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2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2.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토 론
3.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토 론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조례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소장 이혜숙 먼저 계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혜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110억 5,575만 원으로 정책사업 95.63%, 행정운영경비 4.37%로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2022년 대비 1,943만 9,000원이 감액된 110억 5,5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보건소‧보건지소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대체인력 및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건소 청사관리,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9,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보건기관 공중의사는 18명이며, 공중보건의사 운영 관리를 위하여 1,0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자진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종사자 위생복 구입, 각종 홍보물 제작, 공공기자재 유지보수,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과 진료소모품 구입, 산부인과 외래진료 위탁검사, 방사선실 운영 등을 위하여 3,3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의료폐기물 처리 및 지도점검을 위하여 2,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부인과의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 지원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산부인과 홍보를 위하여 4,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 자체사업입니다.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시설유지 관리 및 의료기기 구입을 위하여 1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시설물 개보수, 보건기관 노후의료장비 교체 등을 위하여 1억 6,2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홍보, 차량유지비 및 사업관련 행사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7,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치매예방사업 업무추진비로 추진을 위한 여비로 1,700만 원을, 566페이지 행사참여자 급량비로 600만 원을, 치매검사비 및 조호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민간이전비로 9,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된 재단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 및 약제비 등의 지원을 위하여 2억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에게 공공후견사업 홍보 등의 지원을 위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하여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난청조기진단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신생아난청조기진단을 위한 검사비로 1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예탁하는 사업으로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뇌질환정밀검진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뇌정밀 MRI, MRA 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실금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요실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지원을 위하여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관리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위하여 2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만성질환합병증 검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한 홍보 및 만성질환 안질환합병증 예방검진사업을 위하여 1,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교육을 위하여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 재가암환자 관리홍보 및 재가암환자의 균형영양식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및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홍보물품 구입,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 및 재가환자 영양식 구입을 위하여 1,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지원 및 물품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급식비, 보험료로 2,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건강체조 사랑방건강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여비, 보건사업시책추진비로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등 보수로 6,908만 원을, 574페이지 금연지원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 금연시설물 관리서비스 유지보수, 금연클리닉 모바일플렛폼 유지관리, 흡연예방 및 금연관련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금연사업업무추진 및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여비로 400만 원, 금연관련 행사참석자 급량비 및 지도원 간담회 운영과 금연성공 기념품 구입 및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2,840만 원, 576페이지 금연보조제 등 물품구입과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 및 역량강화 교육비를 위한 민간이전비로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특수질환조기검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특수질환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사업입니다. 장애인재활사업 업무추진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심병동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심병동의 간병비,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3억 1,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장수마을조성사업입니다. 마천면 창원마을 외 2개 마을에 대하여 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2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하여 장수마을 현판제작, 교육자료제작 등 신규장수마을 선포식, 장수마을운동교실 등을 위하여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ICT를 활용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449만 원, 579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품구입 및 모바일헬스케어 관련 행사운영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20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건강검진대상자의 간식구입비를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96만 원을, 검사관련 의료소모품구입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실천사업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물구입, 건강증진을 위한 행사운영, 사업추진여비, 구강보건실운영 재료구입 등을 위하여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암조기검진 홍보물품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 암조기검진사업비 예탁을 위하여 6,8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예탁을 위하여 1,0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비 급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물품구입, 사업추진여비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인건비 위탁을 위하여 6,7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어르신틀니보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틀니보급,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7,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60세~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23년 신규사업이며, 만60세~64세 의료급여 저소득층의 임플란트 지원을 위하여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운영입니다. 엄마랑아가랑 행복한 쉼터운영, 임산부축하선물구입, 풍진‧기형아검사, 유축기 대여료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지원을 위하여 7,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사업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9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비 및 산후조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만기보험금 지급,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5억 6,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 공기관위탁으로 진행되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를 위하여 9,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을 위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기관위탁으로 진행되며,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을 위하여 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기관위탁으로 진행되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임산부가 특정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지원되며,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기관위탁으로 진행되며,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영유아발달장애검사 지원을 위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영유아건강검진사업 홍보물품 구입을 위하여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기관위탁으로 진행되며, 검진비 및 업무위탁수수료를 위하여 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을 위하여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부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난임진단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예비부부의 건강검진 지원을 위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기관위탁으로 진행되며, 아동출생 시 지원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이며,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고, 그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23년도 신규사업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감면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억 9,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및 교육자료제작, 건강체조교실 및 모바일걷기동아리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912만 6,000원을, 건강생활실천 등을 위한 여비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아쿠아로빅교실 수영장 이용료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간식구입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1,1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과 보험료 등 연금부담금 등으로 3,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홍보물제작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련 행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2,518만 8,000원, 프로그램참여자 급식제공을 위한 144만 원을, 의료소모품구입을 위해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홍보물제작, 행사운영 및 의료비 지원, 보습제 구입 등을 위해 3,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임산부 및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홍보물제작, 철분제 및 엽산제 등의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임신출산 수유로 영양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지원 등을 위하여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구강질환예방을 위한 교재 및 홍보물, 재료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한의학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한의학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홍보물제작, 의료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재활사업을 위한 홍보물품구입, 장애인재활사업 운영과 장애인사회적응훈련, 장애인인식개선 등의 예방교실 운영 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838만 8,000원을, 599페이지 재활사업교육 및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50만 원, 재활프로그램참여자 간식 및 급식제공비로 120만 원, 재활치료실 소모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과 자문수당,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과 영양제구입 등을 위하여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복지수당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하여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원 운영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운영비로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종사자의 가계보조수당 및 명절격려수당 지원을 위하여 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운영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을 위하여 2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수당지급을 위하여 7,0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 홍보물품, 교육자료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행사, 정신치료비지원 등을 위하여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수당지급을 위하여 7,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홍보물품 및 교육자료와 버스외부광고, 자살예방과 정신재활, 코로나19 심리지원 등의 프로그램운영과 강사료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900만 원을, 프로그램참가자 실비보상금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감염병예방 홍보입니다. 감염병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과 제작, 선별진료소 운영, 감염병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9,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면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방역기 관리 및 수리, 방역물품 및 방역유류 구입, 방역기기구입 등을 위하여 4억 8,7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어린이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접종, 성인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약품 및 예방접종시행을 위하여 5억 7,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을 위하여 2억 5,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접종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예방접종 홍보물제작, 예방접종실 운영 등을 위하여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감염병예방약품사업입니다. B형간염,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백신비, 의료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생물테러교육훈련장비 임차 및 훈련참여자의 간식비 등을 위하여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입원비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에 따른 치료비지원을 위하여 1,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비 지원을 위하여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한시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6,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을 위하여 7,9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센환자 관리지원사업입니다. 한센의날 행사운영 및 한센병 관리지원을 위하여 1,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 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4,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및 진단시약 구입, 감염인 등록관리 성매매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지원을 위하여 4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홍보물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검사 약품사업입니다. 진단검사실 운영을 위한 약품 및 시약, 외부 수탁검사 의뢰비 등을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홍보물구입을 위하여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드기매개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진드기예방을 위한 기피제구입을 위하여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결핵환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결핵예방홍보물품구입, 결핵역학조사 등 검진 및 시약구입, 취약계층 결핵검진 등을 위하여 6,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중학생 결핵관리 조기발견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을 위하여 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재난의료지원팀의 운영을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위하여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홍보물 및 교육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안경지원을 위하여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운영사업입니다.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활동지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하여 2억 1,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생충예방사업을 위한 물품 및 홍보물구입비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운영을 위한 직원급식비, 복사기임차료,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업무추진비 등 4억 8,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하단)
○. 질의 답변
(10시4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558~620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1페이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 1,16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네요. 보건기관 22개소하고 시설유지 관리 관사, 현대아파트 관사가 있네요. 섀시교체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예산으로 2022년 예산대비 7,8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자동혈압계, 천정형에어컨, 안마의자, 문서파쇄기 등 자산취득비로 2022년 예산대비 5,8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네요. 이 증액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한 증액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 2022년도에 없던 관사수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보건진료소‧지소에 화장실 맨홀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교체를 하려니까 너무 예산이 많고 해갖고, 연차적으로 보건진료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엘리베이터가 2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매일 고장이 나다시피 해서 그 교체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그다음에 보건소‧지소‧진료소에 문서파쇄기 또 차량구입이 1대가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증가한 겁니다.
