줘서 산림조합이 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냐, 이 말이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실제로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면 되지 굳이 그것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회사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산주들도 이걸 하다 보니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신경을 별로 안 써.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일 하는 과정이 깔끔하지도 않을뿐더러 그 산주들이 원하는 만큼 일이 진행이 안 돼져. 그러니까 산주들은 ‘아, 내 산에 하는가보다’ 이까지만 알고 있지 세밀하게 살피지도 않아. 가 보지도 않아. 그래 그걸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우리 산림조합에서 그러면 감시ㆍ감독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예산 받아 가지고 업자 선정해 줘 버리면 관리가 안 돼져. 감시ㆍ감독도 안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굳이 또 이 많은 예산을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산림조합이 주체가 되어져 한다는 것은 우리는 뭐냔 말이지? 그러면 행정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하면 아무래도 지금 준공하기까지 산림조합에서 한 번 준공하고요. 그 뒤에 저희들이 또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이중으로 하게 되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산주는 관심도 없고, 나무 얼마만큼 벴는지도 모르고, 옆에 경계가 불명확하니까 남의 산에 나무를 베는 경우도 다소 있었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것은 제가 법적까지 간 걸로 알고 있거든. 소송까지 간 것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최근에도 그런 게…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직원들이, 우리가 하든지 그 사람들이 하든지 관리ㆍ감독ㆍ감시가 안 되었다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많이 고쳐졌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하여튼 서로가 좀 좋은 일 하고자 하는 일에 법정까지 가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위탁을 목적으로, 우리 공공기관 위탁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물론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19년부터 했고요. 또 앞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한 그런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 쉽게 이야기하면 기관 아니라도, 그 공공기관 아니라도 민간사업체들도 상당하게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이 법적 제도냐, 아니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기 위한,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기 위한 법적 제도가 있느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은 상위법에 저희들이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이 필요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겠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윤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회사나 산주들의 동의를 다 거쳐 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이 시간 이후로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감독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산림조합에 위탁해주고 동의해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준공검사 할 때, 우리 기관에서 준공검사 할 때 철저히 검토하고 검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녹지공원담당 허인호, 산림보호담당 노창탁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ㆍ 토 론
(10시1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이게 조례(동의안)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은 나중 뒤에 문제잖아요? 그 이후의 문제잖아요?
○위원장 양인호 아, 예산은 예산 심의사항…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시범사업이니까 차후에 더 심도 있게 토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경유차…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조무숙)
(10시19분)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환경과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과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73호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군 경유자동차 저공해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사용 자동차”에서 “4ㆍ5등급 경유 사용 자동차”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74호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23년 정부합동평가 대상 필수조례로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함양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을, 안 제4조ㆍ(제)5조에서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에 대하여, 안 제6조ㆍ(제)7조에서는 지표 및 평가, 보고를,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함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하여 명시해 놨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가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75호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군수,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지정ㆍ고시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을,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함양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에 대하여 명시해 놨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76호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일반가정의 경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와 별도로 전용 PP포대에 담아 배출하고 있는바 기존의 50리터 PP포대에 담을 경우 무거워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어 환경미화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특수마대의 규격을 20리터 이하로 제한하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4에서 일반가정용 PP포대의 규격 기존 50리터를 폐지하고 20리터를 신설하였고, 안 별표8에서 주민 1명이 10장 이상 구매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77호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5리터가 작아서 불편하다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용량이 10리터인 전용수거용기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납부확인증 5리터 이외에 10리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지속가능발전 이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한데, 예를 들어줄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저희들 함양군에서 하는 각종 계획에 대해서 환경과 접목해서 하라는 얘깁니다. 이게 원래 국무조정실에서 한 거라서 사실은 기획파트에서 하는 뭐 10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서 환경파트를 좀 더 넣으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예를 들면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저희들이 10년마다 함양군 발전계획 수립을 할 때 말이 이제 지속가능발전계획인 거고 거기에 환경을 감안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포함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여기 함양군…,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배우진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아, 이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배우진 위원 아~아, 그 전에 있었던 게 존재해 가지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새로…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새로 만드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안설명에서 정부합동평가 점수에 이게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이걸 여기에 무슨 점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양군에?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상위법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라고 있는데 거기 제8조에 상세하게 기본전략계획 수립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만들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어서 안 만들고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매년 평가하는 합동평가항목에 이걸 넣어서 이 조례를 만들도록 지금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잘 시행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렇겠지요.
