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2. 2019년도 예산안(군수)
3.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P156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P156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P156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P1568##-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P1569##-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P1570##-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P1571##-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P1572##-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P1573##- 2019년도 예산안 및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2. 2019년도 예산안(군수)
3.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10시02분)
○위원장 홍정덕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 홍정덕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와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정덕 예.
○이경규 위원 우리 예산실장(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발언대에 오름)
예산실장(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199건에 705억 원으로 전년도 58건에 193억 원에 비하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70%가 증가하였고, 명시이월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와 향후 이월사업비 감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작년도 집행률을 보면 75%밖에 안 됩니다. 즉 25%가 이월사업비로 넘어갔는데 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업비가 과다한 이유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사실 사고이월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고이월이 좀 많고 명시이월이 적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지난해 경상남도 재정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연말에 불가피하여 이월액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을 하는 게,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권고를 받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고이월을 지금 많이 줄이고 명시이월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을 많이 하게 된 그 대부분의 이유들이 보면 행정절차가 좀 지연된 그런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보상의 협의라든지 군계획시설 변경 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재정컨설팅 그 받은 내용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많이 한 경우고 상대적으로 사고이월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명시이월을 최대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전 행정절차를 일찍이 조속히 해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실장(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이경규 위원 앞으로 사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또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특히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자체가 집행부의 상당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간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집행 못 하면, 정부시책에도 조기집행도 많이 하고 예산 집행을 하라고 우리가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사고나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는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대규모 신규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편성을 앞두고 여러 차례 저희, 우리 의원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그런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장(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 군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하고 군의회 간에 소통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조례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019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간담회에 빠진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간담회에, 아까…, 지난번에 의장님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조례보다는 사업성이 있는 것들은 사전에 이야기해서 의원님들에게 알려줘서 또 의원님들도 군민들한테도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 전에, 예산 편성이 용역비 같은 것은 1억 2억 줘 가지고 사실 몇 십억도 갈 수 있는 그런 큰 사업도 있는데, 미리미리 사전에 얼마나…, 군의회에서 방해를 하고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사업 설명을 잘 해 가지고 같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의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지 아예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 전에 우리 사업에 대해서 거의 보고도, 아니면 간담회 심의조차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큰 대규모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우리 의회에 어떤 그런 의회 권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좀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나 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했다 그것은 결코 아니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우리 자체가 생각하는 것도 없고, 단지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기준을 잡아주셨으니까 3,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전 실과에 다 알리고 사전에 간담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전 간담회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안 되면, 이렇게 간담회에 어떤 시간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라도 충분하게 사전 설명과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정덕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숙 위원 예?
○위원장 홍정덕 임채숙 위원.
○임채숙 위원 임채숙 위원입니다.
서신 김에 몇 가지만 더 답변하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지방…, 아, 12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15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명단을 받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보조금 관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제6조2항에 보면 위촉직위원은 전문가나 대학교수나 사회단체의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요, 그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 한다, 분명히 그렇게 보조금 관리조례 8조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금년 8월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가 봐요. 거기에 전체가 거의 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이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구냐 하면 체육회 상임부회장, 송경렬 상임부회장님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심의위원이 각자가 자기 보조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 보조금이 심의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잘 운영…, 심의위원회가 잘 진행이 됩디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보조금 사업량이 워낙 많고 그리 했고,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치지 못 하고 하루 잡아 가지고 이리 심의회를 했는데 무난하게 보편적으로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우리 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깊게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조례 내용도 잘 파악을 안 하시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을?
누가 하라고 했든 어쨌든 간에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에 맞지 않으면 위원을 위촉하면 안 되죠? 다른 것은 다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 해놓고 이 어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아무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보조금 사업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 현재 그중에서도 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장님은, 지금 체육회 보조금이 연간 얼마 나가는 줄 압니까?