○이용권 위원 차량구입은 어떤 차량입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저희들 방문보건에 따른 전기차구입입니다.
○이용권 위원 전기차구입.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용권 위원 공중보건의사 몇 분이 관사에서 지냅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이 성심병원 2명 빼고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16명입니다. 16명 다 관사에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16명이 그러면 한 동 현대아파트, 그러면 몇 동이에요?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관사가 3개가 있고요. 지소에 10개 보건지소에 다 관사에 가 있기 때문에 함양읍에서는 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장수마을 조성사업, 건강하고 모범적인 장수마을 선정에 따른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2022년 예산대비 2,72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다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용권 위원 이거 감액편성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장수마을을 3개 운영을 하고 있고, 2022년도에 지금 현재 1개 마을을 심사표에 의해서 조사가 끝이 나고 선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장수마을에 강사료가 많이 지금 감액이 될 예정이고, 프로그램이 많이 줄고, 저희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도비를 먼저 쓰고 장수마을 자체비를 조금 아끼자 해가지고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용권 위원 올해는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아니요. 2022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가지고 선포식을 못해서 올해는 2개 마을에 선포식을 할 건데,
○이용권 위원 내년에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국‧도비가 이번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그쪽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6,925만 6,000원, 2022년 대비 2,953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다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만성질환이 되기 전의 분들에게 이 핸드폰, 모바일로 자기의 혈압과 당뇨, 기타등등 만성질환에 대해서 입력을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영양, 운동, 모든 면에서 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대상자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100명 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공고를 합니다.
○이용권 위원 100명 정도 계약을 하시는 것 같던데, 100명.
○보건소장 이혜숙 70명 정도.
○이용권 위원 70명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편성을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아이가 첫째, 둘째, 셋째 없이 그냥 태어나면 200만 원을 무작위로 다 줍니다. 출생순위에 상관이 없이 2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출생아가 69명이거든요.
○이용권 위원 올해 몇 명요?
○보건소장 이혜숙 69명.
○이용권 위원 올해 출생수가 69명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용권 위원 75명 예상하신다 하더만, 연말까지.
○보건소장 이혜숙 예. 75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좀 잘못됐는지 69명이고요. 임산부가 87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11페이지 감염병 예방약품으로 6억 5,600만 원인데, 2022년 예산대비 5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이번에 예방접종 신규사업으로 대상포진 백신비를 저희들이 6억을 편성을 해서 그 대상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대상포진 할 약품비, 시행비 6억 잡아가지고 올려서 조금 증가됐습니다.
○이용권 위원 대상포진은 몇 세부터 지금 접종을
○보건소장 이혜숙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권 위원 65세 이상.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용권 위원 내년에는 60세 이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추경 때 저희들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아서 왔다 갔다 하니 저도 혼동이 옵니다. 질의 몇 가지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67페이지 보시면 미숙아 관련해서 중하단부에 기금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물론 이게 국‧도비가 매칭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난해는 6명 되었고요. 올해죠. 올해가 6명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매칭으로 돼서 1명밖에 안 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이거는 추경 때 도에서 조정해주는 조정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조정사업. 내년 초에는 또 추가로 되면, 예상치가 되면 추가로 요청할 수 있네,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이후에 또 왜 그러냐 하면 미숙아는 선천성이상아 등은 개월 수를 채우지 않고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내년에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또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보건소장 이혜숙 도에서 12월 3차 추경 때까지 계속 조정을 해주고
○정현철 위원 계속 추가적으로 조정을 해주네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조정해주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어쨌건 저도 미숙아를 낳은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추가질병도 계속 따라오거든요.
○보건소장 이혜숙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걸 좀 고려해주시고, 제가 항상 관심이 많았던 게 `22년도에 75명에서 69명 지금 출생으로 예상되고, 내년도 그러면 예상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내년에는 조금 출산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9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도 좋지만 항상 영유아, 출산 또 산후조리 여기에 많은 사업비가 포진돼 있습니다. 이런 쪽에 좀 추가예산을 편성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같은 연결되는 내용 같은데 또 이용권 위원께서 잘 질의해주셨습니다. 578페이지에 예산 신청한 것은 100명으로 신청했거든요. 6회 해가지고 모바일헬스케어에 관련해서, 만성질환 되기 전에 휴대폰으로 다 케어를 해 준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70명으로 아까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 산출이 잘못 된 겁니까? 사업비는 100명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70명으로 아까 된다고 수정을 해서 그 부분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금액이 잘못됐든 인원이 잘못됐든 그죠.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해주세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 연결해서 페이지수가 많으니까 몇 가지, 한두 가지 더하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82페이지 보면 60세~64세까지 임플란트 지원사업인데 신규입니다. 저소득층이 우선이고 또 뒤로 차상위 뿐만 아니고 그 연령대로 따라가겠죠. 여기에 보면 이거 역시 도비보조사업인데, 24명으로 된 거 역시 또 도에서 매칭이 돼서 추가경정에 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추가가 되면?
○보건소장 이혜숙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플란트사업은 예산이 정해져 있고, 24명으로 이거는 명수는 1개 하시는 분도 있고, 2개 하시는 분도 있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건소장 이혜숙 2023년도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명수는 한두 명 늘 수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그걸 질의하고 싶어요. 임플란트를 요즘에는 양쪽으로 걸어서 이렇게 보철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하는 게 아니고. 1개 가지고는 좀 고정시키기가 힘들거든.
○보건소장 이혜숙 이게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안 되는데 지금 국비에, 국비틀니사업에 임플란트가 들어 있습니다, 1인당 2개로. 아마 도비도 그 지침을 따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 연령대는 또 같습니까, 국비하고?
○보건소장 이혜숙 국비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이고.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60세부터 64세까지잖아요. 그러면 또 엇박자가 나잖아요.
○보건소장 이혜숙 그거는 65세 이상 어르신 사업이고, 60~64세에 임플란트가 필요한 사람에게 2개 정도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빈틈의 어르신들을 좀 챙겨야 된다 그런 의도인데, 이 역시 157만 5,000원 만약에 24명으로 기준 한다면 임플란트 시세 가격의 또 병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1개 가지고는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안이 있는지, 결국은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정책사업인데, 1개만 지원되고 1개 한다라면 또 200만 원 이상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짚어주시고요.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은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매년
○보건소장 이혜숙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65명씩.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또 영유아나 출생에 관련된 내용인데, 589페이지 한번 참고할까요. 산후조리지원, 여기에 모자보건법 등 추진근거를 산출기초에 넣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건강관리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건강관리사를 채용을 해서 쓰고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 보건소에는 국‧도비매칭인데 이 역시 그러면 또 매칭으로
○보건소장 이혜숙 이거는 도비매칭입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로 또 추가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추가될 때, 이거는 정해진 겁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거는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확정된 금액이에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이거 추가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자체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혜숙 이게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54명으로 잡았는데, 2~3명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예산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산이 남을 걸로 예상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꼭 이거는 저소득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거는 도의 지침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는 저소득이라는 기본지침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에서 지침을 그리 내린 겁니까, 요구사항에?
○보건소장 이혜숙 예. 신규사업이라 이것도 2023년도에 특별히 따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 지침 내려온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그러면 이거는 2~3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 함양에는 저소득층 가정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는 내용이네. 결국은 생계적 부담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겁니다. 오히려 그쪽에 대폭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소득층을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2~3명 정도로 밖에 안 된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주시고요.
공공산후조리원 역시 좀 전에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밑에 바로 있죠.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이죠. 이거 역시 신규입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도 그러면 도비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3명 정도 안 된다는 대상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경상남도에서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을 밀양에다가 지었습니다. 그 밀양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면 그 돈을 대 주겠다 이 말입니다.
○정현철 위원 집에서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건소장 이혜숙 집에서 말고 밀양에 가서 하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집에서 하면 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케어를 하고. 그러면 대상이 다 가겠죠, 선정만 되면. 거기서 케어를 다 해주는데.
○보건소장 이혜숙 밀양은 너무 멀어서.
