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18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권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권대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대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5호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함양군민과 경남도민에게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우선예약제를 시행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함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숙박시설의 30% 이내,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은 숙박시설의 20% 이내에서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9호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개정에 의해 택시 차령이 지자체장의 조례제정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라 우리 군 역시 2023년 7월 조례를 제정으로 차령이 만기되는 택시에 대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배기량별 한도 주행거리를 정하여 이 한도 주행거리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임시 검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제정 이후 택시업계에서 택시 교체에 따른 경영상의 부담과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근거로 차령 연장 신청 시 택시의 한도 주행거리 적용을 배제하고 일괄 2년 연장으로 개정을 요청한바 우리 군에서도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 등을 비교하고 분석한바, 타당한 사유라 판단하여 한도 주행거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일괄 2년 연장함으로써 함양군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로 관내 여객운수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년 연장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난번에 제가 대표 발의할 때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한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내용은 택시업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민원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지만 조례개정안이 된 시기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업계나 그리고 다른 지자체 등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도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발생한다든지 또 추후에 이것보다 더 나은 내용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대응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좀 부탁드리고. 이게 내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함양군의 미래 도약을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다른 위원님 더 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0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농축산과장 장운식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입니다.
의안번호 2024-20호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 11개의 농업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입주 선정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4항입니다. 농업 관련 단체 입주기준을 ‘멘티사무실’로 규정된 사항을 ‘멘토사무실’을 추가하여 혼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3항에서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농축산과장’으로 하는 것이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상 귀농위원회와 일원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2항 인원과 3항의 당연직 범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조치, 규제 등의 해당 사항은 없으며 절차는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시 제출받은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11개 농업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제껏 이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검토하고,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농업인 10개 단체는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입주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문제 되는 게 멘토, 멘티 관련 부분에 의의가 당초에 멘티사무실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의 사무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멘티 받는 사람들도 와서 대기도 하고 여러 사람 의견교류도 필요한 방이 필요해서 그러면 멘토, 멘티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걸 열고 다음에, 이제 추후 조정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확장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멘티, 멘토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하나의 공동의 하나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그리고 농축산과에서도 농업인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연구하고 발굴해가지고 조치를 다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꼭 이 조례안건만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다른 군에 따라가지 말고, 다른 군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우리 군에서 먼저 시행을 해가지고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농축산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0시15분)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입니다.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목적은 함양군의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기존 ‘물레방아골함양’에서 ‘더함양’으로 변경하여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특산물의 개념, 상표 사용 신청 및 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 공동상표 사용 승인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사용정지 및 취소,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사전절차는 모두 마쳤고, 특이할 만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참고 사항과 첨부된 설명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거 상표가 등록되면 이제 그 색상 문제나 이런 디자인 변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후에 어떤 그런 변경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왜 그런지 뭐 논란이 되는 사유는 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색상만 조금 이렇게 고려해도 그런 논란은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이나 이렇게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 뭐 객관적으로 색깔에 대한 거를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이제 색상에 대해서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은 자연을 더함, 그리고 좀 문화를 더함, 그다음에 여행을 더함 할 때 여행에서 저희들이 그 파란 색깔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뭐 개별적으로 다른 저희들이 논의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자연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은 파랑보다는 녹색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이 이제 좀 생각이 다들 각자 다를 수 있는데. 