연간 20억 이상 나가요.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아마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엄청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체예산이. 그런데 어찌 그 분이 위원장을 하면서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보조금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위원장이 근무하는 소속된 기관에 보조금이 1년에 20억 이상 나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체육회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18, 17년도에 예산이, 2018년 2019년 비해서 매년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을 보시면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습니까? 총괄예산이? 체육회 전체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체육회만 제가 별도로 뽑아놓지 못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20억이 훨씬 넘고 해마다 지금, 올해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운영비만 삭감했을 뿐이고 거의 그대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하여튼 몇% 증가를 했었고요? 내년도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제가 그 체육회는 별도로 뽑아 오지 못 해서 죄송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는데, 우리 전체 보조금위원회에서 보조사업 자체가 여러 수백 건이 되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 부분, 그 한 분야 때문에 전체를 다 못 하는 것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해당되는 분야에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차기에 심의회 할 때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안건의 심의위원으로는 절대 참여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가는 단체, 해당 단체에서는. 그런데 위원회 한 번…, 한 번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러니까…
○임채숙 위원 한 번 보십시오. 위원회 정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대로 하셔야 되는 건지, 지금 위원회 명단을 잘…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런데 보조사업이 군 전체 전 분야에 다 걸쳐 있으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회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문을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어떻게 안 나옵니까? 위원장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위원장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해당 되는 사람이 못 참석을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법 조문에 따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아마 좀 늦게 하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11월 13일 8차를 했고, 11월 27일 9차를 했는데 그게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아마 우리 의회에 넘어오길…, 예산이 넘어오기는 20일인가 21일 넘어왔다고 내가 대충 들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시려고 그러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그 예산을 편성하든지 또 뭐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 형식적으로 거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은 잡아놨지만 심의위원회 하고 난 이후에,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의안을 넘기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조금을 평가를 했는데 아주 미흡하거나 개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총 7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건만 미 반영하고 6건은 내년도 예산에 전액 편성이 다 되었어요.
아니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지 말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번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집행률이 저조한 게 몇 개 있는데 아마 일방적인 그게 아니고 집행하지 못 할 피치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참작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런 평가등급이 낮은 예산은 감축을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이 평가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올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피치 못 할 그런 사정이 어떤 건지는 나름대로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리 하는 경우에는 감축하거나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자체평가를 하고 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것 안 하고 있습니까? 자체평가 결과를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이 내용들도…
○임채숙 위원 그 결과가 있습니까, 혹시나?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몇 개 사업에 대해서 매우 미흡하다는 것 나왔고, 보조금도 현재 심의를 하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임채숙 위원 성과평가를 부서에서 지금 자체평가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담당관님은 지금 자체평가 한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 다시 평가를 실시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니 이걸 포함해 가지고 올해 보조사업장 그 전체를 다 했다고 그렇게 말씀…
○임채숙 위원 지금 현재는 부서에서만 자체평가를 하고, 지난번에 제가 모 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자체평가를 하고 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또 다시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래 가지고 성과평가를 사실은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도 것 가지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매우미흡하거나 미흡하거나 한다든지 한 그 사업은 2019년도에 예산 편성을 당연히 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을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이 미완료된 부분 때문에 2017년도 걸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18년도에 평가를 해서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시고,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10월 이후에 완료가 될 사업은 2017년도 것 같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를 2017년도 예산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집행을 하지 못 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된다면 지원 중단이라든지 감액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연도별로 하는, 해마다 하는 2017, 18년도 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 전체적인 예산 심의를 할 때 포함된 걸로 해 가지고 이리 다 했다고 이렇게 넘어온 그런 내용들인데, 그 자체적으로 평가한 평가등급이 매우 미흡하다는 그런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을, 의견을 반영해서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사업실적 갖고 하지 마시고, 2019년도에 10월 이전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완료된 사업은. 그럼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2017년도 것 갖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2018년도 것은 안 봐요, 예산을.