○정현철 위원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정 한 달이면 한 달, 한 달 반이면 한 달 반 조리를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조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출산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밀양까지 가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활용할 임산부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상자를 2명으로 해놨는데, 더 늘어나면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추경이 되고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추경이 되고 안 되고의 내용은 우리가 예산서로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네,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지금 밀양에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용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산후조리지원사업은 여기서 확정된 금액이고, 좀 전에 공공산후조리는 추가로 할 수 있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추경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현철 위원 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도 추가로 할 수 있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추가 가능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계속 추가질의, 계속 되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자료 요청한 거는 좀
○보건소장 이혜숙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617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1대가 250만 원씩 하네요. 이게 그러면 각 보건소뿐만 아니고 보건지소나 이런데 다 비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지금 저희들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시설이 있고, 비의무시설이 있습니다. 의무시설 37개소가 소방이나 보건기관, 저희들 보건지소‧진료소, 학교, 체육센터 등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다 23대가지고 있습니다. 다 비치되어 있고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응급상황발생 시 생명구조에 따른 생명보호입니다, 그죠? 국민의 생명보호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의무시설물로 들어가야 될 장소 중에 안 들어간 데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혜숙 아니 없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여기 추가로 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현재 의무시설은 다 돼 있고, 비의무시설에도 우리 함양군에는 23대가 있습니다. 이 1대씩 하면
○정현철 위원 1대씩 계속 늘어나면 사각지대도 다 보급될 수 있겠다?
○보건소장 이혜숙 예. 지금 올해 2022년도에는 하림공원에
○정현철 위원 공원에?
○보건소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상림에는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상림에는
○정현철 위원 있으니까. 그러면 시설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연번이나 이런 걸 매겨서 다 관리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그럼요.
○정현철 위원 혹시나 그거는 자료가 있을 걸로 보이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거는 자료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들에게 자료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같이 홍보가 되고 급할 때는 쫓아갈 수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먼저 하세요.
○이용권 위원 저는 한다고 안 했는데.
○임채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560~1페이지에 우리 산부인과 의사급여다 그죠. 도비와 또 순수군비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한 달에 보통 급여가 얼마쯤 됩니까? 1억 5,000하고 한 2,900하고 이거 다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인건비하고 퇴직금하고 다 돼 있는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월 지급액이 얼마
○보건소장 이혜숙 월 지급액이 1,200정도.
○임채숙 위원 1,200만 원. 의사선생님 참 잘하신다 하대요.
○보건소장 이혜숙 너무너무 잘 하십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습니까? 격려를 좀 해주시고, 또 그런 분 가시고 나면 큰일이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아이 큰일이죠.
○임채숙 위원 그러면 실적이 산부인과에 외래진료환자가 한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연 2022년도 11월, 12월초까지 1,424명.
○임채숙 위원 얼마 되지는 않네.
○보건소장 이혜숙 1,400명 월 129명 정도 보고요. 하루에 7명 정도 예상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하루에 7명.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홍보는 전 읍면 다 돌고 플래카드 걸고 면사무소 주민들, 보건지소‧진료소 직원 활용해가지고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홍보비는 올해 처음으로 500만 원 편성을 했는가 봐요. 이거를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웬만한 산부인과를 원하는 사람은 관외로 가지 않고 우리 보건소 산부인과를 이용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주 잘 하시니까. 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이거 지금 제작을 하면 이거를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팸플릿도 하나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잘 했어요, 하기는.
○보건소장 이혜숙 저희들이 팸플릿이라든지 기타등등 널리 주민, 어머니들 속속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어디를 가든 간에 홍보물은 많이 좀 읍면으로 보내든, 마을로 보내든 안 그러면 대형행사, 이런데 팸플릿을 좀 배부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홍보비는 잘 했어요. 그래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항상 궁금했는데.
그다음에 565페이지 중간쯤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 이거는 어떤 마을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 장수마을이 마천 창원, 백전 서백으로 돼 있는데요.
○임채숙 위원 아니죠. 서상 옥산도 기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서상 옥산도 긴데 치매안심마을이라 해가지고 마천 창원, 백전 서백을 지정해가지고 가서
○임채숙 위원 2개 마을만?
○보건소장 이혜숙 예. 2개 마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보건소장 이혜숙 저희들 예방사업도 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넣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서상 옥산마을도 같이 하지 그랬어요, 3개 마을. 어째 2개 마을만 그래, 지금 3개 마을이 지정이 돼 있는데.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고, 올해 또 내년에 2개 마을을 장수마을을 다시 지정을 할 계획이대요.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안 하겠다고 삭감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거는 하고자 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을 하실래요?
○보건소장 이혜숙 이게 지금 사실은 장수마을 3개 마을 운영하는 것도,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을 요하기 때문에 장수마을 지정에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정을 한다 해서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소‧진료소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넘겨야 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이거 대책을 세워야 돼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1개 마을 내지 2개 마을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전 함양군 마을이 다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고 이거를. 전체를 장수마을로 하는 게 맞지 차라리. 그러려면 읍면이나 보건지소나 이런 데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여하튼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어요, 이거는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569페이지에 요실금환자,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요실금환자는 우리 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현재 68명이 혜택을 받으셨고요. 만 40세, 이거 소득 상관없이 만 40세 이상이면
○임채숙 위원 그렇게 돼 있대.
○보건소장 이혜숙 신청자에 이거 의거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아주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이혜숙 이거 1년에 두 번씩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떻게 해요, 선정은?
○보건소장 이혜숙 이거는 지역신문도 내고 읍면에 공문 다 보내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자가 올해 68명이고 내년에 50명으로 해놨던데, 그거 갖고 되겠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거는 충분하게 돈이 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돼요?
○보건소장 이혜숙 이게 10만 원씩 잡았는데, 1만 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요실금환자가 많거든요. 상당히 상상외로 많아요.
○보건소장 이혜숙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해주시고요. 577페이지에 간병인 인건비 지원사업에 거의 매년 3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이거는 민선7기 도지사공약사업이라서 도비 70, 우리 군비 30% 지원을 하는 사업이대요. 그런데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현재 매년 병실이용 환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운영률은 93%고 지금 이용자는 이게 다달이 나오는 거라 가지고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연간, 연간?
○보건소장 이혜숙 연간 350명 정도.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걸 이용을 못해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게 병실이 비지 않으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수급을 해요.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대기자 명단도 하기도 하고, 대기자명단도 관리를 하고 인기가 좋다보니까 지금 성심병원에 능력이 병실을 하나 더 늘려주면 좋은데, 이거 대비해서 지금 하나 늘린 게 3병실이거든요, 2병실 운영을 하다가. 하나 늘려서 3병실인데, 가면 갈수록 아마 이게 노인요양병원 생기지 않는 한 인기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병실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이게 본인부담이 2만 원씩 내던데요. 그러면 우리가 3억 1,300만 원 지원하는 거 하고, 본인부담이 하루에 2만 원 냅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전체가 다 인건비가 돼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그렇지요.
○임채숙 위원 간병인 인건비?
○보건소장 이혜숙 인건비 및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전동침대라든지 기타등등 운영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간병인 급여가 상당하겠는데 얼마쯤 돼요, 거기는 야근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갑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간병인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안심간병대상자가 행려환자나 노숙자 또 긴급의료기관대상자, 장애가족,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다문화, 60세 이상인자가 간병대상자인데, 어떤 분류에 지금 입원을 다 합니까? 분류를 하자면?
○보건소장 이혜숙 분류를 하자면, 이거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우선이고
○임채숙 위원 수급자가 우선?
○보건소장 이혜숙 예. 그다음에 차상위분들 2순위고 그다음에 3순위는 일반인으로 넘어갑니다.
○임채숙 위원 다문화가족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혜숙 물론 2순위에 다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열에 다 들어갑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행려환자나 노숙자는
○보건소장 이혜숙 당연히 0순위입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분들이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저기 대상자별로 한번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569페이지 노인복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569페이지 인공관절수술비하고 저소득층노인 시력찾아드리기사업 계속사업인데요. 역시 도하고 매칭입니다. 여기 60만 원씩 2,400만 원 돼 있는데 4회, 이 4회라는 뜻은 네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4명.