뭐 초록색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강물 이런 거는 또 파란색도 인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누구 말대로 모 정당을 연상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이미지가 있어서 이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 이 상표를 이미 저희들 용역을 줘가지고 이미 상표등록까지 되었기 때문에 좀 위원님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뭐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이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으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겠는데, 조금 더 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거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든 겁니까?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이거는 기획실에서 발주를 한 건데, 1억 5,400만 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약간 미비하거나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한번 어떤 이런 논란이 된 거에 있어서 차후에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길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조금 전에 자연을 연상했었다고, 여기 초록색 이거 있거든요, 이 색깔. 약간 푸른색 말고 약간 초록이 있더라고요. 이런 색을 넣어도 무난할 건데, 왜 굳이 그렇게 논란이 되게 했는지, 그거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록색 이거 아까 자연을 이야기하고 나무를 보고, 이거 이 색 있거든요. 약간 초록, 푸른색.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진짜 이거는 우리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연상이 되고, 거기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냥.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다양하게 색깔을 넣으면 되거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색을 굳이 고집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크게 표현을 할 때는 이 색, 이 색도 괜찮아요. 아까 이야기한 초록에 가까운 거. 그러면 조금 벗어나거든요. 그 색도 이쁠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이제 매칭해서 쓰는데, 굳이 이거를 많이 면적을 넓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거지. 그걸 고민해서 한번 의논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물레방아골함양’, ‘용추골함양’ 모든 브랜드가 ‘더함양’으로 이제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레방아골함양’을 지금까지 계속 써왔습니다. ‘더함양’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물레방아골함양’을 사용했던 그 농민들이나 또 우리 전국에 계시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여쭤보니까 ‘더함양’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이 브랜드 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더함양’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저도 볼 때 ‘물레방아골함양’은 단순한 하나의 그 지역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 함양을 빛내기 위해서 ‘더함양’이라는 하는 상표를 사용하는 거는 더욱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의하고 소통하고 청취하고 이런 내용도 사전에 우리 위원실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용역을 1억 5,400만 원이나 주고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또 우리 실행부서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해줬는데 실행부서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또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사전에 이런 거를 갖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방금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이나 배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하나의 내용도 한번 가미를 해가지고 연구 과정을 거쳐가지고 했었더라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잘 안되고 했을 때 추가로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 이게 '2019년부터 사실 이 브랜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회도 좀 설명도 드리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오랜 추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 못 한 부분도 있지만서도 ‘더함양’이라 하는 거는 우리 생산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소비자가 ‘더함양’이라는 이 브랜드를 인지하고 찾아주셔야만이 우리 함양 공동브랜드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홍보해서 하고 향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더 나아가서 과장님 말씀 중에 말꼬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마는 '2019년도부터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이리 오는 과정에서 어째서 그러면 의회하고 한번의 좋은 소통을 해가지고, 의회에도 의견을 한번 내주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좋을 건데. '2019년, '2019, '20, '21, '22, '23, 올해가 '24년입니다. 6년 동안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더함양’을 갖다가 이거 브랜드로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연을 더함, 문화를 더함, 여행을 더함, 경제를 더함. 이런 하나의 내용으로 하고 싶다 하는 거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선진적이고 정말 발전적인지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한테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생산자한테 소통을 많이 해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있으나 관계 부서에 먼저 소통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은 후에 소비자나 생산자하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변경한다든지, 점차적으로 우리 함양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이디어 창출을 해가지고 잘하는 거는 저희들이 박수를 치겠습니다. 박수를 치는데, 소통 없이 이런 내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유념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된 함양, 그리고 제대로 된 함양을 선전하는데 우리 유통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함양이 다른 군보다는 참 열심히 하고 상표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더라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몇 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꼭 참조해 주시고, 만약에 혹시 이걸 저희들이 토론 과정을 통하고 의결 과정을 통해가지고 통과가 됐다 손치더라도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하는 내용을 순수하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고 그런 검토과정을 거치고 나서 위원실에 와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런 한번 보면 한번 이런 질의를 하고 나면 전혀 와가지고 이야기 안 해요. 고마 통과시켜주면 막 끝이에요. 그런 하나의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 안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걸 유념해가지고 우리 위원실에 와가지고 자주 소통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하시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위원장 양인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 양인호 예예.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아, 이거 한번 결정 나면 뭐 불변일 건데, 또 말이 많으면 우짜꼬. 그런 거를 해줬느냐 하고 이러면.
○권대근 위원 그 과정을 지켜 보고 다음에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지요, 지금은 뭐.