2017년도 가지고 평가를 해서 2019년도에 반영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실태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그 기준을 한 번 더 보고 저희들이 그리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보조금 예산편성하고 그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정산하고 성과평가를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는 e-호조에 이력관리를 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계속적으로…
○임채숙 위원 e-호조에 지금 이력관리를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는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니 e-호조에는 다 하고 있는데…
○임채숙 위원 e-호조에 이력관리를 지금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이것은 확실히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전에는 별도로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 관리는 안 하고 e-호조는 우리가 다 집행하는 부분에서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e-호조에 되어 있습니까? 그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력관리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e-호조에는 집행된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게 예전에는 우리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대장이 있었는데, 전산상에, 그 문제는 이중이 된다, 또 번잡하다, 직원들이 일이 많다 해 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e-호조에는 집행하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것 확인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 지원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어디다 공개를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전산상에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산에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럼 다른 사람은 못 봅니까?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공개내역? 공개내역을 볼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볼 수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디에 들어가 봐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가 공개하는 거니까 다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디에다가 우리가 들어가 봐야…, 우리 의회에서도 들어가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우리가 다 평가한 후 재정공시 할 때 다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은 행사성도 있고 보조금은 보조금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보조금을 편성을 하는데 2019년도에 일반회계가 보조금이 몇%나 증가했습니까? 해마다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매년 늘어나는 보조금을 감당을 하실 건지, 금년도에는 몇% 증가가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제가 그것까지는, 몇%까지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지금 갈수록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복지라든지 또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군민들이 요구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국가나 도에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삭감을 하든지 줄이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제가 보조금 편성해 놓은 걸 2019년도 한 번 이렇게 대충 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가 8.8% 보조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심의자료에 보면 그 증가율이 23.7%에요. 이게 보통 보조금 증가가 크게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보조금은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보조금이 계속 매년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 보조금도 우리가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우리 한도액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이. 그래서 예를 들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66억 정도 되고, 2019년도에는 178억 정도 됩니다.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는 못 하니까 그것은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심의자료에 보면 23.57%가 늘어났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23.7% 늘어나고, 일반회계 중 8.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이리 크게 증가한 사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민들이, 군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또 각종 단체들마다, 또 그리고 우리 보조금을 주는 그 사업 단가들이 다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단가들도 다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들 방금 또 계속 이야기 드린 대로 보조금 한도액은 있고 그 한도액 맞춰서 할 것 같고, 해야 되고 또 인건비라든지 이 단가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금액은…
○임채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한도액은 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우리 한도액을 넘지 않고 편성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한도액하고 이것 회계별로 일반회계 보조금 심의한 것, 경상보조 쭉 많지 않습니까? 그것 한 번 비율대로 저한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혹시 위원회를 다시 정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 위원회는 지난번에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또 나름대로 임기가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다 임기가 있으니까 또 임기대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또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개정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임채숙 위원 그럼 보조금심의위원장은 누가 선출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 군에서 합니다.
○임채숙 위원 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조례상에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군수가 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는 경우는 호선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조례상에는 분명히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금 관리조례를 한 번 더 항목별로 잘 보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 전 실과에서 이것 못 지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 조례에 맞도록 위원회 구성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구성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을 이미 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이 보조금 전체가 전 사업에 걸쳐서 엄청나게 종류가 많고 사업부서마다 다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예산을 잘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함양군 내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심의위원회 들어 있으신 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이 분들하고 대등한 그런 인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보조금을 많이 가지고 가는 이런 각 사회단체에서 어떻게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이 보조금을 심의를 하겠습니까?
원안대로 통과죠, 그리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아주 미흡하다, 미흡하다, 2019년도에 예산 편성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도 한 가지는 안 했어요. 어째서 한 가지는 안 해줬는지 몰라, 그것까지 다 해버리지.
그러면 7건 중에서 6건은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무슨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자체평가, 자기 실과에서 이것은 안 해야 된다고 왔는데 그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다시 심의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을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것 사업을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그 어떤 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담당관실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방금 사업부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올해 사업 2018년…, 2019년도에 미흡했다가 편성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일찍 한 것은, 2017년도 것 하는데 2018년도도 일찍 사업 시행한 것은 그걸 판단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여기 2019년도 되어 있으면 2019년도도 일찍 된 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실과에서 넘어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필히 거치셔야 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럼 자기 위원회 들어 있는데 거기서 또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0억 3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기관단체에 근무하시는 분이 보조금심의위원장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제대로 편성이 되겠는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위원회는 한 번 더 조례에 맞도록 정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보조금을 그렇지 않도록 정말 우리 함양군의 예산규모에 맞도록 보조금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정덕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예?