○정현철 위원 그러면 보통 무릎이 양쪽이 이렇게 장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수술하고 또 한 6개월 지나서 다른 쪽 무릎을 하게 되면, 한 분이 어떤 수혜를 받는 그 선택에서는 제외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한 분이 연차적으로 그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저는 노인인구가 우리가 1만 3,000여 명이 넘는데 관내에, 4명밖에 인공관절이 안 된다. 이게 도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지금 인공관절수술은 우리 함양군 협약된 의료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무료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협약된 데는 무료라도 보조금으로 자기들은 할 거 아닙니까? 그냥 해주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이혜숙 그거는 병의원협약에 의거해서
○정현철 위원 예?
○보건소장 이혜숙 협약에 의거해가지고 우리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정현철 위원 우리 관에서 MOU를 체결해서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아는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그쪽으로 먼저 안내를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 대상자분들 빼고 지금 이 정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그렇지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와 작년에는 몇 분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2022년도에는 5명.
○정현철 위원 5명. 그러면 `21년도는요?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본인부담 지급 최고액이 50만 원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이혜숙 그래서 돈이 다 안 되면 저희들이 병원에 조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노인인구 중에 관절수술을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던데 이 정도밖에 안 되던가요, 신청하는 분들이?
○보건소장 이혜숙 이거는 대상이 60세 이상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일반어르신들 건강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건강보험을 받는 분들은 또 제외되니까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건소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여기도 마찬가집니까? 여기는 또 인원이 고령이 되다보면 시력도 저하되기 마련인데, 이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연도까지 정해져 있네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몇 명 몇 안으로 다 돼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는 16명, 보통 16명, 25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시력장애와 관절장애가 비슷할 걸로 사료되는데, 여기는 기초생활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딥니까? 건강보험선정기준의 해당자, 제외대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릎관절수술하고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거는 다 어떻게 데이터가 돼 있습니까? 홍보부족은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혜숙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노인시력 찾아드리기는 100% 실적을 내고 있고요. 인공관절도 100%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홍보물 총구입비나 홍보물제작이 이게 치매관리홍보물구입 4,000만 원, 재가암환자 홍보물 256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연지원 500만 원, 그리고 건강증진실천사업 홍보물구입하고 제작이 1,800만 원, 이게 영유아부터 암검진 이게 이루 참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홍보물을 제작구입 하는데 과다하지 않나요. 홍보물이 몇 개 사업을 이렇게 통합해서 제작하나요. 아니면 개별로 하나요?
○보건소장 이혜숙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개별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사업별로.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이게 몇 개 사업을 통합제작해가지고 활용하면 예산절감이나 이리 줄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현재 사업별로 국‧도비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면 사업이 통합이 돼야 예산이 통합이 돼서 내려올 건데, 그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국‧도비는 힘들 것 같고. 저희들 군비에서 홍보물 편성한 거는 통합을 하도록 그리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 홍보물이 제작돼 갖고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여기서 만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우리 관내업체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만들면 이걸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한 스무 가지가 넘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 많은 걸 갖다가 색깔이 같은 거라든지 같은 사업이라든지 책자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홍보비가 이리 절약되지 않나요?
이걸 일일이 이거 스무 가지를 전부다 이게 또 이리 군 전체로 보면 다 공유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그 많은 걸 따로따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색깔이 같은 거라든지 이거 줄여가지고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하면, 일목요연하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고 버리는 것보다는 책자형태로 만들어서 좀 작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장 이혜숙 예. 그거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지급품을 언제 누구에게 지급하고, 기록 관리는 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지금 저희들 충분하게 하고 있는 게, 우리 건강생활실천에서 지금 홍보비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 주민 분들에게 7만 부 이상이라든지 행사참여라든지 밴드를 통한 퀴즈라든지 기타등등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홍보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보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나 이렇게 책자형태가 됐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한꺼번에 하면, 저는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보관하면서 수시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618페이지에 상단에 심폐소생술 교육 그게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2021년도에는 교육을 안 시켰대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올해는 했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올해는 저희들 의무, 비의무 모아가지고 상반기‧하반기 2회를 실시를 했고, 지금 12월에는 각 읍면, 10개 면해서 12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심폐소생술 보건소 상반기‧하반기 의무‧비의무대상자 했었고요. 읍면에는 산불요원, 이장님 또 생활개선회, 기타등등 희망하시는 분들 모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군민들 대상으로?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계속해서 해주시고. 그 바로 밑에 응급의료기관운영비가 순수군비가 1억 1,500 맞지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618페이지 하단에 응급의료기관운영비 도비보조가 1억, 우리가 50%고 그다음에 619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국비기금사업으로 2억 1,285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되지요, 응급의료기관에 우리가 인건비가.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1명이 근무토록 돼 있던데요. 이게 의사‧간호사‧방사선사‧임상병리‧응급구조사 등 11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충분히 근무를 하고
○임채숙 위원 확인이 됐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응급실환자가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응급실환자는 1일 30명에서 3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채숙 위원 24시간 근무에 하루에 몇 명요?
○보건소장 이혜숙 하루에 30명~35명 정도.
○임채숙 위원 그러면 연간 몇 명이라요?
○보건소장 이혜숙 이거는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확실히 알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 도비가 1억 1,500, 군비가 1억 1,500, 순수도비가 1억, 국비가 2억 1,285만 원 그래서 우리가 성심병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만 해도 인건비만 해서 4억 2,700만 원 정도가 나가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정말로 물론 성심병원에서 고생은 많이 합니다. 의사선생님, 간호사 전부다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래도 응급환자가 가면 좀 친절하게 물론 급해서 가니까 환자들이나 보호자가 마음도 좀 위축돼서 정신없이 가는데, 모두가 친절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되고, 하루에 30명 같으면 바쁘지요. 응급환자 구급차에 실려 오니까 그러니까 짜증도 나요. 그렇지만 또 이게 국가사업이고 또 우리 함양군 자체사업도 있고 하니, 그래도 근무를 철저히 잘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안심병동 운영하는데 군비와 도비가 한 3억 1,300만 원 정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응급의료기관에 안심병동기관운영비를 다 포함하면 7억 4,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작은 돈도 아닌데 물론 의료기관에서 고생은 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사항을 꼭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간병인, 안심병동과 의료기관에 우리가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격려를 하고 있는지, 그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 안심병동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계획서에 의거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추경할 때 위원님의 지시에 의거해가지고 월 2회로 줄여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해야 돼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월 2회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임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응급의료기관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도 있고,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친절은 물론이거니와 평가부분이 있습니다, 응급은. 국비가 2억 3,000에서 3억 3,000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낮으면 1억 8,000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등급자체가 낮아지면.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에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격려도 해야 되고 정말로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되잖아요. 안심병동에 3억 1,300만 원, 의료기관에 여하튼 총 한 7억이 나가는데, 정산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보조금 조례에 보면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간병인은 참 잘했어요. 아마 내 기억으로는 금년 1월 중에 했고, 그다음에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은 도비는 3월, 또 국비는 7월에 했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 하면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절대 7월에 정산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사업설명서 658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보조금 국비, 2021년도에는 정산을 내가 훑어보니 이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2억 1,200 똑같다고 해놨는데 2억 7,440만 원이 정산에 들어왔더라고요, 7월 20일 정산서 한번 보세요. 그거 어떻게 이리 차이가 나는 건지, 이거는 당초예산만 표기를 하는데 추경에 내려왔는지, 정산은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금년 7월 20일 정산에 2억 7,440만 원인가 그래요. 어떤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등급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성심병원에 A등급을 받아서 2억 7,000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정산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21년도 여기 표기된 국비예산액이 상이하거든,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아마 정산이 맞을 거죠? 그거 다시 그걸 한번 점검해서 알려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일단 보건소는 업무도 많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셔서 군민생명과 좀 보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지난회의에 이어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안에 대하여는 사업대상부지 규모 및 주변 환경 등의 부적합 사유로 부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용권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13시3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지난 회의에 이어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ㆍ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 부결
ㆍ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안: 원안가결
ㆍ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안: 부결
ㆍ 백전면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안: 원안가결
ㆍ 함양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원안가결
ㆍ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 부지 매입안: 원안가결
ㆍ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안: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은 2022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2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2.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토 론
3.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토 론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조례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소장 이혜숙 먼저 계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혜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110억 5,575만 원으로 정책사업 95.63%, 행정운영경비 4.37%로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2022년 대비 1,943만 9,000원이 감액된 110억 5,5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보건소‧보건지소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대체인력 및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건소 청사관리,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9,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보건기관 공중의사는 18명이며, 공중보건의사 운영 관리를 위하여 1,0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자진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종사자 위생복 구입, 각종 홍보물 제작, 공공기자재 유지보수,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과 진료소모품 구입, 산부인과 외래진료 위탁검사, 방사선실 운영 등을 위하여 3,3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의료폐기물 처리 및 지도점검을 위하여 2,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부인과의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 지원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산부인과 홍보를 위하여 4,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 자체사업입니다.