○위원장 양인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담당 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례안을 잘 만들고, 그리고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권대근 위원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책을 보다 보니까 뒤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보고서, 여기 지속가능 여기에 성별영향평가 이런 게 왜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모든 조례에 위원회를 만들 때 남녀성비를 맞추라는 게 있거든. 한쪽 성비가 60% 이리 되면 안 되게 하라는 그 조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 안에 여성비율이라든가 남성비율에 대해서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일부 몇 가지 품목 때문에 그 용량을 줄인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가에서, 가정에서 버리다 보면 이 큰 물건들이 있단 말입니다. 무게도 안 나가도 부피가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김윤택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는지 그것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차라리 벽돌이나 도자기, 석고보드는 특수품목으로 해 가지고 그 봉투를 특수 제작을 해서 공급하는 게 낫지 이 몇 가지 품목 때문에 50리터를 20리터로 줄이면 결국은 피해 보는 것은 많은 우리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공사업자들 또 수리하는 데 뭐…, 리모델링하는 데서 몇 가지 나오는 그 품목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걸 줄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일단 제 생각에는 일반 건축물이나 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 개별 차량으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어차피 무게를 재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 생활쓰레기에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50리터 봉투가 있다 보니까 너무 가득 담게 되면 그걸 매일 들었다 놓았다 하시는 분들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대로 몇 가지 품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맞는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해주는 게 낫지, 일반 생활쓰레기를 무조건 20리터로 줄이면 그것도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일부 우리 뭐 미화원 보호대책 일환으로 이래 놨는데, 이것은 몰라 제 생각이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일단은 저희들 상급부서 지침에 의해서 20리터, 가급적이면 무게를 20리터 안 넘게 하라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한 품목 하나를 넣었을 때 20리터 봉투를 넘을 것… 포대 넘을 것 같으면 가격 차이는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봉투 2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윤택 위원 아니, 우리 이리 큰 부피들은 20리터에 안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리터가 아니면 안 들어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는지 대책을 좀 세워 놔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아~아…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일반 PP포대 말고 참, 50리터 쓰레기봉투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아, 그 비닐로 된 것?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거기.
○김윤택 위원 아~아, 이것은 그러면 단순한 PP포대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마대포대 PP포대만.
○김윤택 위원 아, 일반 우리 비닐 그것은 50리터 그대로 있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대로 있고. 아~아, 그 부분을…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50리터 일반 비닐봉투 그것 말고 신규로 한다는 말입니까? 50리터 폐지하고 이것만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비닐봉투는 원래 다 있고, PP포대에 별도로 일반용 PP포대가 있었거든요.
○권대근 위원 그 50리터를 삭제한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것을 좀 줄이겠다는 거지요.
○권대근 위원 같이 2개를 그럼 하면 안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게 무슨…
○권대근 위원 50리터하고 20리터 2개를 판매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2개 다 사용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지?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아~아,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PP포대…
○권대근 위원 폐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아까 김윤택 위원 지적하듯이 다른 것 얼마든지 부피가 많이 나가는 게 있으니까 50리터하고 20리터 2개 다 사용하면 안 되는 건지 이걸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런데 사실은 PP포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50리터라고 딱 이렇게 해놨지만 무게를 잴 수가 없는 사항인데, PP포대 같은 경우에 무거운 만약에 벽돌을 예를 들면 너무 극단적이고 그런데, 벽돌을 50리터 넣었을 때 이 무게를 너무 무겁게 넣을 수 있단 얘기죠. 이게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사실 비닐봉투에 넣으면 찢어질까 봐 겁이 나서도 그만큼 안 넣을 수 있는데, PP포대는 그 무게보다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하자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벽돌은 PP포대에 넣지 않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제가 이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조금 무거운 그런 걸 넣었을 때, 너무 많이 넣었을 때를 예방하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게…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폐지하지 말고 50리터를 살리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지금 이것은 사실은 지침상 20리터 이하로 하라는 아예 안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기존 나와 있는 50리터는 이제 계속 사용하고, 사 놓은 건 다 사용할 수 있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렇죠. 새로 제작만 이제…
○배우진 위원 새로 제작된 것만 할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배우진 위원 그럼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해서…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수고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환경정책담당 박문기, 환경정비담당 마외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발언대에 오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기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병순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김근홍 교통계장입니다.
(인 사)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조영현)
(10시39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의 개정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333페이지까지 조례의 개정입니다.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하도급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요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나 규정을 정비해 시장논리에 따른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31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4조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 제2항에서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란 문맥이 시장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삭제토록 하는 권고사항을 반영해 삭제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나 규제 신설ㆍ강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법제 검토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4~6페이지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읍 시가지 내 노상에 설치 운영 중인 공영노상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노상주차장은 시가지 내 주차난을 완화하고 민간의 인력자원과 노동 유연성을 활용한 효율적 운영관리로 교통안전 분야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근거는 주차장법 제8조 노상주차장의 관리,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사무의 기준과 제5조 의회 동의 및 승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업의 위탁기간이 ’21년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현황은 6개 구간 370면입니다. 위탁기간은 당초와 같이 2년으로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입니다.
위탁비용은 3,000…, 아, 3억 8,859만 7,000원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건설행정담당 김병순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4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1.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1: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2.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022-72: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3.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3: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4.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2022-74: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5.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의안번호 2022-75: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6.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6: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7.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7: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8.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81: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9.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022-82: 원안가결)
- 찬성위원(5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서영재
- 반대위원(0명)
[이상 9건은 2022. 11. 10.(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 11.(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 25.(금) 1일간 심사를 마침.]
[이상 9건의 심사결과는 2022. 12. 16.(금) 제3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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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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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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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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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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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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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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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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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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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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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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