○위원장 홍정덕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이영재 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개별 법령과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서 규정한 절차와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본경비 편성기준 미준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도 미이행하고, 민간위탁사업 의회 사전 동의도 미이행하고, 보조금 성과 평가도 미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정수물품 미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 절차를 미이행하고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도 말씀을 사전에 한 번 드렸는데, 우리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2019년도 당초예산이 되어 놓으니까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는 대로 다 확인을 하는데 또 확인을 못 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 승인절차 받는 게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하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말씀들도 저희들이 예산과목 자체가 이게 정말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단순한 일반사업이냐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말씀드렸고 정수물품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수물품도 승인되고 난 이후에 이것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이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사전절차라든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오늘 여기 많은 분들도 와서 청취를 하고 있는데, 시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실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니 앞으로는 그 절차를 잘 이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가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대두해서 편성이 되도록 하고, 확인 여부도 저희들이 시간을 좀 더 갖고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에 제출하는 일정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정 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확인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사전절차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은 또 추후로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우리 행정을 하시는 데 그런 절차라든지 또 이리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 집행 전에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집행해 주시고, 향후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정덕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예산 심의를 통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유감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행정이행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 법무팀에서 얘기를 해서 이렇다, 누가 이야기해서 이렇다,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집행부 공무원은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책임자가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 회피성 발언의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실과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자기 실과에 넘기면서 해당되는 실과별로 협조를 구하고, 또 도나 중앙에도 협조를 할 것은 하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몇 가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체 과장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 계장님들 또 우리 그 입안했던, 그 사업을 계획했던 그런 분까지도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한 번 하도록 하고, 그 네가 그랬느니 내가 그랬느니 책임 회피성 이런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정덕 앞으로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실과별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정덕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국장, 소장, 담당관 및 과장 함께 소회의실 나감)
○. 토 론
(10시39분)
○위원장 홍정덕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정덕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의 사전 협의를 거쳐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함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등 22건에 대하여 36억 9,173만 3,000천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정덕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윤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윤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홍정덕
간 사 김윤택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이지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의회 사무과장 이현규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18. 11. 20.(화)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8. 11. 21.(수)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같은 연 12. 13. ~ 14. 2일간 심사를 하여 12. 17. 상정하여 의결함)
- 2019년도 예산안(군수): 수정가결(함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등 22건에 대하여 36억 9,173만 3,000천 원을 삭감)
-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18. 11. 20.(화) 군수 제출)
(이상 2건은 2018. 11. 21.(수)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2. 4. ~ 12. 7일간 심사를 하여 12. 17. 상정하여 의결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2. 2019년도 예산안(군수)
3.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P156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P156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P156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P1568##-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P1569##-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P1570##-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P1571##-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P1572##-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P1573##- 2019년도 예산안 및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2. 2019년도 예산안(군수)
3.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10시02분)
○위원장 홍정덕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 홍정덕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와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정덕 예.
○이경규 위원 우리 예산실장(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발언대에 오름)
예산실장(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199건에 705억 원으로 전년도 58건에 193억 원에 비하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70%가 증가하였고, 명시이월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와 향후 이월사업비 감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작년도 집행률을 보면 75%밖에 안 됩니다. 즉 25%가 이월사업비로 넘어갔는데 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업비가 과다한 이유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사실 사고이월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고이월이 좀 많고 명시이월이 적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지난해 경상남도 재정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연말에 불가피하여 이월액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을 하는 게,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권고를 받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고이월을 지금 많이 줄이고 명시이월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을 많이 하게 된 그 대부분의 이유들이 보면 행정절차가 좀 지연된 그런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보상의 협의라든지 군계획시설 변경 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재정컨설팅 그 받은 내용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많이 한 경우고 상대적으로 사고이월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명시이월을 최대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전 행정절차를 일찍이 조속히 해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실장(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이경규 위원 앞으로 사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또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특히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자체가 집행부의 상당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간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집행 못 하면, 정부시책에도 조기집행도 많이 하고 예산 집행을 하라고 우리가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사고나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는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대규모 신규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편성을 앞두고 여러 차례 저희, 우리 의원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그런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장(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 군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하고 군의회 간에 소통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조례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019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간담회에 빠진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간담회에, 아까…, 지난번에 의장님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조례보다는 사업성이 있는 것들은 사전에 이야기해서 의원님들에게 알려줘서 또 의원님들도 군민들한테도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 전에, 예산 편성이 용역비 같은 것은 1억 2억 줘 가지고 사실 몇 십억도 갈 수 있는 그런 큰 사업도 있는데, 미리미리 사전에 얼마나…, 군의회에서 방해를 하고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사업 설명을 잘 해 가지고 같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의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지 아예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 전에 우리 사업에 대해서 거의 보고도, 아니면 간담회 심의조차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큰 대규모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우리 의회에 어떤 그런 의회 권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좀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나 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했다 그것은 결코 아니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우리 자체가 생각하는 것도 없고, 단지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기준을 잡아주셨으니까 3,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전 실과에 다 알리고 사전에 간담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전 간담회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안 되면, 이렇게 간담회에 어떤 시간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라도 충분하게 사전 설명과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정덕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숙 위원 예?