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시설유지 관리 및 의료기기 구입을 위하여 1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시설물 개보수, 보건기관 노후의료장비 교체 등을 위하여 1억 6,2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홍보, 차량유지비 및 사업관련 행사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7,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치매예방사업 업무추진비로 추진을 위한 여비로 1,700만 원을, 566페이지 행사참여자 급량비로 600만 원을, 치매검사비 및 조호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민간이전비로 9,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된 재단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 및 약제비 등의 지원을 위하여 2억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에게 공공후견사업 홍보 등의 지원을 위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하여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난청조기진단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신생아난청조기진단을 위한 검사비로 1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예탁하는 사업으로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뇌질환정밀검진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뇌정밀 MRI, MRA 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실금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요실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지원을 위하여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관리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위하여 2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만성질환합병증 검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한 홍보 및 만성질환 안질환합병증 예방검진사업을 위하여 1,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교육을 위하여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 재가암환자 관리홍보 및 재가암환자의 균형영양식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및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홍보물품 구입,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 및 재가환자 영양식 구입을 위하여 1,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지원 및 물품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급식비, 보험료로 2,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건강체조 사랑방건강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여비, 보건사업시책추진비로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등 보수로 6,908만 원을, 574페이지 금연지원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 금연시설물 관리서비스 유지보수, 금연클리닉 모바일플렛폼 유지관리, 흡연예방 및 금연관련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금연사업업무추진 및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여비로 400만 원, 금연관련 행사참석자 급량비 및 지도원 간담회 운영과 금연성공 기념품 구입 및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2,840만 원, 576페이지 금연보조제 등 물품구입과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 및 역량강화 교육비를 위한 민간이전비로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특수질환조기검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특수질환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사업입니다. 장애인재활사업 업무추진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심병동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심병동의 간병비,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3억 1,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장수마을조성사업입니다. 마천면 창원마을 외 2개 마을에 대하여 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2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하여 장수마을 현판제작, 교육자료제작 등 신규장수마을 선포식, 장수마을운동교실 등을 위하여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ICT를 활용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449만 원, 579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품구입 및 모바일헬스케어 관련 행사운영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20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건강검진대상자의 간식구입비를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96만 원을, 검사관련 의료소모품구입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실천사업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물구입, 건강증진을 위한 행사운영, 사업추진여비, 구강보건실운영 재료구입 등을 위하여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암조기검진 홍보물품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 암조기검진사업비 예탁을 위하여 6,8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예탁을 위하여 1,0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비 급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물품구입, 사업추진여비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인건비 위탁을 위하여 6,7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어르신틀니보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틀니보급,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7,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60세~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23년 신규사업이며, 만60세~64세 의료급여 저소득층의 임플란트 지원을 위하여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운영입니다. 엄마랑아가랑 행복한 쉼터운영, 임산부축하선물구입, 풍진‧기형아검사, 유축기 대여료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지원을 위하여 7,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사업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9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비 및 산후조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만기보험금 지급,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5억 6,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 공기관위탁으로 진행되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를 위하여 9,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을 위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기관위탁으로 진행되며,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을 위하여 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기관위탁으로 진행되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임산부가 특정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지원되며,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기관위탁으로 진행되며,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영유아발달장애검사 지원을 위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영유아건강검진사업 홍보물품 구입을 위하여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기관위탁으로 진행되며, 검진비 및 업무위탁수수료를 위하여 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을 위하여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부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난임진단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예비부부의 건강검진 지원을 위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기관위탁으로 진행되며, 아동출생 시 지원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이며,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고, 그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23년도 신규사업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감면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억 9,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및 교육자료제작, 건강체조교실 및 모바일걷기동아리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912만 6,000원을, 건강생활실천 등을 위한 여비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아쿠아로빅교실 수영장 이용료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간식구입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1,1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과 보험료 등 연금부담금 등으로 3,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홍보물제작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련 행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2,518만 8,000원, 프로그램참여자 급식제공을 위한 144만 원을, 의료소모품구입을 위해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홍보물제작, 행사운영 및 의료비 지원, 보습제 구입 등을 위해 3,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임산부 및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홍보물제작, 철분제 및 엽산제 등의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임신출산 수유로 영양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지원 등을 위하여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구강질환예방을 위한 교재 및 홍보물, 재료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한의학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한의학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홍보물제작, 의료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재활사업을 위한 홍보물품구입, 장애인재활사업 운영과 장애인사회적응훈련, 장애인인식개선 등의 예방교실 운영 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838만 8,000원을, 599페이지 재활사업교육 및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50만 원, 재활프로그램참여자 간식 및 급식제공비로 120만 원, 재활치료실 소모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과 자문수당,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과 영양제구입 등을 위하여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복지수당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하여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원 운영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운영비로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종사자의 가계보조수당 및 명절격려수당 지원을 위하여 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운영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을 위하여 2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수당지급을 위하여 7,0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 홍보물품, 교육자료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행사, 정신치료비지원 등을 위하여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수당지급을 위하여 7,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홍보물품 및 교육자료와 버스외부광고, 자살예방과 정신재활, 코로나19 심리지원 등의 프로그램운영과 강사료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900만 원을, 프로그램참가자 실비보상금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감염병예방 홍보입니다. 감염병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과 제작, 선별진료소 운영, 감염병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9,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면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방역기 관리 및 수리, 방역물품 및 방역유류 구입, 방역기기구입 등을 위하여 4억 8,7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어린이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접종, 성인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약품 및 예방접종시행을 위하여 5억 7,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을 위하여 2억 5,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접종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예방접종 홍보물제작, 예방접종실 운영 등을 위하여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감염병예방약품사업입니다. B형간염,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백신비, 의료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생물테러교육훈련장비 임차 및 훈련참여자의 간식비 등을 위하여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입원비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에 따른 치료비지원을 위하여 1,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비 지원을 위하여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한시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6,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을 위하여 7,9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센환자 관리지원사업입니다. 한센의날 행사운영 및 한센병 관리지원을 위하여 1,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 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4,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및 진단시약 구입, 감염인 등록관리 성매매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지원을 위하여 4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홍보물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검사 약품사업입니다. 진단검사실 운영을 위한 약품 및 시약, 외부 수탁검사 의뢰비 등을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홍보물구입을 위하여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드기매개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진드기예방을 위한 기피제구입을 위하여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결핵환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결핵예방홍보물품구입, 결핵역학조사 등 검진 및 시약구입, 취약계층 결핵검진 등을 위하여 6,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중학생 결핵관리 조기발견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을 위하여 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재난의료지원팀의 운영을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위하여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홍보물 및 교육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안경지원을 위하여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운영사업입니다.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활동지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하여 2억 1,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생충예방사업을 위한 물품 및 홍보물구입비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운영을 위한 직원급식비, 복사기임차료,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업무추진비 등 4억 8,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하단)
○. 질의 답변
(10시4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558~620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1페이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 1,16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네요. 보건기관 22개소하고 시설유지 관리 관사, 현대아파트 관사가 있네요. 섀시교체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예산으로 2022년 예산대비 7,8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자동혈압계, 천정형에어컨, 안마의자, 문서파쇄기 등 자산취득비로 2022년 예산대비 5,8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네요. 이 증액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한 증액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 2022년도에 없던 관사수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보건진료소‧지소에 화장실 맨홀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교체를 하려니까 너무 예산이 많고 해갖고, 연차적으로 보건진료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엘리베이터가 2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매일 고장이 나다시피 해서 그 교체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그다음에 보건소‧지소‧진료소에 문서파쇄기 또 차량구입이 1대가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증가한 겁니다.