더 이상 토론할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농축산과장 장운식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출석의회공무원
주무관 이영환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2월 26일 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4년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18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권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권대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대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5호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함양군민과 경남도민에게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우선예약제를 시행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함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숙박시설의 30% 이내,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은 숙박시설의 20% 이내에서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9호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개정에 의해 택시 차령이 지자체장의 조례제정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라 우리 군 역시 2023년 7월 조례를 제정으로 차령이 만기되는 택시에 대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배기량별 한도 주행거리를 정하여 이 한도 주행거리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임시 검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제정 이후 택시업계에서 택시 교체에 따른 경영상의 부담과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근거로 차령 연장 신청 시 택시의 한도 주행거리 적용을 배제하고 일괄 2년 연장으로 개정을 요청한바 우리 군에서도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 등을 비교하고 분석한바, 타당한 사유라 판단하여 한도 주행거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일괄 2년 연장함으로써 함양군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로 관내 여객운수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년 연장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난번에 제가 대표 발의할 때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한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내용은 택시업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민원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지만 조례개정안이 된 시기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업계나 그리고 다른 지자체 등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도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발생한다든지 또 추후에 이것보다 더 나은 내용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대응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좀 부탁드리고. 이게 내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함양군의 미래 도약을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다른 위원님 더 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0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농축산과장 장운식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입니다.
의안번호 2024-20호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 11개의 농업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입주 선정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4항입니다. 농업 관련 단체 입주기준을 ‘멘티사무실’로 규정된 사항을 ‘멘토사무실’을 추가하여 혼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3항에서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농축산과장’으로 하는 것이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상 귀농위원회와 일원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2항 인원과 3항의 당연직 범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조치, 규제 등의 해당 사항은 없으며 절차는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시 제출받은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11개 농업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제껏 이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검토하고,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농업인 10개 단체는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입주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문제 되는 게 멘토, 멘티 관련 부분에 의의가 당초에 멘티사무실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의 사무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멘티 받는 사람들도 와서 대기도 하고 여러 사람 의견교류도 필요한 방이 필요해서 그러면 멘토, 멘티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걸 열고 다음에, 이제 추후 조정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확장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멘티, 멘토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하나의 공동의 하나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그리고 농축산과에서도 농업인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연구하고 발굴해가지고 조치를 다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꼭 이 조례안건만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다른 군에 따라가지 말고, 다른 군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우리 군에서 먼저 시행을 해가지고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농축산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10시15분)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입니다.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목적은 함양군의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기존 ‘물레방아골함양’에서 ‘더함양’으로 변경하여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특산물의 개념, 상표 사용 신청 및 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 공동상표 사용 승인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사용정지 및 취소,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사전절차는 모두 마쳤고, 특이할 만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참고 사항과 첨부된 설명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인호 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거 상표가 등록되면 이제 그 색상 문제나 이런 디자인 변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후에 어떤 그런 변경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왜 그런지 뭐 논란이 되는 사유는 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색상만 조금 이렇게 고려해도 그런 논란은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이나 이렇게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 뭐 객관적으로 색깔에 대한 거를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이제 색상에 대해서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은 자연을 더함, 그리고 좀 문화를 더함, 그다음에 여행을 더함 할 때 여행에서 저희들이 그 파란 색깔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뭐 개별적으로 다른 저희들이 논의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자연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은 파랑보다는 녹색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이 이제 좀 생각이 다들 각자 다를 수 있는데. 