○위원장 홍정덕 임채숙 위원.
○임채숙 위원 임채숙 위원입니다.
서신 김에 몇 가지만 더 답변하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지방…, 아, 12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15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명단을 받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보조금 관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제6조2항에 보면 위촉직위원은 전문가나 대학교수나 사회단체의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요, 그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 한다, 분명히 그렇게 보조금 관리조례 8조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금년 8월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가 봐요. 거기에 전체가 거의 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이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구냐 하면 체육회 상임부회장, 송경렬 상임부회장님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심의위원이 각자가 자기 보조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 보조금이 심의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잘 운영…, 심의위원회가 잘 진행이 됩디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보조금 사업량이 워낙 많고 그리 했고,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치지 못 하고 하루 잡아 가지고 이리 심의회를 했는데 무난하게 보편적으로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우리 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깊게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조례 내용도 잘 파악을 안 하시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을?
누가 하라고 했든 어쨌든 간에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에 맞지 않으면 위원을 위촉하면 안 되죠? 다른 것은 다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 해놓고 이 어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아무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보조금 사업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 현재 그중에서도 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장님은, 지금 체육회 보조금이 연간 얼마 나가는 줄 압니까?
연간 20억 이상 나가요.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아마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엄청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체예산이. 그런데 어찌 그 분이 위원장을 하면서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보조금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위원장이 근무하는 소속된 기관에 보조금이 1년에 20억 이상 나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체육회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18, 17년도에 예산이, 2018년 2019년 비해서 매년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을 보시면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습니까? 총괄예산이? 체육회 전체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체육회만 제가 별도로 뽑아놓지 못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20억이 훨씬 넘고 해마다 지금, 올해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운영비만 삭감했을 뿐이고 거의 그대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하여튼 몇% 증가를 했었고요? 내년도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제가 그 체육회는 별도로 뽑아 오지 못 해서 죄송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는데, 우리 전체 보조금위원회에서 보조사업 자체가 여러 수백 건이 되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 부분, 그 한 분야 때문에 전체를 다 못 하는 것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해당되는 분야에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차기에 심의회 할 때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안건의 심의위원으로는 절대 참여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가는 단체, 해당 단체에서는. 그런데 위원회 한 번…, 한 번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러니까…
○임채숙 위원 한 번 보십시오. 위원회 정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대로 하셔야 되는 건지, 지금 위원회 명단을 잘…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런데 보조사업이 군 전체 전 분야에 다 걸쳐 있으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회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문을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어떻게 안 나옵니까? 위원장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위원장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해당 되는 사람이 못 참석을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법 조문에 따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아마 좀 늦게 하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11월 13일 8차를 했고, 11월 27일 9차를 했는데 그게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아마 우리 의회에 넘어오길…, 예산이 넘어오기는 20일인가 21일 넘어왔다고 내가 대충 들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시려고 그러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그 예산을 편성하든지 또 뭐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 형식적으로 거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은 잡아놨지만 심의위원회 하고 난 이후에,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의안을 넘기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조금을 평가를 했는데 아주 미흡하거나 개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총 7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건만 미 반영하고 6건은 내년도 예산에 전액 편성이 다 되었어요.