○이용권 위원 차량구입은 어떤 차량입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저희들 방문보건에 따른 전기차구입입니다.
○이용권 위원 전기차구입.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용권 위원 공중보건의사 몇 분이 관사에서 지냅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이 성심병원 2명 빼고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16명입니다. 16명 다 관사에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16명이 그러면 한 동 현대아파트, 그러면 몇 동이에요?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관사가 3개가 있고요. 지소에 10개 보건지소에 다 관사에 가 있기 때문에 함양읍에서는 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장수마을 조성사업, 건강하고 모범적인 장수마을 선정에 따른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2022년 예산대비 2,72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다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용권 위원 이거 감액편성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장수마을을 3개 운영을 하고 있고, 2022년도에 지금 현재 1개 마을을 심사표에 의해서 조사가 끝이 나고 선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장수마을에 강사료가 많이 지금 감액이 될 예정이고, 프로그램이 많이 줄고, 저희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도비를 먼저 쓰고 장수마을 자체비를 조금 아끼자 해가지고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용권 위원 올해는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아니요. 2022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가지고 선포식을 못해서 올해는 2개 마을에 선포식을 할 건데,
○이용권 위원 내년에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국‧도비가 이번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그쪽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6,925만 6,000원, 2022년 대비 2,953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다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만성질환이 되기 전의 분들에게 이 핸드폰, 모바일로 자기의 혈압과 당뇨, 기타등등 만성질환에 대해서 입력을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영양, 운동, 모든 면에서 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대상자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100명 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공고를 합니다.
○이용권 위원 100명 정도 계약을 하시는 것 같던데, 100명.
○보건소장 이혜숙 70명 정도.
○이용권 위원 70명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편성을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아이가 첫째, 둘째, 셋째 없이 그냥 태어나면 200만 원을 무작위로 다 줍니다. 출생순위에 상관이 없이 2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출생아가 69명이거든요.
○이용권 위원 올해 몇 명요?
○보건소장 이혜숙 69명.
○이용권 위원 올해 출생수가 69명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용권 위원 75명 예상하신다 하더만, 연말까지.
○보건소장 이혜숙 예. 75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좀 잘못됐는지 69명이고요. 임산부가 87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11페이지 감염병 예방약품으로 6억 5,600만 원인데, 2022년 예산대비 5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이번에 예방접종 신규사업으로 대상포진 백신비를 저희들이 6억을 편성을 해서 그 대상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대상포진 할 약품비, 시행비 6억 잡아가지고 올려서 조금 증가됐습니다.
○이용권 위원 대상포진은 몇 세부터 지금 접종을
○보건소장 이혜숙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권 위원 65세 이상.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용권 위원 내년에는 60세 이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추경 때 저희들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아서 왔다 갔다 하니 저도 혼동이 옵니다. 질의 몇 가지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67페이지 보시면 미숙아 관련해서 중하단부에 기금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물론 이게 국‧도비가 매칭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난해는 6명 되었고요. 올해죠. 올해가 6명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매칭으로 돼서 1명밖에 안 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이거는 추경 때 도에서 조정해주는 조정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조정사업. 내년 초에는 또 추가로 되면, 예상치가 되면 추가로 요청할 수 있네,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이후에 또 왜 그러냐 하면 미숙아는 선천성이상아 등은 개월 수를 채우지 않고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내년에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또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보건소장 이혜숙 도에서 12월 3차 추경 때까지 계속 조정을 해주고
○정현철 위원 계속 추가적으로 조정을 해주네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조정해주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어쨌건 저도 미숙아를 낳은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추가질병도 계속 따라오거든요.
○보건소장 이혜숙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걸 좀 고려해주시고, 제가 항상 관심이 많았던 게 `22년도에 75명에서 69명 지금 출생으로 예상되고, 내년도 그러면 예상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내년에는 조금 출산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9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도 좋지만 항상 영유아, 출산 또 산후조리 여기에 많은 사업비가 포진돼 있습니다. 이런 쪽에 좀 추가예산을 편성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같은 연결되는 내용 같은데 또 이용권 위원께서 잘 질의해주셨습니다. 578페이지에 예산 신청한 것은 100명으로 신청했거든요. 6회 해가지고 모바일헬스케어에 관련해서, 만성질환 되기 전에 휴대폰으로 다 케어를 해 준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70명으로 아까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 산출이 잘못 된 겁니까? 사업비는 100명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70명으로 아까 된다고 수정을 해서 그 부분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금액이 잘못됐든 인원이 잘못됐든 그죠.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해주세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 연결해서 페이지수가 많으니까 몇 가지, 한두 가지 더하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82페이지 보면 60세~64세까지 임플란트 지원사업인데 신규입니다. 저소득층이 우선이고 또 뒤로 차상위 뿐만 아니고 그 연령대로 따라가겠죠. 여기에 보면 이거 역시 도비보조사업인데, 24명으로 된 거 역시 또 도에서 매칭이 돼서 추가경정에 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추가가 되면?
○보건소장 이혜숙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플란트사업은 예산이 정해져 있고, 24명으로 이거는 명수는 1개 하시는 분도 있고, 2개 하시는 분도 있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건소장 이혜숙 2023년도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명수는 한두 명 늘 수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그걸 질의하고 싶어요. 임플란트를 요즘에는 양쪽으로 걸어서 이렇게 보철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하는 게 아니고. 1개 가지고는 좀 고정시키기가 힘들거든.
○보건소장 이혜숙 이게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안 되는데 지금 국비에, 국비틀니사업에 임플란트가 들어 있습니다, 1인당 2개로. 아마 도비도 그 지침을 따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 연령대는 또 같습니까, 국비하고?
○보건소장 이혜숙 국비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이고.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60세부터 64세까지잖아요. 그러면 또 엇박자가 나잖아요.
○보건소장 이혜숙 그거는 65세 이상 어르신 사업이고, 60~64세에 임플란트가 필요한 사람에게 2개 정도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빈틈의 어르신들을 좀 챙겨야 된다 그런 의도인데, 이 역시 157만 5,000원 만약에 24명으로 기준 한다면 임플란트 시세 가격의 또 병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1개 가지고는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안이 있는지, 결국은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정책사업인데, 1개만 지원되고 1개 한다라면 또 200만 원 이상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짚어주시고요.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은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매년
○보건소장 이혜숙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65명씩.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또 영유아나 출생에 관련된 내용인데, 589페이지 한번 참고할까요. 산후조리지원, 여기에 모자보건법 등 추진근거를 산출기초에 넣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건강관리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건강관리사를 채용을 해서 쓰고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 보건소에는 국‧도비매칭인데 이 역시 그러면 또 매칭으로
○보건소장 이혜숙 이거는 도비매칭입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로 또 추가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추가될 때, 이거는 정해진 겁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거는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확정된 금액이에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이거 추가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자체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혜숙 이게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54명으로 잡았는데, 2~3명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예산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산이 남을 걸로 예상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꼭 이거는 저소득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거는 도의 지침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는 저소득이라는 기본지침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에서 지침을 그리 내린 겁니까, 요구사항에?
○보건소장 이혜숙 예. 신규사업이라 이것도 2023년도에 특별히 따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 지침 내려온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그러면 이거는 2~3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 함양에는 저소득층 가정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는 내용이네. 결국은 생계적 부담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겁니다. 오히려 그쪽에 대폭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소득층을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2~3명 정도로 밖에 안 된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주시고요.
공공산후조리원 역시 좀 전에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밑에 바로 있죠.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이죠. 이거 역시 신규입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도 그러면 도비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3명 정도 안 된다는 대상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경상남도에서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을 밀양에다가 지었습니다. 그 밀양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면 그 돈을 대 주겠다 이 말입니다.
○정현철 위원 집에서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건소장 이혜숙 집에서 말고 밀양에 가서 하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집에서 하면 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케어를 하고. 그러면 대상이 다 가겠죠, 선정만 되면. 거기서 케어를 다 해주는데.
○보건소장 이혜숙 밀양은 너무 멀어서.