뭐 초록색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강물 이런 거는 또 파란색도 인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누구 말대로 모 정당을 연상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이미지가 있어서 이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 이 상표를 이미 저희들 용역을 줘가지고 이미 상표등록까지 되었기 때문에 좀 위원님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뭐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이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으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겠는데, 조금 더 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거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든 겁니까?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이거는 기획실에서 발주를 한 건데, 1억 5,400만 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약간 미비하거나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한번 어떤 이런 논란이 된 거에 있어서 차후에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길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조금 전에 자연을 연상했었다고, 여기 초록색 이거 있거든요, 이 색깔. 약간 푸른색 말고 약간 초록이 있더라고요. 이런 색을 넣어도 무난할 건데, 왜 굳이 그렇게 논란이 되게 했는지, 그거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록색 이거 아까 자연을 이야기하고 나무를 보고, 이거 이 색 있거든요. 약간 초록, 푸른색.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진짜 이거는 우리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연상이 되고, 거기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냥.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다양하게 색깔을 넣으면 되거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색을 굳이 고집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크게 표현을 할 때는 이 색, 이 색도 괜찮아요. 아까 이야기한 초록에 가까운 거. 그러면 조금 벗어나거든요. 그 색도 이쁠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이제 매칭해서 쓰는데, 굳이 이거를 많이 면적을 넓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거지. 그걸 고민해서 한번 의논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물레방아골함양’, ‘용추골함양’ 모든 브랜드가 ‘더함양’으로 이제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레방아골함양’을 지금까지 계속 써왔습니다. ‘더함양’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물레방아골함양’을 사용했던 그 농민들이나 또 우리 전국에 계시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여쭤보니까 ‘더함양’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이 브랜드 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더함양’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저도 볼 때 ‘물레방아골함양’은 단순한 하나의 그 지역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 함양을 빛내기 위해서 ‘더함양’이라는 하는 상표를 사용하는 거는 더욱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의하고 소통하고 청취하고 이런 내용도 사전에 우리 위원실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용역을 1억 5,400만 원이나 주고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또 우리 실행부서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해줬는데 실행부서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또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사전에 이런 거를 갖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방금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이나 배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하나의 내용도 한번 가미를 해가지고 연구 과정을 거쳐가지고 했었더라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잘 안되고 했을 때 추가로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 이게 '2019년부터 사실 이 브랜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회도 좀 설명도 드리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오랜 추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 못 한 부분도 있지만서도 ‘더함양’이라 하는 거는 우리 생산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소비자가 ‘더함양’이라는 이 브랜드를 인지하고 찾아주셔야만이 우리 함양 공동브랜드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홍보해서 하고 향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더 나아가서 과장님 말씀 중에 말꼬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마는 '2019년도부터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이리 오는 과정에서 어째서 그러면 의회하고 한번의 좋은 소통을 해가지고, 의회에도 의견을 한번 내주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좋을 건데. '2019년, '2019, '20, '21, '22, '23, 올해가 '24년입니다. 6년 동안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더함양’을 갖다가 이거 브랜드로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연을 더함, 문화를 더함, 여행을 더함, 경제를 더함. 이런 하나의 내용으로 하고 싶다 하는 거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선진적이고 정말 발전적인지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한테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생산자한테 소통을 많이 해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있으나 관계 부서에 먼저 소통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은 후에 소비자나 생산자하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변경한다든지, 점차적으로 우리 함양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이디어 창출을 해가지고 잘하는 거는 저희들이 박수를 치겠습니다. 박수를 치는데, 소통 없이 이런 내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유념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된 함양, 그리고 제대로 된 함양을 선전하는데 우리 유통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함양이 다른 군보다는 참 열심히 하고 상표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더라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몇 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꼭 참조해 주시고, 만약에 혹시 이걸 저희들이 토론 과정을 통하고 의결 과정을 통해가지고 통과가 됐다 손치더라도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하는 내용을 순수하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고 그런 검토과정을 거치고 나서 위원실에 와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런 한번 보면 한번 이런 질의를 하고 나면 전혀 와가지고 이야기 안 해요. 고마 통과시켜주면 막 끝이에요. 그런 하나의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 안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걸 유념해가지고 우리 위원실에 와가지고 자주 소통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하시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위원장 양인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 양인호 예예.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3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아, 이거 한번 결정 나면 뭐 불변일 건데, 또 말이 많으면 우짜꼬. 그런 거를 해줬느냐 하고 이러면.
○권대근 위원 그 과정을 지켜 보고 다음에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지요, 지금은 뭐.
더 이상 토론할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농축산과장 장운식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출석의회공무원
주무관 이영환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2월 26일 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4년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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