아니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지 말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이번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집행률이 저조한 게 몇 개 있는데 아마 일방적인 그게 아니고 집행하지 못 할 피치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참작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런 평가등급이 낮은 예산은 감축을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이 평가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올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피치 못 할 그런 사정이 어떤 건지는 나름대로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리 하는 경우에는 감축하거나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자체평가를 하고 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것 안 하고 있습니까? 자체평가 결과를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이 내용들도…
○임채숙 위원 그 결과가 있습니까, 혹시나?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몇 개 사업에 대해서 매우 미흡하다는 것 나왔고, 보조금도 현재 심의를 하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임채숙 위원 성과평가를 부서에서 지금 자체평가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담당관님은 지금 자체평가 한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 다시 평가를 실시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니 이걸 포함해 가지고 올해 보조사업장 그 전체를 다 했다고 그렇게 말씀…
○임채숙 위원 지금 현재는 부서에서만 자체평가를 하고, 지난번에 제가 모 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자체평가를 하고 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또 다시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래 가지고 성과평가를 사실은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도 것 가지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매우미흡하거나 미흡하거나 한다든지 한 그 사업은 2019년도에 예산 편성을 당연히 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을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이 미완료된 부분 때문에 2017년도 걸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18년도에 평가를 해서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시고,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10월 이후에 완료가 될 사업은 2017년도 것 같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를 2017년도 예산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집행을 하지 못 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된다면 지원 중단이라든지 감액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연도별로 하는, 해마다 하는 2017, 18년도 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 전체적인 예산 심의를 할 때 포함된 걸로 해 가지고 이리 다 했다고 이렇게 넘어온 그런 내용들인데, 그 자체적으로 평가한 평가등급이 매우 미흡하다는 그런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을, 의견을 반영해서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사업실적 갖고 하지 마시고, 2019년도에 10월 이전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완료된 사업은. 그럼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2017년도 것 갖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2018년도 것은 안 봐요, 예산을.
2017년도 가지고 평가를 해서 2019년도에 반영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실태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그 기준을 한 번 더 보고 저희들이 그리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보조금 예산편성하고 그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정산하고 성과평가를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는 e-호조에 이력관리를 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계속적으로…
○임채숙 위원 e-호조에 지금 이력관리를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는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니 e-호조에는 다 하고 있는데…
○임채숙 위원 e-호조에 이력관리를 지금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이것은 확실히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전에는 별도로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 관리는 안 하고 e-호조는 우리가 다 집행하는 부분에서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e-호조에 되어 있습니까? 그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력관리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e-호조에는 집행된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게 예전에는 우리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대장이 있었는데, 전산상에, 그 문제는 이중이 된다, 또 번잡하다, 직원들이 일이 많다 해 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e-호조에는 집행하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것 확인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 지원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어디다 공개를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전산상에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산에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럼 다른 사람은 못 봅니까?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공개내역? 공개내역을 볼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볼 수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디에 들어가 봐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가 공개하는 거니까 다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디에다가 우리가 들어가 봐야…, 우리 의회에서도 들어가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우리가 다 평가한 후 재정공시 할 때 다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은 행사성도 있고 보조금은 보조금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보조금을 편성을 하는데 2019년도에 일반회계가 보조금이 몇%나 증가했습니까? 해마다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매년 늘어나는 보조금을 감당을 하실 건지, 금년도에는 몇% 증가가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제가 그것까지는, 몇%까지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지금 갈수록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복지라든지 또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군민들이 요구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국가나 도에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삭감을 하든지 줄이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제가 보조금 편성해 놓은 걸 2019년도 한 번 이렇게 대충 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가 8.8% 보조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심의자료에 보면 그 증가율이 23.7%에요. 이게 보통 보조금 증가가 크게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보조금은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보조금이 계속 매년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 보조금도 우리가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우리 한도액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이. 그래서 예를 들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66억 정도 되고, 2019년도에는 178억 정도 됩니다.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는 못 하니까 그것은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심의자료에 보면 23.57%가 늘어났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23.7% 늘어나고, 일반회계 중 8.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이리 크게 증가한 사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민들이, 군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또 각종 단체들마다, 또 그리고 우리 보조금을 주는 그 사업 단가들이 다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단가들도 다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들 방금 또 계속 이야기 드린 대로 보조금 한도액은 있고 그 한도액 맞춰서 할 것 같고, 해야 되고 또 인건비라든지 이 단가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금액은…
○임채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한도액은 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우리 한도액을 넘지 않고 편성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한도액하고 이것 회계별로 일반회계 보조금 심의한 것, 경상보조 쭉 많지 않습니까? 그것 한 번 비율대로 저한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혹시 위원회를 다시 정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 위원회는 지난번에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또 나름대로 임기가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다 임기가 있으니까 또 임기대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또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개정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임채숙 위원 그럼 보조금심의위원장은 누가 선출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우리 군에서 합니다.