○정현철 위원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정 한 달이면 한 달, 한 달 반이면 한 달 반 조리를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조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출산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밀양까지 가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활용할 임산부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상자를 2명으로 해놨는데, 더 늘어나면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추경이 되고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추경이 되고 안 되고의 내용은 우리가 예산서로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네,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지금 밀양에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용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산후조리지원사업은 여기서 확정된 금액이고, 좀 전에 공공산후조리는 추가로 할 수 있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추경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현철 위원 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도 추가로 할 수 있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추가 가능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계속 추가질의, 계속 되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자료 요청한 거는 좀
○보건소장 이혜숙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617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1대가 250만 원씩 하네요. 이게 그러면 각 보건소뿐만 아니고 보건지소나 이런데 다 비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지금 저희들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시설이 있고, 비의무시설이 있습니다. 의무시설 37개소가 소방이나 보건기관, 저희들 보건지소‧진료소, 학교, 체육센터 등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다 23대가지고 있습니다. 다 비치되어 있고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응급상황발생 시 생명구조에 따른 생명보호입니다, 그죠? 국민의 생명보호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의무시설물로 들어가야 될 장소 중에 안 들어간 데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혜숙 아니 없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여기 추가로 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현재 의무시설은 다 돼 있고, 비의무시설에도 우리 함양군에는 23대가 있습니다. 이 1대씩 하면
○정현철 위원 1대씩 계속 늘어나면 사각지대도 다 보급될 수 있겠다?
○보건소장 이혜숙 예. 지금 올해 2022년도에는 하림공원에
○정현철 위원 공원에?
○보건소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상림에는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상림에는
○정현철 위원 있으니까. 그러면 시설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연번이나 이런 걸 매겨서 다 관리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그럼요.
○정현철 위원 혹시나 그거는 자료가 있을 걸로 보이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거는 자료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들에게 자료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같이 홍보가 되고 급할 때는 쫓아갈 수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먼저 하세요.
○이용권 위원 저는 한다고 안 했는데.
○임채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560~1페이지에 우리 산부인과 의사급여다 그죠. 도비와 또 순수군비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한 달에 보통 급여가 얼마쯤 됩니까? 1억 5,000하고 한 2,900하고 이거 다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인건비하고 퇴직금하고 다 돼 있는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월 지급액이 얼마
○보건소장 이혜숙 월 지급액이 1,200정도.
○임채숙 위원 1,200만 원. 의사선생님 참 잘하신다 하대요.
○보건소장 이혜숙 너무너무 잘 하십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습니까? 격려를 좀 해주시고, 또 그런 분 가시고 나면 큰일이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아이 큰일이죠.
○임채숙 위원 그러면 실적이 산부인과에 외래진료환자가 한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연 2022년도 11월, 12월초까지 1,424명.
○임채숙 위원 얼마 되지는 않네.
○보건소장 이혜숙 1,400명 월 129명 정도 보고요. 하루에 7명 정도 예상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하루에 7명.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홍보는 전 읍면 다 돌고 플래카드 걸고 면사무소 주민들, 보건지소‧진료소 직원 활용해가지고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홍보비는 올해 처음으로 500만 원 편성을 했는가 봐요. 이거를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웬만한 산부인과를 원하는 사람은 관외로 가지 않고 우리 보건소 산부인과를 이용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주 잘 하시니까. 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이거 지금 제작을 하면 이거를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팸플릿도 하나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잘 했어요, 하기는.
○보건소장 이혜숙 저희들이 팸플릿이라든지 기타등등 널리 주민, 어머니들 속속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어디를 가든 간에 홍보물은 많이 좀 읍면으로 보내든, 마을로 보내든 안 그러면 대형행사, 이런데 팸플릿을 좀 배부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홍보비는 잘 했어요. 그래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항상 궁금했는데.
그다음에 565페이지 중간쯤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 이거는 어떤 마을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 장수마을이 마천 창원, 백전 서백으로 돼 있는데요.
○임채숙 위원 아니죠. 서상 옥산도 기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서상 옥산도 긴데 치매안심마을이라 해가지고 마천 창원, 백전 서백을 지정해가지고 가서
○임채숙 위원 2개 마을만?
○보건소장 이혜숙 예. 2개 마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보건소장 이혜숙 저희들 예방사업도 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넣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서상 옥산마을도 같이 하지 그랬어요, 3개 마을. 어째 2개 마을만 그래, 지금 3개 마을이 지정이 돼 있는데.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고, 올해 또 내년에 2개 마을을 장수마을을 다시 지정을 할 계획이대요.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안 하겠다고 삭감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거는 하고자 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을 하실래요?
○보건소장 이혜숙 이게 지금 사실은 장수마을 3개 마을 운영하는 것도,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을 요하기 때문에 장수마을 지정에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정을 한다 해서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소‧진료소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넘겨야 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이거 대책을 세워야 돼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1개 마을 내지 2개 마을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전 함양군 마을이 다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고 이거를. 전체를 장수마을로 하는 게 맞지 차라리. 그러려면 읍면이나 보건지소나 이런 데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여하튼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어요, 이거는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569페이지에 요실금환자,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요실금환자는 우리 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현재 68명이 혜택을 받으셨고요. 만 40세, 이거 소득 상관없이 만 40세 이상이면
○임채숙 위원 그렇게 돼 있대.
○보건소장 이혜숙 신청자에 이거 의거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아주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이혜숙 이거 1년에 두 번씩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떻게 해요, 선정은?
○보건소장 이혜숙 이거는 지역신문도 내고 읍면에 공문 다 보내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자가 올해 68명이고 내년에 50명으로 해놨던데, 그거 갖고 되겠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이거는 충분하게 돈이 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돼요?
○보건소장 이혜숙 이게 10만 원씩 잡았는데, 1만 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요실금환자가 많거든요. 상당히 상상외로 많아요.
○보건소장 이혜숙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해주시고요. 577페이지에 간병인 인건비 지원사업에 거의 매년 3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이거는 민선7기 도지사공약사업이라서 도비 70, 우리 군비 30% 지원을 하는 사업이대요. 그런데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현재 매년 병실이용 환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운영률은 93%고 지금 이용자는 이게 다달이 나오는 거라 가지고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연간, 연간?
○보건소장 이혜숙 연간 350명 정도.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걸 이용을 못해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게 병실이 비지 않으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수급을 해요.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대기자 명단도 하기도 하고, 대기자명단도 관리를 하고 인기가 좋다보니까 지금 성심병원에 능력이 병실을 하나 더 늘려주면 좋은데, 이거 대비해서 지금 하나 늘린 게 3병실이거든요, 2병실 운영을 하다가. 하나 늘려서 3병실인데, 가면 갈수록 아마 이게 노인요양병원 생기지 않는 한 인기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병실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이게 본인부담이 2만 원씩 내던데요. 그러면 우리가 3억 1,300만 원 지원하는 거 하고, 본인부담이 하루에 2만 원 냅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전체가 다 인건비가 돼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그렇지요.
○임채숙 위원 간병인 인건비?
○보건소장 이혜숙 인건비 및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전동침대라든지 기타등등 운영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간병인 급여가 상당하겠는데 얼마쯤 돼요, 거기는 야근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갑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간병인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안심간병대상자가 행려환자나 노숙자 또 긴급의료기관대상자, 장애가족,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다문화, 60세 이상인자가 간병대상자인데, 어떤 분류에 지금 입원을 다 합니까? 분류를 하자면?
○보건소장 이혜숙 분류를 하자면, 이거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우선이고
○임채숙 위원 수급자가 우선?
○보건소장 이혜숙 예. 그다음에 차상위분들 2순위고 그다음에 3순위는 일반인으로 넘어갑니다.
○임채숙 위원 다문화가족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혜숙 물론 2순위에 다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열에 다 들어갑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행려환자나 노숙자는
○보건소장 이혜숙 당연히 0순위입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분들이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저기 대상자별로 한번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569페이지 노인복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569페이지 인공관절수술비하고 저소득층노인 시력찾아드리기사업 계속사업인데요. 역시 도하고 매칭입니다. 여기 60만 원씩 2,400만 원 돼 있는데 4회, 이 4회라는 뜻은 네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4명.
○정현철 위원 그러면 보통 무릎이 양쪽이 이렇게 장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수술하고 또 한 6개월 지나서 다른 쪽 무릎을 하게 되면, 한 분이 어떤 수혜를 받는 그 선택에서는 제외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한 분이 연차적으로 그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저는 노인인구가 우리가 1만 3,000여 명이 넘는데 관내에, 4명밖에 인공관절이 안 된다. 이게 도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지금 인공관절수술은 우리 함양군 협약된 의료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무료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협약된 데는 무료라도 보조금으로 자기들은 할 거 아닙니까? 그냥 해주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이혜숙 그거는 병의원협약에 의거해서
○정현철 위원 예?
○보건소장 이혜숙 협약에 의거해가지고 우리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정현철 위원 우리 관에서 MOU를 체결해서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아는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그쪽으로 먼저 안내를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 대상자분들 빼고 지금 이 정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그렇지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와 작년에는 몇 분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2022년도에는 5명.
○정현철 위원 5명. 그러면 `21년도는요?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본인부담 지급 최고액이 50만 원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이혜숙 그래서 돈이 다 안 되면 저희들이 병원에 조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노인인구 중에 관절수술을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던데 이 정도밖에 안 되던가요, 신청하는 분들이?
○보건소장 이혜숙 이거는 대상이 60세 이상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일반어르신들 건강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건강보험을 받는 분들은 또 제외되니까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건소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여기도 마찬가집니까? 여기는 또 인원이 고령이 되다보면 시력도 저하되기 마련인데, 이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연도까지 정해져 있네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몇 명 몇 안으로 다 돼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는 16명, 보통 16명, 25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시력장애와 관절장애가 비슷할 걸로 사료되는데, 여기는 기초생활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딥니까? 건강보험선정기준의 해당자, 제외대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릎관절수술하고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거는 다 어떻게 데이터가 돼 있습니까? 홍보부족은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혜숙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노인시력 찾아드리기는 100% 실적을 내고 있고요. 인공관절도 100%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홍보물 총구입비나 홍보물제작이 이게 치매관리홍보물구입 4,000만 원, 재가암환자 홍보물 256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연지원 500만 원, 그리고 건강증진실천사업 홍보물구입하고 제작이 1,800만 원, 이게 영유아부터 암검진 이게 이루 참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홍보물을 제작구입 하는데 과다하지 않나요. 홍보물이 몇 개 사업을 이렇게 통합해서 제작하나요. 아니면 개별로 하나요?
○보건소장 이혜숙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개별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사업별로.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이게 몇 개 사업을 통합제작해가지고 활용하면 예산절감이나 이리 줄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현재 사업별로 국‧도비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면 사업이 통합이 돼야 예산이 통합이 돼서 내려올 건데, 그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국‧도비는 힘들 것 같고. 저희들 군비에서 홍보물 편성한 거는 통합을 하도록 그리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 홍보물이 제작돼 갖고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여기서 만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우리 관내업체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만들면 이걸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한 스무 가지가 넘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 많은 걸 갖다가 색깔이 같은 거라든지 같은 사업이라든지 책자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홍보비가 이리 절약되지 않나요?
이걸 일일이 이거 스무 가지를 전부다 이게 또 이리 군 전체로 보면 다 공유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그 많은 걸 따로따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색깔이 같은 거라든지 이거 줄여가지고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하면, 일목요연하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고 버리는 것보다는 책자형태로 만들어서 좀 작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장 이혜숙 예. 그거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지급품을 언제 누구에게 지급하고, 기록 관리는 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지금 저희들 충분하게 하고 있는 게, 우리 건강생활실천에서 지금 홍보비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 주민 분들에게 7만 부 이상이라든지 행사참여라든지 밴드를 통한 퀴즈라든지 기타등등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홍보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보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나 이렇게 책자형태가 됐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한꺼번에 하면, 저는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보관하면서 수시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618페이지에 상단에 심폐소생술 교육 그게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2021년도에는 교육을 안 시켰대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올해는 했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올해는 저희들 의무, 비의무 모아가지고 상반기‧하반기 2회를 실시를 했고, 지금 12월에는 각 읍면, 10개 면해서 12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심폐소생술 보건소 상반기‧하반기 의무‧비의무대상자 했었고요. 읍면에는 산불요원, 이장님 또 생활개선회, 기타등등 희망하시는 분들 모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군민들 대상으로?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계속해서 해주시고. 그 바로 밑에 응급의료기관운영비가 순수군비가 1억 1,500 맞지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618페이지 하단에 응급의료기관운영비 도비보조가 1억, 우리가 50%고 그다음에 619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국비기금사업으로 2억 1,285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되지요, 응급의료기관에 우리가 인건비가.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1명이 근무토록 돼 있던데요. 이게 의사‧간호사‧방사선사‧임상병리‧응급구조사 등 11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예, 충분히 근무를 하고
○임채숙 위원 확인이 됐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응급실환자가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응급실환자는 1일 30명에서 3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채숙 위원 24시간 근무에 하루에 몇 명요?
○보건소장 이혜숙 하루에 30명~35명 정도.
○임채숙 위원 그러면 연간 몇 명이라요?
○보건소장 이혜숙 이거는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확실히 알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 도비가 1억 1,500, 군비가 1억 1,500, 순수도비가 1억, 국비가 2억 1,285만 원 그래서 우리가 성심병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만 해도 인건비만 해서 4억 2,700만 원 정도가 나가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정말로 물론 성심병원에서 고생은 많이 합니다. 의사선생님, 간호사 전부다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래도 응급환자가 가면 좀 친절하게 물론 급해서 가니까 환자들이나 보호자가 마음도 좀 위축돼서 정신없이 가는데, 모두가 친절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되고, 하루에 30명 같으면 바쁘지요. 응급환자 구급차에 실려 오니까 그러니까 짜증도 나요. 그렇지만 또 이게 국가사업이고 또 우리 함양군 자체사업도 있고 하니, 그래도 근무를 철저히 잘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안심병동 운영하는데 군비와 도비가 한 3억 1,300만 원 정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응급의료기관에 안심병동기관운영비를 다 포함하면 7억 4,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작은 돈도 아닌데 물론 의료기관에서 고생은 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사항을 꼭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간병인, 안심병동과 의료기관에 우리가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격려를 하고 있는지, 그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 안심병동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계획서에 의거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추경할 때 위원님의 지시에 의거해가지고 월 2회로 줄여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해야 돼 그죠?
○보건소장 이혜숙 예. 월 2회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임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예. 응급의료기관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도 있고,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친절은 물론이거니와 평가부분이 있습니다, 응급은. 국비가 2억 3,000에서 3억 3,000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낮으면 1억 8,000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등급자체가 낮아지면.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에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격려도 해야 되고 정말로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되잖아요. 안심병동에 3억 1,300만 원, 의료기관에 여하튼 총 한 7억이 나가는데, 정산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보조금 조례에 보면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간병인은 참 잘했어요. 아마 내 기억으로는 금년 1월 중에 했고, 그다음에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은 도비는 3월, 또 국비는 7월에 했어요.
○보건소장 이혜숙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 하면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절대 7월에 정산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사업설명서 658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보조금 국비, 2021년도에는 정산을 내가 훑어보니 이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2억 1,200 똑같다고 해놨는데 2억 7,440만 원이 정산에 들어왔더라고요, 7월 20일 정산서 한번 보세요. 그거 어떻게 이리 차이가 나는 건지, 이거는 당초예산만 표기를 하는데 추경에 내려왔는지, 정산은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금년 7월 20일 정산에 2억 7,440만 원인가 그래요. 어떤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혜숙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등급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성심병원에 A등급을 받아서 2억 7,000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정산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21년도 여기 표기된 국비예산액이 상이하거든,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아마 정산이 맞을 거죠? 그거 다시 그걸 한번 점검해서 알려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일단 보건소는 업무도 많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셔서 군민생명과 좀 보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지난회의에 이어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안에 대하여는 사업대상부지 규모 및 주변 환경 등의 부적합 사유로 부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용권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13시3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지난 회의에 이어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ㆍ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 부결
ㆍ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안: 원안가결
ㆍ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안: 부결
ㆍ 백전면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안: 원안가결
ㆍ 함양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원안가결
ㆍ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 부지 매입안: 원안가결
ㆍ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안: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은 2022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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