○임채숙 위원 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조례상에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군수가 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는 경우는 호선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조례상에는 분명히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금 관리조례를 한 번 더 항목별로 잘 보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 전 실과에서 이것 못 지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 조례에 맞도록 위원회 구성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구성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을 이미 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이 보조금 전체가 전 사업에 걸쳐서 엄청나게 종류가 많고 사업부서마다 다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예산을 잘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함양군 내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심의위원회 들어 있으신 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이 분들하고 대등한 그런 인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보조금을 많이 가지고 가는 이런 각 사회단체에서 어떻게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이 보조금을 심의를 하겠습니까?
원안대로 통과죠, 그리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아주 미흡하다, 미흡하다, 2019년도에 예산 편성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도 한 가지는 안 했어요. 어째서 한 가지는 안 해줬는지 몰라, 그것까지 다 해버리지.
그러면 7건 중에서 6건은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무슨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자체평가, 자기 실과에서 이것은 안 해야 된다고 왔는데 그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다시 심의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을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것 사업을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그 어떤 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담당관실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방금 사업부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올해 사업 2018년…, 2019년도에 미흡했다가 편성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일찍 한 것은, 2017년도 것 하는데 2018년도도 일찍 사업 시행한 것은 그걸 판단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여기 2019년도 되어 있으면 2019년도도 일찍 된 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실과에서 넘어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필히 거치셔야 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임채숙 위원 그럼 자기 위원회 들어 있는데 거기서 또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0억 3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기관단체에 근무하시는 분이 보조금심의위원장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제대로 편성이 되겠는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위원회는 한 번 더 조례에 맞도록 정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보조금을 그렇지 않도록 정말 우리 함양군의 예산규모에 맞도록 보조금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정덕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예?
○위원장 홍정덕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이영재 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개별 법령과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서 규정한 절차와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본경비 편성기준 미준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도 미이행하고, 민간위탁사업 의회 사전 동의도 미이행하고, 보조금 성과 평가도 미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정수물품 미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 절차를 미이행하고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도 말씀을 사전에 한 번 드렸는데, 우리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2019년도 당초예산이 되어 놓으니까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는 대로 다 확인을 하는데 또 확인을 못 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 승인절차 받는 게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하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말씀들도 저희들이 예산과목 자체가 이게 정말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단순한 일반사업이냐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말씀드렸고 정수물품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수물품도 승인되고 난 이후에 이것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이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사전절차라든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오늘 여기 많은 분들도 와서 청취를 하고 있는데, 시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실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니 앞으로는 그 절차를 잘 이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가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대두해서 편성이 되도록 하고, 확인 여부도 저희들이 시간을 좀 더 갖고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에 제출하는 일정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정 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확인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사전절차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은 또 추후로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우리 행정을 하시는 데 그런 절차라든지 또 이리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 집행 전에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집행해 주시고, 향후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정덕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예산 심의를 통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유감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행정이행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 법무팀에서 얘기를 해서 이렇다, 누가 이야기해서 이렇다,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집행부 공무원은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책임자가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 회피성 발언의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실과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자기 실과에 넘기면서 해당되는 실과별로 협조를 구하고, 또 도나 중앙에도 협조를 할 것은 하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몇 가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체 과장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 계장님들 또 우리 그 입안했던, 그 사업을 계획했던 그런 분까지도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한 번 하도록 하고, 그 네가 그랬느니 내가 그랬느니 책임 회피성 이런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정덕 앞으로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실과별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정덕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국장, 소장, 담당관 및 과장 함께 소회의실 나감)
○. 토 론
(10시39분)
○위원장 홍정덕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정덕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의 사전 협의를 거쳐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함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등 22건에 대하여 36억 9,173만 3,000천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정덕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윤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윤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홍정덕
간 사 김윤택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이지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의회 사무과장 이현규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18. 11. 20.(화)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8. 11. 21.(수)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같은 연 12. 13. ~ 14. 2일간 심사를 하여 12. 17. 상정하여 의결함)
- 2019년도 예산안(군수): 수정가결(함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등 22건에 대하여 36억 9,173만 3,000천 원을 삭감)
-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18. 11. 20.(화) 군수 제출)
(이상 2건은 2018. 11. 21.(수)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2. 4. ~ 12. 7일간 심사를 하여 12. 17. 상정하여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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